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옥호 의원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호 의원입니다. 희망찬 정해년을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여 일이 훌쩍 흘러가버렸습니다. 그래도 금년 한해는 아직도 300여 일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아주 기분좋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는 본의원의 발언내용에 충분한 내용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 시행구간에 일부 숙박업소에 신축 또는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질의한 바 있는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간단한 답변만 있었지 구체적인 답변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긍정적인 대안을 듣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난곡길 경전철사업이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어느 숙박업주의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민원은 구청 민원실에도 접수됐지만 본의원이 그 지역구 출신 구의원이기 때문에 본의원에게도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원인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신림11동 1474-24호 지상건물은 경전철 공사로 449㎡ 중 128.8㎡가 수용되어 기존 건물 일부가 철거되게 됨에 따라 기존 건물 3층에 있는 여관방이 12개에서 7개가 철거되게 됨으로써 방이 5개밖에 남지 않아 방 5개로는 현실적으로 숙박업을 계속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방수를 늘려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신축허가를 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일리있는 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숙박업 신축허가상에 조건이 일반주거지역과 50m 이상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축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관악구청 관련 부서의 답변입니다. 이 장소에 숙박업이 아닌 타 용도의 건축물을 숙박업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신축허가 해달라는 것은 당연히 신축허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곳은 그간에 숙박업을 하고 있던 곳에 경전철사업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에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올바른 서비스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6년 11월 경 신림12동 동사무소에서 서울시 지하철본부 관계자와 관악구 관련 국·과장님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이 민원인이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잔여 토지에 숙박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신축이 가능한지 질의하였는 바, 그 당시 어느 공무원이 답변했는지는 몰라도 신축허가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신축은 허가조건상 맞지 않으니 곤란하다는 것이 관련 부서의 의견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생각과 의견을 곧 법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철썩같이 믿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설명회장에서는 신축허가를 내주겠다고 답변해 놓고 이제와서 검토해 보니 어렵다고 번복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난 3월 2일 관악문화원 강당에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민선 3선 군수인 김흥식 장성군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인 김순미 의원께서도 장성군수의 강연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장성군의 작은 혁신 이야기가 주제로 하는 약 1시간 반 동안 강연이 진행되었는데 본의원은 지루한 줄도 모르고 매우 진지하게 경청하고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김흥식 군수께서는 군수로 당선되시기 전에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취임하시자마자 곧 군정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반영하여 군정을 경영하였다 했습니다. 제일선으로 군민의 모든 민원처리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특별지시를 하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김군수께서는 1996년도에는 조직파괴의 우려속에서 전국 최초로 팀장제를 도입하였으며, 고위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제를 시행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군정을 개혁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군내에 있던 모 병원에서 매년 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금방이라도 문을 닫게 되었는데 김군수의 경영지도로 결국은 흑자로 돌아서는 병원으로 바뀌어 지금은 군내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강연내용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장성군은 168개 분야 105억원의 시상금을 수상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해가야 발전합니다. 물론 주민의 의식도 변해야 하지만 먼저 공무원의 생각이 변해야 관악구가 변하고 따라서 발전할 것입니다. 김효겸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인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이 건설될 것이고 살기좋은 관악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 뿐만이 아니고 구정 전반에 걸쳐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공무원의 구정 경영마인드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구청장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4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출범한 민선4기 구정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관악창조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9일 구정전반에 대하여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 중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의원님과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용승계 및 추천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개채용 인원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관계기관에 신원조회 중에 있으며, 구민종합체육센터와 신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수탁업체 직원 중 28명과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차요원 35명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및 주무부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고용승계를 할 계획입니다. 체육센터 근무자 고용승계를 위한 대상자 추천은 체육센터 수탁업체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 의뢰하여 2월 16일자로 대상자를 통보 받았으나, 연령 등으로 자격기준에 미달되어 배제한 7명을 제외한 21명만 추천받은 상태로 이들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3월 중에 채용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추천요청시 수탁업체에 통보한 자격요건은 일반직의 경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8조에 정한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비정규직 중 계약직의 경우는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신체 건강하고 공단의 사업수행에 적합한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은 총 17명으로 당초 특별채용 대상 2명, 공개채용 미달인원 6명,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중 미등록자 2명, 체육센터 미추천자 7명이고, 직종별로는 정규직 5명, 수영·헬스·체조·스쿼시 등 비정규 계약직 강사 5명, 경비·보일러·접수 등 일용직 7명으로 공단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여 채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지난 2004년 9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는 165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2006년 12월 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 수립시 사업량을 검토하여 24명이 줄어든 인력운영 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는 타 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고 동별로 관리하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주·야간 6개 권역별 관리로 전환함으로써 인력과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주민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기업 경영방식을 접목한 사항이며, 서울시 타 자치구 공단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로, 일부 주차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유지하고 공단으로 전부 이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수익성이 떨어져 공단위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인헌초등학교 앞 주차장과 낙성대입구 주차장에 대하여 공단위탁 후 민간위탁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일단 공단에서 직영한 후 사후에 수지분석을 통해 공단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에는 모두 공단에서 직영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남겨둔 민간위탁 주차시설은 없습니다. 