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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4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10-13

최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3/4분기 업무보고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해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국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3/4분기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구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실적을 보고드릴 재무국 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재무과장 부성철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부성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각 동마다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를 찾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게 빠졌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각 동마다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최명제위원

재무과에서 은평구내에 있는 공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전에 과장님도 쭉 찾고 계셨고 각 동마다 어디까지 했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없는 게 보니까 과연 우리 재무과에서 은평구 땅을 각 동마다 찾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최명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9월말 현재 총 611필지 중에 420필지를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불광, 녹번, 갈현, 구산, 대조, 역촌, 신사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몇 개동입니까, 완료한 동이?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7개동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3개동은 더 할 예정이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제위원

한 동을 하는데 시일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금년에 끝나겠습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우리가 인력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왜냐면 통상업무가 이것만 전담할 수도 없고 해서 일상 민원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이것을 전담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되 아마 금년에 다 마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이 적고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기왕이면 하시는 거니까 빨리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를 찾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보면 전자계약 있죠? 전자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전자계약이 우선 공사계약이 전자공개입찰, 전자공개수의계약, 일반수의계약 3가지입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역촌2동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줬는데 그 공사가 몇 개월씩 지연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입찰을 할 때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알고 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사전에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입찰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하나 하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적격한 그런 업체가 선정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사할 게 많잖아요, 갈수록 더요. 전자계약을 하되 그 회사에 성실과 모든 능력이나 파악을 하시고 난 뒤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앞으로 적격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이관될 재산이 있죠?
성철

부성철재무국장

예,

김정욱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4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시작 초기에 구유재산관리특위를 해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4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쯤 해결될 것이며 우리구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우선 결론을 얘기하면 현재 추가기관요청이 9필지 남은 것 중에서 584㎡ 현장조사해서 지금 현재 지난 9월 5일 현재 서울시가 이관요청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추진한 결과로 보아서는 서울시와 재무과와 협의하고 다음에 안 된다면 구청협의회에 가서 거론한다거나 여러 가지 모든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서 금년말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관대상 필지가 67필지였습니다. 면적이 9,762㎡ 기 이관된 것이 20개 필지 다음에 1,125㎡이고 이관불가한 것이 38필지이었습니다. 이관불가한 것은 불광초등학교 부지 다음에 뉴타운 지역 다음에 20m 이상 시·도로 접촉토지, 수색우체국 점유 특별회계 재산 그다음에 대장과 등기상 면적 불참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이관된 9건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좀 각별히 재무과에서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마는 4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상대인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선을 다하셔서 그래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처음 재무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처음 받다보니까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내용자체에 재무과면 재무과에 전체 인력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지금 한 것 뿐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그렇게 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 자체가 세부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전부 현황과 하는 일을 좀 제시해 주는 방향의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이러한 업무보고는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이것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도 이것을 보고 재무과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업무보고 내용이 되어야지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탓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잘 알고 서로 보완적으로 일을 해가고자 하는데 있지 누구 탓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형태는 전면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좀 상기하시고 다음은 업무보고가 내년 처음 연도별 될텐데 그때는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서 어떤 양식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새롭게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질문을 한 드려보겠습니다. 국공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7개동을 실시했다는데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불광동 우리 동사무소에서 불광중학교 앞에까지 도로를 끼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거부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측량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것을 전면적으로 도로부지 측량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역을 봐가지고 자료를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아가지고 의심스러운 것 공용인데 관계가 뭐하다거나 민원이 있다거나 하면 하지 이런 전체를 측량한다면 쉽게 않지요.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면상에 분명히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지금 지적하는 사유에 지금 안전한 통학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에요. 그 구간에 사업이 시작되는 구간에는 반드시 점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점검이 전제되고 하천부지나 구거부지가 조금 있을만한 여건이 되면 우선 측량부터 해가지고 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조금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이시간 끝나면 확인하면 되겠지만 그런 사업 구간만큼은 반드시 어느 정도 측량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남의 땅 사유지에다가 공사를 할 수 없지요.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상금을 받는데 변상금 기한을 5년으로 보지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결산검사하고 기간이 어떻게 차이가 났었지요?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있었는데 어떤게 먼저 했지요. 결산이 먼저 했고 한 가운데에서 이게 드러났을텐데 그렇지요? 이게 결산할 적에 집행부에서 결산할 적에 공유재산 현황 현재가 자료에서 드러난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사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 공유재산 결과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것 아니냐?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결산과정에서 적출된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넣으신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결산검사가 부결됐어야지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 결산검사가 부결됐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시정을 촉구했겠지요.

최준호위원

아니지요. 결산검사는 시정을 촉구하고 안하고 또 그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재산에 다른 숫자보다 재산에 틀릴 경우에는 반드시 부결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의회도 일련의 책임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년전만 해도 전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결산을 마쳐 놓았었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틀려졌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재산관리에 허점들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 김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점검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뒤를 어느 정도 맞추어 놓아주었습니다. 전전년도 현재, 전년도 현재, 금년도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어 놓았으면 그것이 유지되어 그게 2~3년도 못가가지고 틀려진다라는 것은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상기시켜가지고 좀 관리가 철저히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손으로 하다가 지금은 엑셀이랄지 장비가 많이 개발이 되고 정부나 또는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엑셀로 아무리 해도 입력을 제대로 안해주면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과정 하나 하나를 세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지금 어디까지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차량이 출입하는 시설이 보도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고 안받는 곳이 있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차량을 사용하는 예를 들면 차센터랄지 안그러면 무슨 사업장에 차량시설랄지.

최준호위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전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런 곳은 전부 다 받습니다. 점용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어디까지 완전하게 다 조사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에 6쪽 보시면 이걸 갖다가 관내 전 차량 수십대를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952개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952개소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중에서 6쪽 한번 보세요. 현장실사 적출 및 조사해서 85개소를 적출해서 적출내역이 쭉 나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보도가 차량출입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렇죠.

최준호위원

받는 것이 전부 전수조사가 돼서 전수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전부 받고 있는 거냐?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예를 들면 제가 카센터를 운영하겠다, 자동차정비업소를 하겠다고 하면 그럴 때 수요자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물주인한테 점용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최준호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때 그때 발생하고.

최준호위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신청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 거냐?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전수조사를 했죠. 직원들이 현장을 쭉 다니면서 전수조사한 것이 952개소다 이 말씀입니다. 사업자가 그때 그때 신청한 것은 예를 들면 어느 업자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차량정비사업소를 하다보면 보도를 지나야만이 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건물주인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그것이 해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얘기한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5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보도를 사용료를 받는 부분들을 952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리스트를 말씀입니까? 그러시죠.

최준호위원

거기에 면적이 나올 거고 가격이 얼마가 나올 거고 나오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가로, 세로 면적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최준호위원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입찰계약해서 우리가 일반경쟁, 전자공개수의계약, 일반수의계약 하는데 마지막에 일반수의계약의 한계를 얼마 단위로 봅니까? 얼마까지 이상 얼마까지...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87...

최준호위원

금액이 얼마...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예를 들면 50억이상, 10억이상, 1억이상 이냐 해서 %가 86.75부터 쭉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제가 업무를...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수의계약은 얼마냐 1,000만원이냐?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준호위원

일반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일반경쟁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 전자공개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 1,000만원이상 그다음에 일반수의계약 아까 맨끝에 있는 그것, 단위에 밑에 있는 것은 1,000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구분됩니다.

최준호위원

이걸 일반수의계약에 단위를 왜 안 높입니까?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단위를 낮추면 더 효율적인데?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단위를 말씀이에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방재정법에 있는 겁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우리 임의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지금 1,000만원이상이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1,000만원이하면 무조건 일반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거기에 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우리가 재정을 좀 절약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기준을 둬가지고 500만원 이하만 일반수의계약하고 전자공개입찰제도를 택하는 이런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볼 때 우리도 이게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확대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사실 저희 전자공개수의계약이 그런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최준호위원

과장님이 답변과정에서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이렇게 전제했는데 1,000만원을 500만원 이하까지 보고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란 얘기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한도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사고 또 물품하고 용역은 또 다릅니다, 금액의 차이가 다르고. 지금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이것은 지방재정법 법령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향적용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알아보겠는데요. 이건 법령사항이라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주장대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낮춰서 한다면 전부 다 경쟁적으로 낮춰서 회계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지금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나 알려주시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알아볼께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한도가 지방재정법의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을 받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구속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일반경쟁입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조달물품 구매같은 것도 조달물품을 반드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받아야 된다라고 의뢰해가지고 조달물품을 받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이것도 안받을 수가 있어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당연하죠. 거기에 수의계약 조항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내가 이걸 정말 마음으로 해서 제대로 구매를 했는데 괜히 감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공무원의 그런 행위 때문에 법에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공개경쟁 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수의계약은 일반수의계약대로 장점,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교통정리를 공무원들이 감사 뭐해가지고 확실하게 기준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법령에 정해놓은 겁니다.

최준호위원

아무튼 그렇게 알 수 밖에 없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말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인트 적립이 있지요? 포인트 적립 그 포인트 적립의 대상이 지금 적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 동, 보건소, 구의회 다 포함해서 사용하는 카드가 과에 한 2개 정도 카드가 기본으로 발급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법인사용 신용카드는 포인트 적립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가서비스로서 별도 약정에 따른 체크백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금액의 0.5%에서 10%까지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라서 차등적용되어 가지고 누적되는 탑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2003년 12월 29일 우리신용카드사와 체크백 포인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서 2004년도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해서 세입조치 하고 있어요.

