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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147회 제4본회의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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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8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3월 8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복례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조규화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김광태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봉천7동·11동, 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권오식 의원입니다. 바쁜 의사진행 중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대 관악구의회가 출범한지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관악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불철주야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였기에 초선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으며, 선배의원님들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고 많은 것을 본받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활동을 살펴보면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구민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의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올린 글로 인해 댓글이 난무하고 내용이 본질과 다르게 변질되는 사례가 많고 당사자들의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공인들이 인터넷에 한 번 띄워지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고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실추된 명예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을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공무원들도 법적 하자가 없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교묘한 공세에는 대항할 길이 없어 대내외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는 예가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내용이 다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인터넷에 올려진 내용이 모두 거짓이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어느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판단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일에 저해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어느 한쪽의 시각에 치우쳐 사안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 역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림3동 646-447번지 소재 예지어린이집 위탁체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위탁체 운영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위탁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예지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한 제반 사안은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 구립어린이집은 33개 위탁체 중에 재위탁 받아 10년 이상 된 것이 2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이 적발되는 등 평소 감독기관인 구청의 지침에 비협조적이면서도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위탁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 집행부에서도 재위탁 선정 시 중간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위탁체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체의 사유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안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는 집행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과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와 증인출석요구 등 많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지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우리 구 어린이집들에 대하여 위탁체 선정과 관련한 제반사항의 투명성 및 제반운영사항 등을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조사·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실이 왜곡되어 어느 누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간 언론에 오르내리는 지역 현안을 비롯해서도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금번 임시회 이후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 봉천1동·봉천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 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과 2006년 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우리 구 주민감사청구조례에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청구주민 연령을 19세로 낮추고「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서주민의 수를「150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2007년 1월 30일 동료의원 열세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3조의4에서, 시·군·자치구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조례로 정한 숫자 이상의 연서를 받아 상급 지방 자치단체인 시·도지사에게 감사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소한도의 연서주민 숫자를 200명을 초과해서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도 주민감사청구연령을 19세로 낮추고, 감사청구 주민의 수도 감사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150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8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높이는 의지 천명 차원에서 150인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므로 충분한 홍보 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의 예는 어떤지, 청구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개정할 경우 주민들의 감사청구 남발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뒤 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주민들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 권한을 좀더 완화하여 줌으로써 보다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의원이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신림3동·7동·1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허기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 제4호에 의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소통 대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2007년 2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도로, 도로점용 공사,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의 도로점용 공사로 하고, 안 제4조 내지 8조에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검토, 변경, 대행자 지정, 이행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의 단서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점용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이 약식 절차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관계 업무 소관 과장과 교통 및 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통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에 출석한 임명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교통소통 대책 및 시정요구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며, 안 제11조는 안 제10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84조제4호에 의하여 고발조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공사시행자의 공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등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진행 중인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8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내 경기, 특히 건축 경기의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대상 공사의 교통소통 대책, 교통소통대책위원회 회부 등을 거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례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체계에 맞게 하고, 안 제12조의 “교통영향”을 “교통혼잡”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지, 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지출예산 규모는 얼마이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84조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 고발조치될 경우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안 제3조 “적용대상의 4호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데 이에는 건축분야도 해당되는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토론 과정에서 안 제2조제1호 내용 중 “도로법 제14조 “특별시도”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말한다.”를 “도로법 제14조의 “특별시도”와 같은 법 제17조의2의 “구도”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후단의 “교통영향”을 “교통혼잡”으로 하는 등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도로를 1차선 이상 점용하는 공사의 시행자에게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 수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셔서 구정질문과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동

