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석순 의원 발언

230회 제총무위원회2013-02-04

김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 지난 219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되었던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지난 219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되었던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개정 사항이고 또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을 해 오신 사항으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0개 조례가 서로 간에 문맥에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토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통일내용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통일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전부다 해서 10개 조례입니다. 간략하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일괄처리 해야 맞는지, 지금 총무위원회 조례와 지금 산건위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별건으로 해서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통괄로 일괄해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정의가 안 선다는 말입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서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1조, 2조, 3조 해가지고 일괄상정을 시켰거든요. 이게 법상 검토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뒷장 어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바로 거기 보시면 조례안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어디 있어?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여기 지금 제안서 조례안 첫 장 말고 ······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어째 나는 검토보고서만 있고 다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렸고만. 말씀해 보세요.

「다 나누어줬는디 어디 넣어버렸고만」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바로 뒷장에 보면 1조 조례 명칭하고 2조, 3조해서 10조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각각의 그 조례에 대한 사안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길래 이렇게 운영을 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운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별 조례에는, 개별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조례 일괄로 되어 있는 조례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조례가 한 건 한 건해서 10건이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걸 일괄처리해도 되냐고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서로 간에 생각이 틀릴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각의 조례마다 개정을 해서 상정을,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산건위 소관 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신가요?

이종록위원

그러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래서요 이 법상 이렇게 일괄 이 부분으로 상정을 시켜도 통일된 부분은 하자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상정을 시킨 겁니다.

이종록위원

검토를 다 하셨다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이걸 한 번 ······ 뒷장에 있는 게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전부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안을 별도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 자체는 여기서 조례심사가 끝나고 의결이 되면 이 자체는 이제 없어집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조례라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부칙에 없앤다는 내용도 있나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이 조례에 상정만 이렇게해서 시키고 이게 끝나면 각각의 조례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것은 개정이 되고 이 조례 자체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종록위원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 조례가 그러면 다시 폐지하지 않으면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우리가 ······ 잠깐만요! 그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우리 그 조례를 규정하는 규정집에가 운영을 이렇게 다(多)건에 여러 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해라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지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뒷장을 보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1조, 2조 각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길래 이게 모순이 아닌가 해서 우리 실무자한테 검토를 다시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선 절차상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

이종록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생산해 놓으면 이 조례안이 폐지할 때는 또 어떤 부칙조항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냔 얘기죠, 내 얘기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끝나는 시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거는 자동폐기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상정해서 이 조례안은 폐기되어져야 되지 않느냔 얘기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제가 이제 자꾸 ······ 아니, 당연하신 지적이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아니, 알았어요. 나중에 위원들끼리 또 얘기해서 확인하면 되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해서 다시 그때 명확하니 ······

이종록위원

아니,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렇다면 부칙이나 여기에가 언제까지 하고 자동폐기 된다는 얘기가, 사항이 명시되어져야 돼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게 또 하자 ······

이종록위원

조례를 지금 생산해내서 만들어놨는데 어떤 의회의 의결없이 폐지가 된다라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 부분은 서로 고민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바로 끝나시는 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석순