최준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2004년.

최준호위원

2004년도부터 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이 제도가 있었지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제도가 있기는 2003년 12월 29일부터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한 것이지요. 이 제도 연일까지는 기억못하고 시행한 것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최준호위원

그러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는 대상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있지요. 예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포인트를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소비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를 서면으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제도가 생긴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수입을 방치해 둔 것이지요.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은행에서 그것을 받아온 것이냐 청장의 결제없이 과연 받을 수 있었던 것이냐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서류가 들어갈 적에 청장의 결제를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직인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준 것이지 모든 지출 세입지출이 청장 직인없이는 한푼도 은행에서 지정은행에서 내주지 못할텐데...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세입조치하고 안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허술하게 운영이 됐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자치행정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2, 3년전에 이 제도가 제안제도도 나왔었어요. 기획예산과에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로 나왔었던거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거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사소한 것 돈가지고 따지면 안되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항상 우리가 받는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사실상 업무보고를 철저히 작성하면 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이해가 가면 질문을 안하는 것아니에요. 이러니까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에 힘이 들더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 내가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관리팀에서 측량과 감정평가 업무도 하고 있고 재산수입의 수납이나 행정재산의 총괄 관리, 국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 사무도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 언급이 안되어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3/4분기는 2005년도 거의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수입같은 것도 총체적인 것을 얼마받을려고 했던 것인데 얼마받았다고 명시를 해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에 심의위원회를 한번이라도 열었습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금년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년에는 공유재산심의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78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7인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재무국장 그다음에 구의원님도 포함되도록 해서 외부인사 5명과 구청 과장 등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사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현재 금년에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을 말씀드리면 대상가격의 3,000만원까지의 이상 재산의 취득 또 처분에 관한 사항 면적이 330㎡이상의 토지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폐지될 때를 얘기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느냐?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금년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안건이 있을 때 여는 것이지 주기적으로 여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매각건수가 몇 건입니까? 은평구가 그런데 3/4분기까지 해가지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현재까지 해가지고 전체 매각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전부 다 짜투리 땅을 매각하는 것인데....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이면 400건 이상이 매각됐다고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2/3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느냐 생각되는데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330㎡ 이상이 될 때에야 됩니다. 면적이...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희가 파는 땅은 짜투리땅 조그만 겁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2㎡, 7㎡ 이런 주로 짜투리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땅과 땅 사이에 조그마한 틈새에 조그맣게 있는것...

김덕홍위원

조그마해도 주먹만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던간에... 국장님은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면 이러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재무과에서는 중요해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엽니다. 없으니까 안엽니다. 안건이 있으면 열지 왜 안 엽니까?

김덕홍위원

매각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사들이는 땅도 있지 않습니까? 사들이는 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열어 봤어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지난번에도 골프장같은 데도 심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덕홍위원

다른 데 또 어디 있습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와 관련해서 다른 땅도 있어요. 한 건이 잘못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요.

김덕홍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성질낼려고 해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성질이 아니죠.

김덕홍위원

한 건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동청사를 짓는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한 건이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죠. 한 건이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금 하는 사업들은 벌써 금년에 한 게 아니라 그 몇 년전에 한 겁니다. 금년에 취득한 게 아닙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당년도 이루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우리 공동주차장을 할 때 한번 심의위원회를 참여를 했어요, 사들이는 것 때문에. 그것만 해도 내가 두 번을 심의위원회를 참여를 했구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위원님들은 그때 그때 위촉해가지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참석 안했다고 해서 꼭 안한 거는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한번 밖에 안했다면서요, 지금 말씀이!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금년에는 그런 거죠.

김덕홍위원

금년에 내가 참석한 것도 두 번했는데 그것을 생각 않고 있다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잠깐만요. 위원회가 여럿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서로 다 달라져서 착오가 일어난 거고 주차장선정위원회에 참석하신 것이니까 혼돈되신 것 같은데 자료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사들이거나 팔거나 하면 당연히 열려야 하는 게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위원님이 참석하신 건 선정심의위원회일 꺼예요.

김덕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거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이 330㎡ 이상의 토지.

김덕홍위원

하나 예를 들읍시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들일 때. 노인정을 짓는다고 할 때 사들여야 되는 거에요? 아닌 거예요? 동청사를 지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김덕홍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됐든 간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왕 재무과...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아니라니까요.

김덕홍위원

재무과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몇 번이나 열었는가 한번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맞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정심의위원회라고 얘기라니까요. 땅을 어떤 걸로 결정할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최명제위원

재무과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선정심의위원회는 해당부서에서 다 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을 사면 우리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늘어나죠. 절차를 겪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주차장에 관해서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재산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열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일정 규모이상일 때만 심의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재무과하고 질의내용하고 약간 혼선이 있어가지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안하니까 지금 혼돈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동청사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은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으시니까.

김덕홍위원

재산심의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도시계획심의를 하든지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든지.

김덕홍위원

의견청취를 거친다고 것도 그래요. 어디서 하든 간에 공공재산이 늘어날 때는 당연히 그 법에 맞는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심의를 한번이라도 우리가 공유재산이니 매각을 했다든가 들어왔다든가 할 때 열어본 적은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과연 어떻게 했는가를 했던 거예요. 한번도 없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비의 배정 지출결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출팀에 하는 거예요. 시비배정 지출결산 두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주로 계획에서 보조금으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할 때 그렇게 배정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50%가. 일시에 오는 경우가 있고 나누어서 오는 경우도가 있고 그때 그때 배정을 하고 집행한 다 에 결산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배정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비 50%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비가 안 들어와가지고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 사업을 못하죠.

김덕홍위원

그런데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했습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닙니다마는 원래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조를 전제로 하고 또 우리구도 자치구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50%를 국비나 시비를 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전혀 못 받았다거나 하면 자치구 예산가지고는 충당이 안됩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을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아직 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덕홍위원

있었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위원님 여기에 사무분장표는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장부정리를 누가 하느냐 장부적으로 맞춰서 하는 건 누가 하느냐 그런 내용이지 그게 시비가 안나온다고 어떻게 대책하냐는 그건 기획부서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아니 장부적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여기에 부서에서 이런 업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업무보고를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무분장은 업무에 단위를 전부 다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전부 다 업무에 단위별로 잘라 놓은 겁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 있는 두가지는 분장업무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 들어가 있네요. 빼버려야 할 것이 들어갔어요. 배정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말마따라 어떤 사업을 했을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산배정부분에서 너희 써도 좋다 우리한테 지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내려오면 장부에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덕홍위원

재배정을 할 때 말씀말마따라 60:40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차질이 났을 때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돈을 내주는 것인가 안내주는 것인가?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거는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장부정리를 해서 그 범위를 초과해서 쓰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고 내려오는 못 내려오는 건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다룰 일이에요.

김덕홍위원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초과하면 우리가 집행을 못 하죠. 우리가 공공기관이 돈이 없는데.

김덕홍위원

내가 알기로는 집행을 많이 한 것이 있는데 많이 했어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초과집행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갖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재무과에 넘겨줄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비비를 썼거나 그런 것이지 돈 없는데 집행한 적은 없어요.

김덕홍위원

계획이 없는데 집행한 적은 한 건도 없다구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글쎄 그러면 예비비를 끌어 썼거나 어떻게 했겠지요.

김덕홍위원

구청사별관을 지을 때도 보조금이 얼마 우리 구비 얼마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 수대로 추진이 안되고 구비를 더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있길래 이럴 때 재무과에서...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기획부서의 예산문제지 우리 재무과에 그거 얘기할 게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아니 여기에 지출팀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 내려온 것을 기록해서 거기 초과지출 안하게 관리하고는 그런 거를...

김덕홍위원

지출 안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50대 50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비가 안내려오고 구비도 안내려와 지원금이 없어요. 사정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그럼 우리구가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지체해서는 안되니까 돈을 주게 되어 있다구요. 예비비를 주던 무얼주던...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거기에 상응하는 방침이 정해져서 예비비를 쓰던지 무얼쓰던지 방침이 정해져서...

김덕홍위원

그것은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가지고 추진은 어디에서 하고 지출은 재산관리팀에 내주는 것 아니에요. 내줄 때 당초의 계획하고 안맞았을 때 안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없이 자꾸 내주고 하다보니까 팀에서 하는 일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예산이 내려올게 안내려 왔으면 그 대처 방법을 어떤 방침을 정해서 예비비를 쓰던지 다른 예산을 전용하던지 이용하던지 해서 방침을 정해서 합당하게 하는 거에요. 장부정리하는 사람가지고 왜 그것을 내주느냐 그것은 얘기안 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는 사업을 정했을 때 이 돈은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면 1억에 얼마가 구비로 들어 간다는 것을 얘기안합니까? 그런 지시없어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글쎄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할일이에요.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냐구요. 돈을 내줄 때 돈만 내주라는 거에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니 예산배정 안 된 것을 집행하는 것이 없지요.

김덕홍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체육센타를 지었잖아요. 비율이 있었어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나중에 보면 60대 40으로 했던 것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하다보면 그러면 배정팀에서 당초의 계획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게 바뀐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시비가 안내려 오기 때문에 구비를 더 투입한다는 방침을 받았어요.

