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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44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10-14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도시관리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3/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량주택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모두 32개소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도 모두 37개소에서 구역지정 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구산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사업승인이 돼서 현재 이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공사에 착공될 걸로 이렇게 보고 녹번주거환경 개선지구와 불광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 사업에 이어 수색, 증산지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서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국립보건원부지 지구단위계획 등 모두 12개소의 지구단위정비계획도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공원녹지분야도 어린이공원조성 및 정비, 학교공원화 사업 등을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 평가한 푸른도시 푸른숲 가꾸기사업 평가에서도 우리구가 우수구로 평가되어서 인센티브사업비 9,000만원을 받아 이를 다시 공원녹지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개발 재건축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지난 9월 20일자로 주택과에서 관장하던 재건축업무를 건축과로 이관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과에 팀도 일부 조정을 하고 팀 명칭도 일부 변경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점을 깊이 인식해서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적극 반영하고 또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길수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산동 산61번지가 본위원하고 같은 도로가 이웃동네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자주 물어보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달까지 그분들을 이주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분들이 이주를 할 때 전세금을 주는 겁니까, 얼마씩?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전세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마포구, 서대문관내 14개 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달에 월세 3만원밖에 안봤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다 면제해 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분들은 12월달까지 서대문이나 마포로 이주하실 분이네요.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11월중에 이주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궁금해서 말씀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고 답변해줄려고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구파발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일부 구유지가 우리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소유로 바꿔주면서 근저당시켜서 해결한 사항이 있죠? 몇 가구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무과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다음에 서면질의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욱위원

그게 전체가 30가구 이상 되는 건데 일부 본인들이 갚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 20가구 정도내외가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2지구 보상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 우리구에서 상당히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구유지에 대한 평가와 개인사유지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시켜주고 명예를 돌려줌으로서 그 사람들은 상당히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민의 재산권에 많은 이익을 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올 때는 재빨리 주민의 편에서 처리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가 계속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좌우간 빠른 시일 안에 이걸 처리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더 빨리 일을 처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녹번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초창기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동네 초방경계선 주거환경 개선부분 맨 윗부분에 정상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 경우에 사고위험도 있고 환경도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전체가 그쪽에 우리 녹번지역에 주차장이 필요 없지 않냐 도로도 있고 개별도로도 있어서 구의회에다가 주차장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에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쉼터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있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벤치나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한 겁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처음 계획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봤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주변환경이 좋지 않고 너무 가파르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이것이 사업을 안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철저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했더라면 밑에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굳이 위에 보다도 밑에 부분이 공터부분도 많이 있어요, 한쪽으로. 처음부터 공영주차장을 밑부분으로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대시설, 이행강제금, 강제철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구요. 불법내용에 보면 부대시설관리 철저해서 불법용도변경 우려 건물특별관리라고 했는데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그 위에 철거반 연중 35명처럼 저희가 인원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관내 전체를 갖다가 순찰책임이야 동사무소 담당이 하면 저희가 순찰반을 가동을 해서 반원 6명에 반장이 1명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민원이 될 때 철거될 때 철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원이 잦은 작은 편입니다. 이분들 기동반으로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는데 특히 신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 건수가 많은 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납부실적은 어떻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납부실적은 저희가 16% 정도 됩니다. 오늘 같은 데 보면 1,448건을 부과해서 징수가 314건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1년에 한번씩 계속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부과건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건수는. 징수율이 16.1% 입니다. 저조한 편입니다.

최락의간사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만 시켜 놓고 납부실적이 저조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최위원님 지적대로 이행강제금이나 체납도 많고 해서 굉장히 체납금징수에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허가건물 신발생을 억제하고 있지만 그것도 힘든 점이고 그래서 특단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납부가 작년부터 작년에 한 20~30만원 내신 분들이 근 100만원이 넘게 표준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점점 가산금은 없습니다. 납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우선 내실 분들이 납부에서 늦게 내거나 납기에 안낸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느끼고 있어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액은 급등했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지금 딴 일반 부서에 인허가가 나갈 때 그때 이분들 명단을 다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인허가 나갈 때 제재수단이나 그런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한가지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하지요. 그런데 공백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다음에 불법건축물 이라는 것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너무 기간이 있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인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불법건축물에 찍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연장해서 누군가에게 부탁하는가 모르겠지만 시간을 연장해서 인허가를 낸 다음에 불법건축물로 찍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옳으신 지적이신데 저희가 바로 발생되자마자 바로 올릴 수 없습니다. 바로 올리지 않고 일단은 시정조치가 나갑니다. 시정조치한 후에 고지를 발부하고 체납된 것을 올립니다. 그것은 한번 바로 발생했을 때 바로 올리면 민원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시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당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최락의간사