김석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의안번호 2056호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개정이유입니다. 해남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명주소별에 따라서 새주소로 표기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 업무분장사항에 기록관이 빠져있어서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군청 소재지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사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도 신설을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도로명주소법이고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20일부터 3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별표3 끝에 보시면 다른 조례의 폐지로 해서 해남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간략하니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인데요, 거기에 지방자치법에서 115조가 조항이 변경되어가지고 120조로 바뀌었습니다. 하부행정기구 내용인데요 그래서 조항을 바꾼 걸로 했고요. 다음 3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해남군청 소재지 ‘해남군청은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둔다’ 신설을 했고 ‘3조’를 ‘3조2’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업무상 내역에서 행정지원과에 주민자체센터 운영 다음에 ‘기록관 운영’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104조1항’이 ‘113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직속기관에 관한 조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7조 이것도 역시 직속기관 설치입니다마는 ‘영 11조’를 ‘법 제113조’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법에 맞춰서 법 조항 명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술센터입니다. 센터의 위치는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46-2에 둔다’ 그랬는데 이것이 새주소인 ‘땅끝대로 77-22에 둔다’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역시 11조 설치에서 이거 사업소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105조’를 ‘114조’로 바꿨고요, 다음에 14조에서 ‘제4조3항·5항’ 이것을 ‘4조의2, 제7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법에 맞춰서. 그래서 4조의2는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항이고 7조는 읍에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14조2항에 읍·면사무소에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별표3과 같이 한다’로 바꿨습니다. 별표를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이 현행이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위치란에서 위치를, 보건지소에 위치를 전부 새주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역시 새주소로 전부 소재지를 바꿨고 그다음에 관할구역도 일부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건진료소에서 구산보건진료소에 방두, 금제를 이렇게 관할구역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덕정보건진료소도 둔주, 월암, 신촌, 용지를 추가로, 이렇게 누락된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명칭 및 위치 개정안입니다. 별표2인데요 위에 현행을 보시면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가 ‘공룡박물관길 184’인데 이걸 번지를 현재위치에 맞게 ‘234’로 바꿨고요, 문예체육진흥사업소가 군청길 4로 됐는데 이것을 ‘해남로 72’로 바꿨습니다. 문체사업소가 지금 실질적으로 수영장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위치를 수영장 위치로 72, 해남로 72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진흥사업소도 ‘땅끝대로 77-22’에서 ‘용머리길 14-37’로 바꾼 것입니다. 축산사업소가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위치, 용정에 있는 용머리길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이건 신설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합하면서 거기 부분을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7호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도표준안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니 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공고 생략대상범위를 확대했고, 그다음에 질병, 소재불명, 간병, 휴직을 별정직 공무원도 똑같이 허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차별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를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표준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역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임용절차입니다. 1항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준용하는 게 아니고 임용절차를,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요구에 따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현행 2항은 3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2항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 그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했고, 2항을 3항으로 해서 그대로 했고, 중간에 보면 단서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1호, 2호만 있는데 3호부터 4호를 추가를 했습니다. 3호는 ‘정원관리기관 내에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근무성적과 해당년도 일반직 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4호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는 공고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도 역시 신설조항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 등을 통해서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 등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45조 및 48조를 준용한다’ 역시 5조의2도 신설조항입니다.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로 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용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의 공동,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조 직권면직 조항인데요, 1호에 보시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는 조항 등에 1호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23조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7조는 휴가고, 23조는 특별휴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별정직 공무원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질병이나 소재불명, 간병, 휴직 등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이런 것이 별정직 때는 없었는데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이 별정직도 휴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2호 및 같은 조 2항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해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개정조항은, 단서조항 끝에 보시면 ‘다만,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휴직기간을 정당하니 경력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8호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사무위임 조례 별표1에 읍·면장 위임사항 중 소관부서의 명칭이 조직개편 이전의 부서로 위임되어 있어 조직개편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역시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꾼 내용입니다.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거 법 조항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인데요 현행은 거기가 전략산업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제가 바뀌어졌는데도 그대로 전략산업과로 있어서 지역개발과로 바뀐 것이고, 근거 및 적용법률은 띄어쓰기가 안 돼서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주민복지과 위임사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과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족복지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복지과로 합해가지고 위임사무 네 가지를 그 안에 포함시켰고, 역시 띄어쓰기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에 법이 산림보호법으로 바뀌었는데 종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조항을 넣어놔서 법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세무회계과에 해남 군세 기본 조례인데 종전에는 해남군세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기본 조례로 이렇게 조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업무를 이렇게 재개정하고 하시느라고. 좀 그 새주소 부분은 늦었네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부 2014년도부터 쓴다 하더니, 앞서 가야 될 우리 행정에서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이런 부분이 좀 ······ 어차피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언론에도 나갈 거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또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시간을 일실하지 마시고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어차피 같이 의회와 더불어, 의회가 또 이런 것도 꼬집어줘야 되는데 못하고 또 이런 게 ······ 서로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별도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었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별도로 있었는데 이제는 이 주소에다가 통합해서 그리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가 별도로 ······

이종록위원

폐지시켜버린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운영과 기록관 운영은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기록관은 이제 서무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각종 문서를 보관·폐기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기록관업무입니다.