네번째로, 의원님께서 제출요구한 임직원 채용과 관련한 지원자 인적사항, 세부 심사기준, 직무기술서, 지원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시험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공지된 사항 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중앙인사위원회 의견에 따른 것으로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험관리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므로 해당 기관의 답변내용에 따라 추후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장 채용 공고관련 사항에 관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면, 2주 이상의 공고는 접수일로부터 2주일 전에 일간신문에 게재하라는 의미로서 2주 동안 매일 일간신문에 게재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사장 후보자 지원 인원과 관련하여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재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나 두 명이 지원함으로써 적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의 공단 임원 채용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공고매체를 통해 15일간 공고를 하였으며,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이사장 임용은 관련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임용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사장 평가 및 경영평가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공단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제 시작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안착되고 성공적인 일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관악구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구립어린이집은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에 의해 한 번 위탁되면 3년간 보장이 되고 만료 후에는 재계약에 의거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태를 보면 3회 이상 재위탁되어 운영하던 곳이 26개소이고, 10년 이상 운영하던 곳이 24개소이며, 최장 24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곳도 6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재위탁에서 탈락한 구립어린이집은 2개 소에 불과합니다. 재위탁심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위탁 불허 판단도 어렵고 기득권 인식 등 심한 반발에 부딪쳐 소신있는 결정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의 시설장은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문호를 개방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각 자치단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보육에만 신경쓰는 시설장은 그렇게 불안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간 계속적으로 위탁관리하는 방법의 장점도 생각할 수 있으나 반면 복지법인, 복지전문가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비추어 기존 시설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게 된다면 계속적인 재위탁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단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역기능을 보완하자는 이유로 조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거주자 우대조항은 타 구 거주신청자와 심의 선정 시 최종적으로 경합하게 되는 경우 관내 소재 신청자에 대하여 우대를 해 주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 위탁신청한 경우 시설장 7년 이상 경력우대 조항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이 있는 시설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운영평가를 감사담당관으로 일임하는 것은 보조금 수혜단체는 당연히 감사대상일뿐 아니라 회계부분 만큼은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감사담당 부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평가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한 것입니다. 비용부담 규정도 위탁체 선정심의 시 자부담 이행약속을 명문으로 규정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한 재위탁규정은 기본적으로 6년간은 운영하는 것은 보장하되 기간이 끝나면 앞서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크게 염려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할 것이니 향후 의안이 제출되면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립 예지어린이집 교사 해고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러한 사안은 마치 관악구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성실히 보육에전념하는 교사들 사기까지 손상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민원발생 동기는 2006년 12월 30일자로 기존 위탁체가 중구청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되어 운영권을 반납함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를 공모하고, 2007년 1월 25일 위탁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림지역에 S교회가 위탁체로 선정되었으나 당시 예지어린이집 수석교사로 있던 김정화 교사를 시설장으로 내정하여 선정한 같은 지역의 C교회가 탈락되었고 그 후 새로이 부임한 시설장의 복무간 관계에서 발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령, 조례, 수탁약정서 등을 보면 시설장의 임명권은 구청장의 승인사항이나 보육교사임명권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인사권으로서 시설장의 위탁체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 원인조사를 위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교사와 현 시설장 그리고 5명의 보육교사들과 몇 차례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현 시설장에 대하여 위탁신청해서 탈락한 김정화 교사가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면담한 동료교사들에 의하면 민원을 제기한 교사가 위탁체 결정 시 구청에 줄을 타고 모단체가 들어오므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내가 시설장이 되면 너희 교사들 모두 지켜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시설장에 대해서도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없다하여 경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하여 오랫동안 근무 경험으로 얻어진 업무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교사들에게도 독선적인 지시와 태도 등으로 동료교사들조차 꺼려하고 있는 등 복무문제 때문에 갈등이 깊어진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탁체 심의 전·후 호응을 얻을 위해 학부모와 전화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본 교사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김정화 교사가 주장하는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교사채용 관련은 교사 1명이 2월 초에 본인의 이직관계로 2월 말 사직의사 표시가 있어 결원 공백기간을 예방하고자 2월 14일 보육교사 구직공고를 인터넷에 공고하여,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응모하도록 한 사항이며, 접수결과 40명이 응모하여 서류심사로 최종 4명을 통과시키고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 면접심사를 당일 4명 중 3명이 참석하여 그 중 1명을 2월 27일 합격 통지하였고, 또한 1명은 해고로 인한 결원이 생기므로 3월 1일 합격통지하여 절차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징계인사위원회는 자체 복무규정에 징계규정은 있으나 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구성에 관한 절차 등은 특별히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장 단독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져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통보하고 징계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유게시판 글 삭제는 특정인의 이름, 단체, 발언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 간에 지나치게 격렬한 찬·반 등의 토론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한 것이며, 그동안에도 특정인, 단체 등의 비방, 근거없는 내용 등은 통보없이 삭제됨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과 시정조치 여부는 3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오는 3월 22일 당사자 출석과 조사결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위탁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 위탁체 변경 시는 위탁개시 시점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교육전담부서 설치계획과 서울사대 부속 중·고등학교 이전 추진사항,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계획과 관악구문화관·도서관장 임명 관련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육 전담부서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날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살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육수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수혜와 지원체제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업무 증가로 이어져 지난 해 10월 서울시교육기획관이 신설되었고, 자치구에서도 과 단위의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검토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신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금년 신청사가 완공되어 입주한 후 신청사담당관을 폐지하는 시점에 교육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설될 교육 전담부서의 주요업무로 각종 학교지원과 평생학습업무, 학·관협력 및 우수 학교 유치 지원업무, 멘토팅사업 각종 교육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회는 이전에 따른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예산을 편성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결정, 서울시교육청은 성북구 이적지에 학교 신설, 서울대학교는 사업주최의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관악구와 성북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등 여러 기관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12일 서울시 의회에서 성북구 이적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성북구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로 가결되었으나 사업주최인 서울대학교에서는 성북구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성북구 의견은 이적지 매각없이 중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 공원부지로 3등분 하는 계획이지만 서울대학교는 이적지 일부 약 3,000평을 매각하고 일부 유보지를 활용하는 등 성북구 의견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성북구와 