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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48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7-05-04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과장으로 발령된 과장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보직된 배병국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조례의 관련규정을 일치시키고, 2007년 4월부터 운영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을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이 변경되는 것으로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중 "구소속 공무원"은 "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은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구청장과 구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구의원 및 구소속 4급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권이 넘어가게 되며 시행일은 2007년 6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바 개정 원안대로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등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의 개요는 등록대상재산, 심사절차, 결과처리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인 기초지방의회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 4급 공무원에 대한 심사관할은 기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었으나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이법 제정 시부터 공직자윤리법에 관할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에 해당사항이 없어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으로써 우리 구 조례에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으로 적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여기에 맞춘 것입니다. 또 개정안 부칙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발효시기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건

박화석위원

원래는 빠져 있었는데,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해당이 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과 4급 이하 공무원들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가고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4급, 5급까지인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임·직원.

박화석위원

임·직원은 몇 사람이 해당되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이사장 한 사람입니다.

박화석위원

이사들은 해당이 안 돼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안 됩니다.

박화석위원

왜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상근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상근이사가 한 사람도 없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이사장 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그것을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그런 얘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구의원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가고.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얘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아니면 국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일부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개정.....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금번 취지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박화석위원

맞추기 위한 것이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공단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의미는 없는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 임·직원 규정을 넣으면 이사장 한 명이지 않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 상근이사나 본부장이 생기면 그 범위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여기에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확대돼서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안은 5급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4급 이상은 서울시로 가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해져 있는 직급이 있잖아요. 거기도 안에 임원이 있고,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공무원 4급하고 시설관리공단 4급하고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데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그쪽에 3급 직원도 있고.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공단체제의 직급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급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이쪽 조례대로 하면 5급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건 직급보다도 일단 이사장 임원의 대표자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급 이하 공무원은 관악구에서 관리하니까

김금희위원

공직유관단체이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공직유관단체 이사, 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은 대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똑같이 볼 수는 없는데 들어가는 기준은 공무원의 일반 급수하고 대비해서 그에 준하게 대우를 하는 거잖아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기준에 보면요 공직유관단체의 이사, 감사 이상 상근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직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급 정도로 볼 수 있다 이것도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상근임원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사무실이 있으면 상근임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사무실이 있으면서 와서 실제 업무를 취급해서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사장 혼자만 상근을 하는.

서윤기위원

다른 이사는 업무는 안 하시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심의·결정할 때만 나와서 합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도서관장은 어떻게 되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도서관은 산하 유관단체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탁형태로 가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위탁인가요 도서관이, 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위탁인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도서관은 문화원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직속관할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도서관이 문화원으로 위탁준 건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문화원으로 줘서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은 아니잖아요. 월급을 문화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주잖아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도서관의 운영권을 문화원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을 줬다면 문화원에서 월급을 주는 거냐구요 아니잖아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월급은 거기에서 주지만 우리가 보조금으로 준 돈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임금과 운영비를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체결을 했나요, 문화관·도서관을 문화원하고 관악구하고 체결을 했나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위탁을 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하자면 도서관장 위촉을 구청장께서 하시잖아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문화원장이 합니다.

서윤기위원

위촉자가 구청장이시잖아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문화원장.

서윤기위원

문화원장이시라구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서윤기위원

확실합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서윤기위원

조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촉자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모집주체도 문화원장이고

서윤기위원

모집주체는 문화원에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위촉자가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위촉자가 문화원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말입니다. 관악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의회는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직은 다 똑같은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직이 5급 이하가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전문위원 5급.
태동

김태동위원장

5급이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관악구 의회 5급 이하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명시한 겁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참고로 금년에 의원님들이 재산등록을 신고했기 때문에 내년 2008년도 2월달에 이 규정에 의해서 하시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단체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고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개정법률의 운영목적에 부합하고 동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로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에서 주민연서의 수를 5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20분의 1일 때 약 2만1,000명, 50분의 1일 때 약 8,700명의 주민연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5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이래 1999년 8월 31일 제13조의3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청구자격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각 인구수별로 인원을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단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다시 개정되어 동사항에 대하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19세 이상 인구수가 약 44만 명에 이르므로 50분의 1의 경우 8,800명이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안 제2조(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고침이 어의상 맞겠습니다. 그밖에 청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연서 대상 주민총수의 공표), 제10조의3(청구인의 대표자증명 등), 제10조의4(서명요청 절차), 제10조의5(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 제10조의6(청구인명부의 제출), 제10조의7(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제10조의8(청구요건심사), 제10조의9(지방의회에의 부의 등)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3조(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보다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정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연서주민의 자격에서 종전에 지역에 관계없이라고 명시돼 있던 게 있는데, 그러면 관악구 외의 주민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광역시, 자치구 이런 지역을 관계없이 주민의 수로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시와 특별시 그 다음에 일반 구 그 다음에 시·군·구, 자치구 이런 게 변경됐다는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에 관계없이, 이 지역에 관계없이라는 건 실제 개정된 지방자치법대로 하면 큰 의미가 없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특별시, 광역시, 기타 도시로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시행령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여러 가지 시행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진 내용들을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건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그 규칙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상되는 예도 없으시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쭉 나열된 거 외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이 규칙에 넣어서 규칙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시행되기 전에 어떤 규칙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듭니다.

