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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4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9-07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락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8월 30일과 9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과 9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수색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최락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영화진흥법 및 영화진흥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시 공연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영화진흥법이 2002년 1월 26일자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를 2만원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첫째로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수수료 및 둘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수수료 2개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며 수수료 요율은 영화진흥법시행령에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의 금액에 기준하여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은 2만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은 1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개정조례안은 영화진흥법 및 영화진흥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1월 26일 영화진흥법의 개정과 2002년 5월 27일 영화진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9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2만원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나 동법시행령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상위법에 상치되어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목란 “가”의 36과 37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요율은 영화진흥법 시행령의 권고안에 따라 각각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은 2만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은 1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2년 1월 26일 영화진흥법의 개정과 2002년 5월 27일 영화진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이 지금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없던 것이 이번에 다시 신설되는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영화상영관도 공연장으로 보아서 공연법에 의해서 등록신청이나 변경신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상영관은 따로 분리해서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규정함에 따라서 새로이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공연법에 의해서 각각 공연장으로 보아서 5만원과 2만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오히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결과적으로는 인하가 됐네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 인하가 됐는데 저희구에서는 영화상영관이 도원극장하고 2005년 6월 23일 등록한 불광동 팜스퀘어 CGV 2개관이 있으며 연간 수수료액은 거의 없는 해도 있고 이번에 새로 등록한 팜스퀘어내 CGV불광동 등록시 관당 2만원씩 받았습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재무건설이 새로워 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안됐다라고 간주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연법으로 징수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한 것아닙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영화관 등록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했던 것인데 영화진흥법이 생기면서 별표에서 시군구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하고 상충되어서 다시 조례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연법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장업 등록신청을 할 때에 5만원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아닙니까? 갈라져 나오면 이것하고 이 금액하고 어느 정도 상충되어서 수수료가 정해져야지 이게 5만원하고 2만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수수료 금액차이가 어떤 근거에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오느냐...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수수료는 영화진흥법상에서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2만원 한도내에서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영화상영법에서 영화진흥법시행령 권고에 따라서 이걸 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되죠?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별표에 보면.

최준호위원

왜 말이 안되냐면 지금 법에서 수수료를 얼마 받아라 요구하는 부분도 말도 안되지만 우리 은평구가 각종 수수료를 받는데 받는 근거가 이제는 앞으로의 행정의 범위는 원가계산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각종 수수료가 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옛날 그대로 있던 수수료형태의 수수료 받을 시기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공연장법에서 분리돼가지고 영화상영이 분리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공연장법은 5만원 받고 이것은 절반도 안되는 2만원을 받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시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약 등록신청에는 한 28,000원 정도 들어가고 변경할 때는 한 1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 8,000원 정도 차이는 나지만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규를 어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게 영화진흥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2만원 범위내에서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만원을 범위내에서 해야지 2만원을 초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정이.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이나 시행령이 그 수수료 받는 것까지도 정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그렇게 받으라고 권고를 했어도 우리는 우리에 맞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걸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수료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를 해서 원가에 접근하도록 전부 관심을 갖고 개정을 앞으로 하는데 좀 이 안도 아니더라도 다른 수수료 내용도 그렇게 미리 미리 좀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건 위원님하고 아주 동감입니다. 저도 수수료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받는다는 생각에서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서 제한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양국장님, 영화상영관 등록 등 2만원씩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니죠. 변경은 1만원. 처음에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은 2만원. 한번 된 것을 변경하면 1만원.

이희원위원

1만원이죠. 10만원 아니고 1만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기사 하나가 바꿔도 36,000원씩 받아요, 등록세를. 전문건설업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기사 사람이 하나 바뀐다고 해서 등록세를 36,000원을 받고 있다 이말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수수료가 아니죠.

이희원위원

아니 받아요. 받고 있어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세목이지 여기 수수료가 아닙니다.

이희원위원

원래 면허세인데 면허세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면허가 아니라 등록이에요. 등록하는 업자한테도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상이 없어요. 기사 하나 바꾸는데 36,000원을 받는다니까요. 면허업체가 아니라.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우리 수수료조례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희원위원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구에서.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세금이고요.

이희원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세금이고 여기는 수수료거든요. 세금하고 수수료는 구분이 됩니다.

