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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48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7-05-07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해야 할 순서이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금더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에 상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구 구정신문의 발행방법이 현행 신문판형에서 타블로이드판형으로 변경되어 구정신문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구정모니터요원"이 2007년 4월 19일 281명의 "구정평가단"으로 발대식을 갖고 활동하게 되어 안 제7조 중 "모니터요원"을 "구정평가단"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존 신문판형이 타블로이드판형으로 변경되어 광고료 기준을 새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신문 발행을 위하여 안 제8조 중 제2호(별표) 광고료 기준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 제정되었고, 1996년 8월 14일에 동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는 신문발행의 목적과 제호, 발행인, 발행주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명예기자, 광고게재, 수당, 배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명예기자 20명 이내와 모니터요원을 각 동별 10명 이내에서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안 제7조(명예기자 등)는 기존조례의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모니터요원"을 "구정평가단"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처럼 모니터요원에 의해서 단순히 신문에 대한 구독 여론 청취만 하는 것보다 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좀더 다양하게 구정전반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평가여론을 수집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계속적으로 환류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는 위촉대상이 다같은 개인으로 문맥상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개인은 물론 단체도 어떠한 위촉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명예기자가 개인 개인을 일컫고 주민 중에서 어떤 합당한 사람을 명예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때, 금번 개정안에서 지칭하는 구정평가단은 어떠한 단체를 뜻하는 까닭에 "명예기자와 구정평가단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문장표현보다는 "명예기자와 구정평가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더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조례상에서 직접 규정하던 광고료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례 제8조 중 제2호를 삭제하여 광고료 책정의 상대적 용이성으로 인하여 광고료 등락에 따라서 부담이 광고주에 가해질 수 있겠으나 그 부담은 광고주에 국한되는 것으로 주민생활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경기의 흐름을 광고료 책정시 좀더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구정평가단이라고 기존에는 모니터요원이었는데 구정평가단이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면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해서 첫번째 명예기자, 두번째 모니터요원 이렇게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두번째 모니터요원을 구정평가단이라고 바꾼다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정평가단의 중요한 활동목적이나 사후목적들이 어떤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주민입장에서 구정을 바라봤을 때 불편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는 사항인데요, 크게는 지정으로 저희가 할 수 있고 두번째는 자유로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구정개선 의견과 신문조사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나와 있는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을 위해 모니터요원이 있고 구정평가단 이렇게 바꾸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반적인 구정에 대한 활동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이라고 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구정평가단을 집어넣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좀더 광범위하게 활동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신문편집에 관한 사항만 딱 규정하니까 그것도 참고는 하고요,

서윤기위원

이 조례자체가, 아니 구정평가단 운영하는데 정책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자체가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 성격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신문편집이라고 하는 제한된 조례안에 구정평가단이라고 더큰 범위의 활동성을 가진 그런 단체를 집어넣는 건, 규정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외람된 얘기지만 거기 "등"자를 표시한 건 광범위하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윤기위원

"등"자라고 들어있는 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냐면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관악구에서. 구정평가단을 출범해 놓고 근거에도 없는 관에서 조직한 단체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에 맞추려고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가 적당하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그에 맞춰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거예요. 일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구정평가단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맞는 조례개정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육발전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조직 다 만들어놓고 조례 만들어서 법적으로 뒷받침을 했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격에도 잘 안 맞고 억지춘향식으로 끼워맞추기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기존에 모니터요원은 동별로 3명씩 해서 71명이 구성돼 있다가 나중에 집행부에서 3명씩을 더해 가지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부님들 대상으로 71명을 더해서 142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운영해 보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례시행규칙에는 모니터요원을 각 동별 10명 이내로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성격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내용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해 나갈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오히려 여기에 모니터요원은 그대로 놔두고 구정평가단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신문편집,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구정평가단에 하나의 근거조항으로 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럴 용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차후 기회가 되면 편집에 필요한 자료수집 이 문구를 좀더 광범위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라는 제목하고도 배치가 될 수 있는데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구정전반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신문이?

서윤기위원

문제가 있어도 구정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구정평가단에 하나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싶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윤기 위원 질의하신 대로 항시 발대식 먼저 발족하고 나서 추후에 조례개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는 먼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평가단이든 모든 업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께서도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양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구정평가단하고 구정모니터요원하고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생각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요, 그렇죠? 딱 정의가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활동영역, 기능은 비슷합니다.

박화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단은 위촉은 어떻게 되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촉은 동별로, 저희는 원 계획상은 10명씩 추천을 받았는데요 희망자가 11명 있어서 281명으로 위촉했습니다.

