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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중호 의원 발언

74회 제2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3-07-15

윤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위원

배부해 주신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이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에 그렇게 많이 책정된 게 아닐텐데 인부임이 남았다고 하면 소독을 잘 안 한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저희들이 100일 기준으로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를 사역을 합니다. 일당 3만 1,200원에 집행을 하는데 지난 2002년도에는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서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이 24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소독 약품이라든지 방역소독용 유류대, 그리고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은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거의 2배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더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부임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고 평소에는 100일 하는데 작년에 120일 요구를 해서 245만 7,000원이란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리고 치아홈메우기사업 94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비 550만원, 백혈병·소아암 환자의료비 640만원,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도 예산이 그렇게 많게 주지는 않았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작년에 당초 목표가 3,220명에 1명에 4개 치아니까 거의 한 1만 6,000개의 치아를 시술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6,000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 3,220명의 어떤 사업물량은 저희 도내 전체로 봐서도 거의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거의 한 4월 정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채우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초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목표를 채우지 못해서 남은 겁니다만 다 시군에 비해서는 목표량이 거의 3배 내지 4배 정도는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비라든지 백혈병,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이런 것들은 사업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지금 현재 65명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전액 저희들이 다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집행잔액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특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지금 현재 태어나는 애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경산시에는 한 3,000명 정도 태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 통계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매년 한 200~300명 정도씩 줄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백혈병·소아암환자의료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을 해 놓습니다. 특히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 발생하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지만 예를 들어서 소아암 환자라도 진료일수라든지 병원비가 저희들이 당초 책정한 것보다 적게 나오면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다 그런 겁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 장비구입 보조금이 2,000만원 넘게 남았는데 이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그런 장비구입 보조금인데 왜 남겼습니까? 이걸 전액 집행을 하여 장비 하나라도 더 구입하는 게 그게 우리 시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일텐데 2,000만원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농어촌의료서스비개선 방사선장비 구입비는 엑스레이를 찍기 위한 100㎜ 간접촬영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입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당초에 외자구입에 따른 사업비를 거의 한 7,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최진현위원

계획된 장비는 구입을 하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보건소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예산이 80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1억 2,45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큰 불용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최진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남은 겁니다.

태재륙위원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부풀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부풀려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인건비에서 당장 279만 5,000원이 불용액 생겼지요? 업무추진비에서 239만원 생겼지요? 전부 불용액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절감액 해 가지고 또 일반운영비 1,776만 8,000원 있거든요. 그러면 절감이나 이런 것은 본래 예산에 그만큼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 뜻도 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산절감은 일단 예산을 주고 나서 진짜 말 그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금배정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불용액하고 절감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9가지의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불용액이라고 그러면 예산절감 내지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처리되는 게 불용액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래 예산집행 잔액인데 본래 예산편성할 때 이 액수만큼 줄였어도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지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인건비 279만 5,000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본다면 7급 직원 한 달 월급밖에 되지도 않고 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 거의 대부분 이 정도의 어떤 예산불용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재륙위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 시 전체에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해동안 결산 해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이월액도 많고. 이것은 사전에 면밀한 예산분석을 했더라면 이 액수만큼은 다른 사업에 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액수거든요. 맞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최선을 다 안 했다고 하는 결과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음부터는 이 비율만큼 전부 예산을 삭감시켜 놓을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외국인 검진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말 그대로 외국인 검진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염병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중에는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의료보험증이라든지 의료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예를 들면 에이즈라든지 또는 결핵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질환을 진료해 주는 그런 진료비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찾아와 합니까, 직접 나가서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찾아오라고 그래도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특히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종교단체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종교단체하고 이런 불법체류자들하고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런 사람들 완전 무상입니까, 돈 좀 받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무상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안설명 네 번째 장에 시설부대비가 2,446만 9,540원이 남았는데 보건소 신축공사의 시설비는 44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감리비가 1,0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리비라고 하면 건축이 설계될 때 감리하면 책정이 되는데 어째서 1,000만원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 신축 당시에 3,000만원 이상 되는 감리비에 대해서는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거의 4,000만원 가량되는 감리비를 거의 2,8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액수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감리비를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수의계약하면서 계약할 때 남았다 이 소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시에서 수의계약할 때 감리비를 계약상에 차이를 두어도 관계없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들어오면 수의계약하면 될 수 있지요.
예, 법적으로 돼 있습다.

채종호위원장

수의계약할 때는 계약에 따라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면 안 줘도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신축공사 그 당시에 보면 이런 설계용역, 감리용역 또 계약용역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감리를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설계와 동시에 신고할 때 감리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감리가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을 신고할 때 허가를 낼 때 감리가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 당시에 아마 감리용역을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어떤 여유도 없었고 사실은 저희 보건소가 표준설계에 의해서 신축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법적인 어떤 그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좋은 현상인데 이제까지 이렇게 한 일이 시에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보통 감리가 현재 법적가격은 예를 들어 1,000만원 같으면 지금 실제로 감리회사는 많고 해서 법적으로 1,000만원 같으면 300만원 정도에 거의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나는 삼천 몇 백만원에 1,0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킨 데 대해서 의문스러워 물어봅니다. 실제로는 사회에서는 그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다른 공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 100% 적용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과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맨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그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관란서원 사당건립에 보면 이월사유가 도비교부 결정 지연으로 공기부족 3회 추경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비교부가 결정 났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김태웅입니다. 도비 결정이 작년도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결과적으로 3회 추경이니까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월됐는데 도비 교부는 결정이 언제쯤 났습니까?
내려와서?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윤성규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지금은 사당 지으면 가묘를 없애야 된다, 또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설계보완이 내려와서 지금 보완중입니다.