제가 보니까 누락된 것도 이행강제금이 부과시켰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행강제금이 기록이 되지 않고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보고 이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년 장기민원지역이다. 응암4-2 지역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강 수재민 이주촌입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지난해에 재개발이라던지 이번에 재건축 지역 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지역은 정말 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응암4-2지역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지역에 주민들의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텐데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평구 전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할애를 해서라도 뉴타운 지역으로 상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구정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조종현위원님이 동네 걱정을 늘 해 주시는데 사실 원론적인 입장은 똑같습니다. 조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구청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오랫동안 자력 재개발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건축이나 이런 것이 용의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이도 시간이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는 19일자로 그 지역 나머지 31개 구역중에서 확정안 된 9개 구역에 대해서 확정처분을 합니다. 그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에서 재건축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는데 그게 우리가 모든 35군데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올린 것 중에서 13개가 되고 시에서 직권으로 지정한 것이 8개 해서 모두 21군데가 추가로 기본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올린데가 빠진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이 민원이 상당히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올렸다 해가지고 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지정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이번에 빠졌다 해가지고 영원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또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고 그때까지 안 된 것은 또 하반기에 경과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해가 가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도 받고 하반기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를 뉴타운으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뉴타운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재정이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같은데는 은평 뉴타운하는 것도 획기적인 시책인데 여기에 서울시 재정이 되었던 나중에 투자비를 분양을 해서 회수를 하던간에 하여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아시다시피 수색 증산지구가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됐어요. 후보지 지정받는 것만해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은평구는 은평 뉴타운이 있는데 또 한군데를 후보지를 지구 지정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이 들어 가거든요. 이것은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분은 시하고 구가 예산부담을 해야 되고 공공부분은 시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20~30%를 구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응암동이 되건 불광동이 되건간에 저희 욕심같으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뉴타운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종현위원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막강하거든요. 상부에서도 많은 부분을 인정해 주고 수색 증산동 이번에 후보지 용역비가 대략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지요. 용역비 부담을 안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조종현위원

응암4-2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수재민 이주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거의 연와조 건물로 무작위로 지어지고 그랬는데 준공될 때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허가를 내서 준공을 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40년인데 연와조는 20년이에요. 거의 준공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노후도도 낮게 되고 그 지역은 제가 어떤 부분을 염려하느냐 하면 현재 자력재개발 지역으로 있다가 이번에 환지확정 처분이 끝남으로 해서 지금까지 두세집씩 묶여 있었잖아요. 개인 땅 50평 가졌어도 내 마음대로 신축할 수도 없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내 땅 50평 가지고 다른 동네와 마찬가지로 신축할 수 있다는 것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동네 중간중간에 빌라라던지 이런 주택들이 들어 설 경우에는 앞으로 난개발이 되고 잘못하면 주민부담금으로만 남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은평구 전역을 좀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뉴타운 지역내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21군데를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규모가 보면 어떤데는 한 10,200㎡ 되는 이런 소규모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저기 흩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난개발이 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임의로 전체를 놓고 여건이 안맞는 것까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역 지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기본계획이 불합리한데는 조금 구역을 조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구청이 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것은 그것은 곤란합니다.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보면 노후도만 가지고 이번에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종현위원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사항은 우리구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의견서를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의견서를 충분히 서울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후도만 가지고 책정하다보니까 우리 은평구는 전역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 이런 것을 많이 삽입을 해서 이번에 해서 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송국장님께 업무하고 조금 다소 다르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장님도 몇 년 있으면 정년이 되시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또 왜 물으십니까?

이희원위원

본 위원이 심히 걱정이 돼서 다른 게 아니고 은평지구가 재개발이라고 해서 신청한 대로 보게 되면 80% 이상이 아파트지역이 돼버리는데 현재까지 아파트 재개발이 돼가지고 현지 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은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85%가 딴 데로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연 우리 은평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지어가지고 현지 주민은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외지에 와서 입주를 해야될 건데 앞으로 포화상태가 와서 심히 염려가 되는데 아파트만 자꾸 선호를 해가지고 재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점차 참 걱정이 됩니다. 송국장님께서는 아마 정년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정년도 얼마 안남았다고 아시면서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구청의 무슨 도시국장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정부정책이 뒷받침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인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제안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을 터놨어요. 길을 터놨기 때문에 주민제안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막 들어 오는데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희원위원

물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거를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도 장차 대비를 해야 되지 우선 먹은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허가를 해준다던가 재개발지구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만한 집도 문제지만 나중에 주민이 입주할 때도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심히 걱정이 되고 본위원도 내일 모레 70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관에서도 좀 참작하셔가지고 정책적인 수립이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송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인 대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 재무건설상임위원회로 와서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잘못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우리 아까 송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주민생활 환경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주택관리, 불량주택 또 신발생무허가 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누구나가 관심 있고 누구나가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인식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반적인 상식이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의 과정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또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그대로 시행을 하면 시행이 없겠끔 명시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연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해당부서에 두 번할 것 한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신발생무허가를 발생에서 부터 강제이행금 나가기 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긴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시정을 해주십사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때 시정을 하면 법적용을 안받는 거죠.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제 말씀은 길다는 게 아니고 아까 최락의위원님 말씀대로 불법건물이라고 찍어서 기간이 길면 그 절차를 짧게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지 줄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생활에 어떻게 하다가 필요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불법건축물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은 이러니까 안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제도를 고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공무원혁신 혁신하는데 그 혁신이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방향도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그 문제를 정말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시정해야될 부분들들은 과감하게 그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지금 예를 들어서 방송에 막 나오다시피 베란다 건축면적들이 들어가서 고쳐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는 전혀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듯이 그러한 것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12페이지에 3/4분기 추진실적에서 추진실적말고 추진계획에 잔존 및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대상 해가지고 잔존이 뭡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잔존이 총 신발생이 위에 계가 3,468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연누계 637건이 있습니다. 그걸 빼면 나머지 잔존 건물이 되겠습니다. 잔존 불법건물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3,468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에서 조금 무단증축 되거나 이런 것이 포함된 거죠?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적에 지구지정한 목적이 뭡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우선 기본법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취락은 구성되어 있지만 아주 열악한 그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환경을 녹번 불광같은 곳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임시 조치법이 없으면 개량을 할 수 없습니다.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든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임시조치법 81년도에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지금 저소득층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무허가 건물들을 취락구조로 해서 모아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개량화시켜 나가는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 83년 4월 3일자로 북한산 국립공원이 지정됐어요. 지정되기 이전에는 거기가 국립공원이었습니까? 공원이 아니었습니까? 녹번이나 불광이 지금 83년 4월 3일 이전에 거기가 국립공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제가 깊이 알지 못하지만 거기가 북한산 자연공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구요.

