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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5-09-08

정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수색 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김정욱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은평뉴타운 인접 공원내 노후·불량주택정비건의안, 정순옥의원 외 16인으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색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144번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하실 때에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응암 4동 출신 조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은평구 공직자 여러분이 계신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은평구의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과 현재의 당면과제인 은평구의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은평구는 익히 아시다시피 자연발생적으로 건립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서민의 주거지입니다. 금일 지방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문화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거론하지만 현대의 지방행정에서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지방재정권을 들고 있으며 이 부분의 경우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파산제도를 통해 지방자치권 자체를 포기하기도 할 정도로 지방재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경우 지방재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지방재정자립도가 2002년도에서 2004년도간에 각각 40.4% 35.6% 27.8%로서 서울시 최하위의 재정자립도가 해가 거듭할 수록 낮아짐을 볼 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은평구로서는 재정확충을 통한 자족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치밀한 장기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청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은평구에서 2020년을 목표로 용역을 의뢰한 도시관리종합계획안을 기본구상을 보면 자족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이상적 기준 하에서 상공업기능의 확보와 고등교육연구기관의 유치, 업무기능의 강화 그리고 특화산업의 육성 등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구상이 미흡하고 현재의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기점으로 하는 주거지 정비 사업에 과도하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아닌 중기 단기의 부분계획으로서 은평구를 베드타운으로 고착시키는 계획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족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장기적이고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행정수효가 반영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주거지 정비사업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낙후된 주거지역으로서 대부분지역에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29개 지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35개 구역이 재건축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은평 뉴타운 이외에 수색 증산동지역이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어 은평구의 상당부분이 주거지정비사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 장래는 난개발이 아닌 장기적 기준하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각각의 주거지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은평구에서 용역을 주어 개개의 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해 은평구 관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의 기준을 설정하여 서울 시와 은평구의 분담부분을 예상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9개의 재개발지구가 동시에 이루어 짐으로 인해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의 대량이주도 예상됩니다. 은평구에서는 조합원과 세입자의 이주에 따른 혼란을 극소화 시키기 위해 주거지정비사업의 시차와 개발정도에 따라 뉴타운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간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은평구 관내에 35개 지역이 서울시에 재건축을 신청하여 재건축기본계획 포함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재건축기본계획이 공람공고시 누락된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의 상실로 인한 불만과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되었다는 소외감으로 야기되는 상대적 박탈을 줄이기 위해 구청에서는 해당지역의 정비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또는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된 인접 지역의 정비방안이나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도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지 정비사업은 주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가치이며 생존의 근거지인 주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은평구청보다는 서울시나 부동산 관련업체 또는 소문에 의해 정보를 취득하는 실정입니다.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피해의 최소화 또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행정정보의 제공과 관련사안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도시관리국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무려 1100여페이지에 이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을 발간한바 있으나 은평구 주민들의 당면 과제인 주거지 정비사업과는 거리가 있어 과연 은평구가 주민들의 행정수효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에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인쇄물을 발간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은평구에서 작성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은평구 홈페이지에 계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에서는 주거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권리와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거지정비사업 관련부서의 유기적 연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해 주거지 정비사업부서의 재편성과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개편도 모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주민들은 주거지 정비사업과정에서 은평구청이 서울시와 정비사업대상 주민간의 연결과 절차준수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족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신 임상묵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은평구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발언이 47만 은평구민께서 염원하시는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운영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45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2005년 8월 30일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9월 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구의회의원 회기수당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어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4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5년 5월 30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2006년 7월 15일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행정기간의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고 복무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4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보강지침과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안 제2호 중 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 1,212명을 1,216명으로 총 4명을 증원하고 안 제3조 관련 별표 직급별 정원 중 기능직 및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사회복지전담인력을 보강하고자 정원을 조정하여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한 2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의2 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해 놓고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의 범위안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의 범위안에 들어 갔으면 언제부터 들어 가는 것이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대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준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조의2에 대한 사항은 공포와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묵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의원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4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중 대표협의체 위원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여 동조 제5항 중 실무협의체 당연직 과장을 관련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2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공개토록 신설하며 안 제13조2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무실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복지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 30일 은평청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7일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1월 26일 영화진흥법 개정과 2002년 5월 27일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영화 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지 하는 것으로서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9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2만원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나 동법시행령 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상위법에 상치되어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목란 가의 36과 37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요율은 영화진흡법시행령의 권고안에 따라 각각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은 2만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은 1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색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입니다. 수색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3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9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9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7일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대상구역은 수색동 176번지 일대 총면적 15,369㎡로서 2004년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의 물리적 선정기준인 호수밀도 65㏊ 이상인 75,66㏊이고 주택접도율이 35% 이하인 22.83%로서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요건에 부합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70.09% 건축물 소유자의 70.77%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율 234.06%를 적용하여 지상 7층에서 15층 7동의 아파트 311세대 임대아파트 53세대 포함하여 건축하고 정비계획으로서 도로는 716㎡ 기부채납하여 179-19번지에서 16-11호간은 기존 6m도로에서 15m 도로로 도로를 확폭하고 10-1번지에서 179-19호간은 기존 15m 도로에 완화차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 해당구역 15,369㎡ 중 14,302㎡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67㎡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 결정되어 재개발 기본계획상의 용적률과 차이가 있게 되어 해당구역의 제1종 14,302㎡ 중 11,964㎡와 제2종 1,067㎡ 중 73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안건에 대한 공람공고에 대해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정비계획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중규모 생활권인 B형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시 인접구역과 주변 주거지를 고려하여 근린생활권 단위로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권 단위의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6월 25일 확정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로 수립되었음으로 최고층수 15층으로 완화적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 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칭)수색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은평뉴타운 인접공원내 노후·불량주택 정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내동 출신 김정욱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08년까지 생태 전원도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갈현 진관근린공원과 서오능 도시자연공원내 155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방치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시설내 자원회수시설을 서오능자연공원 인근에 설치하고자 추진하여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서오능 자연공원내의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첫째 서울시에서 은평뉴타운 개발계획 뉴타운 시설내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계획의 대상과 시기를 동일 생활권 단위를 기준으로 개별사업을 총체적으로 조정협의하여 개별사업의 효과를 증대하여야 합니다. 둘째 갈현 진관근린공원과 서오능도시자연공원내 공원용지에 대한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계획의 사업비를 뉴타운 시설내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과 은평뉴타운 사업의 완료전에 우선 반영 시행하여 친환경적인 생태전원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해당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셋째 뉴타운 시설내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과 미집행공원용지 보상계획에 따라 철거될 155동의 노후 불량주택의 건물소유자 및 세입자는 은평뉴타운 지역으로 이주토록 하여 30여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생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48번을 참고하시어 이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정순옥의원입니다.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당성과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신지역주의의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키로 의결한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국민과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모두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에 48만 은평구 주민을 대표하는 은평구의회 의원은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원천적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구민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5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정순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규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