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위원 본 안건을 며칠동안 생각을 했고 그동안에 간담회상에서 몇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현장에도 위원장님과 그리고 손수익위원 3명이 직접 예술단의 실무 과장님하고 같이 합석해서 대화도 나눠본 결과 그동안에 제가 답변에 대한 자료를 간단하게 나마 보충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한 부씩 보시고 나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현행 조례 제15조에 급여 및 실비보상 규정이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1,2,3,4에 수당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당 기준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둘째, 문화체육과에서 제출된 조례개정 참고자료는 광역시나 대도시의 자료로써 예산이 빈약한 우리시와 비교함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 조례와 시행규칙을 봤는지 안양시는 보수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 모두 구조조정에 인력을 감축하고 있고 각종 임금을 삭감해 가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왜 우리시는 지금 예술단만을 꼭 수당을 신설하고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넷째, 차라리 비상임 인원을 줄이지 말고 현행대로 수당을 지급한다면은 실업자 규제와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실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 째, 단원을 상임화 했을 경우 근무 규정과 상임단원 확정이후 퇴직금 문제, 의료보험문제, 기타 제반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섯 째, 앞으로 모든 민간이전 가능한 부분 즉 문화예술회관 운영, 체육관 운영,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청소업무 등이 모든 단체나 민간 차원으로 이관 운영될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강릉시 문화예술 기금조성이 본 궤도에 오르면은 그때 가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저도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합창단이나 우리 단원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나 그동안에 안양시 여기 자료 예술단설치조례하고 규칙이 시의회에 보관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복사해 봤고 전번 회기때 날짜가 4월20일날 당시에 위원회에서 토론한 속기록을 읽어 봤습니다.
그때도 유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맞다고 생각을 해서 있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려운 처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가부에 대한 대화를 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