최준호위원

그렇지요. 전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국립공원이라고까지 잘못 오인하고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북한산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을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데 83년 4월 3일 이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체를 불하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래...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공원지역을 말입니까?

최준호위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땅을 불하를 해 줄 수도 있었던 거에요.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면적만큼 불하를 해 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규정상으로 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핵심 요인은 지금 도면을 보면 이렇게 노란데로 표시되어 있지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이리로 끄집어 들여서 전개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이렇게 그것까지 주택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들어 간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다음에 이게 종결되면 전부 없애버리고 지정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게 전부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지번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가 28통입니다. 28통인데 인의선원이 조금 여기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28통이에요. 그것만 철거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이런 식으로 다른게 있으면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 한채입니다. 그것을 안으로 집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은 철거하겠다 이게 한통에 한 반에 일부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발생 야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업무처리하는데 어떠한 특정한 계층을 탄압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 지금 거기가 21통 8반입니다. 인의선원도 21통 8반에 반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지금 철거를 하는 거에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북한산자연공원 정비차원에서 하는데는 하자없습니다. 왜 기존 허가있는 집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것을 그 선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끄집어 넣고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이런 의견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하는 말들이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늦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이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환경부에 과장의 얘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관련규정을 들어서 얘기해 주는 부분들을 그런데 과장님이 이왕에 그 부분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다면 그러한 민원을 크게 야기시키 지 마시고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과정들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의선원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최준호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요구도 여러 차례 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특정개인이 되던 누가 되던간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안보고 정책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좋고 가장 바람직 하지요. 그런데 인의선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인의선원을 왜 정비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입니다. 인의선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약수터가 바로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생활을 하니까 정화조라든지 또 생활폐수라든지 문제가 발생하지요. 밑에 약수터가 있고 그 물을 지역주민들이 길어다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약 20회에 걸쳐 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인의선원을 정비해달라 약수터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건물도 보면 기존 무허가 건물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까지 하고 이랬던시설입니다. 물론 종교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랬던 것인데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진정을 넣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정비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2003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어차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까지 투입되어 가지고 재결신청까지 가가지고 보상협의까지 가가지고 2차에 걸쳐서 보상협의 촉구해놓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했지만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특별법입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다른 법으로 구제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뭐 어떻게 하고 바꾸고 이런 부분도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법이 2004년 작년 12월말로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금년 6월말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사업을 진행하던 건 해야 되니까 금년 6월말까지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부칙조항을 뒀습니다. 6월말로 이 법이 죽었습니다. 그 법이 죽은 뒤에 7월 13일날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에 효력을 인정하는 법을 그 법이 죽은 6월 30일 죽어버렸는데 죽은 이후에 7월달에 가서 7월 13일에 이 법을 제정 공포를 했는데 이게 법률로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시에서도 조례도 고치고 해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구역을 인의선원을 구제를 해줄려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선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변경을 해서 구역에 포함 시켜줘야지만 가능한데 이 법이 현재 폐지가 된 법인데 나중에 만든 법이 효력이 인정되고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구역 조정을 할려고 그러면 우선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입안을 해가지고 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서울시에 보내가지고 실무적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되겠느냐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오늘 최위원님이 혹시라도 질의를 하실지 몰라가지고 어제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을 필요하시면 제가 현장을 다 찍어 왔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보세요. 이쪽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여기 능선이 하나 있어요. 능선이 하나고 능선으로 넘어서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 산속에 건물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구역지정을 할려고 하다보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인데 이 공원을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 동의가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환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땅을 줘야 된단 말이죠. 환지를 줘야 되는데. 환지가 이 땅이 전부 다 산림청 땅인데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우선 양해를 받아가지고 이미 환지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환지가 몇 개냐면 65개 획지가 나와 있습니다. 65개를 이미 다 줬어요, 기존에 여기 동네사람들한테. 이걸 인의선원을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도 땅을 줘야 하는데 그 땅을 어디다가 줍니까? 못 줘요. 그러면 기존에 준 사람 것을 뺏어서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위원님 뜻은 아는데 이 부분은 최위원님이 너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집착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치행정 환경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미움을 받아서 또 그렇지 않으면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현재 있는 사람들도 81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결국 신발생으로 인해서 전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발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 해서 신발생났다고 해서 이건 안된다라는 그것은 못하는 거고 20여회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실도 전 알고 있습니다. 사문회에서 주로 잔비농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걸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위치에서 거기에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건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92년부터 이것을 추진해오면서 이것을 같은 통에 같은 반으로 있으면서도 배척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21통 8반으로 잔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된다. 오히려 행정구역을 더 넣지 말았어야지, 이러한 부분들 또 이것이 여태까지 시간적으로 어떠한 법률체계상으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또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들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다, 엄청나게. (위원장 유중공과 간사 최락의 사회교대)

최락의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루종일 걸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최준호위원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업무보고...

최준호위원

업무보고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최락의위원장대리

업무보고지만 이렇게 길게 시간을...

최준호위원

알지 못하면 가만히 계시죠!

최락의위원장대리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면 제가 설명을 다 드리죠.

최준호위원

이게 기존 기득권 무허가로서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100% 신발생 무허가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인의선원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최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그렇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다툼이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걸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집어 넣느냐 마느냐 문제가 남아있는 건데 그렇죠?