이종록위원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빠졌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삽입하는 거네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그 행정기구 관련해서는, 특히 종합민원과하고 긴밀한 협조 이런 안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간담회 때했던 내용 같은데, 그 읍·면 이장님들 회의가면 여러 가지 지금 새주소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 통해서.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역에 사신 분들은 지금의 그 새로운 주소를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북일면 장고봉로라면 어딘지 알고 그러는데 그게 생소하잖아요, 타지 분들은.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물론 우리가 지금 조례나 모든 행정의 절차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해남을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해남군에서 제작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도나 또 지난번에 새주소 관련해서 홍보내용으로 나온 책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괄호열고 전 지명을 포함시켜서 좀 숙지가 되게끔 하는 거, 물론 이것은 조례하고는 일정한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 왔어요, 한 2년 동안 계속해왔으면서도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것이 이해가 부족하더라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종합민원과에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담당하는 행정기구 관련해서는 주무과기 때문에 어떠한 서로 협조체계가 되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요 직권면직 이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해버렸는데, 지금 그렇다면 삭제하면 일반공무원 법에 준한다는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에도, 여기 조례에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용에 관한 조례에가.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공무원법에 준한다’는 이런 내용이 어느 부분에 들어 있냐고요. 그냥 무조건 삭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다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그 정확하니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무원 복무 조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복무 조례입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냐고, 어느 항에라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에다가 ······ (「이걸 폐지해 버리면요, 기존에 공무원,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공무원법을 받거든요. 나머지 법들은, 나머지 사항들은요. 그러니까 여기다 명시한 사항 빼놓고는 일반공무원 ······ 」하는 직원 있음) 이거 한 번 고민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례가, 다는 안 봤는데 일부개정된 데를 보니까 우리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좀 의심스러워서 ······

「안 들어있으면, 저희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안 들어있으면 기존에 공무원법에 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법을 한번,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해볼랍니다.

이종록위원

한번 조례를, 이것이 빠졌다고 한다면 ······ 내 생각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같이 공히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냔 거죠. 별정직 공무원이든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든 이게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 한번 고민해 보세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업무를 총괄하는 과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임업무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넘어온 부분은 같이 행정지원과로 넘겨줘야 위임하는 부분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봐가지고 해야 됩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저희 ······ 뭐 요구가 있거나 ······

이종록위원

요구가 있어야 맞겠죠! 먼저.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필요할 때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요구가 없어도 하겠지만 각 과마다 법이 바꿔져가지고, 법률이 바꿔져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야 맞는 걸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야 ······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이종록위원

그래야 빨리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근거적용 법률을 보면 지금 법이 바꿔지고 법률이 바꿔진 것이 몇 년씩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

이종록위원

이런 언발란스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저도, 저희들이, 첫째는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뭐 벌써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과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 뭐 어쨌든 실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보니까 전략산업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다른 법률도 보면 몇 년씩 손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놔두고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읍·면의 사무위임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사람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 한번 더 잘 메모를 해서 생각하고 계시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매년 법이 바뀌잖아요, 많이.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래도 간부회의 때라도 주무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자,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가? 법이 바꿔졌으면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데 없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업무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좋은 말씀이십니다. 간부회의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만이 이게 원활하니 돌아가겠다는 얘기에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놓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다른 과에서는 사무위임 조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구가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5.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석순

김석순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063호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가 아주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데 신축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황산면 지역에 화재진화 활동 등 119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구시설물 축조허용입니다. 부지위치는 황산면 호동리 235-6, 답 67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또 제9조가 되겠습니다. 황산119지역대 이전 신축계획을 보시면 지금 해남소방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면적은 129㎡, 연면적은 256.52㎡고 지상 2층으로 1동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소방차고, 의용소방대사무실이 들어서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확보는 2011년도 예산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황산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부지로 주민복지과에서 2012년 8월 16일자로 매입을 해서 지난해 11월 26일에 분할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착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의를 해주시면 신축부지무상사용허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위성사진하고 지금 들어설 사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2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내면 고현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내면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공간 확충, 교육 및 정보교류, 지역 커뮤니티 형성,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도농교류의 장 등 다목적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내면 고현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개요를 보시면 위치는 지금 문내면 고평리 351번지 학교용지하고 367-4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유는 해남교육지원청 소유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1500만 원을 들여서 고현 문화복지센터 1식, 농산물저온저장고 1식, 폐교주변 경관 정비, 텃밭 경관조성 등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별지에 사업대상 기본계획도 및 사업부지도, 다음 장에 사업대상 편입토지조서, 사업대상지편입 건축물 조서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예산이 몇 년도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2011년도 예산입니다.