이희원위원

원칙은 등록이기 때문에 등록을 면허세로 간주해놓고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고 변경사항이 아니라 기사 하나 사람 바꾸는데도 기록만 해준단 말이에요, 등록증 뒤에다가. 그래 놓고 36,000원을 받는다니까요. 모르고 계십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에서 상위법인 대통령령에서 2만원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 최고의 금액인 2만원만으로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희원위원

최준호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에 속하는 것인데 왜 그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 얘기도. 하물며 그런 것도 1만원을 받는데 등록에 기사변경 하는데 왜 36,000원을 받느냐 이말이에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런 수수료까지 법에서 제한해놓은 거는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동감입니다. 다만 일단 상위법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따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것이 너무나 적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등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을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수색3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색동 176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약 4,649평 정도됩니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슬럼화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주택호수밀도가 1㏊당 약 76가구 정도가 되고 소방도로 및 공공시설이 불리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 화재라든지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소방차진입이 어렵고 해서 대형화재 및 재난에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색아파트 32세대가 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난 8월 29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구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체계라든지 도로망, 공원녹지, 주택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게 되면 용적률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직 지구지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차피 재개발 방식으로 뉴타운이 되기는 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수색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5년 9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대상구역은 수색동 176번지 일대 총면적 15,369㎡로서 2004년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의 물리적 선정기준인 호수밀도 65㏊ 이상인 75,66㏊이고 주택접도율이 35% 이하인 22.83%로서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요건에 부합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70.09% 건축물 소유자의 70.77%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율 234.06%를 적용하여 지상 7층에서 15층 7동의 아파트 311세대를 건축하고 정비계획으로서 도로는 716㎡ 기부채납하여 179-19번지에서 16-11호간은 기존 6m도로에서 15m 도로로 도로를 확폭하고 10-1번지에서 179-19호간은 기존 15m 도로에 완화차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 해당구역 15,369㎡ 중 14,302㎡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67㎡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재개발 기본계획상의 용적률과 차이가 있게 되어 해당구역의 제1종 14,302㎡ 중 11,964㎡와 제2종 1,067㎡ 중 73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안건에 대한 공람공고에 대해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정비계획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중규모 생활권인 B형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시 인접구역과 주변 주거지를 고려하여 근린생활권 단위로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권 단위의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6월 25일 확정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로 수립되었음으로 최고층수 15층으로 완화적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서 (가칭)수색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는 가운데에 지난번 발표된 은평뉴타운 하고 중복되는 그 계획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지금 한다고 해서 그때 다시 뉴타운 사업 실시할 때 다시 또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 과연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또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수색, 증산뉴타운은 구파발 은평뉴타운하고는 개발방식이 다릅니다. 은평뉴타운은 전면 수용방식으로 해가지고 공영개발을 했지만 수색 증산뉴타운은 민간주도로 하게 될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 할 부분은 공공부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공원 이런 기반 시설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기타 집을 개량하는 부분은 지금 방식대로 재개발 조합내지는 재건축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 방식으로 개량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기반시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도로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어디다 어떻게 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곳은 구역 한가운데로 도로계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기본구상안을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어떻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수색3구역같은 경우는 수색변전소 뒤쪽이거든요. 그리고 수색터널 넘어가는 도로변에 붙어있는데 건너편이 4구역이고 4구역은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됐고 3구역이 수색에서 두번째로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 왔는데 변전소 뒷부분인데 도로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역은 피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같고 여기는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지구지정하더라도 구역지정하더라도 별문제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명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결과에 보면 제1종 14,302㎡중 11,964㎡를 제2종으로 변경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도로같은 것은 다 확보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용적률이 변경되고 그러는데 이미 사업승인 났다 하더라도 시작은 안했지만 다시 할 때 용적률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8,31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거기에서 강북재개발 지역에 층고를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데 층고완화하는 부분은 층고제한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은 공공개발인 경우에 부지 면적이 15만평 이상의 공공개발인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에는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내용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재개발의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현재 1, 2, 3종 나누어가지고 150%에서 250% 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한 50% 정도 올려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소형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국민주택이하를 80% 이상 짓도록 했는데 이것을 60% 이상 짓도록 완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구역지정시에 주민동의율은 현재 3분의 1이상을 가지고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법령개정을 통해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일단 대책만 나온 거고 만약에 금년이 되든 내년이 되든 법령에 제정이 되게 되면 이 지역에서도 우리 용적률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도 계획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최명제위원

이번에 법이 바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임대주택이 완화가 되겠네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현재 발표가 된 내용으로 보면 완화가 될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수색동하고 현재 증산동하고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이번에 발표가 나와 있는데 그 뉴타운 지역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구역을 몇 구역을 분리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개로 나누어진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수색이 전체 재개발구역이 8군데인데 수색 1, 2구역은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추진중인 게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서 지금 수색 4구역 지정이 됐고 이번에 3구역이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갔고 나머지 4군데는 지금 2단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종현위원

현재 뉴타운지역으로 이번에 지정 후보된 지역에 지금 구역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게 6개가 있죠. 6개가 기본계획이 있어 되어 있고 나머지 안되어 있는 데가 더 많죠.