김덕홍위원

물론 방침이야 받겠지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당연히 방침받았으면 예산 회계분야에서는 지출해야지요. 방침 받았는데 지출안합니까?

김덕홍위원

그것이 안일한 생각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왜 안일한 생각이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김덕홍위원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가 따져보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주라고 한다고 다 주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해야지 너무...

김덕홍위원

팀이 있잖아요. 배정팀이 있는데 시비고 구비고 거기에 대한 배정팀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잠깐만 김덕홍위원님 너무 길어지니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다음은 고을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고을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고을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재산세가 가로 안에 있는 것이 7월분이고 밑에 있는 것이 9월분입니까? 가로가 2개가 있죠? 2005년도 정기분재산세 7월, 9월분하고 밑에 가로가 있죠!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12페이지 말입니까?

김정욱위원

12페이지 가로 위에가 7월분이고...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 밑에 9월정기분입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징수를 어쨌든 간에 계획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다됐을 때 전년도하고의 갭이 얼마나 나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7월정기분 갭은 차이가 약간 0.23% 상향이 됐고요. 9월정기분은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김정욱위원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징수를 했다고 해도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발부가 된 거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발부된 금액이 어떠냐?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부과한 것 말씀입니까?

김정욱위원

네. 그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처음에 저희가 징수목표는 당초에 세율체계가 바뀌고 재산세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순재산세만 41억이 감소요인이 됐었는데 실제로 조정해 놓은 것은 38억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김정욱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38억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우리 재무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세수목표를 조정했습니다.

김정욱위원

조정을 하는데 전체 세수가 38억인가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전년도분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줄었습니다.

김정욱위원

전체 예산자체가 줄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걸 줄인다는 얘기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돈 들어오는데로 쓰는데 돈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씁니까?

김정욱위원

30 몇 억을 보정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 징수한 걸로 보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감소를 시킨다면 그 구는 제외한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탄력세율을 부득히 주택분이라든지 이번에 9월달 토지분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세수가 줄면 준 것 만큼 줄여 쓰는 것이 회계의 기본원칙이지만 그게 전년도에 기본 예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줄여 쓴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간에 내년도 예산은 아마 절약 절약하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보존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합니다. 은평구에 고액체납자 있죠? 100만원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고액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이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17명, 500만원 이상이 104명, 100만원 이상이 960명이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11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100만원 이상 체납자 매주 목요일결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요일날 결산을 하는 걸로 나온 겁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저희가 과년도는 2과에서 취급을 하고 1과에서 현년도만 취급을 하는데 현년도는 1월달 부터 과세된 부동산취득세라든지 7월달에 납부하는 재산세라든지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짜리를 저희가 현년도에 최대한 과년도로 넘기지 않고 현년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매년 저희가 주관을 해가지고 목요일날 팀장들한테 독려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런데 세무과에 보면 386기동팀 있죠? 몇 분이 하시고 계십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현재 9명입니다, 팀장님 포함해서.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2과에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립이나 지은 집이 많습니다. 준공나기 전에 사전입주한 것이 종종 있더라구요.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에는 건축허가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이건물이 준공될때쯤 됐다싶으면 현장 답사를 합니다. 부과 공무원들이 그렇게도 하고 또 민원이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로 저희는 최대한 세원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미준공건물 사전입주해가지고 2005년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적발됐으면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사전입주가 10건에 288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사전입주를 한 것을 객관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기를 썼는가 수도를 썼는가를 여러 가지 보아야 하는데 사실 원칙은 정확히 바로 바로 사전입주하는대로 며칠 안가서 현장 답사해가지고 그런 것을 과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워낙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그런 출장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에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종부세를 국세로 전환된 것을 종부세만큼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용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런 이유도 하나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좌우된 것이 아니고...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탄력세율을 저희가 여러 가지 며칠에 걸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직원하고 저도 같이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7월에는 주택쪽에 대해서 그렇고 이번에 9월에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은 순수한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토지하고 나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50%까지는 법에서 허용된 것을 적용해놓고 할려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탄력세율 혜택을 받아야할 일반서민 주택이라던지 너무 많이 올라간 곳 그런데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마트라같이 그런 법인이라던지 또 월등히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주게 되더라구요. 일반서민들은 전혀 혜택이 없고 왜 없느냐 150%의 상한이 있기 때문에 전혀 혜택이 없어서...

최준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을 때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도의 부과였었다 때문에 우리는 탄력세율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구민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느낌을 갖다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잘못 전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위원님 지금 고을생과장님이 조금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큰이유는 아까도 얘기나왔지만 금년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계획이 40억이 줄어드는 거에요. 제일 첫째 이유는 그겁니다. 그렇게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감면을 해주면 예산이 더 많이 결손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제2, 제3 그런 조건입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종부세로 가는 것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 못했다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애당초 우리가 2004년도에 2005년도 세입추계를 낼 적에 얼마를 냈어요. 예산을...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지금 예산보다 38억을 세입에 당초에 잡았다가 감했습니다. 목표 수정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총지방세 수입을 250억까지 가능하게 추정하지 않았어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210억에서 180억으로 감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2004년도에 2005년도 세입추계를 250억 정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정이 되게 된거지요. 맞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것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허세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지방세, 구세요.

최준호위원

포함해서요. 그래서 종부세가 나가다 보니까 종부세가 42억정도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42억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라 70~80억 펑크가 나는 형태가 되요. 왜냐하면 징수목표가 178억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50억을 예상했던 것이 178억이면 70억 정도가...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이것은 재산세만 얘기하는 것이고 과년도 수입이라던지 면허세, 사업소세 또 다른 여타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만 얘기하는 것이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250억은 지방세 전체를 포괄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세입목표 달성에서 이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은평구에 총필지가 얼마인데 지금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필지가 얼마이고 거기에는 지금 세입목표 달성이 얼마다 예상치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에 지금 감면대상이 필지가 얼마이고 이런 형태는 어느 어느 형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나대지는 얼마나 있고 건물은 얼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 우리가 세원이 나올수 있는 범주를 서면을 보고 지면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러면 자료량이 많아지고...

최준호위원

자료량이 아무리 많아도...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래서 최위원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가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최준호위원

최준호만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동의합니다. 제가 검토할 때 세무1, 2과 세목이 다같이 나와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무1과면 세무1과 세목, 세무2과는 세무2과 세목만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와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냐하면 지방의원들은 물론 집행부 업무를 감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같이 호흡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모르고 가서 물어보는 대로 “이거 뭐야?” 질문 받는 대로 와서 해당과에 가서 “뭐야?” 이거 안되는 얘기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바꾸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개발을 하십시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이 용어를 한 가지 정의 좀 내려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부분에서 당해년도 세외수입이 정의가 어디까지냐?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당해년도에 부과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부과한 것을 얘기한 거죠?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 부과해서 올라와서 남은 거란 말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전년도에 부과해서 이월해서 남은 것을 그 당해년도에 세입을 잡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최준호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이것을 당해년도 세외수입으로 보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세입으로 본 거냐?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세입을 잡을 적에는 당해년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일단 현재 잡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잘해줘야 됩니다. 당해년도 세입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부과해가지고 거둬들인 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거둬들여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이월시킨 거예요. 그러면 당해년도 세입이 아니라는 거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결정을 그 년도에 했기 때문에 당해년도 세입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최준호위원

지금 과장님 정의내리시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는데 당해년도 지방세를 수입에 총액이 인건비를 감당 못했을 때는 교육개경비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좌우가 되는 얘기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당해년도에 부과한 걸 징수를 해석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부과를 했지만 잉여금이 얼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그걸 세입으로 잡거든요. 당해년도 세입이에요.

최준호위원

지금 결과를 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한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분명한 거는 순세계잉여금은 애당초 사전에 세입조치 되기 이전에 뭐를 전제해야 되느냐 부채를 그걸로 갚아야 되고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전에는 세입조치하기 전에 이것은 금액이 확정이 안된단 말이예요.

최준호위원

금액이 확정이 안되는 부분이 변수가 얼마든지 나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 세입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금액이 확정이 돼야만이 세입을 확정을 하거든요.

최준호위원

아무튼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세무이동’ 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혁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이 뭐냐 우리가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 안됩니다 라기 이전에 이것이 규정 이전에 주민생활의 불편한 사항이고 주민생활에 문제가 되어 있던 잘못된 부분이면 이 규정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러한 개정이 잘못된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됩니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그냥 쉽게 “안됩니다, 안됩니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렇지만은 않죠.

최준호위원

글쎄 물론 세무1과에서 잘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지나갔다 가장 민감한 것은 돈 내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되고 그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돈 내는 것 10원 누가 공짜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춘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여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납부기한이 5년 이상 소멸되는게 최근의 5년 것만 징수를 하게 되어 있죠, 압류물건이 없을 경우에?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채권확보를 못했을 때요.

조종현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아까 압류를 못했을 때, 그런 경우는 별로 그렇지...

조종현위원

5년 이상 소멸된 게 몇 건이나 된다는 얘기,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소멸..

조종현위원

통계가 없습니까? 2004년도에 몇 건, 2005년도에 몇 건?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소멸시효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전체 결손액의 10%도 안됩니다. 저희가 전체 결손액은...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고액은 시효소멸에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특히 지방세는 압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시켜 놓으면 시효가 진행이 되어서 거둘 때까지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못한 것만 이렇게 시효결손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통계를 찾아보면 있겠지요.