김양수위원

2011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이월되어 온 건가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 119해남소방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이월을 시킨 사업이죠.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남군하고 어떠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됐나요? 계속 이월됐다는 건 그런 의미인가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부지를, 이 건축비만 지원을 받을 게 아니라 부지까지도 도에서 도재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걸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건축비는 22개 시·군 공히 건축비만 세워주고 부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저희들에게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네요, 이거 신축하기로.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그 부분은 ······ 저희들은 이제 근자에 와서 이런 내용을 접했죠.

김양수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화상으로 여쭤본 것 같은데, 이제 신축 동의안이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업무추진이, 일반에,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하지 않고 먼저 선행적으로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절차상에 뭐 문제는 특별히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신축 동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신축 동의를 받고 계신 건데, 지금 보면 그 추진현황에 봐도 나오지만 지금 저희들이 총무위에서 주민복지과에 문화의 집을 지으라고 어떤 동의를 했었는데 그 일부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지금 소방서를 짓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셨거든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런 것들은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쪽 지역주민들이 주민복지과 소관에 이런 황산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알고 그쪽에, 계속 주민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는 이제 얘기가 되지 않고, 주민복지과하고 계속 얘기가 되서 그래가지고 분할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뭐 주무부서가 주민복지과였던 어디였던 실제 어떤 119지역대를 신축하기 위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의회에 보고된 것은 지금에 와서 막판에 동의안 하나로 달랑 보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보고가 되고 사전 어떤 동의가 된 이후에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제가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건 절차상에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양수위원

아, 그러셔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김양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지금 의회절차를 그래서 거치는 거 아닙니까? 동의절차를.

김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가 되고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축조! 축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용하는 것은 의회 동의없이 합니다. 하는데 대신 거기다가 영구적인 시설물을 축조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물, 영구적인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다른 지자체가 사용하자 할 경우에 양 지자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는 겁니다.

김양수위원

아, 그 대통령령 시행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그대로입니다. 어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지금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김양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계신 거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수위원

참, 그런 점들을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과정들을 밞아주시는 게 어떤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어떤 최대한의 예우랄까요, 절차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어떤 사전동의랄까요? 어떤 동의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분할하고 이관하고 하는 작업들이 되어야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주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 세무회계과 입장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들 ······

이종록위원

세무회계과 입장에서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동의 절차를·····

이종록위원

분할해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니까 뭐 법률에 의한, 면적이나 금액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영구시설물만 축조하지 않으면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의회 동의나 신축 공유재산 변경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세무회계과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지금. 그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세무회계과에 할 얘기는 아니에요, 할 얘기는 아닌데 세무회계과에서 신축 동의를 올리다보니까 얘기가 나온거거든요, 지금. 그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다면 주민 ······ 위원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출석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가, 어차피 해남군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공유재산 변경을 승인해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과장님.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집 ······

이종록위원

목적에 부합해야 ······ 의회에서 “이 목적대로 사용해라.” 그러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해줬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단계는 세무회계과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겠죠? 주민복지과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죠.

이종록위원

그러나 의회가 보는 입장은 자, 이 부지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에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겠다고 해서 집행부가 요구를 해서 의회가 타당하다 해서 승인해준 사항이거든요. 그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죠.

이종록위원

승인해준 사항인데 원 시설물에 대한 목적에 사용을, 아직 달아보지도 않고 있는데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지금 ······

이종록위원

119지역대, 좋습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주는 119지역대를 짓는 데는 누가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의회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좀 와서 ‘자, 목적은 이 부분이었는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119지역대가 부지가 없어서 지금 예산은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신축을 못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말 한자리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거란 얘기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전 단계는 세무회계과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

이종록위원

영구구조물로 축조 안 하면 그냥 사용해라.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하면 되는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때문에 의회에, 법률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상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세무회계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 번 세무회계과에서도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관심갖고 ······

이종록위원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업무를 소통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세무회계과에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안을 했을 때 세무회계과에서 주관부서기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을 받았죠? 청소년문화의 집.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예. 그렇죠.

