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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7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7-03-08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관악구의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0일 이동영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위원님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어 선거권 최소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고,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6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 수를 시·군 및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10일 제정되고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제2조는 "20세 이상인 주민 200인 이상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인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내용 중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20세 이상인 주민 200인 이상으로 한다"를 "19세 이상인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과 2006년 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 및 수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 1월 30일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내용 중 "20세 이상인 주민 200인 이상"을 "19세 이상인 주민 150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필요최소한도의 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20세 이상 주민 중에서 그 총수의 50분의 1을 넘는 수로는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필요최소한도의 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되 201인 이상의 수로 규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주민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에서는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연령조항에 맞추어 주민감사청구 주민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고,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의 용이성 확보차원에서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시·군·자치구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에게 요건을 갖추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3조의4 제6항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합니다. 동법 제13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이 감사청구가 공금지출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이나 계약의 체결·이행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해태사항 등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2조에서 관악구와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20세 이상 200인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는 것에는 이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대하여는 필요 최소한도의 주민 수가 20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태여 변경하지 않아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우리 구 주민감사청구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변경코자 하는 취지는 감사청구의 용이성 확보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감사청구의 소모적 남용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자치구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과정에 있습니다만 도봉구 외에는 이미 개정을 완료한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주민감사청구 필요 최소한도의 수를 200인 밑으로 책정한 구는 없습니다. 타구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인 우리 구 19세 이상 인구 수는 2007년 2월 말 현재 43만9,985명입니다. 이 중에서 200명이라는 숫자도 이미 적은 숫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필요 최소한도의 숫자를 150명으로 더 낮추는 문제는 주민감사청구의 용이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행정 안정성 축소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명은 2006년 10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자치법규의 제명 및 법규명에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을 호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현재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채우고 있어요, 맞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참여의 권리를 너무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어떤 주민의 권한을 고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지방자치단체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소리도 있어요. 비난의 소리들이 실제로 시민단체나 주민들 내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주민감사청구제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사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낮춰달라라는 요구를 들어본 적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없다고요, 본위원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좀더 귀를 열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러 단체나 주민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집행부가 자꾸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 불편하게 될까봐 이런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렇게 감사청구를 안 하도록 집행부 자체 내에서 내부감사를 열심히 하고 일도 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른 행정의 길입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발의한 이동영 위원께 어떻게 보면 동료의원으로서, 같은 지역구의 출신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조례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의원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건 아닌가, 한번도 감사청구된 사안들이 없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든 동료위원인 서윤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업무를 현저하게 법령을 어긋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는 이상 주민이 감사청구 할 일은 없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의회에서도 현재 이렇게 계속 대의민주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에서도 직접적으로 주민참여를 높이자고 하는 조례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집행부나 의회나 이번 기회에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점을 쟁점화시키기보다는 남용한다든지 행정의 안정성을 축소한다든지 또 의회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면으로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의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집행부에서 현저하게 법령에 어긋나거나 공익을 해하지 않는 행정을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주민의 참여기회를 법적인 제도를 좀더 확대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기 때문에 찬성발의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역할로서 충실히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각성을 하게 되고, 집행부 또한 이번 기회로 행정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시각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행정에 공익을 우선시하고 법령을 지켜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 오히려 발전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의를 한 바이고요, 열심히 의원발의한다는 게 4대 때도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원발의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으신 동료위원께 감사를 드리고, 이 발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행정처리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내부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행정을 잘 처리하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주민감사청구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 구성요건이요?

김순미위원

예.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구성요건은 여기 정해진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에 의해서 주민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19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20세 이상인데 개정이 되면 그 요건에 갖춘 수에서

김순미위원

그것만 맞으면 어느 것이든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법령과 공익에 현저한 위반 그게 맞아야 되겠지요.

김순미위원

공익에 현저하게 해가 된다고 인정된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주민감사청구 구성요건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의회가 주민의 대표성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사실은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행정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 이거말고도 감사청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사실은 주민소송은 못해요,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우리 의회보다 더 실질적인 수단을 갖게 되는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밖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나 집행부 견제수단이 뭐가 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의사결정이나 주민을 위한 복지제도를 결정할 때는...