조종현위원

고액체납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0만원 이상이 17명, 500만원 이상이 104명, 100만원 이상이 960명이었습니다. 체납자가요.

조종현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관리를요? 저희가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자산관리에서 공매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매월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또 봉급압류라든지 또 신용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조종현위원

체납자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압류할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오로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신용밖에 할 수 없는데 체비지도 마찬가지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릴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봉급을 받나 조사를 해서 봉급을 받으면 봉급을 압류하고 금융기관을 거래해서 통장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통장을 압류하고 또 어떤 규정에 합당한 거는 형사고발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조종현위원

고액체납자는 은평구에 쉽게 얘기해서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도 마찬가지이고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러니까 못받는 거예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불납결손을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서 매 3개월의 분기별로 해서 재산조회를...

조종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들이 재산도피를 부인 앞으로 명의를 돌려 놓는다든지 자식이나 이런 친인척들한테 많이 재산도피를 해놨다구요. 현재 이런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1차적으로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일부러 부인 앞으로 빼돌렸는지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유에 해당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해가지고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서 그 사람 재산이 나타날 때 기다렸다가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끔 텔레비젼에서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처럼 우리도 38세금 기동팀이 있는데 우리도 그사람들만큼 추적해서 자기 인척으로 재산을 돌려놓았는지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조종현위원

이런 것도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상가에 실적을 보면 3/4분기 실적을 보면 1건도 없습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이것은 찾아가는 세무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부가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38세금 기동대고 이런 서비스제도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지난 해에는 2004년도 아파트 4곳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것도 안했다는 말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금년도 3/4분기에는 준공된데가 없어서 그래서 안했습니다. 준공된 곳이 있으면 당연히 200세대 이상 할 계획이 있으니까 하지요. 그런데 할 대상이 3/4분기에 없었습니다.

조종현위원

신축건물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200세대 이상...

조종현위원

은평구에 200세대 이상이 몇 군에 있을 것인데 왜 그분들을...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3/4분기에 준공된데가 없었습니다.

조종현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라던지 일반체납자들 세금받는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받을 길이 없어요. 교묘하게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정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다음은 임형정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임형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형정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임형정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1쪽에 추진실적에 면허세 5억 500만원 했는데 뭐에 대한 5억 500만원이에요?
형정

임형정세무2과장

면허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준호위원

아니면 면허세종류를 얘기해놓은 거예요? 징수목표액 5억 500만원이라고 지금 써놓은 것 아닙니까?
형정

임형정세무2과장

면허세의 징수목표를 5억 500만원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의 면허가 몇 개나 있어요?
형정

임형정세무2과장

면허사항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 600여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도 연말기준이나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목표치가 5억 500만원을 잡았으면 만일에 10,000건이면 10,000건, 100,000건이면 100,000건에 대한 이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내용을 좀더 앞으로 보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양식을 좀 바꾸세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징수목표액 건수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그렇죠.
형정

임형정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혀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공부를 조절해야 될 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사용 매출금액이라는게 뭡니까? 이건 전혀 생소한...
형정

임형정세무2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카드가맹점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혹시 체납이 있을 경우에.

최준호위원

누가 체납을 해요?
형정

임형정세무2과장

음식점하는 사람이 체납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카드사에 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카드사에다가 이 사람이 체납이 이렇게 있으니까 매출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해서 압류조치를 시키고 나중에 추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카드사에서 받을 껄 할 수가 있습니까?
형정

임형정세무2과장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카드사에서 받을 거를 중간에서 압류하는 거예요.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공원부지내의 공시지가에 대해에 대해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근토지 가격기준표에서 60%를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뉴타운 내에 공시지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것은 60% 적용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뉴타운지역에 공시지가에 60%를 공원용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60%가 안 되는게 상당히 많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안맞는 것은 형평성을 봐가지고 적정하게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책정할 때에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60% 적용을 한다면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지 않을텐데 지적과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뉴타운내에 바로 옆에 근접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60%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표준지가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1월 1일이면 또 표준지가들이 되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건설부에서 평가법인한테 의뢰해서 표준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1월 1일부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월 28일까지 표준지는 결정공시됩니다.

김정욱위원

구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60% 진짜 법률적인 60%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고 표준지가를 높게 책정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상문제가 곁들여 있다 보니까 사실 구에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공원내에 주변 뉴타운 주로 SH공사에서 주는 것인데 주민들의 편에서 좀 상향의 지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적업무를 보고받는데 원래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 내용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은평구에 땅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지면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각지적 용도별로 해가지고 전부 나열해서 우리가 은평구가 전체가 대지가 얼마이고 임야가 얼마이고 전이 얼마고 답이 얼마고 구거부지가 얼마가 있고 그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 올 수 있게끔 각동별로 분할해서 딱 통계를 잡아서 표로 해서 실어 주어야 우리 은평구가 땅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지요. 그것을 반드시 다음 업무보고때에는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필히 작성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을 하는데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것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투기가 많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투기를 단속을 하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계신데 실제는 상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 왜 그러냐 영업행위 단속실태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전매 건수가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이냐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중개업소 단속을 하는 것은 중개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을 해서 설명서를 작성을 안해서 하거나 아니면 초과 수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대여행위를 했거나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라는 사실은 매도인 매수인 간에 계약에 되어 있으면 표시가 안나는 사항은 저희들이 발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타나가지고 민원이 생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전매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 지금 부동산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불광3동같은데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싹 빠져나가고 얘기가 들려옵니다. 거기에 전매한 것이 몇 건이다 대략 나와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하는데 부동산업소에 급습해서 전부 계약서 쓴 내용을 흩어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기만은 막아야 될 것아닙니까? 투기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데 근거 잡을 수 없다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으면 누가 잡아낼 것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할 수는 없고 전매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발견했으면 국세청에다가 고발해서 국세청에서 양도세를 추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행해야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나타나는 사항은 사는 사람 입장과 파는 사람입장에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최준호위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할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쌍방간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한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증명이 되지만 두분이 서로 안했다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단속할 것이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투기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개발한다. 근거없는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거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여론을 봐야 될 것아닙니까? 여론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투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국세청에다가 얘기해서 협조 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 국세청에 얘기하던지 해가지고 투기만은 막아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저희들이 뉴타운 지역이나 아니면 재개발 기본계획 들어 가 있는 곳은 전직원들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겉으로 표시나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물론 단속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해서 막아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한계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이 분위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라고 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일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의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구비가 4,000만원 예산밖에 없습니까? 시비나 다른데서 대체할 비용이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구 자체로 하는 정비사업 예산이 4,000만원이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은 구비를 이용한 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종현위원

현재 초등학교 6개하고 유치원 2개 구역은 구비로만 통학로 내지 보호구역을 정비한다는 말씀이세요. 4,000만원 한도내에서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이것을 다 집행물량을 학교들이 4,000만원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토목과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예산이 앞으로 쓸 예산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도 여러 달 남았는데...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올해 계획은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겁니다.

조종현위원

겨울철에도 안전사고 방지하는 비용도 비축 해놓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충암학교 입구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됐잖아요. 거기에 통학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깨끗하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지금 11월 초에 응암4동 공동주차장이 준공되면 바로 앞길이 일방통행으로 지금 충암학교하고 연결되는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중복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무단 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지으면 무단으로 주차계획선 이외에 있는 차량은 전부 공영주차장으로 유입시켜 야 되기 때문에 충암고등학교에서 주차장까지 그쪽에는 설계상으로 프로텍트 폴을 설치하는 것으로 무단주차를 못하게끔 프로텍트 폴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입구 부분은 보도조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도조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물이 가정으로 들어 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잘검토해서 시공하는 토목과에다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공에 차질없이 해달라고 요청해놓았습니다.

조종현위원

토목과에 예산이 없습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싹 들어내고 볼록한 부분을 들어내고 다시 포장하면 가정에 우수가 들어 가는 것을 측구를 만들어서 우수들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싹 들어 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간다는 것인데 하여간 잘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어느 정도의 연간단가가 토목과나 하수과에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안하니까 놀 수 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신중히 다루어서 1년 정도의 쓸 수 있는 예산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있어서 자전거 보관대가 78개소 대수가 1,879대가 있죠? 그런데 하루에 이용자가 고객이 107명이에요. 우리가 많은 자전거 투자를 하고 이용고객이 없고 예산낭비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이쪽에 있는 다른 자전거대여수 107명은 불광천에 있는 것 그걸 뜻하는 거고 이쪽에 자전거보관대 78개소, 1,879대는 역주변, 학교주변, 도로변에 있는 것 우리구 전체 숫자를 뜻합니다. 이거는 불광천에 있는 것입니다.

조종현위원

하루평균 150대에서 107명이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1,879대중에서는 대략 몇 명이 이용합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1,879대를 하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78% 정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조종현위원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내놓게 되면 공동주차장 건설하면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되고 다시 물어봐야 되고 공동주차장이 현재 어디 어디 설치되고 앞으로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인데 금년에 어디 설치하고 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고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이 단위사업 하나밖에 모른 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내용을 현재 현황을 전부 곁들여서 넣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별로 왜냐면 교통행정과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원래 32명에서 31명입니다.