김태동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만의의장

정회요청이 와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16명)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복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례 의원입니다. 의회를 분쟁의 소굴로 집어넣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를 좀더 잘 운영해 가자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금번 제147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시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본의원이 임시회 기간 중 일부 의원님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켜보면서 구민화합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의원님들의 자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정당공천을 받고 선출되어 의사당에 와 있습니다만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소속감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결집해서 중앙 정부에 대해 지방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 의정단상을 이용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이름을 수차례 직접 거명하면서 마치 중앙 정치인의 대변인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주민들께서 우리를 선출해 주신 뜻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출범 초기에는 의회 역할로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조했습니다만 이제는 대의기능과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중앙정치에서 보여주듯이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일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치논쟁보다는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의정활동을 보여줄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일을 비판하기보다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장하고 독려해 주는 것이 의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의회에 도장을 맡기고 집행부에 통장을 맡긴 채 좀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상생과 화합을 주도하는 우리 의회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만의의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이행자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47회 임시회 운영에 본의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사진행에 아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한 정책제안에 대해 정략적 해석을 통해 정쟁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하여 개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를 분쟁의 소굴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트집삼아 정당 충성심 운운하여 관악구의회를 정쟁의 소굴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의원님들!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공교롭게도 본의원과 같은 선거구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복례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기 위해 정회를 신청하신 분은 또 누구이십니까? 같은 선거구 출신 김태동 의원님이십니다. 나란히 같은 동네에서 1, 2, 3등을 해서 이 의회에 들어온 의원들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반대에 서 있는 분을 내세워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나라당 봉천6동 출신 이복례 의원님의 말씀처럼 본의원의 발언이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소속감을 강조한 발언이 있으면 지금 제시하여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본의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사과하고 의사진행발언 전문을 회의록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삭제하지 않는다면 본의원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한 법적 검토도 고려하겠습니다. 정치논쟁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치적 목적 하에 정치논쟁을 끌어오는 자가당착적이고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본의원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 설문조사한 것에 대한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도 설문조사 신뢰에 대한 측면에서도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처를 밝힌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본의원이 발언한 3월 9일 구정질문 일자에 관내 관악저널 11면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표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본의원의 그 당시 했던 발언을 그대로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관악구의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관악 갑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유기홍 의원께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봉천동, 신림5동, 남현동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등 총 18개 학부모 1만5,677명을 대상으로 한 관악구 교육환경 및 교육현안 설문조사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복례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속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소속감을 강조한 발언입니까? 사실을 허위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복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정치논쟁보다는 주민속으로 파고드는 의정활동을 보여 줄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찾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지금 누가 정쟁을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한나라당 의원 총회를 통해서 의회의 중요사항을 미리 의논하고, 결정하고, 심지어는 관악구청의 인사권에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철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부터 반성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 합시다.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행자 의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정회를 제안합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어느 특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본의원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53만 관악구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격려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주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께서 본의원을 걱정하여 하신 말씀은 감사드리지만 본의원이 지난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내용 및 질문사항 중 인용내용은 구정질문 전에 이미 법적 검토를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구립 예지어린이집의 재위탁 심의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없고, 새로운 위탁체가 부당해고를 했으니 이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고용승계한다는 위탁 약정서의 약정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탁을 해지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신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련 제반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조사특위 제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관악구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박화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김태동 의원한테서 또 들어와 있습니다. (○ 박화석 의원 의석에서 - 그 발언에 앞서서 제가 먼저, 김태동 의원님 좀 ....) (○ 김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박화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의원

