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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노무웅 의원 발언

142회 제1운영위원회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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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8월 30일 최주호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주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45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2005년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범위가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 로 묶어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웅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개정안은 2005년 8월 30일 최주호위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9월 6일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의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8월 5일자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 기준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2005년 8일 5일자로 공포시행이 됐는데 지금 오늘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소급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할 때부터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지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됨으로 본조례가 개정에 따라서 소급해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다면 소급시행을 한다면 8월 5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다른 예외규정은 두지 않고도 되겠습니까?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부칙사항에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을 둠으로써 소급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