최준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안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갈 수 있는 부분 문제가 있고.

최준호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니죠.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사진을. 산 능선을 넘어가지고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같은 통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논리는 조금 모순이라고 봐요.

최준호위원

아니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왜요. 북한산을 예를 두고 봅시다. 북한산 유원지 가보면 저 산속에 동네에서부터 몇 km 떨어진 곳에 건물이 있어요.

최준호위원

그게 지금 몇 km 떨어졌습니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지 마십시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러면 그것도 통이 어느 통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속해 있어요. 통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통 단위로 해라 하는 것은 그거는 불합리하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이걸 하나 집어넣고 해서 길게 뾰쪽하게 전부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골짜기 이렇게 있으면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고요.

최준호위원

이러한 것이 이러한 핑계를 대면 안되고요. 충분히 기득권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이것도 아주 잘못된 사고죠. 더군다나 종교 집단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특정 종교집단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걸 최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안되구요.

최준호위원

그거지 뭐 딴 거 뭐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걸 왜 자꾸 매도하고 탄압을 합니까? 배경이 민원에 의해서 시작됐단 말이죠.

최준호위원

92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사찰은 그전부터 있었어요.

최준호위원

92년이 아니라 81년, 79년부터 있었던 것예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 사찰은 과거부터 있었던 게 맞아요.

조종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간사 최락의와 위원장 유중공 사회교대)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시간이야 관계없습니다마는 3/4분기 과별 업무실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만 과별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준호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질문과정에 의사진행 발언을 받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의사진행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질문과정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을 받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치 않고 그래서 이 문제는 최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무슨 특정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시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애로를 얘기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응당히 지방의원이면 주민들이 시위하는 부분들이 요인이 뭔가 관찰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당한 것이면 대변을 해 주고 합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죽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3/4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은평 뉴타운과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잘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뉴타운 사업에 총체적인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시행사는 서울시 산하인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본부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사업에 대한 감독은 우리 허가는 여기에서 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니 모든 절차상의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모든지 전부 진행해가는 것이 여기에서 해 주는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시에서 각유관부서라든지 각시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관내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단순 협조부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을 내쫓고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방관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방관자적인 역할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이라던지 애로사항이 서울시와 SH공사에다가 적극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수수방관할 수 없지요. 관내사업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최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분진이 많이 나온다. 또 쓰레기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 또 어떠한 부분이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어디다 고발해야 되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건축허가니 그런 관련 말씀하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뉴타운 허가관련....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허가관련해가지고 총체적인 감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나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감독기관이 어디니까 어디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사중에 분진이랄지 소음이랄지 한다면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요. 그런데 그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치 은평구청은 모든 주민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수수방관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애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서울시나 SH공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은 다시 SH공사 서울시에다가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계속 촉구하는 것이지요.

최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SH공사에 얘기해 봐야 실질적인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했을때 관청이 아니고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이 그냥 일반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요. 또 서울 시에 얘기하기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당장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할 적에 이러한 통로가 전혀 여기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최준호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관내외동에 두위원님이 계시지만 모든 사사건건 주민들이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멀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은평구청이 그래도 제일 가깝고 주민이기 때문에 이리로 모든게 의견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왜 주민들이 은평구청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럽니까?

최준호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진관내외동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관내외동 주민 이외의 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사자인 진관내외동 주민들은 직접 현장창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인 그 외의 주민들이 거기를 쳐다보고 있고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했을 때의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너무 이러한 부분들의 감각이 정서가 있는 것같다. 이렇게 주민들의 얘기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하고 어떻게 감독을 받게끔 하라는 어떤 홍보차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게 홈페이지라도 정확하게 제시되고 각동사무소 홈페이지라도 제시되면 그런 것들이 인지를 하겠지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한 가운데에서 주신 부분에서 지금 제12 도시근린공원이라고 있지요. 12호 근린공원 제12호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요. 근린공원하고 주택단지하고의 접경지역들을 갖다가 제12호 근린공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완충녹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완충녹지가 현재에 보면 전부 30~40년 나무들이 둘러싸는 곳입니다. 근데 지적경계를 찾아다보니까 다 제껴야 되고 경사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조금 파괴되면 괜찮은데 이게 심하게 파괴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태도시로서의 과연 시각을 보겠느냐? 완충녹지라는 자체가 어떤 글자 그대로 어떤 건축물과 건축물이랄지 도시와 건축물이랄지 이 사이를 갖다가 완충녹지를 만드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건축계획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건축계획에 따라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현재의 서오능 자연공원이랄지 얼마만큼 저희들이 땅을 파는지 이거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경사가 많이 집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경사가 가게 되겠지요.

최준호위원

경사가 2~3m 지는 게 아니고 10m, 15m, 20m까지 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놓고 완충근린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 심고 뭘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생태도시라고 하면 그걸 지적경계를 찾지 말고 원래 제대로 자연경계를 찾아가지고 사업구역지정을 하는 것이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거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최대한 그거는 살려가면서 합니다.

최준호위원

최대를 살려간다고 하지만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 저런 것 하나 하나가 우리가 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우리가 여기서 관여를 못하다보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의견을 냅니다. 관여를 전혀 안하는 게 아니라.