이종록위원

세무회계과에서.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세무회계과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을 부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나는 유추해 내거든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분할해가지고 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니까 그것은 제가 덮어두겠습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이 저희들이 총괄관리관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 그렇습니다. 관리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쪽 과에서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제 질문을 던지셨는데 세무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치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주민복지과장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 논의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예, 주민복지과장님 오셨어요?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지금 세무회계과장님은 ······ 주민복지과장님 오셨어요? 잠시 이석 좀 해주실 랍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김평윤 위원 퇴장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잠깐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이 집행기관석에 앉아 계십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예, 과장님! 이게 과장님 업무는 아니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119 신축 동의안 이 업무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제 업무는 아니죠.

이종록위원

아니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 신축 동의안이 올라오기 이전 단계가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 황산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부지를 ······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제가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받으셨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받았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때 받을 때는 목적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에 의회가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해준 사항 아닙니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행재로, 세무회계과에서 이 부분이 분할되어 가지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가지고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올라온 과정이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면적이나 금액이나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임의로 그냥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이 부지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때문에 이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다보니까 이런 사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어서 분할해버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문화의 집 계획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이 됐어요, 됐는데 그 땅 부지 산다고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았데요. 받았는데 그 땅 주인이 이제 서울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 사람이 있어가지고 황산면 이상석 계장이 상당히 노력을 -서울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실은 그 땅 구입을 어렵게 구입했습니다. 제가 와갖고 독려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서울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실은 땅이 너무 쌉디다. 돈 10만 원 밖에 안 돼요. 10만7천 원밖에 안 나왔습디다, 평당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주민이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사정사정해가지고 사실상 황산면 이상석 주민복지계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는 소방서가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설지 저는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막 가갖고 몰랐는데 소방서가 들어선다고 해서 실무부서에 제가 “의회 승인사항이 긴 가 아닌 가 검토를 한번 해봐라.” 저도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법적으로는 의회승인이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내가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를 받고요 단지 거기가 뭐냐면 분할을 해가지고 소방서를 준다 하면 도의적으로 의회에다 보고는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승인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현 그 소방서 부지가 지금 농협 옆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실무계장이 가봤는데 아주 비좁고 황산면에서 또 이것을 엄청 원하는가 봐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전부터 소방서를 이설할 ······ 신축할 부지를 우리가 마련해주게 되어 있는 모양입디다, 지침상. 그리고 또 우리가 경찰서하고 현재의 소방서 본부도 우리 땅에다 우리가 지어줬데요, 내가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분할로 해가지고 문화의 집 신축하는 데는 건축비율도 맞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119, 한 200평 남짓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평 좀 넘을 겁니다, 거기 약간 분할을 해주는데. 지금 땅은 해남군으로 되어 있죠. 현재 소방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건축만 하게 되고요, 또 황산면 숙원사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에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하여튼 ······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하자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법에 맞는 잣대를 어떻게 두고 실무자가 실무부서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해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유재산 변경 승인은 안 해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이전에 승인이 되었는데 그 사항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없고 단지 공유재산 변경을 받을 때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코자 이 부지를 사서 활용하겠다. 취득하겠다.” 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다 하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지금 먼저 잘라 내갖고 도려내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목적된 건물을 사용한 다음에 나머지 잔여 토지가 생겨서 분할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 청소년문화의 집은 ······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나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이제 실시설계가 현재 여성가족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심의 중에 있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다면 그 땅은 만져보지도 않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어차피 119지역대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이고, 군민이고, 면민이고 간에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소방서가 불만 끄러 다녔지만 요즘은 위급사항이나 재난재해나 이럴 때 언제나 앞장서 가서 이렇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면 목적된, 목적 외에 사용을 해서는 먼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 누가 실무부서에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버린다면 ······ 자, 공유재산 많이 변경 받아놨다가 여기는 이것 조금하니까 떼어서 분할해주고, 이쪽에 조금 분할해주고 그러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업무분석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법률적으로 왜? 공유재산 변경을 받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다 한다면 그 전에 사항이 그게 안 이루어졌으면 이걸 분할하기 전에 하다못해 의회간담회 때라도 와서 ‘자, 이만저만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이것은 먼저 분할해서 도 예산이 세워진 지가 지금 1년, 2년 돼가지고 2013년도까지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하니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서로 이루어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 사항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종록위원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오늘 아침에 다른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의회가 꼭 반대하는 양, 어떤 모 의원이 반대한 양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어제저녁에 모 의원에게 포악해버리고 술취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또 본인인 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꼭 의회가 반대한 양 이렇게 와전이 되어야 되겠냔 얘기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뭐 그런 사항은 처음 듣는 소립니다, 저희는.