조종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진관내외동 뉴타운 지역하고 민영뉴타운 개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희원위원님 7, 8, 9구역을 보면 학교부지를 7구역에 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머지 8구역, 9구역에서 어떻게 학교부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협의점을 찾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구역별로 구분을 하다보면 아파트 하나 건립하고 도로로 바꿔서 지나가게 만듭니다. 아파트 아파트간에 연결이라든지 교통량 그런 모든 걸 검토해서 도로가 형성된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이렇게 구역으로 분리를 해서 뉴타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의미 없는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은평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지역은 정부사업으로 해서 우리 은평구 전역이 앞으로 아파트단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은평구 전역을 차라리 뉴타운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대학교도 하나 건립을 하고 다른 공공시설이라든지 우리 주변 환경도 공원이라든지 녹지 조성도 이렇게 해야 좋은데 이번에 저희 지역은 빠진 것 같아 예상을 해서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은평구 전역에 제가 판단할 때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해야 돼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어차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구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재개발 수색 저쪽에 2단계 구역 4개 있는데도 보면 만약에 도로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이 저촉이 되거든요. 구역이 아주 부정형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하여튼 짤려 들어가야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만 추진위원회측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쪽 상가쪽은 어떻게 할 것이고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을 건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일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은평구가 전체적으로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종현위원 얘기하신 대로 은평구 전체도 뉴타운 하면 참 좋죠. 그렇게 할려면 하고 어차피 공영개발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돈을 대야 하고 지금 자립개발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공공부문은 시에서 돈을 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우선은 낙후된 부분부터 조금 조금씩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조종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사업하고 뉴타운 사업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단행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도 조합측에서 주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거든요. 뉴타운으로 하게 되면 공공부문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그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시·군·구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집 짓는 것은 안해주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이런 공공시설부분만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조종현위원

어느 정도 보상해줍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건 시비가 80% 또 우리 구비도 2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시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구비20%, 시비80% 해가지고 전체 비용을 시와 구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조종현위원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다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조종현위원

그건 그렇고 많은 뉴타운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움을 많이 받네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움 많이 받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평구 전역을 뉴타운 시켜야 합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전역하면 좋죠.

조종현위원

그걸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지 어제도 보니까 도시정비과 주관해서 우리구에 중장기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고 가설도 우리한테 보여 줬는데 그걸 보면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는 정말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도 다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변 백련산이나 북한산이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 있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 지적도 맞습니다. 맞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기성도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쪽이 낡으면 또 헐고 다시 짓고 이렇게 밖에 안되지 전 지역을 뉴타운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종현위원

그거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역별로 이렇게 자꾸 종 상향할 것이 아니라 은평구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은평구 전반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상향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정비계획을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 2003년도인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나갑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참고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비가 좀 늦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할 겁니다.

조종현위원

오늘 이 내용과 다릅니다마는 이번에 재건축사업이 누락된 지역이 많이 있을 꺼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누락된 지역주민들은 100%, 90% 이상이 다 재건축 재개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라구요.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경우 앞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든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구역지정 요건에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욕구가 강하고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구역지정 요건이 안맞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재건축은 노후도만 가지고 보니까 후보지 지정을 해 줄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노후도가 사실은 중요하지요. 멀쩡한 집을 다시 헐고 재건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종현위원

재개발이나 뉴타운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변 여건 도로라든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재개발도 마찬가지에요. 다만 재건축은 도로나 공동시설 기반이 조금 재건축보다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차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조종현위원

