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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노무웅 의원 발언

143회 제1운영위원회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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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9월 28일 최주호의원 외 12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51호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9월 8일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개정조례 공포일 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2005년 9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로 통보하였고 2005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에서 은평구청으로 소급적용금지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추진토록 함에 따라 2005년 9월 21일 은평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어 우리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적용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어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9월 28일 최주호의원 외 12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5년 9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개정안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지급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원수당지급기준은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시기를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되 적용시기를 개정조례 공포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의 통보가 있어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장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부결을 본인은 찬성했습니다. 찬성은 했는데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전문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수당이나 봉급은 소급해서 취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급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공무원수당 및 봉급은 소급해서 했을 때에는 적용을 시키고 의원수당은 적용을 안시키는 차이점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의원 최석한입니다. 공무원수당을 소급해서 적용된 사례는 현재로서는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파악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 의회에서 의회 회기수당을 2000년도와 2004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소급해서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회기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액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는 월액의 성격을 가지고 현재 지금 회기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하셔야지, 회기수당을 드리는 이런 성격이 약간 차이가 나서 아마 이런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그 재의요구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봉급성격을 띠고 그런 경우에는 소급을 할 수 있지만 수당, 월 정액이 아니고 이렇게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아까 최락의위원께서 질문내용에 소급적용의 범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은 소급적용을 시켜주고 통상임금이 아닌 기타수당에 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최락의위원처럼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또 당일에 심의를 해서 의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그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과반수 이상이 부결시켰는데도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현재 이 사안은 의원발의로 새로운 안으로 발의되었으므로 그 건 과는 별개의 안건으로 다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하고는 별개 안으로 다시 상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 조정시기를 애초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어느 조례든지 법이든지간에 공포 시점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것입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그래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수혜를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와 서울시에서도 다 소급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행자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가 구청장으로부터 들어온 사항입니다.

조종현위원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