서울대학교에 공문으로 조정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후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된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서울시의회와 의견정취 결과를 사업주최인 서울대학교가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서울대학교가 성북구 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지원 등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 총장 및 서울사범대학장,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이러한 문제를 적극 논의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사업주최인 서울대학교가 성북구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라도 성북구청장과의 면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구 교육경비는 1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지난 해와 같이 1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합하여 총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하여 2010년도에는 약 30억원의 규모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의원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재산세 공동세화 방안이 결정되면 우리 구 재정은 물론 교육경비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재 1,257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분야에서 429억원, 우수인재 양성 분야에 49억원, 기타 분야에 10억원 등 총48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32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의하여 약 103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구를 교육특별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구민들께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특별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이 지역교육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학·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 발전의 핵심인 우수학교 유치문제도 교육기관과의 유대 속에서 구에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관악문화관·도서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 관악문화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기능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관 기능을 겸비한 복합형 시설물로서 문화관·도서관장 소속하에 사서직 과장과 일반직 서무과장 및 문화과장을 두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43회 정례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악문화관·도서관의 관장직을 반드시 사서직으로 해야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고, 임명과정 또한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동명칭 변경사업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구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총액인건비의 상한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달된 사항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 대비하여 인건비가 56억원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849억원과 2007년도 우리 구 총액인건비 총액 793억원과의 차액입니다. 또한 2006년도 최종예산 인건비성 경비는 808억원으로 금년예산이 작년보다 15억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1인당 인건비가 서울 25개 구 중 4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로 자치구의 공무원 수와 재직공무원의 호봉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여 편성된 금년도 인건비 순위와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대시키되 공무원 수의 임의 증가를 견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그 중대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행정의 일부분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교육과 청소 등 일반행정 분야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여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그 인력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동사무소 사무분장에서는 행정민원담당주사와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에게 총괄 업무 외에 고유 업무도 병행하여 분담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당해연도의 종합 교육계획만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 교육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가 폭넓게 견문을 넓히고 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큽니다만 예산과 인력운영 면에서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성군은 직원교육을 위해 연간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만 그 경우는 행정자치부 예산 매뉴얼을 일탈한 특수한 사항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적용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명칭 변경사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명칭 변경사업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주민불편이 따르는 사업이므로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사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주민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지역주민 2,000세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자공개경쟁을 통해 2개의 여론조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월 14일부터 5일간 전화면접을 통해 의견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의견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과 행정비용, 제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53만 구민과 관악발전을 위한 고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내·외부적으로 처한 어려운 여건을 당당히 극복하고 관악도약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동안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은 지난 2월 26일자로 생활복지국에서 확대 개편되어 국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는 여러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파악에 한계가 있는 등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이루어져 주민불편과 정책집행에 체감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이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직원은 금번 직제개편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복지도시 관악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규동 의원님과 조규화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그리고 이복례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사회문제 예방을 위하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낙성대에 위치한 전통 야외소극장의 일부 시설을 보강해서 2008년부터 예절원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과 문제가 있다면 관악노인종합복지관과 통합 운영하는 예절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셨으며, 또한 개방화장실 운영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관악예절원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청소년 예절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우리 관악을 효의 관악, 예의범절이 바로 서는 관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규동 의원님의 제안에 동감하며, 시의적절하게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예절교육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과 이웃의 소중함을 아는 건전한 생활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금년부터 연간 8,500만원씩 3년간 총 2억5,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 생활예절, 다도예절,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오는 3월 21일부터 예절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된 관악예절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예절원 설치장소로 제안하신 낙성대에 위치한 전통 야외소극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절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의 시설보강 및 제반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예절원사업 추가에 따른 타당성 적합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개방 화장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구민편의를 위해 청소행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는 동청사, 파출소 등 공용시설과 병원, 학교, 도서관 등 공공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소유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개방화장실 2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11개소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개방 화장실 지정 관련업무에 소홀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간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얻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순환로 주변에 있는 대형빌딩 뿐만 아니라 간·지선도로에 개방화장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곳에 중점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화장실 위치 표시판도 재점검 