누락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없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구로서는 특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사업도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다른 사업이란게 결국은 주택개량이라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방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구역지정 안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수색동 뉴타운 지역이 지정된곳에 구역을 구분할 때 구역을 최소화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뉴타운 사업하는데 차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송국장님 조종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국장님 답변이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서 한다고 그런데 수색에도 여러 구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증산동도 포함됐지요. 그러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내가 아는 것만도 7, 8개가 넘겠는데 관에는 어느 정도 주도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려우냐 송국장님 말씀대로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녹지나 여러 가지 있을 것아닙니까? 또 무슨 문제냐 하면 임대아파트 학교부지 이런 과정이 각추진위원회 단위로 할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엄청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과정을 뉴타운으로 딱 묶어만 놓지말고 뉴타운으로 고시를 했으면 서울시라도 관할 구청에서 주거환경을 통제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뉴타운 명목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는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응암동에 7, 8, 9 3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달라요. 그것이 학교시설, 임대아파트만 합의하는데 7개월 걸렸어요. 더더군다나 수색하고 증산동은 7, 8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관에서 통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송국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인데 제대로 되겠느냐 말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시행자가 은평뉴타운은 SH공사가 사업시행자 아닙니까. 사업시행자가 구청이 아니고 민간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업을 하는 과정의 계획단계라든지 시행단계에는 구청이 관여 안할 수 없지요. 구청이 당연히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MA도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해서 앞으로 주민들대책 회의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구청이 관여를 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7, 8개 지역이 된다고 하면 위치상에 문제 나중에 관리처분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아닙니까? 업무를 다루면서 걱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강북 강남균형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강북을 싹 묶어놓은 상태에서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강북은 소외 당하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축법이 자꾸 강화되니까 어렵다는 얘기에요. 과거에 용적률 350%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17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센티브 잘받아야 180% 200%인데 이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니까 시일이 끌면 끌수록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공공시설 문제나 그런 과정은 관에서 어느정도 주도를 해가야 합의점을 빨리 찾아서 사업을 하지 추진위원회에 맡겨 놓아 버리면 이거 아마 살아있는 사람 다 죽은 후에 자식들이 해야 될것입니다. 또한 수색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도 은평뉴타운 고시한 지역 아닙니까? 그럼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송국장이 각추진위원회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뉴타운 개발하는데 민간에서 주도할려면 어렵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심히 걱정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국장님이 잘알고 계시니 그런 것을 도시관리국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간에 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합의점을 빨리 찾지 그사람들한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곡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구역이 15,369㎡평이고 그중에서 14,302㎡가 1종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종이면 일반주거 1종같은 경우 이것은 4층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용도지역을 12층으로 바꿀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2단계를 업을 시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어차피 이쪽은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1단계는 쉽게 업이 되지만 2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재무건설 업무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질문드리기 이전에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데 호수밀도 기준이 65%인지 65% 이하는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좀 묻고 또 접도율이 35% 이하 35% 이상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건축물소유자의 몇% 프로테이지 기준이 얼마인지 얼마인데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10-1번지에서 179-19호간은 기존 15m 도로의 완화차선에 용어가 뭔지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우선 처음 질문하셨던 정비예정구역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세웠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을 물리적 기준으로서는 호수밀도를 들고 있습니다. 호수밀도를 ㏊당 65호 이상인 경우가 재개발 정비구역 산정기준에 들어 갑니다. 따라서 기준치가 ㏊당 65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접도율은 접도율의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선정기준이 35% 이하입니다. 접도율이라고 그러면 4m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몇%인가를 따지는 것인데 35% 이하인 경우가 선정기준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소유자들, 조합원들의 동의기준인 전체 소유자들의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3구역은 토지소유자의 70.09%, 건축물소유자의 70.70%가 기준이기 때문에 3분의 2이상이 동의한 것으로서 재개발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색동 10-1번지에서 179-19 구간은 기존 15m 도로에 대해서 도로의 교통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차선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완화차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로를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부 조정한 것을 완화차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 또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상 서울시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에 의한 해당지역과 재개발 기본계획상에 용적률 차이가 왜 있게 되는 겁니까?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이건 서울시에서 종세분화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재개발기본계획은 주택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내에서 종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의 입장에서 도시기반 시설을 고려하여 종세분화를 했던 것이고 재개발기본계획은 재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상호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간에 전체적인 입장의 차이 때문에 이런 괴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이 괴리는 서울시 도시정비정책이나 주택정책이 한마디로 해서 잘못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생활권 단위의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검토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상에 들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지역단위로 3종류로 근린생활권 유형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A형, B형, C유형을 구별을 했는데 3구역은 인접구역과 중규모생활권으로 유형구분을 해가지고 인접구역과의 상호연관성 고려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증대하도록 이렇게 유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 재개발 재건축의 형태로 봐서 보는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길음동 비슷한 뉴타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는 주변환경이 각종 여러 가지 변화속에서 우리 의견이 제대로 제시될 가능성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차후에 물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봤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간주돼가지고 지금 뉴타운 규정되기 이전보다 굉장히 유효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색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