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희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7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 화원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4. 해남군관리계획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 화원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관리계획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6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2012년 행정안전부의 시·도, 시·군·구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2012년 7월 5일 전라남도 관련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간판 표시계획서의 제출 추가 대상 지정(제6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에서 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가능(제11조), 안전점검 위탁대상 추가(제14조),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근거(제24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근거(제25조),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7조, 제8조, 제9조)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관련근거 법령과 표준 조례안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7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근거 법률인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수도요금을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업종 구분하여 수돗물 사용량 기준으로 가정용은 3단계, 일반용 5단계, 대중탕용은 3단계로 분류하여 ㎥당 단가를 체차 적용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요율표 중 산업용 수도요금 신설에서 단계별 ㎥당 단가 산출시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1~4단계와 사용량이 많은 5단계의 요금 산정 비율이 균등하지 않아 형평성이 없으므로 전 등급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은 일반용 요금의 5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1에서 50t 단계는 510원에서 430원으로, 51t에서 100t 단계는 640원에서 540원으로, 101t에서 200t 단계는 930원에서 790원으로, 201t에서 300t 단계는 1240원에서 1050원으로, 301t이상 단계는 1390원에서 142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9호인 해남 화원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청취)의 건입니다. 해남 화원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에 근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산 61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8만3248㎡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하여 관광·휴양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과 온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온천장 등 숙박시설과 상가·휴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종합온천 휴양지를 개발 우리 군의 관광 및 레저, 휴양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화원 관광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우리군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5조 규정에 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자연 친화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0호인 해남군관리계획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문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에 따른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에 근거하며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현재 문내면 소재지 4개 마을 640세대에서 발생된 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지방어항인 우수영항 수역은 물론 우수영 국민관광지를 포함한 생활권의 수질,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문내면 학동리 1196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3696㎡, 하수펌프장 130㎡, 하수도 2429㎡ 등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대로 문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해남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 화원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 화원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관리계획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관리계획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7.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조광영 의원, 간사에는 박선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광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51호인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2025호인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53호인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서면 검토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과 같이 일반회계 4891억8125만3천 원과 특별회계 170억7218만3천 원, 총 5062억5343만6천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891억8125만3천 원, 특별회계 170억7218만3천 원, 총 5062억5343만6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2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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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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