정비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도림천 주변 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도림천 복원과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주변에 노숙자는 신대방역 풍림교 주변에 약 20여 명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단속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지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과 사실상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숙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가족등 연고지를 찾아서 가정에 복귀토록 설득하고 또 노숙인 보호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서울시 보호시설에 입소토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해서 도림천 복원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전문성과 문화·예술적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문화의 특화된 인프라를 구축해서 구민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구민축제로 승화시켜 이를 관악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관악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자는 제안과 관악구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타구보다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강구를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용도를 높이는 활성화와 저소득층 복지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관악산 철쭉제와 낙성대 인헌제를 들 수 있습니다. 문화축제로 꾸준하게 이 두 축제가 발전되어 온 축제입니다만 매년 개최하면서 뚜렷한 지역특성이 없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판과 함께 축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철쭉제와 인헌제 행사가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회, 예술단체 등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작년 7월 11일 창단된 구립여성합창단은 아직 실력은 미흡하지만 각종 합창 경연대회 참가와 구의 문화사절단으로 자긍심을 갖고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일 열성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단원을 모집해서 구립합창단의 위상을 점점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서울오라토리오 등 전문 연주단체와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관악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낙성대길 교육·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머물며 즐기는 거리에 공연장을 마련해서 구민에게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상설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우리 구 문화·예술 이미지를 재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림천 복원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관악구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순대타운, 청소년광장을 연계하여 낙성대 교육·문화의 거리와는 색다른 문화·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화된 문화·예술 장르의 장기적인 육성과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구민들의 여가생활을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문화활동으로 유도해서 문화·예술 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타구보다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강구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해서 2월 말 현재 7,659가구에 12만2,099명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여러 복지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예산사업으로 각 지역단체나 교회, 개인 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다정한 이웃, 관악한가족사업"을 통해서 2006년 한 해에 연 2만9,754명에 9억6,116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관악구직원 274명이 성금을 월 1만원씩 매월 내서 저소득층 84명에게 지원하는 직원결연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도 2005년도에 7억1,400만원이 모금돼 있는데 2006년도에는 더불어 함께사는 사랑과 나눔의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는 바람에 1억7,000만원이 늘어난 8억7,400만원이 모금되어 현재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에는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2월 26일 개편된 조직체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저소득층 개개인에게 적합한 복지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동 직원이 체계적으로 후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지원이 일부 대상자에게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고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 등 성금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체납가구에 대한 체납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전력공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다양하고 특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검토를 통해서 국민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례 의원님께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방안과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 등을 위해서 교사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규정만 있을 뿐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청에서 조례제정과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펴달라고 질문하셨고, 또한 보육과 관련된 과중한 업무량으로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복지담당직원을 증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이복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33개소, 민간에서 운영하는 233개소 등 보육시설이 총290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수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말 현재 보육시설 정원이 1만687명이고, 수요대상 아동이 1만335명으로 저희들이 조사돼서 100% 이상 대상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 보육수급률은 높은 편이나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약 30%, 민간시설에서 70%를 수용하고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낡고 오래된 시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많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신축이 2건, 리모델링, 개·보수가 7건, 2005년도에는 신축 1건과 개·보수 3건, 2006년에는 신축 1건, 개·보수 1건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봉천9동 은천어린이집을 총 사업비10억2,000여 만원을 들이고, 봉천11동 금빛어린이집도 10억4,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보수도 총 4개 시설을 금년도에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축예정인 봉천본동 복합청사에도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신설계획은 서울시에 이미 보고가 돼서 서울시 시설확충 계획에 포함돼 봉천2동은 2008년도에, 남현동은 2010년도에 신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시 건축비는 120평 기준으로 해서 1개 시설당 국·시비 합해서 총 3억6,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에 부지매입비 등 시설당 약 12억원과 부족되는 건축비등은 구비로 확보되도록 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많은 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보육교사의 잦은 사직으로 보육교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켜서 보육 아동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으며, 평가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해서 1인당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수당지급이 중단돼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의 부활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해도 구비로 연 12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비율로 연 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반영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규정만 있을 뿐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아구청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정 면적 이상의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시 20인 이상, 500 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보육할 수 있는 면적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영·유아 1인당 4.29㎡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제정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보육과 관련된 과중한 업무량으로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을 증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 전체 결원이 한 65명으로 지금 모든 부서마다 결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채용시험을 본 신규직원들이 금년 5월경에 우리 구에 배치되면 우선 주민생활국으로 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5월경이 되면 어느 정도 과중한 업무가 분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직원들에게 많은 애정과 보육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펴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는 이규동 의원님과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규동 의원님의 질문은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사전양해가 있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동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동 의원님께서는 문성터널과 신대방역 명칭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로명이나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명칭변경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는 그 시설물의 생성과정이라든가, 변경, 유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대방 지하철역은 동작구와 관악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대방역 삼거리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성이 있기는 합니다. 