최준호위원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갖고 지켜 보십시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서 2지구가 2005년 10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고 예정을 해놓놨습니다. 그러면 1지구가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했죠? 우리가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우리가 땅을 줄건 주고 우리가 보상받을 건 땅을 받을 건 받고 정산을 할 단계에 가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땅으로 몇 평이니까 그 땅으로 받을 꺼냐 이 타협을 SH공사하고 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건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재산관계는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아마 재무과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준호위원

이게 실시계획 인가날 적에 나기 전에 SH공사하고 협의가 벌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과연 아시겠지만 어떤 아파트단지가 들어간다 할지 단독주택이 들어간다 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충녹지가 들어간다 할지 공원이 들어 간다 할지 하는 중에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과연 공공용지가 얼마냐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갖고 있는 땅들이 저희들이 거의다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가 제일 많거든요. 행정재산이라고 해봐야 동청사외에 거의가 하천부지가 많은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과연 동청사를 어차피 매각이 돼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사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과연 조성원가가 얼만큼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차후에 가도 충분히 가야 될 일이고 그 업무자체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그거고 저희는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서상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반영을 하는 거죠.

최준호위원

지금 사업예산안으로 봤을 때에 1지구가 3조 7,380억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계산일지 몰라도.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하면 결국 분양가가 비싸지고 우리 땅으로 보상받지 않을 경우에 구유재산은 주는 것만큼 우리가 전부 제할 건 제하고 찾아올 거는 땅으로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최준호위원

그것은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전에 협의가 돼야지 그 이후에 협의가 되면 거기 실수익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최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거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든지 토지를 받든지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지금 평가시점에서 가격하고 나중에 토지 대비를 조성하고 하면 대지조성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건 분명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대지가 하천부지인데 대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단지가 조성을 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가가 상승됐단 말입니다. 건설비가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대토하는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공공용지로 정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동청사 자리, 이거는 자원회수시설, 공익시설용지, 유수지다 뭐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건 도로고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 면적하고 그 면적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동청사를 만들어 놓은 것하고 공공용지 확보하는 거하고 국유재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하고 그건 별개죠. 그걸 거기다가 결부시키면 안되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박석고개에 구유지가 500평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평당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동청사자리가 저쪽에 구파발 전철역 있는데 주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는 대지 또 조성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지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역세권이 더 비싸. 거기 땅은 500평 내지 300평밖에 안된다 했을 때 가격이 맞질 않는 겁니다. 안맞기 때문에 현금으로 정산이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를 서로 주고 받거나 하면 안되죠.

최준호위원

그런 논리면 저희가 득을 볼 수가 없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건 득을 보고 안보고가 아니고.

최준호위원

이건 협의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토지를 주면 어차피 평가를 하고 우리 재개발도 마찬가지에요. 종전 가격과 개발이후의 가격을 평가를 해가지고.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줘야 돼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규명을 해 볼 기회가 있겠고 아무튼 그러한 저러한 세심한 부분에서 관심있게 해 주시고 더 얘기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시간을 너무 끈다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기자촌 개발문제로 설문조사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현재 기자촌 몇%까지 찬성을 해야만 개발할 수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몇% 이상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시장실에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하는데 구청장님가시고 SH공사 사장, 뉴타운 사업본부장 저도 거기도 배석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아는데 거기에서 대다수 주민들의 찬성하면 그쪽으로 가겠다 그정도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몇%라는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어저께 몇 분이 모여있다고 해서 기자촌이 가 보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인별로 반대찬성해서 보내면 좋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통으로 가서 그사람 것을 뽑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써가지고 반대로 해서 무더기로 가져온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우체통 안에 것을 어떻게 끄집어 냅니까? 그리고 봉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대 찬성 적도록 했어요.

최락의간사

그게 아니고 지금 사전에 그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반대하는 사람이 같이 적어가지고 한꺼번에 오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반대를 반대로 볼것인가 남의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시점으로 보았을 때 6일에 우체국에 갖다 주었기 때문에 7일쯤에 각가정에 배달되어 가지고 최소한 10일이면 관내에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저희도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체통에다가 17일까지 넣으라고 안내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돌아옵니까?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기자촌 주민들이 설문조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촌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안계시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왔다고 한 것이 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남의 것을 빼간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분명히 못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올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분석도 잘해야 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들어 올수도 있어요. 또 제가 듣기로는 집주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입자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집주인이 세입자 것도 같이 해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재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경쓰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하천부지 이것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천부지에 사는 사람들을 현황측량을 다해 오라는 거예요. 내집 뺏기고 내가 살집을 뺏기는 상황에서 현황측량을 해 와야만이 접수를 받아준다는 거에요. 현황측량하는데 돈이 26만원 들어 갑니다. 보상과정하고 물건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내집 뺏기고 다 그런데 SH공사에서 필요하니까 현황측량해서 저희들이 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그래서 그것이 하천부지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아닙니까? 건축물은 본인이 보상받을려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러면 현황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자기들이 와서 물건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물을 재가지고 자기들이 평가를 해야지 그것을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굉히 말이 많거든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주민들의 평수를 SH공사에서 물건조사할 때에는 현황대로 정확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안믿어줄려고 그러거든요. 평수가 더 있다 나중에 우리가 25평인데 20평으로 했느냐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최락의간사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그 평수를 잴 때에는 주인 입회하에 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측량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SH공사에서 자기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지 집주인이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조금 말씀은 건축물은 건축주 입회하에 물건조사를 하는데 지금 하천부지에 대해서 경계명시 측량을 해오라는 것은 일부 사유지가 있고 일부 하천부지가 있고 이런 땅이 아닌가 100% 하천부지라면...

최락의간사

100% 하천부지인데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어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SH공사에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측량해가지고 오라고 했는지 SH공사에 알아보겠습니다.

