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임춘수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지난 4월 26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첫째, 조규화 의원이 여덟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둘째, 이복례 의원이 여덟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4월 26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4월 27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첫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7일자로 제출되었으며,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4월 26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4월 27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동영 의원님, 박화석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성심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박화석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 관련 행사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4월 13일 오전 11시에 구의회에서 제16주년 의회 개원기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4월 17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미국, 캐나다의 복지, 환경, 교통시설 등을 비교시찰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업무를 총괄하시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유는 사업추진 일정상 시급히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대형 계속사업비와 신청사 입주관련 경비, 시비 지원 구비부담금 등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경상예산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2006년도 가용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건전재정의 운영기조 안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규모는 74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8억9,6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621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47억7,700만원 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227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9억300만원 대비 2.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3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8억6,900만원보다 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항목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 전망액 중 금년도 본예산 계상액을 제외한 가용 순세계잉여금을 활용 4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내시된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경정분 등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총 58억9,6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와 정비, 주민자치센터 지원, 구정홍보 정보화 등 일반행정 분야에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36.1%인 21억2,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문화관·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의 낡고 노후한 장비교체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해 3.8%인 2억2,300만원을 문화체육 분야에 투입하였고, 구민 건강을 위해 보건소의 진료실과 체력측정실 장비, 방역장비 구입 등 보건의료 분야에 0.8%인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림12동 1동 1마을 공원조성 보상비 부족분과 생활권 주변 자투리 녹지정비,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환경녹지 분야에 10.6%인 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과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7%인 1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 사업추진 관련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용역 구비분담분 반영 등 도시경제 분야에 3.4%인 2억100만원을 투입하였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비 부족분과 관내 포장도로 보수를 위한 사업비 등 도로교통 분야에 9.5% 5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림천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구에서 투입하여야 할 공사비등 치수재난 분야에 8.8%인 5억2,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을 1,300만원을 감하여 주차금지구역 계도요원 인건비에 투입코자 합니다. 신청사건립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7,4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6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한 총 15억2,400만원을 신청사 건립 공사비 부족분과 보건소 등 인테리어, 구의회 가구제작 부족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작년에는 104억원의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추진키로 한 사업을 추경에서 취소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이러한 여파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이 교부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재정여건이 나아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잘 참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저희 집행부는 지난해 재정결손의 경험을 잊지 않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전에 조속히 확보해야 할 현안사업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악구 예산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장옥호 의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면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고, 당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위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권오식 의원, 서윤기 의원, 이규동 의원, 이행자 의원, 김광태 의원, 박현식 의원, 이복례 의원, 조규화 의원, 주순자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이복례 의원과 관악구 아선거구 출신 김광태 의원을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복례 의원과 김광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