문성터널은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금천구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따라서 변경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명칭변경의 기준 등을 감안할 때 조금 약하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해서 충실하게 보완해서 저희가 시에 개명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난곡 신교통수단 사업구간 내 정류장 증설계획, 정류장 지역 도로폭, 사업구간 내 감정평가 불균형 등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신교통수단 사업구간 내 정류장 증설계획입니다. 정류장을 개설할 때 중앙차로의 경우에 300m 내지 800m를 기준으로 버스는 500m, 지하철은 1㎞ 내외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난곡로의 경우는 3.11km인데 정류장이 6개입니다. 평균 581m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난곡의 경우 최소가 318m, 최대가 913m입니다. 913m되는 곳이 문제구간인데 난향초교에서 우림시장 사이입니다. 시 입장은 그곳은 산이 있고 사람의 왕래가 드물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이런 걸 봐서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주민은 편의라든가 그 지역의 지가의 상승 이런 걸 위해서 하나 더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2,300명이 이남형 시의원님을 통해서 청원을 요구해 놓고 있고 이남형 시의원님께서 청원을 시의회에 접수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원하고 도와드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신교통수단 사업구간 내 정류장 지역 도로폭 관련입니다. 난곡 신교통 지하철 GRT구간의 도로는 26m와 30m로 되어 있습니다. 26m 도로는 일반도로인데 보도가 양쪽으로 2.5m씩 해서 5m입니다. 그리고 한 차선이 3.5m 6개 선 해서 21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m입니다. 그리고 30m가 되는 곳은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5년 5월 23일날 발표할 때 커다란 밑그림만 가지고 발표했기 때문에 가운데에다 4m의 역사를 만들어서 밀폐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차량이 보니까 우측으로밖에 문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양쪽으로 다 문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실적으로 도로를 더 넓히지 않으면 밀폐형 역사를 만들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번째입니다. 난곡 신교통수단 사업구간 내 감정평가 불균형 관계입니다. 신림11동 감정평가시 작년 12월 30일자로 한시입법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그 결과 그 당시에 보상을 원하는 사람, 12월 30일까지 보상을 받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겠다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시급하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같은 지역을 A, B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불균형이 예상됐기 때문에 주민이 추천하는 그러한 감정평가사는 양쪽에 다 개입해서 조정을 하도록 장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A지역은 난곡사거리 중심으로 했고, 또 문성사거리에서 우리은행이 있는 동측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B지역은 문성사거리 서측지역 즉 SK텔레콤이 있는 건물과 그 중간지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A지역의 지가라든가 가치가 좀 높습니다. 그런 데서 느끼는 것 때문에 적다 이렇게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류와 문구를 비교하고, 또 의류와 노래방을 비교하고, 김밥집을 비교하면서 A지역, B지역이 높다낮다 하는 것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종별로 다 데이터를 뽑아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현재 토지·건물이 합의가 92% 됐습니다. A지역 80건 중에서 42건이 협의를 해서 52%가 협의를 했습니다. B지역의 경우 75건 중에서 35건이 협의를 해서 47%입니다. 그래서 B지역이 불리하다고 일방적으로 단정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제가 밤낮으로 만나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신림 3·4·7·12·13동을 감정평가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A지역, B지역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해서 이러한 불평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양도소득세 세법이 바뀌어 1차 협상대상이었던 신림11동만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동은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하는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에서 첫번째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해 주는 규정이었고, 또 하나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소득 적용 시 공시지가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전자의 경우는 세액의 10%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로 하니까 후자가 혜택이 더 큽니다. 그런데 전자는 2009년도까지 세법이 연장됐고, 후자는 작년 12월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림3동, 7동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후자는 혜택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저희가 앞으로 협의는 더 해 나가겠지만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입니다. 1차지역의 지주 및 세입자의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물은 언제부터 철거와 건축이 가능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결이 끝나는 8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보상이 다 완료된 건물은 그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이건 최대치의 기한입니다. 여기에서 재결이라고 했는데 재결의 의미가 뭐냐면 재결이 끝나게 되면 수용날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탁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재결이 끝나면 저희가 그쪽에서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도 바로 공탁을 걸고 건물을 철거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건물지주에게 보상이 완료되면 세입자는 철거 시까지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내지 않아도 되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건물을 확대 보상해서 저희가 다 수용하는 경우 이거는 소유권이 우리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건물과 땅입니다. 두번째는 토지는 토지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편입된 부분만 보상받고, 건물은 다시 짓기 위해서 다 사다오 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와 그쪽에 권리가 상존합니다. 세번째 경우는 현재 있는 편입된 토지·건물만을 보상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겠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전세라든가 관리비 등 여러 가지 사인 간에 일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건물주 개개인별로 만나서 조정을 해서 서로 상의해서 하도록 1차 권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건물 등 문성터널 사거리 네 개 건물에서 세를 계속 받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개입해서 이건 우리 땅이다, 또 당신이 땅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이건 전체적인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종전과 같이 받아서는 안 된다하는 걸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세무서에 가서 당신들의 세금관계 같은 것도 다 조사해서 그 지분만큼만 우리 시에서 지불하겠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이렇게까지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지금은 전부다 토지나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번째, 보상이 다 끝났는데 세입자가 이주를 안 하고 계속 미루어 공사에 차질이 있을시에 대한 대책입니다. 법적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법 제44조에는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건물주에게 돈을 줄 때 우리가 각서를 받고 세입자를 다 정리해 다오 하는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또 제89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아까 공탁 같은, 그리고 제90조에는 강제징수라든가 이런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현실에 부딪혀보면 이 법집행이 사인의 재산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설득하고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요지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 명) (재석의원 19명)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여덟 분 의원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4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붉은 얼굴로 허겁지겁 준비해야 됨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절대 보육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없어 보임으로 판단되는데 각 자치단체가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무근한 얘기에 동의할 수 없고, 본의원이 이미 구정질문에서 말한 바 있지만 20개 구 보육조례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 구 기존조례와 같이 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타구 조례를 검토해 보지조차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성실하게 보육에만 신경쓰는 시설장이 불안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하였으나 6년 후면 잘해도 무조건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바꾸겠다는데 어떻게 보육에만 전념할 상황이 되겠습니까? 