박화석위원

희망자한테 받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동장하고 주민들로부터 열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자가 있어서 - 저희 사무실에 접수기간이 끝났는데 열한 분이 직접 더 오셔서 -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8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인원이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 분들 예우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무보수입니다. 어떤 구정홍보사항에 대해서 신문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라든지 각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지정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유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주로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할 때 어떤 분들을 추천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는 이때까지 활동하시지 않고 참신한 분들로 해달라고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매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번에는 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각종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한 사람이 다섯, 여섯 군데 심지어 영업하는 사람들은 전 단체에 다 소속이 돼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번에 지양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지양을 했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모니터요원 명단을 보내주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명단 보내주시고요, 숫자가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각 동별 3명인데 71명, 증원해서 6명으로 해서 142명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각 동별로 3명씩, 현행 모니터요원은

박화석위원

3명씩이면 81명에다가 6명씩 하면 162명이 될 건데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3명씩 27개동 71명, 또 3명씩 추가해서 142명 그러니까 숫자가 전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박화석위원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개정안 올라온 조례나 그 전에 있던 조례가 구정신문 발행 관련한 건데요, 지금 인터넷신문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터넷신문은 구정신문에 포함되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인터넷신문은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개정조례안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여기는 지금 관악새소식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하는 신문판에서,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발행하는 신문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추경예산에 반영한 상태이고,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안이 통과되면 조례개정안 또 올라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터넷신문도 지급되는 일부 수당이 있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수당은 원고료 수준 정도로 해서 한 3만원씩 지급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통과되더라도 지급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린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회기 때 통과되면 바로 또 개정안을 올려야 되겠네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인터넷신문은 10월 1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할 계획인데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앞서 동료위원께서 문제지적이 있었는데 구정평가단에 대한 근거가 조례제목이나 전반적인 조례내용하고 약간 불합치하는 측면이나 추후에 인터넷신문까지를 포괄해서 개정안을 같이 개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서위원님 말씀 듣고서 저희가 근거로 삼기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히 조례를 검토해서 인터넷신문도 같이 제2차 개정안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2차 개정안을 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인터넷신문을 하면 또 개정안을 올리고, 사안사안이 있을 때 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변동되는 게 있으면 개정하는 게 맞는데 그때 같이 개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같이 그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그렇게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지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그러나 지금 이건 구정평가단을 발족했으니까 사실 빨리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신문판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광고료 산정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글쎄,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좀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구정평가단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개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 인터넷신문 같으면 추후에 예산이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인터넷신문 10월 1일자에 특별히 개정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구정신문 내에서 타블로이드판형으로 바뀐 다음에 인터넷신문이라는 조항 정도 추가되는 거면, 인터넷신문을 꼭 하겠다고 하면 지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연될 수 있는 거고 그 문제이지 10월 1일자에 그때 꼭 조례를 다시 개정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유는 신문판형에서 타블로이드판형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광고료 산정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은 그 사유는 발생해서 개정하는데 길게 보고하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을 또 올리기 보다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지금 인터넷신문은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인터넷신문은 어차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하는 걸로 제안하셨었고, 그리고 지금 타블로이드판형으로 바뀌고 구정평가단을 하면서 변동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꿀 거냐는 거지요, 길게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될 사안을. 지금 구정평가단 여러 가지 문제 지적된 게 있으면 종합적으로 다시 해서 수정안을 내실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업무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 요인이 이미 2007년 4월 19일에 281명의 구정평가단의 발대식을 해서 활동하게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신문판형이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주요인은 모니터요원이 아닌 구정평가단을 4월 19날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이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게 요지잖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개정이유는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이 조례의 개정없이도 구정평가단이 발대식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 거고, 그게 다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결국은 광고료 때문에 개정을 이번 시기에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두 가지 사유입니다.

