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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동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2본회의2007-02-01

이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이동영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발의,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월 25일, 26일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월 25일, 26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이규동 의원님, 허기회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06대학생멘토링사업 운영결과 보고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선거구 봉천본동, 1동, 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책정한 직급별 정원의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직·기능직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 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7급 1명 감원 및 6급 1명을 증원하여 상계조정하며, 기능직 7급 내지 9급에서 5명을 감원하고 10급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25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개정된 바 있는 동일 조례를 채 1개월도 안 돼 재개정하는 것은 그 당시 검토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결과로 보이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율 및 표준정원제 등의 준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의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라선거구 봉천제7동, 11동, 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 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보조금의 보조대상 사업의 근거조항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제17조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1항 등의 개정내용은 2006년 10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자치법규의 제명 및 법규명에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25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내용 중 법률 인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다선거구 봉천제2동·3동·5동·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보사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관련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이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7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 3에 위원장의 직무내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4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제명 및 안 제1조 등에서 인용된 법규명의 띄어쓰기 등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26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2006년 12월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 국 명칭 변경”등의 관련 사항이 미반영되고, 전체적인 면에서 법적인 검토가 미흡하며, 200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어떠한지, 개정조례안 제출 전에 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심의하였는지, 현행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각 호의 지출비용은 각 어느 정도 비율인지, 개정조례안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위촉토록 하고 있는데 해당 민간전문가로 고려되는 단체는 어디인지, 아울러 적합한 민간전문가가 위촉되도록 폭넓은 위촉활동을 펼쳐 주도록 바라며, 심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연임규정이 굳이 필요한지, 개정조례안 제4조의 2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배경·목적 등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출의 적정성 등을 감시·견제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전문가에서도 맡을 수 있도록 위원회 내부에서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행정편의주의적·형식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 중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시기상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 중에 기금운용 사항 외에 재활용 촉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의위원회 위촉대상으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청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임원 등에서 위촉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이며,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주부환경봉사단, 의제21 등의 단체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지원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의2 제1항 내용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안 제4조의2 제3항 내용 중 “생활복지국장을” “소관업무 국장”으로, 안 제4조의2 제4항을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고치며, 안 제4조의2 제5항은 삭제하고, 안 제4조의4 제1항 내용 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연도 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로 고치고, 안 제4조의4 제3항 내용 중 “재활용담당주사”를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의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마선거구 신림제4동·8동·11동·1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암 조기검진을 위한 화학발광면역분석기의 도입에 따라 관련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 당해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및 안 제1조 내지 제3조 등에서 인용된 법령명을 자치법규의 제명에 띄어쓰기 등을 적용토록 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 제2조제2항 별표의 수수료 제5호의 검사항목에 면역검사 항목을 신설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검사수수료의 책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용의 기준과 타 구 사례를 참조하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의 원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금번에 책정되는 수수료 1만8,000원은 타 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26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는 타 자치구의 검사비용 수준은 어떠한지, 검사수수료가 타 자치구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면 주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저하 우려도 있으므로 다른 것보다 손색없이 질 좋은 서비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에서 폐암 등 주요다발 발생 암들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검사시행 시 방문하게 될 인원은 하루에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검사가 국민기초생활 대상수급자 등의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되는지, 검사의 주민홍보 계획은 어떠한지, 검사의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일반 병·의원에서 7~8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12가지 암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그러한 수준으로 검사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사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풍진도 검사가 가능한지, 주민들의 선택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특정한 한 가지 암진단 항목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암조기검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보건소를 이용하여 암표지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라선거구 봉천7동·11동·남현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박현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관악구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 조례 626호로 전부 개정·공포되었으며, 적용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도록 전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2007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안 제2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장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은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시설사업으로 인한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은 보칙으로 제18조 내지 안 제22조에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적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전 조례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기준을 갖고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관련법에 의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대상을 종전에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적용하였고, 안 제19조 감면신청 등 제1항에 감면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2항 후미에 신청인에게 감면여부를 통지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여 서식을 정형화하였으며, 그 외 개정된 『지방세법』, 『임대주택법』, 『철도안전법』, 『재래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에 맞게 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25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종전에 관악구세 감면조례는 2006년12월 31일부로 효력이 종료됐기 때문에 본 안건은 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종교단체에 의료비 종류는 어떻게 되며, 우리 구에는 전직 대통령이 없는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한다고는 하나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입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고령자의 연령기준이 모호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감면이 되는 것으로 이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역모기지 실시주택 감면대상 조건에 충족하는 대상자는 몇 명 안 될 것으로 이 조건이 상향 조정되도록 권할 것을 당부하는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일부 감면조항의 신설과 개정된 법률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시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마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개선안을 참고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7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지급대상 제2항의 특별공적에 대한 설명에서 후단의 "미수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여 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미수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지급기준 제2호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세분하여 제2호 중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하고, 안 제7조 지급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25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2조 내용 중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를 특별공적에 포함하고 이를 관악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결정한 경우에 한 한다"로 하여 명확하게 하고, 제3조제2호 중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과 제3호 “3년차 이상의 체납”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제2호는 “미수액중 2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2006년 12월 현재 미수납 현황은 어떻게 되며, 미수납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작성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 단서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다만, 제4조의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2호 내용 및 “징수액의 100분의 3”과 동조 제3호 “과년도 미수액중 3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제2호로 하여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여, 신설한 동조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를 현행 조례와 같이 제3호 내지 제5호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마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992년 10월 13일 조례 제203호로 『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 세 차례 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2년 2월 4일 제정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2007년 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법 제3조의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법 제113조의 내용과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112조의 내용을 적용하여 위원 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악구의회 의원,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중에 한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그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 제108조의 내용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회의 운영사항으로 법 제109조제2항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그리고 법 제113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의 제척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법 제113조제3항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은 시행령 제113조의 5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그리고 법 제113조제4항의 분과위원회 의결의 효력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시행령 제111조제7항 및 제8항의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와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법 제113조제6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 내지 제61조의 내용에 맞게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이 조례 시행일에 종전의 『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폐지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결정,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26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 제4조제4항의 내용 중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중에 한하고,”의 적용에 있어 제3항 제1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은 제외하여 보다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악구의회 의원수를 늘려 의원의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줄 수는 없는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시기, 위촉 위원 중 교수비율, 심의안건은 무엇인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고 200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면 개정된 법령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여 시행하는 것 또한 2003년에 되었어야 하는데 3년간이나 유예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종전에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계획된 사업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난 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최된 금번 임시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년 새해는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