김순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과정상에서의 참여가 아니라 행정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견제수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주민감사청구말고도 주민투표라든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도 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감사청구권 갖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소송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소환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다른 수단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지자체를 둘러싸고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회보다도 주민들이 많은 권한들을 한꺼번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감사청구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200인과 150인하고 실질적인 차이가 어떤 게 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150인하고 200인하고는 일단 숫자적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되면 범위가 훨씬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43만 명 이상이 대상인데 그 중에 200명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0명과 150명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150명 할 때는 주민참여기회 내지는 완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200명으로 봤을 때는 많은 대상자 중에 200인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대표성과 또 의미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서 신청했구나 그런 양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땐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야말로 진짜 상징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저는 사실은 의회가 해야 될 일들을 주민들한테 빼앗겼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우리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가 일단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일어나게 된다면 구성요건이 너무 완화되거나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민참여를 보면 일단 자료를 요청하고, 주민감사도 가능하고 주민소송을 해서 소환까지 가능한데 이미 작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서 소송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부실공사라든가, 군수의 판공비라든가, 지방의회 해외연수라든가, 불법 도로건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 소송된 거 알고 계시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의 수가 다 다르지요, 주민감사청구할 수 있는 수가?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광역은 얼마나 되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광역은 300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광역은 500명이잖아요? 유권자의 500명. 광역이 500인이고,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300명이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그 숫자가 적어서 주민감사를 못하거나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시·도는 500명이고요,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행자위원

300명이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500명이든 300명이든 그 수와 상관없이 주민이 뜻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청구를 하거나 소송이 다 가능하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저희 의원들이 해야될 일이 집행부의 견제이고, 심의를 하는 거고, 감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께서도 집행부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들이 할 일임에도 당연한 거지만 또 저희도 그 대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감사청구를 했을 때 의원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행자위원

실례로 성북구 같은 경우에 의원연수가 이미 주민감사의 대상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주민소송까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도 그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은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도 스스로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또 집행부의 감사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의원들도 심의를 더 잘하고, 감사도 잘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고, 지금 150명이든 200명이든 마음만 먹으면 소송을 하든 주민감사를 하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50명의 의미는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문을 열고 있고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이행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나 소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사실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참여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150명이든 200명을 떠나서 모든 부분에 행정감사를 하든지, 주민소송을 하든지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면 받아들이는 느낌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말씀하시는 의미는 감사담당관께서 200명이 연서하는 거와 150명이 연서하는 게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받아들이는 입장도 다르고, 제가 판단컨데 150명하고 200명은 단위상으로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150명이 한다고 해서 그게 53만 명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200명이 연서를 했다고 해서 53만 명의 의견을 더 많이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법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00명까지가 최고 상한선입니다. 그 이하로 하는 건데 150명에 대해서 조례에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행자위원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 그 이상으로 많이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200명이 최대인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제정을 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201명도 안된다는 거고 그 이상도 안 된다는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우리 구가 200명을 최대로 정하는 것 보다는 좀더 주민참여의 기회를 더 늘린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 우리 감사청구 건수가 한 번도 없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몰라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150명 이상이 연서를 하고 또 어떤 부분들에 본인들이 관심이 있고 이 부분을 감사청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 통과를 시킴으로써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둘 수도 있는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주민들을 환기시키는 의미도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각 의회에서 또 구청에서 전부 새로 개정을 준비하거나 착수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다같은 입장이고 그런 시점이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하면서 좀더 면밀히 검토좀 해 보셨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타 구 사례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번에 타 구 4개 구가 조례개정을 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조례개정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2006년 개정된 이후에 타 구 네 군데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이렇게 고쳤습니다. 양천구는 19세 이상 200인, 금천구는 19세 이상 200인, 동작구는 19세 이상 200인, 송파구는 19세 이상 200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대부분이 20세를 19세로 낮추는 개정만 하고 200인은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4개 구가.
태동