최락의간사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요즘 1차 뉴타운 지역 또 아시다시피 2차도 보상협의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상가 세입자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보니까 보니까 1지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물론 가난은 국가에서 구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형평은 맞아야 되는데 무허가라해서 1지구보다 너무 형평없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우리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걱정이 심합니다. 상당히 집단적인 반발이 계속 일어나고 들리는 얘기는 최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자꾸만 침투할려고 하는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구에서 도시정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형평에 맞게 서울시나 SH공사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물론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입니다. 최대한 그런 성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하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미등록 사업자들이 지난번에 구청을 방문해서 대표 세분하고 청장님실에서 얘기도 있었고 그분하고 국장님실에서도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도 터무니없이 1지구하고 동일한 건에 대해서 1지구와 2지구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만 듣고 SH공사에다가 1지구와 2지구에 그런 유형을 보상가를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로 보냈는데 현재까지 안오고 있어서 또 지금 구두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별로 1지구와 2지구에서 대책위 사무실에서 가서 위원장하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상권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같은 업종으로서 1지구와 2지구에 얼마만한 차이가 나느냐 하는 유형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려고 대책위는 대책위 나름대로 가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고 SH공사는 SH공사에 자료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 그게 오면 유형별로 해가지고 서울시와 SH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전달을 하면서 다시금 물론 재결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우리 뉴타운 사업에 상당히 도시관리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알고 있는데 이번 문제만큼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게 되고 안되고 떠나서 우리구에서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그러한 일은 그만큼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경기도 성남분당 개발시 비교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뉴타운 사업과 관련 해서 진관내외동에요. 거기에 보면 성남시에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줬단 말이에요.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성남시에 거주자에 한해서 10% 우선순위를 줬어요. 우리 은평구 뉴타운 구역을 보면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0% 우선순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바꿔서 건의를 해서 라도 은평구에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10%를 줘라.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분양공고, 분양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종현위원

예.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분양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분양공고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랄지 그런 내용은 건의는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건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10%가 아니고 20%라도 은평구 구민이 들어가서 살면 좋죠.

조종현위원

은평구 구민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단 이제 걱정은 이희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15%가 재정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쪽 진관내외동 사람들이 재정착을 많이 하는 걸 저희들이 바라는 거죠.

조종현위원

그걸 보면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준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분양공고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은평구민의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이런 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3/4분기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소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옆에 도로보다 신축되는 것이 얕다고 해서 알고 계시죠? 얕다고 해서 주민들이 얘기해서 아마 건축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얘기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와 맞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도로보다 건물이 낮아지면 도로 레벨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저는 구체적으로 못 들었는데 지금 현장에 옹벽만 지금 쌓아놓은 양성용이거든요.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도로보다 낮지 않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게 아마 건축도면이 앝은 모양이에요. 도로보다 높게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좀 건축도면을 보셔가지고 맞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재건축사업장별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번에 그린빌라 재건축에 역촌동 77-11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언제 조합원들이 신청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거는 인가까지 났는데 현장에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공이 시작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물어보고 그러더라구요. 회사가 그렇게 되면 우리구청에서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갖고 빨리 일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

두 번째 은평연립 역촌동 220번지하고 221번지 지금 그것이 조합승인까지 나가지고 사무실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불만이 무지 많습니다. 조합장과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회사측에서는 판공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몇 억을 썼다고 그러는데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거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났고요. 사업승인 인가가 나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청이 돼야 됩니다. 일단 조합설립 인가가 됐을 조합장선출이 되고 이런 절차는 이행을 하면 이상이 없고 좌우간 자기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내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명제위원

사업인가가 나면 조합장을 다시 선출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죠. 조합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조합장을 선출이 됐겠죠. 사업공사를 하겠다는 그 사업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 건 시공회사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 자체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은평연립에 신경을 써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불광어린이집 공사를 중지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광2동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불만을 초래하고 있고 아마 현장 나가보시면 알겁니다. 스쿨존 지대 조성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튀어져 나와가지고 도로폭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민간인이 집을 지어도 그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축선에 지적경계상을 찾아서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보통 집을 짓고 정비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건축선을 어느 정도선 상으로 맞춰져 나가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축선에 툭 튀어져 나가서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공사중에 도로폭이 좁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빨리 공사중지명령부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는 공사중지를 시킬 수가 없죠. 왜냐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전면에 일직선으로 다른 건물이 10m 들어갔다고 해서 10m 선에 맞추고 1m 맞추고...

최준호위원

나가보시라는 얘기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나가 봤습니다.

최준호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어떻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봤는데.

최준호위원

뭐가 잘못됐냐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뭐가 잘못됐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잠깐만요.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튀어나왔다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명 드렸잖아요. 제가 본 건물이 있던 게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후퇴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확인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다른 건물이 후퇴되어 있으면 그 선을 맞추어 달라는 거거든요. 요지는. 어떻게 다른 선에 맞추어 주냐는 이겁니다.

최준호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침범해가지고 도로폭이 좁아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닙니다. 후퇴가 되어 가지고 건축선에 지적선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건축물에 맞추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거기에 나가서 시각적으로 보십시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도 봤습니다. 현장에 며칠전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요지는 뭐냐 다른 위에나 밑에나 건축선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선에 맞추어서 짓는 것이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건축과장님 대지경계선에서는 합당하게 떨어져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다른 건물의 선하고 맞추어 달라는 거지요.