최준호위원

31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전부 노는 거예요. 일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표시를 안 해주는 거다, 이걸 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 양식을 바꿔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군데, 몇 m가 있고 어떻게 관리되어 있고 현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선해야 될 것이 뭐다, 그런데 개선해야될 수요가 얼마 만큼 있는데 이번에 이만큼 한다 이래야 얼핏 와 닿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자꾸만 질문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행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 있죠? 지금 길에 가다보면 보행환경 푯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보행권 확보하는 것도 관련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호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이 수요 요구에 따라서 그냥 그때 그때 땜방질식으로 가는 거냐?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우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대상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지침을 규칙으로 법령화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6개소하고 유치원이 14개소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쟤보면 15km 정도 되는데 학교장이 “우리 학교는 이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하는 사항을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경에다가 올리면 서울시경에서 주출입로 학교정문에서 300m 이내 거리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게 전부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시에서 시예산을 주면 설계를 해서 구청에서 공사를 합니다.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는 뭐를 해야 되고 여기는 취약한 사항이 뭐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나가고 그리고 구 자체 정비사업 4,000만원은 뭐냐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의견을 쭉 받았습니다. 뭘 해야 되고 이러면 시급한 것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급한 것부터 시사업하고 중복이 안되는 범위를 골라서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게재된 사업은 결국 교육경비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주민자치과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당초에 우리 구비로 매년 4,000만원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연초에 공사요구내용을 학교로부터 전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부터 받아서 시급한 사항 예를 들어서 방지턱이라든가 보도휀스라든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학교 전체를 다하는 게 있습니다. 시비사업인데 그거는 시에서 별도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시에서 별도로 재배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최준호위원

사업예산 개정명이 뭡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구 자체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입니다.

최준호위원

여하튼간에 우리가 지금 각 사업마다 자꾸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부분은 그러한 내용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질문이 나오는 건데 도로표지 일제정비관계도 어떠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자주 표지판이 갈려지고 색깔로 인해서 갈려지고 지명이나 어떤 방향표시에 따라서 새로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매년 그냥 주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사업을 어떠한 경우에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1년에 한번씩 하는 거냐? 2~3년에 한번씩 하는 거냐?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는 신설하는 것하고 유지관리 2가지가 있는데요. 유지관리는 태풍전이라든지 우기전에 점검하여 퇴색된 것 이렇게 정비하는 거고 신설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됐다든가 중요한 시설의 명칭이 달라졌다던가 그러면 도안을 바꾸는 것 또 새로 신설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도안을 바꾸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요가 들어갑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많이 들어 갑니다. 비쌉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 때나 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번씩 해가는 거냐, 모았다가?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모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정 대략 계상을 해서 이 정도가 소요가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개설 계획이 있다하면 그 전해에 많이 확보하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유지관리 수준으로 하고...

최준호위원

아니 이게 간판의 단가가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좀 이것도 계획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자주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문제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의 수요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 수요측정은 우선 우리 관내 역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오버되고 다른 공공시설이라던가 도로변은 공급이 수요를 대개 맞춰 들어 갑니다. 그럼 역주변이 11개 역 주변에서 가장 혼잡한 연신내역이라던지 불광역에 직원들이 조사를 나갑니다. 일제점검을 할적에 방치자전거 처리할 적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여기는 지금 몇 대가 무단 주차를 하고 있구나 숫자가 금방 나옵니다. 그게 그 숫자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연신내같은데 갈현동쪽 코너로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거기가 45대가 보관대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94대가 모자라요. 94대가 무단방치를 하고 있어서 거기는 내년도에는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모델도 바꾸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배치가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직원1명이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일제 순찰을 하고 일제 수거를 하고 그 외에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수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렇다면 굉장히 연신내 지역같은데는 지금 언제가 보아도 굉장히 아주 무질서하고 관리상태가 안좋아서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도 좀 한사람이 물론 하는 입장밖에 안되어서 그런다해도 거기에 치중해서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거쳐 오는 것으로 끝나는 실태라면 오히려 이런 관리는 안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더좀 관심있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등록업무가 우리가 등록을 많이 하면 증지세입이 증가되지요. 우리 세입으로 자동차 등록을 서비스를 잘해서 등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은평구에 가서 하니까 잘해 주더라 해서 여기에서 많이 몰려가지고 했을 때에 세입이 증대되지 않느냐?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세입이 물론 수수료인데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등록을 받으니까 수수료 수입인데 이것 좀 있는데 사실은 관리비하고 따져보면 수익이 없어요.

최준호위원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것을 서비스를 더 해주는데가 있어요. 자치구 별로 보면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재무건설로 온지가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직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자꾸만 쓸데없는 질문이 나오는 것같고 앞으로 각 과에서 하는 일들을 파악할 때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응암4동 공동주차장 건설 관련해가지고 80면짜리 입체식이 2층 3단을 하는데 사업규모가 사업비가 4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비가 27억, 시비가 17억인데 비율이 어떻게 보면 구비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입체식으로 지을적에는 땅값을 시에서 40%, 구비가 60% 이렇게 되어 있고 2층 3단 입체식으로 할 때에는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20억정도 들어 가는데 이게 건설비가 부담은 50 대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늘어난 것은 당초 보상비에서 보상이 지연되다가 그래서 시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비가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많이 올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자력재개발 때문에 환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2년에 공사기간이 늦어졌는데 현장조건 때문에 우리가 미처 해결을 못해 가지고 부지선정이나 사는 입장에서 기간 때문에 구비가 더 들어 갔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한가지는 여기에 사업비가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액은 25억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 것은 뭐에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3/4분기 예산집행한 누계가 아니고...

김덕홍위원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 공동주차장을 만들면서 땅사고 공사하고 준공까지 했으니까 시작이 2004년 1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해서 공사 마무리가 되고 그 밑에 예산 집행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공사가 다 안끝났거든요. 계획입니다. 10월말이니까...

김덕홍위원

그럼 거기까지 해가지고 2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재 3/4분기까지 25억이란 말입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3/4분기까지...

김덕홍위원

3/4분기까지 25억이 들어 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사가 부지매입이나 조건때문에 오래 되어 가지고 구비가 더많이 들어 갔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80면이라고 되어 있지 평수가 안나와 있어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352평인가 350 몇 평입니다.

김덕홍위원

입체식으로 할 때 주민들 반발같은 것은 없었어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주차장가지고 특별히 반발이 없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댓수는 1,879대가 전체 댓수입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를 설치할 수 있는 대.

김덕홍위원

임대를 주었지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걸치게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은평구 전체가 1,879대에요. 지금 불광천에다가 한 것은 빼놓고?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전거 대여소이고 이것은 자전거를 걸어놓는 열쇠로 걸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덕홍위원

이게 그러면 1,600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밑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1,630만원 그것은 뭐에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전거 보관대를 신규로 수요가 있으면 신규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1조당 10대씩세울 수 있는데 신규 설치비용하고 유지관리 비용 지붕이 연신내역 가면 있지 않습니까. 세척하는 비용, 휀스가 찌그러지면 피는 비용 이런 비용입니다.

김덕홍위원

근거가 임시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1,879대를 관리하는데 관리비라고 하면 되겠네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관리비, 신설비죠. 신설도 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신설하고 관리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것도 역시 3/4분기 현재까지 해가지고 집행액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나머지는 4/4분기내로 집행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예.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공동주차장건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갈현동 511-3 위에 2필지 부지선정 추가심사를 10월 5일날 했는데 투자심사하는 결과라든지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투자심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우리 구비 투자가 통과가 됐구요. 부지선정위원회도 열어서 부지도 적정한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언제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제 보상협의 들어가야죠?

백영진위원

아직은 안됐죠?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백영진위원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공람공고하고 시설결정하고 그다음에 감정하고.

백영진위원

금년에 끝나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아마... 도시정비과에 시설결정 요청해놨습니다. 금년 보상은 금년에는 좀 어렵구요. 내년초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은 내년에 해야 되죠.

백영진위원

내년에 해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백영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응암2동 공동주차장 대상부지사업 불과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 미동의로 인해서 불과를 했단 말이에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자동차 공용주차장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죠?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이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소유자 미동의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원래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사업하고 공공시설을 할 적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토지매수도 협의로 해서 하는 게 낫죠. 어떤 수용보다는. 그래서 우선 당초 방침에 토지 지주들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사업 구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구청장은 하나죠? 그런데 각 과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방침을 받아서 미동의하면 포함을 안시킨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부지 선정을 그렇게 합니다, 아예 시작을 할 적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김기업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에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기업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기업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하고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사업추진에 자료가 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3/4분기 추진실적에 9월 30일까지 담장허물기 추진실적 해가지고 신청이 15개, 공사 12군데가 완료되고 3군데 지금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9월 30일에서 추진실적해서 이게 1/4분기에서 3/4분기의 얘기입니까? 191군데에 신청을 받아서 공사가 63군데가 공사완료되고 앞으로 8군데 공사예정이고 부적정하고 신청취소가 120군데가 나와있는데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것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의 해 주십시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이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시범지구하고 시범지구가 아닌 지역인데 진관내외동은 제외가 되고 앞에서 16쪽에서 실적을 나열한 것은 신사1동이 시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역촌1동이 시범지구사업을 했고 신사1동 시범지구에 대한 실적입니다. 16쪽에 있는 것은 그리고 17쪽에 있는 신사1동 시범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에 대한 실적을 나열을 해가지고 실적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담장 허물기인데 구분을 해서 제가 보고드릴 때에 묶어서 보고드려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욱위원

설명들어 보니까 이해가는데 지금 취소하고 부적정해서 120군데나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효과를 따지는 것보다는 취소가 120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은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녹색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면적이 모자란다던지 조경이 들어갈 시설이 없다던지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고 신청된 것 중에서 구에서 판단할 때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120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해야 할 곳보다는 바라고 있지만 하지 못할 곳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참 문제네요. 좌우간 앞으로 자료를 주시면 최준호위원께서 들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도저히 이해못하겠다고 하는데 몇 년된 우리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구분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는 두가지 사업을 묶어서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시범지구에서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한 곳보다는 못한 곳이 많다보니까 실적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범지역도 좋지만 타동에도 빨리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같은데 시범지역만 자꾸만 신경을 쓰면 타지역은 언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범지구를 제외한 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7월에 실시했어요. 2,500가구를 시범대상 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전체가 녹색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구가 2,500여 가구가 파악됐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홍보를 1차적으로 전부다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안내 홍보물을 발송했고 12월 중으로 2차 독촉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소나 부적정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할 당시에 아예 신청이 안 되게끔 주민들은 상당히 실망할 것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여간 전동을 상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시범동만 자꾸만 하지 말고 그러한 계획이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린파킹 이 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은 아마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이 3/4분기 추진실적해서 단속실적 17,753건, 50,343건 이게 뭔 얘기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저희 단속여직원 21명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해서 3/4분기 동안에 총 단속한 실적을...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3/4분기 동안에 이루어진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17,753건.