현재 복지법인, 복지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지난 난향어린이집과 금번 예지어린이집의 위탁체 신청업체는 대부분 교회와 개인들이 신청하였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타 구 소재의 탄탄한 위탁체라도 우리는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현재 관악구 소재 위탁체를 내정하고 또 그에 대한 우대조항까지 신설하려 한다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감사 중점사항 중 회계부분을 특히 강조하는데 보육시설의 운영영역은 보통 평가인증에서도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지역사회와의 연계 7개 영역을 평가하는데 운영아동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보육과정, 상호작용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회계전문가가 아닌 보육시설장에게 이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탈락의 사유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로 입법예고하였던 조례안에 관하여 본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입법예고를 올리기 전에 공청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김정화 교사가 해임된 사유로 학부모 선동 및 단체행동, 교사 선동 및 어린이집 규율 질서교란, 교사간 불화를 들고 있는 이는 정말 누가 보아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선동이라는 얘기는 구청으로 학부모들이 찾아간 일인데 학부모들이 구청에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학부모들이 구청에 가서 뭐라고 했답니까? 학부모님들이 위탁체가 선정되기 전에 기존에 위탁체보다 더 좋은 위탁체와 시설장을 선정해 달라는 얘기를 하러 간 것인데 그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은 위탁체 심사일 전에 누군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에 대한 걱정에서 얼마든지 구청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학부모들이 김정화 교사가 시설장이 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현재 선정된 위탁체가 선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며, 김정화 교사는 인사위원회에서 끝까지 본인이 학부모들을 선동한 일은 없다고 했고 혹 김정화 교사가 학부모에게 정보를 주었다 한들 학부모들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뭐하러 구청에 찾아왔겠습니까? 학부모들은 당연히 당신들의 아이를 위해 좋은 위탁체와 시설장이 맡게 되기를 바랬을 테고 위탁체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어서 아이들이 불안한 것보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김정화 교사가 시설장으로 선정되어 교사들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랬을 테지요. 그리고 위탁체 선정되기 전에 일이 위탁체 선정 후 모든 아이들 보육이나 어린이집 인수인계,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든 부분에 다 협조하고 있는 교사에게 그 이전의 상황을 문제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선동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위탁체가 오자마자 1대1 면담시 사직을 권고했고 교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는 교사 입장에서 생존권을 위해 두 번 모인 일이 무엇이 잘못이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위탁체나 시설장을 몰아내자든가 그런 내용이 오고 간 것도 아닌데 교사 선동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그 해임의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교사간 불화를 얘기하는데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많게는 10년 동안 또는 4~5년을 함께 일해 오던 교사들이 위탁체가 바뀐 후 한 달 안에 갑자기 일할 수 없을 만큼의 불화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어린이집의 중간 관리자로서 다른 교사들로부터 늘 좋은 평가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전에 이복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육시설에는 교사이직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설장과의 관계에서도 빚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시설장인 관리자와 또 직원과의 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교사들 간에도 갈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구립 예지어린이집 시설장과의 통화를 통해 본의원이 알게 된 사실은 구립 예지어린이집은 2005년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통과했고 관악구에서 손가락안에 꼽을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었으며, 김정화 교사가 그 중심에 있었고 김정화 교사 없이는 평가인증도 잘 받을 수 없을만큼 능력있고 열심히 하는 교사로 인정하였고, 김정화 교사는 일반교사의 업무 외에 주임교사로서 1인 2역을 충실히 해내는 모범 교사로 평가하였습니다. 그간 길게는 5~6년, 짧게는 1년 아이들을 예지에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은 김정화 교사의 해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재고해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그간 한 번도 없었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본의원은 인사위원회의 녹음내용을 듣고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36분 가량 지속된 인사위원회의 주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화 교사가 학부모와 교사를 선동하지 않았느냐, 김정화 교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끝까지 위탁체 선정 후 김정화 교사가 아이들 보육과 어린이집 업무에 소홀한 바가 없고 새로운 시설장에게 협조하지 않은 바가 없음에도 끊임없이 학부모와 교사 선동으로 몰아부쳤고, 시설장은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해나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학부모들과 친한 김정화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수도 있고 본인을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기에 해임하려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앞으로 불편할 것 같아서 한 달도, 두 달도, 일 년도 노력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하자마자 해임을 권고하고 앞으로의 갈등관계만을 전망하며 잘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채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해임에서 찾으며, 그것도 정당화하기 위해 인사위원회까지 개최하며 교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본의원은 시설장의 경험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교사와의 모든 갈등을 해임에서 찾으면 어쩌나 하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으며, 본의원이 인사위원회에서 더욱 놀란 것은 위원 중 한 분은 학부모들이 구청에 가서 위탁체 선정에 관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구청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기에 구청장 맘대로 할 수도 있고 시설장 권한으로 교사를 바꿀 수도 있다, 교사로서 누구나가 꿈꿔볼 만한 시설장의 꿈을 가지고 위탁체 선정심사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당연히 교사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분위기로 교사해임을 당연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급여받는 하위직 직원으로 직위 좀 생각하라고 말을 낮춰하라는 등의 말로 한 교사가 박봉에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보육교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지켜온 그간 13년 보육교사로서의 삶을 짓밟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설장은 지난 2월 28일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배포한 어린이집 현황에 반별 담임 소개란에 해님반 김정화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고 교직원 경력사항과 수상내역에 김정화 교사의 경력을 실은채 학부모들 앞에서 "이 교사는 2월 28일부로 해임된 교사이고 3월 5일부터 새로운 교사가 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런 일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의장 이만의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그리고 아까 2월 28일 해임통보를 받은 김정화 교사에게 2월 5일부터 시작한 위탁체가 미리 사직을 얘기하고 30일 정도의 시간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3월 2일부터 교사가 오기 시작했고 이는 이번 위탁을 받은 교회 안에 있는 교사임이 분명했고 이는 이미 내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절차상도 내용상도 분명한 부당해고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주인이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시설장의 것입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보육시설의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어린이와 학부모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내고 그들이 보육료를 내기 때문이지요. 