최준호위원

아니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일반대지 경계가 있었고 여기에 재경부 땅이 약간 계란형태로 나와 있었던거요. 그런데 이 땅이 도로로 썼던 것이라고 그런데 매입을 하면서 이것을 같이 매입하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건축선을 낮춘거에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앞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앞이 튀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나왔지요. 그러면 다른 건축물이 들어 갔다고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맞추어 주어야 그 도로가 선형이 사는 거라는 얘기에요.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10m든, 20m든 기존 폭이 주어지면 자기 대지내에서 건축선을 1m를 후퇴하던지 10㎝를 후퇴하던지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지 지금 요지는 기존 건물...

최준호위원

이것은 관공사요. 개인공사가 아니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관공사든 개인공사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았어요. 최준호위원님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측량이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지장이 없는데 육안으로 보시기에 건물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측량을 지난 번에 기존 건물이 옛날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볼 때에는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그 땅이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쪽으로 나온 거에요. 그래서 후퇴를 해가지고 건물을 제 대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건물에 선을 맞출려면 이건물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지금 1층 거푸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을 무조건하고 짓지 말아라 공사를 안한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위에 건축선을 맞추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7일 현장방문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시고 만에 하나 공사가 중단되거나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공사기간 길어지는 것도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그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 25페이지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에서 추진계획에 2005년 4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일정한 규모가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미리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했지요. 벌써...

최준호위원

지금 여기에 2005년 4월에 교통영향평가라는 추진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사 별관 언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2005년 4월에 교통영향평가 완료했거든요.

최준호위원

교통영향평가한 목적이 뭐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주위의 교통체증이라던지 교통의 양을 평가하는 거지요.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 건물을 못짓는 것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하고 나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최준호위원

설계하기 전에 구청사 별관을 어떤 규모로 짓겠는데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미리해서 이러한 건물이 들어 서도 좋으냐 나쁘냐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결정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어떻게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2005년 4월이니까 벌써 지난 4월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제 얘기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건축물이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이 여기에 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별관을 증축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부터 해놓고 적정하니까 건물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교통영향평가를 예산확보까지 해놓고 세우겠다고 해놓고 이제 여기와서 교통영향평가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건물이 어떻게 됐고 나는 것을 모르겠어요. 순서가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별관을 증축해도 되겠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건물규모가 100평을 지을런지 1,000평을 지을런지 그에 의해서 교통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하는건데 그러면 기존 건물이 예를 들어서 500평을 지어야 되겠다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500평이 들어 섰을 때 건물의 교통유발이 얼마나 되겠느냐 뒤에 나오는 거지요. 교통영향평가는 그래서 그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설계를 확정하는 것이지요. 교통영향평가를 100을 지을는지 200 지을지 모르는데 교통영향평가하고 먼저 하고 설계를 뒤에 해야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최준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구청장이 별관증축을 계획을 했을 때 몇 층 또 총면적이 얼마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런 건물이 들어 서도 되나 안되나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지요. 같이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평을 지을려고 그러면 설계를 의뢰하면 거기에서 같이 동시에 교통영향평가하고 같이 하는 거에요. 건물설계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차가 500 주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500 주차가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가 들어 오는 거지요.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아주 잘못되어 있구만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고가 잘못되지 않았는데요.

최준호위원

지금 내 얘기를 하면 수긍을 하면서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추진계획에 4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잖아요.

최준호위원

아니지 건축을 할 적에 방침을 여기다가 별관을 짓겠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방침받기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라.

최준호위원

이러한 예를 7층에 연건평 몇 평을 세웠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미리해가지고 이런 건물이 들어서도 되겠다 했을때 방침이 확정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게 나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잘몰라서 묻는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맞다라고 얘기해놓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최준호위원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어 지금 기록이 다 있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맞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끝나고 논의해 주시지요.

최준호위원

끝나고 논의할...
중공

유중공위원장

추진계획에 이상이 없다고 하시고 또 이상이 있다고 하시니까

최준호위원

지금 추진계획 과정에서 이러한 순서가 나오니까 내가 지금 몰라서 물어 본거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범주에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이런 건축물을 방침을 세울 때에 그 이전에 벌써 해가지고 이런 건물을 세워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확인하는 자료로서의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말이요. 그것을 맞다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맞다라고 이야기 언제 했습니까?

최준호위원

속기록에 나와있어!
중공

유중공위원장

서로 오해에서 답변이 나온 얘기니까 끝나고 확인하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그리고 세번째 건축허가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도 건축허가분이 매년 3,609동을 건축허가를 냈는데 여기서 착공신고를 하고 준공을 하고 미준공하고 건축허가 취소현황이 이게 어떻게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봐야 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뭐가 어떤 내용만 안 맞죠?