최준호위원

50,343건은 뭐고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9월달까지 누계입니다.

최준호위원

금년 누계면 지금 몇 분기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3/4분기.

최준호위원

3/4분기인데 3/4분기가 지금 다 갔잖아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9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최준호위원

3/4분기가 다 갔으면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잖아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비해서도 실적은 약간 저조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단속방법을 한번 봅시다. 단속방법이 단속공무원이 21명에다가 공익근무요원 50명, 그러면 단속방법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근무조를 편성하는게 아침조하고 아침에는 7시부터 단속을 해서 1시까지 단속하는 단속조하고 1시부터 9시까지 하는 조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하고 단속공무원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자체는 단속을 하지 않고...

최준호위원

현장에 따라 다녀보셨어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제가 한달에도 몇 번씩 우리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단속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공익요원이 내려서 전부 사진 찍고 딱지 떼고 그리고 단속하고 도망가요. 아시겠어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최위원님 질의에 약간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직접 당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단속권한이 있나?” 그랬더니 “왜 없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얘기했다가는 내가 망신당할 것 같아서 내가 보냈는데 실제 단속요원은 차에 기사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꺼냐?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됩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도 우리가 목적이 물론 몇 m 이상 도로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경찰관이 단속도 하고 우리 구청에 단속원이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면서도 단속을 가능한 적게 하고 차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더라면 가능한한 어느 동네가 됐든지 간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신사동쪽에 가니까 잘되어 있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가능한 시켜서 차도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서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끝나는 지역은 어디든지 그 인근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장을 하면서 일방통행으로 조정을 해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건축물부설주차장 문제가 우리가 전체 차량보유댓수가 은평구가 몇 대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지금 은평구가 약 100,000건이 약간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전체 보유댓수가 있고 영업용이 있고 우리 일반 자가용, 화물차가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부분의 차량을 제해놓고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숫자가 얼마인지 그 숫자대로 활용이 몇 % 되느냐 과거에 이 주차장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잘못 선정하거나 잘못 만들어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는 숫자의 차고지도 상당수가 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치해둘거냐 어떻게 개선 시킬거냐 이것도 연구검토 대상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건물내에 주차타워 있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기계식주차.

최준호위원

기계식주차. 이 기계식주차에 문제가 뭐냐면 1대 주차가 있는데 그 주차타워를 없애버리면 2대를 세울 수가 있어. 그런데 실제 우리가 법적인 면적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2대꺼리는 안되고 1대 세울 수 있고 그 위에 기계식주차를 해서 2대를 세우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2대가 들어가서 서요. 이거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제도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 법에 어긋나서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기계식주차를 없애버리고 2대를 세울 수 있겠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민원처리 하는 자세고 우리가 전향적으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공무원혁신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가끔 가다 나온 것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향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 한 공간이 있으면 차를 세워야 될 판이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주차장 우리 조례에 보면 일반 시장터 같은 데 가장 수요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주차장건설설치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제도는 전혀 생각을 안해요. 분명히 조례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쓸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도 전혀 생각을 않고 이용을 안할려고 해요. 그것은 주민들도 때로는 필요로 할꺼예요. 내가 점포 하나 더 세놓고 돈으로 환산해놓고 그걸 모아서 주차타워를 해가지고 활용하면 80%만 가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 좀 해 주십시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네,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 주차장 설치 삭선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설계용역비가 8,400이 들어 갔어요. 2005년도에 8,500이 들어 갔어요. 주차장 한해 설치하고 삭선하는데 8만 9,000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2004년에도 지적했어요 2005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매년마다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의 진정으로 삭선하고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몰라요. 거의가 도면 하나가지고 안 되어 있는 곳 몇 미터 도로 앉아서 긋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삭선을 요구하는 것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고쳐서 합니다. 1년에 그 사람들이 설계용역 비용을 2005년도에 8,500만원을 주었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설치해가지고 삭선하는 돈은 설계용역비에서 반환받아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건에 8만 9,000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단속인원이 72명으로 되어 있어요.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70대가 있는데 운전수도 한대씩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카메라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보급하게 되어 있는 카메라수입니다.

김덕홍위원

단속인원이 72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여직원이 22명하고 공익이 50에서 보통 55명 그사이에 있기 때문에 70여명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동사무소에서 교통담당이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합쳐가지고 72명 정도되는 거군요. 차량댓수는 지금 11대로 되어 있지요? 단속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오전 07시부터 오후 21시까지 현재 단속하고 있고 그 외에 신고민원이 있을 경우에 심야에도 관계없이 단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단속반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노란실선 있지요. 그러니까 도로면 도로 가에 실선이 거기는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차를 무단 주차하는데도 항시 보면 차가 서 있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하는데는 단속 여직원하고 공익근무 요원하고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내년도에는 CCTV를 20여대를 설치할려고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5군데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고 나면 바로 또 뒤따라 와서 노점을 하듯이 단속차량이 단속하고 지나가면 10여분 후에 보면 다시 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기계화해서 CCTV로 단속을 해서 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 동네에 아주 골목이 협소해가지고 차량교차가 안 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무단방치하고 무단주정차를 하니까 도로확보 이전보다 더 어려워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노란선을 그었어요. 그런데도 무단주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침에 차량들이 나갈 때에 동네에 보면 차량교차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시를 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요즘에 보면 학교주변은 철저히 하는데 그런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속원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차량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3/4분기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총접수 건수가 37건이나 있네요. 그러면 37건이 어떻게 서류상으로 진정을 해가지고 민원접수계에 접수된 건수입니까? 아니면 전화민원까지 전부 합한 건수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주로 단속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많이 하게 되고 이의신청을 두번 넣은 것은 제외하고 서면으로 신청된 건수가 9월 30일까지 37건입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3/4분기에 9건을 다 처리했는데 28건은 그 전에 처리한겁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전화로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전화로 민원 들어온 것은 민원접수부가 있습니다. 민원접수부에 접수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저한테 진정 비슷하게 몇 차례 주민이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엽제 환자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애등급을 받아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이나 모든 할인하는 혜택을 금년 1월부터 주기로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아직도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 담당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여태까지 소식이 없다 전화로 답변을 해 준다던지 말이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방금 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심의까지는 끝났고 해서 다음 정기회 때 정도되면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올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회 때쯤 상정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할려면 내년이나 되어야 되겠네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가서 답변드리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백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그린파킹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니까 신사동이라고 표기가 안됐는데 금년도에 신사1동이 시범지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 예산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예산같은 것도 표기를 해 주시구요. 신사1동같은 경우는 그린파킹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로 생활 도로를 조성을 해주려고 해서 용역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시비가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락의간사

다른 구는 보니까 인센티브로 CCTV도 설치해 주고 그런 구도 있는데...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담장 허물기를 한 가구마다 담장 허문데다가 CCTV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담장허물기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CCTV를...

최락의간사

그린파킹은 호수가 길고 담장허물기는 한집 아니에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녹색주차장 만들기인데 우리 말로 해석하면 녹색주차장 만들기인데 대부분이 옛날에 지역적으로 군데 군데 한 집씩 이렇게 저희 구는 그렇게 담장허물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적으로 2가구 내지 3가구, 4가구는 공동적으로 담을 허물고 하면 CCTV를 설치해도 별 무리가 없는데 한 집 담장 허물어 놓고 고가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최락의간사

그건 안되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역촌1동 같은 경우에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사업이 활발하고 더 진행된다 라는 얘기죠. 그런 걸 연결하셔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지역에 또 우리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동참을 하기 위해서.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거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예산관계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 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목과장이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기창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덧씌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1쪽 보면 녹번동 141번지 119개소를 했는데 녹번초등학교 담장길을 보면 덧씌우기를 어떻게 가운데만 해놓고 양쪽 10m 정도 같은 경우를 안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약에 20m라고 그러면 도로가 한 20m라고 그러면 가운데 한 5m 해놓고 양쪽 5m 씩은 안했다 이거죠. 그런 이유는 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건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게 된 공사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최락의간사

제가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혹시 저기 하시는 것은 가운데에 굴착을 했기 때문에 굴착한 부분만 가운데를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게 아니고 폭이 6m 도로인데 한 20m 도로라고 그러면 10m 가운데만 해놓고 양쪽에 5m씩을 안했다 이말입니다, 짝잇기식으로.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녹번초등학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락의간사

예.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공사입니다, 그것이. 그 부분은 빨간 아스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까만 아스콘을 갖다가 빨간 아스콘 부분을 떼어 놓은 것입니다.