이종록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얼마나 입장이 곤란한지.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되겠어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그건 전혀 저희 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것이 전파가 돼서 ······

이종록위원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가는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자, 보세요 며칠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와갖고 “법률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나한테 엄청 얻어듣고 갔어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아, 그랬습니까?

이종록위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세무회계과에서는 면적도 작고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핑퐁쳐버리면 ······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화의 집만 신축해버리면 저희들은 일하기 좋죠.

이종록위원

그렇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러는데, 이제 (웃으면서) 주고 뺨맞는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당초에는 군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나가서는 “뭣하게 거기다 소방서를 꼭 지어줄 필요성이 있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론, 솔직한 얘기로.

이종록위원

지어줘야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

이종록위원

지어줘야 맞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저 황산면 기성리로 보내버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잔뜩 뭣이기 하기에. “거기다 문화의 집만 신축하지, 왜! 우리 땅에다 우리가 사갖고 온 우리 땅에다, 우리 부서에다 하려고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표현은 했습니다, 실무부서 입장에서. 그런데 당초에 소방서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와서 하냐면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또 와서 얼른해주라고 독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정없이 해버렸어요, 처음에 제가. “얼른 왜 이것을 매립을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하기를 “이것만, 소방서 땅만 매립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고 저들보고 하라고 ······ ”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내가 하여튼 ······ 불편합니다, 나도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심정에 놓여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자, 과장님 이 부분이 공유재산 변경안을 받았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직원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 라고 했던 직원이 어떤 직원이에요? 과장님 생각에 ······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아니,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다 ······

이종록위원

아니, 승인사항이 아니라 승인해줄 때는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승인해줬는데 그걸 다른 쓰임으로 쓰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

이종록위원

어떤 직원이 이거 검토했어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사항이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승인 ······ 승인사항이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이제 의회에 ······

이종록위원

이건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니까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의회에 안건이 성립이 안 된 사항이다 그런 얘기로 봐야죠.

이종록위원

안건은 아니라고 하지만 ······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그 얘기로 봐야죠.

이종록위원

분석을 할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해줄 때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에요. 목적대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죠. 그러면 그 일이 늦어지면 사전에 와서 ‘이렇게 부지를 샀는데, 승인해줬는데 그 내에가 실은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항이 빠져버렸어요.

이종록위원

어떤 실무부서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직원이 누구 ······ 누가 검토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세무회계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직원들이. 자, 왜? 법률적으로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답변을, 과장님들이나 군수님한테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죠 과장님!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그때 당시에 문화의 집을 우리가 땅 승인요청을 의회에 할 때 거기다가 당초에 이것을 일부면적은 그런 사항이 얘기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승인사항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사항이 빠져버린 것은 제가 그때 당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종록위원

이제 더더군다나, 과장님!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의회하고 예산과 공유재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한 거 기억나시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때 아마 과장님이 의사과장님으로 계실 때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런 사례가 또 발생돼야 되겠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에서 ······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불과 그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또 만약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면서 “자,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자.” 그러니 뭔 일이에요, 이게. 두 번씩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불찰입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면밀하니, 그래도 여기 우리 군에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공직생활을 거의 40년 가깝게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신다면 그 안에 법이 자꾸 바꿔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법도 법이지만, 법 이전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의적인 것도 있잖아요, 서로가.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간담회에서 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도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마는 ······ 하여튼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석순

김석순위원장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은 이석하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지금 신축부지 무상으로 해놓은 처리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3년 동안은 무상으로 주고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3년 이후에요?

이종록위원

예, 여기에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계약은 3년으로 주고, 또 이후에 재사용하게 되면 연장을 계속 해줘야죠.