박화석 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능하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려고 나름대로는 많은 자제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또 본의원은 의회 입장만 생각한 게 아니고, 집행부 입장, 의회 입장, 구청장님 입장, 우리 이만의 의장님 입장까지도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옳고 그름을, 많은 얘기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진행 하는 것을 뒷좌석에 앉아서 지켜보면서 우리 이만의 의장님이 참 마음씨도 좋고 원만한 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의사진행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그 순간 제가 똑똑히 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발단이 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지금 5대 의회인데 우리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5대, 10대, 50대, 100대 계속해서 관악구 의회가 존재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무조건 자기가 유리하다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것이나 또 숫자가 적다고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걸 내가 보면서 상당히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또 우리 후배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저것은 조금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발단이 된 우리 이행자 의원 예지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는 제 판단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알지마는 사실 위탁을 계속 해버리면 그 위탁체 시설장들이 자기들 개인 것으로 압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오전에 권오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공감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위탁체를 인수하자마자 1 대 1 면담을 해 가지고 사직을 강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 의원이 알았으면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쪽 다 상당한 일리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윤기 의원이 소속 지구당 국회의원을 댄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뒷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서 조금 갸우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관악구민에게 한 얘기를 반박하고 또 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것은 모양새가 이건 아니다. 왜그러냐,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특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특위를 할려면 아까 질문한 의원 이름을 거론하지 말고 특위를 하자 그랬으면 참 모양새가 좋았을 건데 내용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다 일리가 있다, 또 서윤기 의원이 자기 소속 정당 국회의원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얘기도 거론했습니다 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 의원님은 어떻게 들었는지 견해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고, 우리가 곧 연찬회도 가지요. 또 계속해서 해외시찰도 가고, 또 다음 148회 임시회도 개최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마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의장님 차를 잠시 탈 기회가 있어서 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난상토론을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본회의장은 간단명료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문제는 우리 이만의 의장님이나 이성심 부의장님,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모두가 훌륭한 분들이니까 대부분 위원장님들은 재선 의원, 3선 의원, 의장님은 4선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윤기 의원 불러 가지고 이런 얘기는 거론 안 했으면 좋겠소 그럼 서윤기 의원은 뭐라 하겠어요, 고개 숙이고 나올 거라고요. 또 이행자 의원한테도 이런 저런 얘기를 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얘기를 하면 다 수긍을 합니다. 매일 점심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고쳐지고 발전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계속 논쟁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기분좋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워크샵에 가서 논의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전부 한 발짝씩 양보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의회에 나와서 얘기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 저 개인 얘기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했지요. 꼭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 하면서도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아까 어떤 의원님이 그랬죠 면책특권 없다고. 맞습니다.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고, 질문하면 또 계속 치고받고 나올 거 아닙니까? 5대에까지 오면서 의원을 위한, 의원을 견제하는 특위를 구성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또 우리 의원님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니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회하지 말고 얼른 끝내고, 오늘 신림4동 동정보고회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같이 참석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원고 없이 나와서 두서 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전 의장 출신이고, 나이도 제일로 많고,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좋은 결론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박화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태동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 김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 이복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듣고서 이복례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역시 사회는 경륜과 오래된 선배님 말씀을 정말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바입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발언에 앞서 선배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저는 요새 며칠 개인적인 신변문제로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임시회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과연 옳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회의감과 본의원이 총무보사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는 심각한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5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5대 의회 들어오면서 3대 의회 시절보다는 여러모로 상당히 단출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수적으로는 적지만 오히려 똘똘 뭉쳐서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회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충실하게 의회가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를 거치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대 의회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지 하는 의원님들마저 케케묵은 구시대의 정치적인 논리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문제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거나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전체의 의사인 양 공론화하고 있는 사안이란 점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모두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이라 본위원장은 더욱 불편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직 재단도 안 된 옷을 가지고 단추구멍이 맞느니 안 맞느니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완성된 옷을 놓고 추후 잘잘못을 따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보다 발전적이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관악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제 소망을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 의원 먼저 했는데요. (○ 이복례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 장옥호 의원 의석에서 - 박화석 전 의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복례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고 최종적으로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이 해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더 안 받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대 의회 의원님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재선 의원으로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은 풀뿌리 민주주의상인 기초의회가 훼손되고 있는 그릇된 의정활동에도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중앙 언론매체를 통한 국회나 광역의회의 부적절한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는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기초의회는 지역의 사안을 정당의 논리가 아닌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반영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풀뿌리 민주정치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제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 이복례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시잖아요.) (○ 조규화 의원 의석에서 - 이복례 의원님 한 분만 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너무 감정싸움으로 가면 골치아파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 여기 (○ 이복례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니까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요.) 상대성있는 발언은 자제하고, 그럼 간단히 발언해 주십시오.

이복례의원

이복례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박화석 전 의장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듣고 제가 정회를 제안했지만 아, 이거는 아니구나 정말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의회에 와서 정말 말을 아낄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족하고, 또 우리 젊으신 의원님들 저도 초선 의원입니다만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거는 어느 한 의원을 두고 공격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그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제 할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 의원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 의사진행발언 중에 제가 사과드려야 할 문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같은 선거구가 됐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제 의사진행발언 중에 사과해야 할 내용이 있었고, 속기록을 삭제해야 할 내용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정말 전체적으로의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부족한데 짧은 시간도 아닌 늦게까지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3시12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