최락의간사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붉은 아스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까만 아스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떼어 놓고 하는 겁니다.

최락의간사

그러면 공사를 빨리 해야지 굴착을 해놓고 안해놓으니까 위험성이 뒤따르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서두르겠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런 부분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학교앞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과장님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은지 압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추진해가지고 막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재결신청을 들어갔는데도 몇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다 완료하고 재결신청 들어가고 했으면 소수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사업을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이 시비사업 빼놓고도 230억을 토목과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같은 동네 입장에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구간별로 끊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포장도 못하고 있어요. 일부는 철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결 들어 간 지역은 강력하게 조치해 주었으면 하고 10m미만 도로 항상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굴착하고 마무리하고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해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있으면 동절기입니다. 동절기 때에는 아스콘이 응고가 안 되어서 떨어져서 보기 흉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거든요. 철저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부 재결들어가서 마무리 사업비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공사비를 해놓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토목과에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32명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감독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현장에서 감독하는 사람은 10명입니다.

최준호위원

10명이 총 토목과에서 공사벌린 단위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공사건수가 정확하지 않지만 한 진행 중인 것이 27~8건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27~8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공사끝난 것 빼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일정 단위 큰공사에는 법으로 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하기도 하고 실제 저희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또 굴착같은 부분은 저희가 감독하는 부분도 있고 굴착행위자가 감독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감독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왔다갔다 근무하고 저녁에 남아서 일도 하고 낮에도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공사가 정상대로 감독하에서 공사의 질이 마무리된 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글쎄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손이 모자라서 일일히 가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독이 소홀해가지고 공사가 불량하게 끝나는 부분들 자재가 불량해서 공사가 잘못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비쳐지고 있는 것같아요. 왜냐하면 공사하는 주변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중에는 그 공사와 관련되어 있지 사람도 있거니와 때로는 전문가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 한마디가 잘못되고 있구나 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판가름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이것은 과연 감독체계를 이렇게 놔두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의견입니다. 현장 감시하는 그러한 채널이 주민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도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주민 명예감독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고요.

최준호위원

명예감독제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일부 각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준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책임지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동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문기술자나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이 주변에 사는 덕망있으신 분이나 특히 통장 반장님들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좀 결여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민원, 저희가 도로 공사일을 하다보면 옆집에는 조금 높여달라 바로 뒷집에는 내려달라 빗물받이는 내 앞에 설치하지 말라 여기는 뭐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점찍듯이 하면 전체 윤곽이 맞지않아서 안 되거든요. 이러한 민원을 명예감독들이 누검 직원에게 전달 또는 공사가 조금 이상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여 전달하면 직원이 현장출장 감독을 하고 있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고 감시자도 어느 정도는 무작위로 선정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상식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채널이 있어서 실비 자원봉사 체계로 해서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왜 어디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자재가 미달된 규격미달된 자재를 씀으로 해서 그 도로 노면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번 하고 갔으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결과를 좋게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에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에너지 절약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등, 보안등 문제가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소비량하고 물론 계절에 따라서 다 시간대가 틀리겠지만 그 목표 또 가능한한 절감할 수 있는 목표 이것을 지표화 시켜가지고 절약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할 필요도 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지표상으로 우리가 이달에는 예를 들어서 1억원어치 전기료가 나가야 되는데 계량기 계량으로 해가지고 1,000㎾썼는데 우리가 절약을 해서 999㎾를 썼다 1㎾를 줄였다라는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약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부분들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집 하나에도 사무실 하나에도 대기전력까지 고려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와 있는데 아무 튼 전기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줄여가면서 절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3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 화장실이라도 갖다올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하수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동명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라바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라바댐이 애초에 9억에 예산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하더니 진짜 뭐 어디 가서 뭘 갖고 왔는지 12억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시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시비?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대로 7억을 받았습니다.

김정욱위원

7억을 이미 받았다고 시비를?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김정욱위원

그래서 12억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물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정화시설을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정화는 어떤 특별하게 시설을 거쳐가지고 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하상에 어떤 요철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분수에서 분출되는 그것을 기폭 또는 산소에 접촉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진관내동에 인공폭포 아시죠? 거기 지하수로 끌어올려서 분수하는 거 알고 있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김정욱위원

거기가 냄새가 엄청납니다. 분수를 하면 사람의 옷에 분수들이 들이쳐 올라가면 다 냄새가 배요. 옷에 닫으면 냄새가 막나요. 말도 못한데 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수질가지고 퍼올려서 분수 만들었을 때 냄새가 안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100% 자신이라는 과욕된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갈수기때 서울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자체가 현재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1 내지 2급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인근 하수에 오수가 넘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순수하게 요즘처럼 갈수기 때에 흐르는 물을 가지고 분수화시키면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한번 제가 하수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한번 가셔서 틀었을 때 직접 체험을 해보시기바랍니다.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인공폭포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냄새가 뉴타운 되어 가지고 잘 정화되어서 그 물가지고 하면 모를까 상당히 냄새가 심합니다. 아까 갈수기 때를 따지는데 그것따지지 않고도 냄새가 심합니다. 한여름이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우기에도 냄새가 심하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 돈을 12억씩 들여가지고 분수했을 때에 그런 냄새가 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그 주변에 보면 냄새가 그냥도 많이 나더라구요. 하수가 그냥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도 내버려 두고도해도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냄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에 흐르는 물 자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해서 하수박스에서 차집관거로 들어 가고 있는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하천에 흐르고 있는 물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라바댐으로 인해가지고 고여 있는 분수에서 분출되는 거기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상류에다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는 복개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물이 눈에 보이게 내려 온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구 자체가 그것을 하수구 관에다가 묻어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기 때 역류할까 봐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역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터놓지 못하고 있고 위로 물내려 가게 하잖아요. 장마철에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주변 환경에 그런데 그게 원만하하게 물 수질이 유지될 수 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댐을 설치해서 고여 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그 전부터 해왔는데 하수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때 당시에 설명하실 때 장담하시던데 장담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도 이왕 12억씩 들여 가면서 할 때에는 많은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서 공사가 진척되어야 될 것이다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되면 고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수질이라는 오늘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이 라바댐에 대해서는 잘생각하고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증산동 빗물 펌프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가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현재 증산 빗물 펌프장에 유지관리 예산은 특별하게 사업예산은 간단하게 도장공사라든지 시설물의 어떤 소모성 있는 자재의 보완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전기료 등 등은 상용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최락의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증산동이 뉴타운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도 철거를 한다던지 뉴타운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해대책이 선 우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기회에 증산펌프장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증산펌프장을 뉴타운과 연계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수해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하셔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김정욱위원님이 라바댐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청계천을 복원을 했는데 다음에 어디를 할것이냐 했더니 홍제천하고 불광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바댐을 설치해놓고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두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증산빗물받이 펌프장 철거 검토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펌프장이라면 주택가에 혐오시설이나 다름없는 필수불가결한 도시기반 시설인데 대부분 면적이 유형면적이 이번에 수색 및 증산뉴타운 후보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처리하는 빗물펌프장이고 다만 증산로와 경계 부분에 있는 일부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제생각에도 뉴타운 사업 추진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시행토록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서울시에서 청계천 다음으로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우선적으로 하천 복원공사를 시행 계획과 관련 해가지고 라바댐에 대해서 중복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의회 개회 때마다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그와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건설계획국 치수과에다가 중복으로 인한 예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불광천 및 홍제천 합류 지점 등에 대해서 본건에 대해서 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해도 좋다는 정확한 용역 기본설계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17일 뉴타운 현장을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하고 그때 현장가서 지적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많이 하십시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한 가지 염려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나 하수과에서는 앞으로 은평구가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 재건축지역 이런 지역이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구역지정 등록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업을 하실 때 개량공사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토목과에서 개설사업이라든지 할 때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한 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하수과장으로서 하수에 흐름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줬습니다. 재개발구역이라든지 불량주택재개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구역 등에 계획이 있으면 30m 미만까지는 재해방지차원에서 그거는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수관에 한 10m, 5m 나빠가지고 당장 물이 안 빠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정도의 공사는 시행하고 나머지 누가 봐도 주민들이 이해 못할 그런 공사는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토목과나 하수과 구역을 쭉 보니까 그런 개발구역 들어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개설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이 느낄 때 예산낭비라고 느끼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분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생활속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몇 가지 좀 알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수과나 토목과의 공사가 굉장히 많이 발주가 됐는데 공사금액이 많은 지역은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손이 차마 안가가지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각 토목과하고 하수과가 같이 주민이 실공사체제로 해서 감독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 같은 데는 사방이 산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큰 골짜기에 골이 있어서 순간적인 물 불어나는 것이 갑작스레 불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양관에서 파출소 앞까지의 하수관거를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그 관거 안에 네모난 무슨 콘크리트 덩어리라든지 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붙여놨다든지 이런 물 흐름의 장애요인으로 발생되는 요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넣어둬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거기서부터 불광로길을 건너는 지하층에 흐르는 지형이 굴곡이 있습니다. 관로 자체가 지역에 있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지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물 수량이 담겨지는 것이 너무 벅찬 것 아니냐 그쪽이 수량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에는 빗물받이에서 물이 이렇게 오르는 이러한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전체 강수량을 가장 최다치에서의 측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느 골짜기에서 나오는 큰 물줄기 있는 곳은 그런 것들이 계산되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개량화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인지 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건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로가 정상적으로 암거가 설치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두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소규모 공사에 감독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토목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토목공사는 하수도와 같은 겁니다마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 있고 실제로 공사의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에 품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저희 하수과의 공사가 이것 저것 다 합쳐가지고 20여건 안되며 각 동에서 동장들이 거주하신 분들이 파악이 잘 되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품질관리 측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품질관리도 유관상으로 아스팔트를 이렇게 깔았는데 포스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기계를 가지고 만들면 맨들맨들 평평해야 되는데 요철이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스콘 온도가 몇 도고 시멘트 배합비율 그런 것은 상당 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관으로 상식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사중에 안전관리 소음으로 인한 그런 것이라든지 교통 이런 등등을 갖다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공사시공자와 발주센터 관계를 원활하게 좀 하기 위해서 명에감독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주민이 좀 직접 감독하는 것이 심한 경우에는 공사로 수준에서라도 조금전에 토목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연구를 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토목과, 하수과에서 아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를 하나 없애버린다. 하수관로를 집에서 나오는 관을 제대로 연결 안한다. 또 다른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 공사가 하수관이 터진다고 깬다, 이걸 그냥 뭉개버린다. 이러한 사사한 것들이 지금 묻혀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런 것은 활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활오수로 인해 가지고 토질오염되는 걸 보면 나옵니다. 측정해보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신고를 해주고 그 신고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무슨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물품이라든지 뭐라든지 아무튼 인센티브를 조금 주어가지고 신고정신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실비 보상제로 뭔가 만들어 내도 좋고 타자치구에도 예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여하튼 이왕에 공사를 하고 나서 사용하는 후처리가 말끔하게 잘됐다라고 주민들이 평가를 해 주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저걸 공사라고 해” 하는 것이 대부분이 주민들의 말이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최락의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산지하 차도와 빗물펌프장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하차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시설자체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별개로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재난안전관리과가 같은 국 내에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 이양된 것들이 있습니까? 하수과에서 보던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이양시킨 것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과거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생기기 전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몽땅 저희 하수과에서 했는데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크게 나누어서 눈을 치운다던지 수방은 업무는 저희가 하되 거기에 따른 구호라든지 대피 그리고 사전에 어떤 상황파악 등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재난관리과에 이관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하수과에 대한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다음은 진동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진동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는 우리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18명입니다.

