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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1본회의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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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으로 남궁윤석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이내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평소 은평구와 구민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1,200여명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평구민은 맑은 공기와 함께 타구에 비해 오염이 되지 않은 환경속에서 생활해 온 것을 자랑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민에게는 아주 귀한 선물인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로구, 도봉구,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속에 자연공원으로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세 봉우리가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1983년 4월 2일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어른을 기준으로 개인은 1,600원, 단체는 1,4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입장대상자는 6세이하와 65세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공무수행자와 신도증을 소지하고 4차례 상시출입하는 신도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징수시간은 동절기 평일은 오전 8시, 공휴일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이고 하절기 평일은 오전 7시 30분에서 공휴일은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명에 달하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분위기를 제공하고 점차 악화되고 있는 도시환경과 자연생태계와 역사 그리고 문화, 자원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80여명의 직원들이 제반공원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평소 지역주민이 아무런 부담 없이 산새소리를 들으며 오르고 내리던 일들이 옛일로 변해버렸고 입장료의 부담감로 인하여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은평구민은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해병전우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등 각종 단체들이 북한산에 찾아와 겨울철 새모이 주기를 비롯하여 환경오염의 정비 및 방지차원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번 7월에서 9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실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까운 관악산은 2005년 1월 1일부터 입장료가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관악구에 연간 운영비 약 7억원을 지원함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은 공단예산이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면 국고지원을 늘려서라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자연보호차원보다는 자연훼손과 탐방객이용통제에 훨씬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만들게 하지 마시고 은평구민에게는 떳떳하게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은평구민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는 동시에 더욱더 북한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정부나 서울시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한 해당부처에 건의를 해주셔서 기초지방자치에 국립공원과 관련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항목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부에서 북한산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종현의원과 이양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