윤성규위원

그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들리던데 소위 가묘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지?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문화재위원들하고 이야기는 가묘가 있으면 사당을 안 해야 되고 사당을 지으면 가묘를 철거해야 된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그걸 사전에 협의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관란서원 측에서는 자기들 총회해 가지고 결정을 봤다고 그러네요.

윤성규위원

총회가 몇 명 구성원 해서 몇 명이 찬성, 반대를 했는지 명확한 자료 나와 있습니까? 거기 구성원이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관란서원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회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알아야 되지. 왜냐 하면 현재 사당이 우리 자인, 용성, 압량, 진량 해서 관란서원을 출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야기 논란이 많은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가묘를 구태여 철거하고 사당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견해도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 안 된다면 구태여 수백년 묵어 내려오는 가묘를 철거할 필요 있느냐는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느 것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관란서원 측으로 봐서도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론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다 하지만 거기에 참여를 못하신 분, 반대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집행할 때 해야 만이 돈들이고 원망 안 듣는 짓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창구는 지금 원장하고 회장단인데 회장단에서는 가묘를 철거하고 사당 짓는 걸로 그런 식으로 총회 결의를 봤다고 그러면서 설계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성규위원

신청 들어왔는데 그 결의한 구성원이 아주 소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여하튼 회원들하고 의견이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신청이 들어왔으되 거기에 대한 말썽이 안 나면 관계없어요. 현재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듣고 하는 소리예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어느 것이 옳은지 저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만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00명이 만약에 구성원 됐는데 15명 들어왔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여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예산들이고 원망 안 듣는 게 돼야 되거든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전체 의견이라 그러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공문상의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인 게 어떤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다면 반대여론에 대한 것도 한번 이해를 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지금 자료에는 감사자료 요구에도 없고 그런데 세무과장!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좀 나오세요. 우리 세금 거두어들여 가지고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어보고 지금 우리 위원들도 전부 알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중앙신협인가요? 퇴출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이 세금이나 공과금 낸 사람 수하고 금액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예산을 반영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신협 경영관리에 따른 우리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신협은 작년도 10월에 종퇴설을 받는데 그때 중앙신협이 경영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관내 신협은 남산, 자인, 중앙신협 세 군데가 세금 공과금을 받는데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중앙신협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총 건수는 298건에 4,348만 7,170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가 175건, 특별회계가 123건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75건에 3,353만 5,010원, 그 중에 구분하면 종토세가 165건 제일 크고 시장사용료, 환경개선분담금 7건, 그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117건, 하수도가 106건, 물이용부담금이 11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995만 2,1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2년 11월 4일 중앙신협이 경영관리에 들어가고 난 뒤에 11월 7일 경영관리실시 종합공과금 수납이체에 따른 질의를 금융감독원하고 예금보험공사 두 군데 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일에 예금보험공사 질의에 대한 답변회시가 오기를 예금으로 볼 경우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험금 대상이 예금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그래서 금융감독원 질의에 대한 답변회시가 또 왔습니다.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조문 입법취지 등에 관한 유권해석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또 회피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 재정경제부에 보험제도와 상기 건에 대한 재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4일이 재정경제원 질의에 대한 답변회시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1조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제세공과금 해당 이것만 답변했는데 자치단체 통장 판단여부는 예금공사 보험관리부로 문의토록 하라 이렇게 또 주고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에 상기와 같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재정경제원 3개 중앙부서의 답변을 종합한 결과 3기관 모두 명확한 답변이 없고 책임회피성 답변으로만 제시함으로써 경산시는 소송사무관리규칙 제5조에 의해 고문변호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 가지고 소송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금년 3월말로 경산중앙신협이 파산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당금 요청을 해 놓았고 계속 소송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산중앙신협이 재산이 한 1,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데는 한 85%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계에서는 이런 게 전부 처음이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세 번이나 공과금을 내고 장부상은 지금 체납으로 돼 있지요?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받도록 했으니까. 일반 시중은행에만 받도록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신협에 내도 좋다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낸 것이거든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려면 그 사람들 불편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줘야 될 시가 소송진행하고 그것은 별도로 특별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마땅히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왜 신협을 정리했냐 하면 사실 신협이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금 넣고 통장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태재륙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경산시장의 소상인들이 거의 신협을 이용한다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소송은 소송대로 병행하고 특별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 체납된 것을 막아줘야 되지. 막아주고 나중에 소송해 가지고 결과 우리가 배당금을 받는다든지 보상을 받으면 그건 어떤 법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특별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 불편한 것은 들어주는 게 순서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특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원성 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새마을 융자금 내주고 그것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최진현위원

융자금을 대출해 준 게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저희는 1년에 한 1억 정도 나갑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가구당 200만원, 마을에 1,000만원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데.

우영준위원

그 융자대상은 어떻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대상은 마을에서 어차피 추천이 들어와야 됩니다. 추천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우육식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새마을소득사업을 해도 별 소득이 없으니까 신청자도 별로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