김태동위원장

19세와 20세의 차이점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당연히 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건 당연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세 이상이니까 20세부터 해도 되는 거니까 조례로, 꼭 19세 이상이라고 조례로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세 이상이니까 20세부터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취지에 맞춰서 아마 19세로 전부 맞춘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각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150명이나 200명이 불과 50명 차이인데 이미 감사청구하려고 준비한 사람이 50명 차이야 별반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 되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할 때는 좀더 심도있고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도 검토한 다음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감사청구를 한 타 구에, 우리 관악구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타 구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타 구의 감사청구 사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늘 지적합니다만 그런 것을 늘 충분히 주관과장으로서 검토해 보시고 어떠한 예도 있는 가를 보고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 과정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님 이번 개정안이 주가 구청이 아니고 의원발의로 된 내용이라서 그런지 150명하고 200명의 차이에 대해서 200명도 좋고 150명도 좋고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감사담당관님의 답변 과정 속에서.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150명이냐 200명이냐 단도직입적으로 의견을 어떤 쪽이냐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는 200인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200인 쪽이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사실 150명이든 200명이든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숫자에 관해서 발의의원이나 아니면 현 의원이나 구청의 입장에서는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한 내용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답변 과정에서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150명이든 200명이든 어느 한 쪽에 대해서 확고한 주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법에서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150명이든 200명이 됐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결과정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상 연령이 19세로 확장이 됐고, 인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150명보다 200명이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식위원

주민감사청구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입법예고가 끝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이 지금까지 감사청구를 한 게 한 번도 없었고, 또 대다수의 주민이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어떤 단체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관악구를 예로 들었을 때 전체적인 관악구 수에 비해서 알고 있는 인원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2008년 1월 1일부터로 부칙을 고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다면 2008년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감사청구를 주민들이 할 수가 없는데 현행조례가 있기 때문에 현행조례로도 감사청구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 홍보차원에서 또 현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온 집행부였다면 예를 들면 2년, 3년 계속된 그러한 행정이나 집행부였다면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했을지도 모르지만 집행부 역시 출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민홍보나 집행부의 준비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부칙을 2008년 1월 1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자세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법 조항이나 조례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법과 규정에 어긋난 행정처리를 했을 때 주민들이 감시자의 역할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과거 중앙중심적 권력구조가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권 및 행정적 결정권한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맞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독단과 독선이 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럴 겁니다.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제도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주민투표법, 주민소송법, 주민소환법,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지방분권화 강화와 더불어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의 위기 내지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란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취지에서 주민참여제도를 강화시키고 그것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감사청구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자치구 빼고는 다른 자치구들도 그것 때문에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이런 예도 있어요.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는 지방정부가 도래를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지방권력이 이렇게 법이 보장한 것도, 주민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도 최대한 막고 있다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즉각 개정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가지는 것이 올바르다,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면 따질 것 없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이 우리의 체면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이나 정책추진 과정상에 사전적으로는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주민감사라든지, 주민소환제라든지,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후적인 참여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결국 주민감사청구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행정이라든지 정책추진 과정상에 참여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주민감사청구라든지 주민투표라든지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조직화된 소수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심판받게 되는 경고의 의미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주민감사청구의 남발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의회가 갖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주민감사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발되면 구의회나 지방의회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행정에 사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지적해서 시정하는 거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인식을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 신설되는 조례가 아니고 이미 있는 조례입니다. 있는 조례여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감사청구할 사안이 발생하면 하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나이를 더 낮춰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이미 개정하지 않아도 이미 시행할 수 있는 조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한다면 주민의 청구남발이랄지 의회 무용론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오히려 더 따져야 되고 이 조례가 필요하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따져야 되겠지만 그 논의는 이미 끝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있는 조례고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필요 유무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저도 좀 간과한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권오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이미 할 수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행정을 잘하겠습니다, 의회역할도 잘하겠습니다 하는 걸 오히려 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시행되는 동안 한번도 청구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면서 충분히 집행부도 그 제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참여의 기회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시행할 테니까 심도있게 주민들이 참여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라도 부칙을 2008년 정도에 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있다는 생각은 일부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개정조례기 때문에 너무 긴 논란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동료위원께서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발전적인 차원으로 받아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