이종록위원

그렇게 돼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것 참 애매하다. 한 번 했으면 ······ 거기도 공공시설인데 법률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남소방서도 우리 군 땅에 지었잖아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관리이관 해줬나요? 그 땅을. 안 해줬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지금 땅은 우리 땅이죠.

「우리 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계속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속 3년간 연장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

그 행정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어차피 공공시설은 같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부체납형식으로 가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3년은 무상으로 주고, 3년 이후에는 땅세를 좀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좀 불편한 행정 같아요, 이런 거는.

「3년 넘으면 계약하고 ······ 」하는 직원 있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 .

이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은 본 사업을 주관한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면 어쩌겠습니까? (「아니요. 먼저 세무회계과장님께 물어보고요. 사업의 개요는 건설방재과지만 이 공유재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회계과가 주관부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

「먼저 여길 물어보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야? 필요하면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감정은 세무회계과에서 합니까? 감정의뢰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감정이요?

이종록위원

예. 부지매입 이 ······ 아, 관련 실·과에서 하나요?

「관련 실·과에서 ······ 」하는 직원 있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관련 실·과에서 지금 하게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권역종합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도로하고 학교부지하고 감정가가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1만3750원, 도로도 1만3750원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하고 학교부지하고 가격이 같나요? 보통 세무회계과에서 하면 어쩝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바로 연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상 뒤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면적은 얼마 안 돼요, 423㎡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공공도로나 이런 거는 감정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면적이지만, 한 10평? 10평 쫌 넘네. 13평 정도 되나요? 아니, 14평 정도.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바로 연접된 토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감정평가가 되지 않았나 ······

이종록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그것만 물어볼려고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도로는 3분의1 가격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 같이 줘서 ······ 똑같아버려? 근데 이 도로도 사야 돼?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도로도. (웃으면서) 학교 부지만 사지.

「부지 위에 폐도여서 똑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사유지라서 이거 뭐, 지원청 건물이라서, 땅이라서 우리가 어쨌든 사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건설방재과장님이 나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얘기를 듣는 걸로 할까요?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너편 앉아 계신 위원들을 바라보며「질문해요」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2:18 정회

14:1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상정된 6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금번 상정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55호인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입니다.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근거 규정이 각 조례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의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6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통합시켜 폐지함으로써 조례의 구성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실·과 업무분장사항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추가 또는 수정하였으며 군청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신설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건물번호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57호인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전라남도 표준조례안 인력관리과 4283호인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신설하여 시험절차를 명확히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58호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별표1의 읍·면장 위임사항 중 소관부서의 명칭이 조직개편 이전의 부서인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로 표기되어 위임된 것을 현재의 조직부서 명으로 정리하고 관계법령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인 2062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문내면 고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 2011년도에 위탁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4억 원으로써 문화복지센터, 농산물저장창고, 경관관리, 텃밭조성 등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에 필요한 해남군 문내면 고평리 351번지 외 1필지 2만8765㎡로 폐교된 영명중학교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3호인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234-1번지 외 3필지 3516㎡의 토지는 2012년 5월 3일 제2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농어촌지역 청소년에 대한 문화와 여가활동공간 등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로 취득 의결한바 있는 토지를 금회에 토지일부를 분할한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235번지 670㎡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2012년 12월 4일 용도 폐지하여 해남소방서 황산면119지역대 신축부지로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 축조의 금지 제11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를 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로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부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이용을 극대화하여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의 신축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5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과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이정확 의원 대표발의로 2011년 10월 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2011년 10월 7일 수정의결되었으며 2011년 12월 18일 공포된 조례입니다. 그 후 2012년 3월 21일 해남군수로부터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그동안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조례안을 시행해본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정비하기로 심의를 보류하였던 것인데 금회 제230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된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니까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하고 뭣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4:24 정회

16: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지급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소방서 황산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내면 고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9회 임시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용역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김양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19회 임시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4조 위원회 설치 제1항 ‘사전심의’를 ‘심의하기’로, 또 제13조 제목에서 ‘비밀엄수’를 당초 제목인 ‘회의의 비공개’로, 제17조 용역에 가름되는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전체 조문 삭제를 제2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김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김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양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양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양수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양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수정가결, 그 외에 내용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6:2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안준승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