구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의 것도 특정당의 것도 아니며, 학부모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그것을 김정화 교사의 해임이유로 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학부모들이 교사 해임을 재고해 보라는 것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으나 시설장과 위탁체는 이를 듣지 않았고, 이는 구청과 위탁체 간의 약정서에 기존 보육교사 및 종사자를 고용 승계해야 한다라는 약정내용을 어긴 것이며, 2005년 6월 23일 개정된 의장 이만의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행자의원 영유아보육법 제25조6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자가 운영위탁계약서상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립 예지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게시판에 특정인, 단체 등의 비방의 이유로 근거없는 내용 등으로 통보없이 삭제되었다 하였는데 얼마 전 주순자 의원 관련 글은 의회에도, 구청에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당해고 관련 글은 특정인의 이름, 단체 등의 언급이 없어도 구의회, 구청 게시판 모두에서 지워진 것을 몹시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 리플 등에는 특정인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글을 지우는데 공정성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조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을 준수하도록 해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채용의 부적정성에 대한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 이런 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답변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청장의 답변이 성의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일문일답 방식 그리고 매 회기마다 구정질문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강력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보충질문 준비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향후에는 원활한 의사운영과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의 심도깊은 논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의 답변에는 채용공고시 알려진 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의 경력자, 신체건강한 자, 공단업무에 적합한 자 등 아주 추상적인 채용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미 인터넷이나 일간지에 채용공고에 나갔던 채용기준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질문드렸던 고용승계 및 특별채용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채용심사기준을 물었던 것입니다. 채용심사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이라는 것을 제출하여 주시고, 고용승계 및 특별채용에 대한 채용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주십시오. 둘째, 시설관리공단 인력운영에서 애초 계획보다 24명의 인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관리시 평면식은 250면당 한 명, 입체식은 1개 시설당 세 명씩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본위원은 위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닌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6개 권역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6개 권역에 대한 세부계획안과 인력운영안 그에 연계되는 수지분석안을 연계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사장 채용공고 2주 이상이라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2주 이상이 아니고 2주 전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행자부지침 메뉴얼대로 작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확인하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공고 일자는 50일 전으로 되어 있고 2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채용업무를 추진할 당시 사용했던 그 메뉴얼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뉴얼에는 2주 이상이라는 표현대신 (15일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일은 2주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앞에 있는 단어는 공고기간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고기간 15일 이상이 2주 전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과 다르다면 본의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의회 의원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행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고절차 및 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사장 및 이사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6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하면 임원 결격사유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행 이사장채용 시 겸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이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의회 개원했을 때 겸직신고서라는 것을 다 제출했습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채용에 겸직여부를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유선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겸직하고 계십니까? 겸직하지 않는다, 그러면 확인이 끝난 겁니까? 관련 퇴직증명서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정관 또 제16조에 임원 결격사유에 분명히 범죄사실이 있는 자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본의원은 기본적인 퇴직증명서, 범죄경력 조회서 이런 기본서류등은 당연히 확인하고 검증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밝혀 주시고, 퇴직증명서를 비롯한 결격사유, 겸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구청장 인수위원회 당시 인수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전내정자를 위한 완벽한 채용계획이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검증했다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사장 후보들의 직무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지난 주 확인한 결과 직무계획서와 관련해서 개인신상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 또한 여전히 그 생각이 유효합니다. 직무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사장후보 추천 의결서라는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언제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서면자료 요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항 5호, 6호를 근거로 구청장께서는 드셨습니다. 하지만 6호를 명확히 살펴보시면 6호에 다, 라, 마항을 보시면 공공정보나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거나 개인의 권리부재에 적합하다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투명하게 되었다면 떳떳하게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임원 관련한 행자부지침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을 만들 필요성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직위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자질의 소유자를 임명하거나 주먹구구식 감에 의한 인사 또는 미리 내정하고 끼워 맞추기식의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해당 직위에 대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이외에도 본의원이 근거로 활용했던 자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시 한 번 심도깊게 고려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임원 직원채용 관련한 그리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깊은 답변을 부탁드리고, 앞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밝혔듯이 이 사안이 계속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방어적 입장을 취한다면 여기 계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특위구성을 다시 한 번 재차 요구드릴 것이며,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민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서 진실규명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1동·2동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 관련 사항입니다. 각 자치구는 올해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하여 벌써부터 신규 공모한 채용규모를 크게 줄이고, 자체단체 간 인사교류에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인력은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장 인건비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에 행정사무까지도 떠넘기게 되는 일이 종종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에도 어려운 실정인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향후에는 더욱 어렵게 되어 궁극적으로 단절될 것이며 과도한 인건비로 인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지방단체의 본질인 자율적인 조직운영을 실질적으로 제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총액인건비는 행자부가 공무원 현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인구증감과 복지수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책정될 것이므로 공무원 정원과 1인당 인건비가 지자체별로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과 현재 예산체계에서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다른 항목으로부터 이용과 전용을 통하여 이를 충당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서 실제 수요에 미달할 경우 관행상 예산의 이·전용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총액인건비제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본의원이 총액인건비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자체 인건비 예산을 지자체 자율과 책임이라는 명분아래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고, 인건비증가율등은 예산편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본질적이고 중대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중·장기재정투자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으며, 미처 준비가 미흡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서울시와 행자부 관계자들의 답변과 비교하여 볼 때 정작 우리 구 관계자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의 