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44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5-10-17

이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 심의과정 중 보류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장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조례안은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 중 보류되어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양기위원 외 7인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이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양기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관련 제1144호 수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수정조례안은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액의 제한, 위원회의 구성, 보조사업의 중지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한 내용으로 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은평구”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로 하여 예산지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으며 안제2조중 “서울특별시은평구 (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중복된 문구를 정정한내용이며 안제2조제2호중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을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특화사업”으로 특화사업을 추가하여 지원의 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중 “자치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3%” 를 “자치구세 5%”로 하며 단서조항의 자치구세 “3%”를 “5%”로 하여 예산지원 보조 기준액을 분명히 하였으며 안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3호중 “3인”을 “4인”으로 하여 위원회구성에 있어 중복부분 3호를 삭제하고 식견이 있는 자 1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제5조 제5항 제2호중 “위원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였으며 안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보조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중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6조”를 “제14조 내지 제15조” 로 조문을 변경수정 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궁윤석 위원장 김미경 간사와 사회교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김미경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52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본위원 외 4인이 제출하여 2005년 10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7조3항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였으며 단서조항의 위원장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부위원장까지 확대하였고 제20조에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으며 별표1의 갈현1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갈현1동 문화의 집으로 변경하였으며 제명과 제1조는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원들의 임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위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으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0월 10일 남궁윤석위원 외 4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며 단서조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갈현제1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갈현제1동 문화의 집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중 체력단련실 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7조제3항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인용하는 법령 젊은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다른 문장과 구분이 되도록 낫표로 표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간사 남궁윤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개정조례 내용 중 17조제7항에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장과 각 위원장을 1년에서 2년으로 한다 인데 다른 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1년으로 되는 것인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번에 개정조례는 2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사실을 확인했고 별표에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할께요. 갈현제1동 문화의 집 명칭변경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응암1동 문화의 집이있습니다. 문화의 집의 명칭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같이 혼용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개동 중에 18개동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고 갈현1동과 응암1동은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응암1동 같은 경우 97년도에 문화의 집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때 설치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해서 문화관광부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문화의 집으로 됐고 갈현1동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고지원 2억원을 지원받아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국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만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명칭의 혼용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화의 집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준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위법이 주는 내용이 전혀 틀린데 물론 대상은 주민이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향설정이 틀려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혼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내용적으로는 문화의 집이나 자치센터나 운영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식명칭을 문화의 집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갈현1동 같은 경우 갈현1동 주민자치센터로 하지 않고 문화의 집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면 문화의 집은 고유상표 등록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운영 이런 것은 별도로 민간단체로부터 매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운영하는 기본체제가 관리하는 부분이나 내용들이 사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부분하고 문화의 집은 전혀 다르다 라고 보거든요. 물론 대상은 주민이지 주민딛라는 하나로써 주민자치세터와 문화의 집이 같다라고 보는 부분은 다르다라는 거죠. 본위원이볼 때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명칭변명이 이루어져야지 과거에 응암1동은 문화의 집이 같이 주민자치센터로 끼어넣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의 집은 설치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대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제135조 이러한 설치근거와 방향이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갈현1동 문화의 집과 응암1동 문화의 집은 관리가 문화체육과에 주관부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용이 기능이나 모든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르다 기본적인 성격방향이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내용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세터의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 처음에 설치할당시의 그러한 사유로 해서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 사용구분은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법 자체가 틀리고 기능이나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이 전혀 다르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이름을 명명을 바꾼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상임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서라도 추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금번 개정되는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기타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추후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사항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이나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가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간단한 사례로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보면 2항하고 4항이 내용이 유사하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그와 관련해서 2항하고 4항이 유사하다 내용이.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제7조 운영에 있어서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추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동장이 관장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은 위원장이 한다로 바뀌어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성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제10조에 6항에 보면 구청장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동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혹여 동으로 된다면 임원에서 자문위원이 별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6항 부분도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12조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주민의 참여 14조 보고사항입니다. 제12조 주민의 참여에 보면 이 부분이 주민참여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합목적성을 많이 벗어나서 강제사항을 두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2항에 보면 의견서를 제출에서 3항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이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를 구청장이나 동장이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폭을 좀더 넓혀야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14조에 보고에 보면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주민자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주민자치에 벋어난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구청장한테 굳이 보고를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고 그리고 동장도 단기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한테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참여와 계획수립하는 과정이나 추진하는 단계를 구청장이나 동장이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조 14조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