김금희위원

실질적인 것은 빼고 제안설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실제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추경에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7년 4월 19일에 이미 구정평가단이 발대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분명히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라면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는 건데,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삽입해도 문구 한두 개 정도 더 삽입만 하면 될 것인데 그걸 넣지 않고 조례가 검토됐고, 어떻게 보면 10월 1일 이전에 아니면 그 이후에 금번 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다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몇 달 있다가 다시 제기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번 조례를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포괄해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부분을 현재 내용에 어떤 문구를 삽입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구정평가단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꼭 이번 시기에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려를 저는 제기하겠습니다. 그전에 이 구정평가단이나 구정평가단이 아닌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실적이랄지 이런 게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이 보고되거나 알려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기자 20명하고, 모니터요원 소수의 인원이 위촉돼서 활동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에 명예기자나 모니터요원이 아닌 구청의 직원이 그냥 알아서 편집하고 구정홍보를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구정신문이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예기자나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평가나, 이 활동이 제대로 평가돼서 모니터요원 보다 더 숫자가 많은 구정평가단으로 활동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인식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모니터요원의 활동실적을 제가 발령받아 와서 분석해 보니까 활동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석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구정평가단이 이미 발대를 했고 신문판형이 타블로이드판형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인터넷신문 발행에 대한 것은 신규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본위원이 각 동에 돌아다녀보면 나름대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제시를 하시는 직능단체나 이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은 실제로 너무 미비하고 구에서 어떤 주제를 줘도 그거를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아요. 단순히 내가 모니터요원이다 아니면 명예기자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요원들이 활동을 했을 시에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고 또한 이런 의견제시나 이런 것이 일정부분 되지 않을 때는 그 요원의 임기나 활동기간을 정해서 의견제시나 그런 활동내용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평가를 해서 요원에서 탈락시키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상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런데 명예기자는 어차피 저희가 다섯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면서 명예기자 활동수당을 주는데요, 모니터요원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활동실적을 제가 와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싶어도 활동실적이 정말 전무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꼭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의견제시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어느 기간이 되면 활동비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미 발탁된 분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의견제시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면 아니면 구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의 목소리를 냈을 때 보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무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소수의 인원이 구성돼서 모니터요원의 활동을 해서 활동은 거의 미비한데 과장님 말씀처럼 다시 281명의 구정평가단을 발대할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지정과제와 자유의견을 제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위원님들 혹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셨겠지만 이번 철쭉제에 대해서 구정평가단의 전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1명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잘 활동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보다 모니터요원의 활동이 미비했다면 구정평가단을 발대한 시점에서는 이 구정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은 미비한데 구정평가단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단원만 만들고 그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개정이나 제정할 때에 몇 달 쓰려고, 몇 달 활용하려고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몇 년 정도는 바라보고 쓸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거는 자치구에서 입법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시행규칙도 아니고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다시 한두 달 이후에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조례를 올려서는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심도깊은 검토가 내부에서 있은 후에 조례개정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건 두 가지 사항으로 이번에 구정평가단이 발족을 했고, 그 다음에 광고료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 발행한 사항이고요, 인터넷신문 관계는 신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어떻든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합치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미 구정평가단이 2007년 4월 19일에 발대식을 했는데 그렇다면 조례없이 발대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인터넷신문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이 조례안에 포괄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를 개정하시는 목적 중의 하나를 광고료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에도 주민들의 생활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수시로 변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에서 위탁하는 경우에 사용료나 구에서 운용하는 것은 조례에서 거의 많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규칙으로 하위법에서 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조례로 할 경우, 그 다음 규칙으로 할 경우 물론 조례가 상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로 해 놓으면 행정환경이 변화됐을 때, 사회환경이 변화됐을 때 광고료 인상안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이행자위원

광고료가 그렇게 수시로 변할만큼 민감한 사안인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광고료수입이 1,1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지금 현재3,450만원 정도가 수입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가적용에서도 좀 바뀌었을 때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이행자위원

이거 바뀔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 이전에 계속 조례로 규정해서 광고료수입을 받아왔던 거고, 1면에 할 경우에 160만원, 240만원 이 정도의 단가면 이걸 규칙으로 정해서 자꾸 변동을 주는 것보다는 타블로이드형에 맞게 기준을 정하셨잖아요, 지금. 규칙에 하시려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례 상에 규정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요원하고 명예기자 두 가지 포함해서 구정평가단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니터요원이 구정평가단이고 명예기자는 따로라고 보면 되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명예기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따로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명예기자와 구정평가단의 역할에 명예기자는 지난번에 예산보니까 600만원 보조금을 주는 건데 구정평가단은 전혀 없는 거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무보수입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요즘 언론에서 지방의회 기능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물론 제 자신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능력이나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의회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의원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로 의회가 구청의 산하기관인 것처럼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구정평가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꿰어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한테 따라오라는 식의 이러한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정평가단이라고 하면 평가여론에 대한 것, 행정이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단체로 보여진다고 생각되는데 구정평가단을 과연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모니터요원을 구정평가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의미가 저는 전혀 다르다고 보고, 아까 서윤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의미가 다르다. 구정평가단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다른 조례를 제정해서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인터넷신문과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의회라는 게 행정행위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해 놓고 몇 달 후에 또 개정하고 이렇게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놀아나는 것 같은 이러한 의미를 주는 조례개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또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자세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물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 "구정평가단"을 "신문발행을 위한 구정평가단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식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