직원교육을 통한 혁신사례에 대해서 행자부 예산편성 메뉴얼을 일탈한 특수한 상황으로서 여기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문제인식의 골이 이렇게도 깊을 수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예산편성이 지자체 본연의 본질적이고 중대한 업무이고 행자부 예산편성 메뉴얼은 안내서와 같은 수준의 재량에 관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며 아무런 기속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성군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100여 개의 자치구와 우리 관악구가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행정운영의 기본원칙인 상호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방 구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담당자와 여러 번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여 구정질문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였으나 답변내용이 본 의원이 의도했던 거와 다르며, 비교기준이 달라서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음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가와 법률가는 성실과 신뢰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정가와 법률가의 사실과 다른 말을 믿고 행정과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행정심판과 판례에서 보듯이 행정의 성실과 신뢰의 원칙을 지켜주는 관악구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시는데 답변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정건수 공무원석에서 - 6시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13시11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구청장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동안 내내 쉴틈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에 앞서 관악구의회와 집행부는 창과 방패의 관계가 아니라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모색해 나가는 동반자적 관계로서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여건이나 권한의 한계 또는 법률적 제약으로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로 미루어지거나 의원님들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마련에 앞서 그동안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육조례 제정 운영여부, 위탁운영기간, 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여부, 재위탁 시 심의체 운영 유형 등을 전수조사하여 참고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재위탁기간 조항은 양천구 뿐만 아니라 인근 구청인 동작구에서도 그와 같이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앞으로 좀더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향후 구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지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및 위탁업체 재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김정화 교사가 해임된 사유로 학부모 선동 및 단체행동, 교사선동 및 단체행동 어린이집 규율 질서혼란, 교사간 불화를 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답변드린 점이 없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다시 답변드립니다만 해고된 교사나 위탁체, 동료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 여부는 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어 3월 22일 당사자 출석과 조사 및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과 관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용승계 및 특별채용에 대한 세부적인 채용심사 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와 특별승계에 대한 사항은 대상인원,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여 진행 중이고 현재 세부적인 승계채용 기준 등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17명의 특채사유는 공단 인사규정 제8조에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되고 채용일정이 촉박하여 특별채용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은 서류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거주자 우선주차 및 입체식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평면식 250면당 1명, 입체식은 1개 시설당 3명씩 고용토록 되어 있는데 인원을 줄인 것은 이 지침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와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세부계획안 인력운영과 연계한 수지분석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 시행하던 지난 2001년 4월의 서울시 주차구획 운영관리 기본지침에 의하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100~200면당 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50면당 1명을 기준으로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였고, 공단설립 타당성 조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면식 250면당 1명씩 입체식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1개소당 3명씩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가정하고 운영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최초 운영 시 적절한 인력산정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타 구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가 정착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어 관리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고, 운영인력도 전보다는 적게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타 구 공단에서도 인력을 줄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타 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식등을 조사하여 권역별 관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개 권역에 따른 운영계획, 인력운용안, 수지분석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이사장 후보 공개채용시 2주 이상 공고와 사전공고 50일 전의 의미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2주일 전에 일간신문 등 공고매체에 공고하여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보하는 의미였으며, 50일 전의 기준은 업무추진 일정상 임용예정일 기준 최소 50일 전에는 채용공고해야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업무매뉴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13일자로 관계 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임용 전에 신원조회를 완료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하여 이상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겸직여부는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경력을 대상으로 사퇴여부를 해당기관에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증빙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이사장 후보의 직무계획서, 이사장 후보 추천의결서 제출에 대해서는 공개가능한 내용의 회의록과 이사장 후보 추천의결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임·직원 채용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여부, 교육일시와 내용과 관련하여 면접위원 사전교육은 면접실시 1시간 전에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에 대한 경력등 세부 인적사항과 함께 당해 시험의 추진경위, 유의사항, 세부적 심사기준 및 점수기재 요령 등을 작성하여 사전 설명을 실시한 후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증빙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계획서 등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시험관리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의 답변내용에 따라 추후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의 중장기투자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와 정원 조정등을 자율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통해 행정기구와 정원 승인 등을 통해 통제한 반면,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의 19개 예산항목의 인건비성 경비를 가지고 인력과 행정기구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집행함에 있어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하거나 절감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통교부세 교부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총액인건비 제도가 추구하는 내용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총액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공무원의 인건비 세출분야 비목별 경상비 지출 전망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정한 임금상승분은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운영상황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성군과 같은 직원교육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다면 우리 구의 직원들도 대단히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상 직원교육비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재정여건의 개선에 따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직원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시켜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 부분이 미흡하였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관악구의회 제147회 임시회 회기동안 쉴틈없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가 구정발전에 바로미터가 되도록 적극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의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