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장옥호 의원님 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7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동영 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자로 접수되어 3월 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자로 접수되어 3월 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금희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전입한 전문위원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로 전입한 5급 조경재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2월 26일자로 전입한 5급 진재길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6급 김한국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6급 김관준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의 긴급업무 협의차,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주택국 소관 현안업무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질문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 감사 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안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 3동, 5동, 6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 3월 9일, 3월 12일 2일 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김태동 의원과 관악구 아 선거구 출신 박화석 의원을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동 의원과 박화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