최준호위원

지금 200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건축허가 현황 합계가 3,609동 건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착공신고현황이 3,450, 준공된 것이 3,308, 미준공현황이 411, 건축허가 취소현황이 454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이 수치가 맞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숫자가 왜 그런 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재건축신청을 35군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된다고 판명난 데가 13군데고 안된다고 보류된 데가 22군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안되면 왜 안된다는 통보를 주민신청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사유가 무엇인가.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청에서는 22건이 어떤 사유로 해서 안된다 여기 보면 건물노후년도랄지 접도율이랄지 호수밀도랄지 이런 것들이 적합지가 못했을 때 안된다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사유를 해당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구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안되는 지역은 내년에 신청을 하면 또 다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노후년도가 안되가지고 반려가 된 건이 내년이라고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문제발생이 어디서 생기냐면 투기꾼들이 몰려 있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저녁 9시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22군데가 안된다고 판정이 나버리면 손을 떼고 그사람들이 나가는데 내년에 된다고 해놓으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개 동네에 심지어 70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2군데라고 지금까지 쳤을 때 3월부터 지금까지가 10,000건이 넘습니다. 10,000건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10,000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세가 400만원 짜리 땅이 방송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투기꾼이 몰려가지고 한 사람이 40건 이상을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400만원을 받아야 할 땅이 1,10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은 수백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안되는 사유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구가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죠, 과장님?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서울시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던지 요구를 하던지 서울시에 하던지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보가 관청보다 일반인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내가 언젠가 어느 동네에서 누가 만나기 위해서 가보니까 어떤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고 물어보면 처음에 얘기를 안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재건축신청한 책자에요. 그런데 일반인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안되는 사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건물노후년도가 안 맞아서 그랬다 등등 접도율이 안되서 그랬다 등등 호수밀도가 동시 그랬다 등등 사유를 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국장님 제가 그거 하나만 부탁합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동은 보면 번지가 공람공고가 들어가 있는데 번지가 잘못 표지된 데도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도 수정이 안됩니다. 우리한테 누락된 데는 왜 안되는지 우리한테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몇 개구요.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염려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하고 그 부분도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투기꾼들이 와서 손해보는 부분은 자기들이 돈 벌겠다고 해서 손해 보는 거니까 그런 것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민들도 이게 주민들이 전체가 도장을 찍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민원지역으로 해서 몇 몇 사람들이 적어 가지고 낸거거든요. 도면 하나표시해서 그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사유를 가지고 정확히 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다 나누어 줬을 때 괜히 지역이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생각하기도 구청에서도 구체적으로 반려사유를 얘기를 안하는 것은 그것는 주민혼란도 물론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한 것은 3월에서 9월까지가 한 600~700건이 됐는데 우리 동네만 그래요. 내년까지 연계됐을 때 이 피해가 얼마나 가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잘못됐지만 재건축이 된다고 거기 꾼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여론 확산을 합니다. 그 바람에 알탕갈탕해가지고 돈 좀 모아가지고 재건축에 하는데 들어가서 살아봐야 겠다고 선의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죠.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좀 안되는 것 같으면 건물노후년도가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지역에 전체가 엉망이 아닙니까?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 난리법석인데 어느 지역이든지 투기꾼들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기회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투기꾼들이 그렇게 하다가 손해를 보는 구나 이게 전체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덕홍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과장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괜히 말이지 사유를 넣어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후연수가 경과연수가 안 맞아서 그런데 내년이면 된다 그러면 투기를 더 부채질하는 경우가 올겁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내년에 재신청을 하면 받아준다. 이런 얘기는 무슨 의미에서 나왔는가 하면 내 판단입니다. 재건축법이 완화 된다고 얘기들었어요. 노후년도가 15년으로 되고 신청자가 3/2에서 반으로 줄고 그런데 건축법이 안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꾼들한테는 한번 된서리도 보고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들한테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막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도 투기를 못하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평구같은 조건이 취약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인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전부 다 우리는 다시 지어야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해야 할 곳은 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는 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이 국장님한테 틀려 버리니까 그러네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김위원님같이 고민을 해보십시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과장님 갈현1동사무소 신축한지 얼마 안 되셨지요. 위원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비가 샌다고 하셨는데 하자보수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알아보시고 건축업자한테 하자보수 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이어서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탑골생태 공원 있지요. 이것이 지금 잘 협의를 하다가 어떻게 된 것인지 주민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서오능 도시자연 공원 탑골공원 조성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약6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쭉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거기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우리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교부에 담당사무관하고 직원들이 와서 현지를 보고갔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이 일부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구요. 이것이 지금 11월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욱위원

어쨌든간에 그린벨트가 처리되어야 되겠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이 일단 확정되어야 됩니다.

김정욱위원

상당히 궁금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맨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다가 올스톱 되다 보니까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11월 마무리되고 나면 곧 시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각 도시근린공원들이 조성계획을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많은 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상 가능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시근린공원이 제대로 구비되는 도시근린공원으로서 정착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인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는 도시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은 전체 사유지에 대해서 약4% 정도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 96%는 보상이 안됐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보상비 자체가 워낙 액수가 많은 액수이고 또 10만㎡ 이상은 시에서 재정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미만은 구에서 하는데 현재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약 8,000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구의 재정으로서는 추계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각도시근린공원 별로 추진 조성계획과 추진경위 필요 예산 또 우리가 구입해야 될 예산 시에서 보조받아야 될 것 구분해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꼭 회의록에 기록할 내용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지요. 2단계가 내년부터 3단계는 2008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3단계 사업까지도 추진을 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업체가 다 선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행사가 그러다 보면 2008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추진위 운영비라든가 각종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공사비가 도급가가 정해져 가지고 하는데 물가인상 그것이 다 적용해서 2008년도에 금액이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추진을 승인을 안해 줄 수는 없지만 각추진위에다가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니까 상관없지만 3단계 사업추진위에다가 각공문을 보내서 가계약하지 말라고 보내야 될것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피해가 속출하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공문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가계약을 하지 말아라 해서 그 사람들이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추진위 단계에서 구역지정 되기전에 조합설립 인가되기전에 시행자 참여는 가능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해석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방안이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추진위도 안내줄 수도 없고 업체선정도 안해줄 수도 없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업체선정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3단계를 2단계로 당겨주는 수밖에 없네요. 우리 구에서 할일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일단 3단계라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빨라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단계도 사실 지지부진해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3단계도 빨리 빨리 협의가 잘 돼가지고 협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땡겨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가 사실은 3단계가 업체가 선정된다는 사실은 잘못 됐잖아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물론이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