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설 의원 발언

116회 제1본회의1998-11-13

최종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설

최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6일 강릉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11월7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1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주차장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1월7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제1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강릉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98년11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1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혁돈의원 권태진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혁돈의원, 권태진의원이 제116회 강릉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권혁민의원 손수익의원 최길영의원 박호창의원 이재안 의원 그리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권오인의원 김남호의원 이무종의원 정부교의원 이용기의원 이계재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14일부터 11월16일까지 위원회 활동 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14일부터 11월16일까지 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