이행자위원

그 이후에 만든다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 준비되신, 어떤 규칙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없으시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를 지자체 장에게 요구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장에게 요구하는 거고, 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의회에 부의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사항이 청구서명자가 유효한 서명자냐,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을 심의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첨부한 다음에 구의회에 부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조례심의위원회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김순미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한테 넘기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서명할 때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에 본인의 자필 이름 쓰고 서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그 서명수가 다 유효한가를 검토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내용검토도 하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관악구 법제사무규칙에 의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개폐를 심사할 때는 외부위원을 다섯 명 추가로 위촉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당연직이 여덟 분 으로 돼 있고요.

김순미위원

외부인사가 다섯 분이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조례 청구 개폐할 때만 외부위원을 다섯 분 추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열세 분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여덟 분 당연직으로 돼 있다고요, 의무적으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방자치법 보니까 조례 재정·개폐할 수 없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할 수가 없는데 설치요구는 가능한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문맥상으로 보면 반대하는 사항만 제외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설치요구는 가능한 거지요? 조례로 보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함이 옳은 것 같다고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릴 때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넣는 게 좋겠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규칙을 제정하는 게 법과 시행령, 조례에 없는 사항을 규칙에다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제정하게 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낸 조례안대로 그렇게 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면 되지 조문에 "기타"를 굳이 삽입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을 삽입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시행령에 없는 사항들을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니까 기타 시행령에 없는 사항들을 규칙에다 넣어서 하는 걸로 기타를 그렇게 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규칙 만드는 데서는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법과 시행령, 조례에 없는 사항을 규칙에다 넣을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문위원님이 위원회에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아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문맥상에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 문구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이라는 게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죄송한 얘기지만 "이상"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정해서 하면 되는데 50분 1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조례에서 명확하게 50분의 1로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50분의 1 했을 때 물론 이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8,800명이 서명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에는 8,7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00명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19세 인구수를 저희는 2007년 1월 1일 인구 공표한 수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43만6,643명으로 계산했고, 전문위원께서는 아마 44만 명으로 계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까지 이런 조례 제정안이라든가 개정안을 또 폐기되는 안을 발의한 적은 없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발의 조례개정안, 제정안, 폐지안 이런 게 실적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의견은 냈던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혀 없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왜 안 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 주민께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이 2006년 1월 1일 개정됐었는데요, 우리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법에 상위법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요건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50분의 1. 그런데 여전히 8,7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에요. 법적으로 최대한도까지 50분의 1로 규정했는데 그래도 8,700명 그러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글쎄, 저희들이 주민감사 청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자꾸 청구인 수가 적어지는 추세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모든 게 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주무과장 입장에서 이와 관련돼 여전히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서 8,700명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완화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법만 있으면 뭐합니까, 조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사문화되는 거잖아요. 사문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도 강화시키고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심 부의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를, 잘 들으세요. "주민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를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고침이 어휘상 맞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 하나하고, 이거보다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정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인데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주민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그거보다는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 더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같은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건데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 부분이 좀더 구체적이에요. 고치는 게 좋을것 같아요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내용은 판단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문위원 의견이 옳아요. 시행규칙이나 회의규칙 따지고 그런 사람 아닌데 이성심 부의장이 딱 집는 걸 내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훨씬 좋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릴까요.

박화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에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는 상한과 하한의 범주를 두고 그 범주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50분의 1로 명확하게 입법조례에서 끊어주면 그것이 서명한 게, 만약에 아까 전문위원 의견대로 8,800명이라면 서명을 받다보면 8,8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다 가능한 유효수요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하한을 50분의 1로 둔 거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뜻은 같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명확하게 이상보다는 50분의 1로 한다로 명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도 맞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뜻은 같은데 알기가 쉬워요. 지금 전문위원 의견이 훨씬 일반인이 알기 쉽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박화석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례 자체가 지연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더 구체적이고 알기가 쉬워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50분의 1, 여러 가지 해석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상한과 하한을 둔 상태에서

박화석위원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50분의 1 이상이라니까 49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해가 되지만 그냥 50분의 1 이상 우리가 숫자 5이상

박화석위원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뜻은 똑같은데 이런 것이 더 구체적이고 보통 일반인이 알기가 훨씬 쉬워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라면 전자를 다 따져봐야 이 문제가 결론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해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쉬워요 더 구체적이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는 50분의 1 이상하면 다시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한을 조례에서도 같이 줘야지 입법취지에는 더 맞는 게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건 그대로 놔두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저희들이 하한을 조례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해 놓으면 운영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50분의 1 이상 해놓으면 지방자치법 50분의 1이 있으면 하한 20분의 1도 같이 집어넣어서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이렇게 조례를 차라리 만들어야지요.

박화석위원

일반인이 알기가 더 쉽다니까요, 전자를 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봐도 결과가 나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께서 많은 고심을 갖고 검토보고를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의 입법취지나 지방자치법과 연계해 봤을 때 그냥 50분의 1로 하한을 두는 것이 조례가 명확하지 않나, 50분의 1 이상하면 또 조례에도 20분의 1이하로 같이 상한을 넣어줘서 조례를 만들면 지방자치법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한을 명확하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50분의 1로 한다,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한다 뜻은 똑같지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니까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모법에서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로 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 뜻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조건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50분의 1 이상하면 40분의 1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한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최소치를 50분의 1로 못을 박아서 참여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상"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50분의 1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최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물론 전문위원도 고심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대다수 구에서도 50분의 1로 정해서 조례화 했기 때문에 별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구에서도 50분의 1로 했다는 걸 다 인지를 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하고 "50분의 1로 한다"로 구분을 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십시다. 좀더 확인해 보세요.

박화석위원

내용은 똑같은 건데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