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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설 의원 발언

117회 제1본회의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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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설

최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6대 강릉시의회 첫 번째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1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도당초예산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99상수도사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주문진하수처리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11월1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7회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및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1월24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17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돈한의원, 최길영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돈한의원, 최길영의원이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12월4일과 12월10일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시장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50조 및 강릉시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민의원, 손수익의원, 최길영의원, 박호창의원, 이재안의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권오인의원, 김남호의원, 이무종의원,정부교의원, 이용기의원, 이계재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을 99년도 당초예산안과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해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 활동과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관계로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8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