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박희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4일 제2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번호 제2059호인 해남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2013년 2월 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 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내면 고현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 7.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 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내면 고현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의사일정 제7항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85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청취 가능토록 간편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4조 중 “사전심의하기” 를 “심의하기” 로 한다. 제13조 제목을 “비밀엄수” 에서 “회의의 비공개” 로 한다. 제17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 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5호인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 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규정이 각 조례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의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6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남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통합시켜 폐지함으로써 조례의 구성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실·과 업무분장 사항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추가 또는 수정하였으며 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명칭·위치·관할구역 신설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건물번호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7호인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신설하여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장애인 차별 조항에 해당하는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8호인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별표1의 읍·면장 위임사항 중 소관 부서의 명칭이 조직개편 이전의 부서명인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로 표기되어 위임된 것을 현재의 조직 부서명으로 정리하고 관계법령을 정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2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내면 고현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입니다. 문내면 고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 2011년도에 위탁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4억 원으로써 문화복지센터, 농산물저장창고, 경관정비, 텃밭조성 등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에 필요한 해남군 문내면 고평리 351번지 외 1필지 2만8765㎡의 폐교된 영명중학교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3호인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234-1번지 외 3필지 3516㎡의 토지는 2012년 5월 3일 제2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농어촌 지역 청소년에 대한 문화와 여가활동 공간 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로 취득 의결한바 있는 토지를 금회 그 토지 일부를 분할한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235번지 670㎡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2012년 12월 4일 용도 폐지하여 해남소방서 황산면 119지역대 신축 부지로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1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유재산 이용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 신축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에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내면 고현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내면 고현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 10.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8호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 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을 절대와 상대 제한 지역으로 분류하여 축종에 따라 사육가능 지역과 범위를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비춰 볼 때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설장하는 조례안은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많은 차이가 있고 2009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2010년 5월 20일 200m에서 500m로, 2011년 5월 6일 500m에서 700m로, 그리고 이번에 500m에서 1000m로 매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축산진흥과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로 소규모 축산을 영위하려는 농가에게는 너무 과도한 제한일 수 있으므로 축종별로 축사 규모를 기준하여 기업농과 소규모 영세농을 구분하여 거리 제한을 하므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소규모 축산농가 보호를 함께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0호인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 시행되어 산사태 취약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기후변화 및 개발행위로 인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산림예방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림자원보호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1호인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후 온난화 등 자연 생태 환경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지구의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으며 관할구역에서의 물의 재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으므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중소도의 설치·관리, 폐수 처리수 재 처리수 공급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으로 조례안이 환경부의 표준안에 의해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2013년도 군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고과정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제시한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군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 잘사는 해남을 만드는데 온 힘을 모아 나갑시다.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23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안준승 전문위원 홍성민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