최준호위원

18명인데 18명에 몇 개팀이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4개팀입니다.

최준호위원

4개팀에 18명인데 원래 행자부에서 인력을 몇 명 줬죠? 우리 재난관리과 증설에 따라 몇 명을 줬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T.O를 줬습니다.

최준호위원

T.O를 몇 명 줬냐구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18명을 줬습니다.

최준호위원

18명 줬으면 18명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확보해야 되는데 구청에 인력자원이 확보가 다 안되기 때문에 우선...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구청장이 인력을 제대로 확보 못하고 구정을 끌어갈려면 뭔가 어디가 삐꺽거리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명이 확보되어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16명이 확보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라는 이 과의 소명은 우리 47~8만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의 사업이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태만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행정직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토목직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글쎄, 토목직이 있는데 지금 팀장 몇 명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팀장이 4명입니다.

최준호위원

4명중에서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1명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 과장급은 뭡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과장은 T.O상으로 행정 또는 기술입니다.

최준호위원

직렬을, 구청장 마인드가 그 정도가 되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직렬을 갖다가 행정 또는 토목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토목직으로 단수직렬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이게 행정 또는 행정직은 어디갖다 땜빵을 해도 다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인 총무과와...

최준호위원

아무튼 구청장께 전하시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런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다. 그리고 왜 6급이 보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원래 재난관리과장 서광복씨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입원이 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입원했으면 장기입원자 아닙니까? 장기입원자이면 총무과로 발령내고 엄연히 과장승진발령 돼가지고 대기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건설교통국장 권한이 아니고 총무과에...

최준호위원

국장님 권한이 아니지만 국장님 부서에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됐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행태의 자치행정은 어디가 펑크 나도 펑크가 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구청장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꼭 전달하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직무대행하는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만일에 지진이 3도가 발생하고 5도가 발생 했을 때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5도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진대비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부서에서 관히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한 502개소 있거든요.

최준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전체 구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건축물에 은평구 행정관할안에 있는 건축물들이 지진 5도가 났을 때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이 어떤 거고 어느 수준이고 3도가 났을 때 건축물에 파손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거냐는 이야기예요.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현재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부서가 아닙니까? 6월 1일자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대비해서 몇 도 이상은 건물이 몇 개고 5도 이상 왔을 때 몇 개고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502개소 건축물이 있는데 A급, B급, C급, D급, E급이 있거든요. A급, B급, C급은 중점관리대상건물이고요.

최준호위원

이것 보세요. 지진대비해가지고 묻는데 특정건축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지진대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신설부서고 과가 생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신설부서? 언제 신설했소?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6월 1일부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최준호위원

몇 월?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6월 1일자요.

최준호위원

몇 년?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2005년도요.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진대비훈련 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식의 업무보고는 하지 마시요. 이왕 일 할려면 화끈하게 일하고 어영부영 때울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안전관리가 엄청난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불감증이 걸려 있어요.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재난관리과가 신설부서라고 하니까 크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외국에서 큰 피해를 지진이나 태풍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제외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김덕홍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지진이 과연 일어났을 때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고 얘기입니다.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남의 나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재난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비가 왔을 때 큰 바람이 불었을 때도 피해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문화운동이라는 뭡니까?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게 우리 과에 지역협력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민안전점검의 날이 있습니다, 매월 4일날. 이것과 문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날 각 20개동, 각 기능부서 15개 부서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안전문화운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럼요.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 예산이 2,2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그것이 실정에 맞겠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이 2,200만원은 우리가 위에 있습니다마는 2005년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책자를 매년 1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요. 25개 부서 하나씩 다 주고 타구에도 하나씩 주면서 유관부서 소방서라든지 다 배부하는데 그 예산까지 포함하고 나머지 플래카드, 조끼, 공구세트, 기타 등등 포함해서 금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예산에 되어 있는가?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매년 이것도 11월달에 본청에 계획에 의거 계획수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수립되고 책자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계절별로 해가지고 재난예방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계절별 재난예방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절별로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는 이첩받아가지고 각기능 부서별로 통보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받아서 우리가 시에 보고하고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계절적인 재난예방에 대해서...

김덕홍위원

안전문화 추진 운동에 관한 책자가 있다고 했지요?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 책자라는 것은 재난관리 계획수립 연간 1회에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계획서가 있을 것아닙니까? 계획서를 저를 한부 주십시오. 또 한가지 공익근무요원에 관해서 재난관련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비슷하게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친절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재난이 났을 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추진 실적이 근무여건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재난과 관련 해가지고 어떤 유사시에 대비가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공익근무요원은 은평관내에 한300명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공익근무요원 전체 숫자가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는 300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부서별로 각동 부서별로 나가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적으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재난과 관련 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갈 사람들 아닙니까? 계획자체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체육대회도 시키고 한다는데 이것은 사기진작일 뿐이지 재난이 났을 때 도움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재난은 재난으로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기술직을 좀 많이 두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안전진단도 물론 그렇지만 사고 발생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해가지고 기술직이 필요한 부서에는 기술직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항상 매스컴이나 신문을 본다면 책임소재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각과별로 책임소재가 다 되어 있었는데 이제 재난관리과가 되다보니까 업무가 이양이 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게 너무나 많아요. 건축같은 경우도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과로 넘겨주면 재난관리과에서는 통계만관리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재난관리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전부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지같은 경우도 산사태가 나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과로 넘겨주었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조사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관리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책임소재가 저는 지금까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런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는 각과에서 과별로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전직원도 교육대상으로 해서 좀 교육을 시키고 광범위하게 이제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제는 광범위하게 일을 추진해야 될 것아니냐 그래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면 된다. 그것이 홍보만할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분명하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재를 분명하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동규

진동규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일본에 사례를 전문적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봐지고 국장님 건설교통국에 주무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도 처음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길 때에 거론이 됐습니다. 신설부서이고 아직 업무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론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본부장은 구청장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중앙부서와 협조체계 보고하는 단계 또 내부적으로 체계구축 이런 것들은 다 잘되어 있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대신해서 인사계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왜 없던 인원이 어제 날짜로 두명이 충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인사팀장

신규 인력이 시에서 왔습니다. 신원조회 중에 있었는데 시에 기술직 인사발령이 어제 있었기에 어제 날짜로 발령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체크 안했으면 보강 안됐지요?
진택

김진택인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인력이 여유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충원을 했을텐데 우리구 인력여건상 결원이 많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과 정원은 18명으로 해 놓고 그것을 계속 확보안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번에 문제가 될 것같으니까 갑자기 2명 쉽게 얘기해서 대기발령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빼가시는 그런 것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인사팀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