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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1본회의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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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응암1동 출신 이명재의원입니다. 평소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불광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은 유역면적 20.72㎢, 유로연장 9.83km인 지방2급 하천으로 홍제천 및 불광천의 도심지를 통과하여 유하하는 도심하천인 관계로 하천양쪽은 자연형 사면과 콘크리트 호안으로 잘 정비되어 상류부는 완전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불광천 좌우안에는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 평상시 생활하수를 전량 찻집관거로 유입시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와 지하수 전용관로, 지하철 3호선, 6호선 역사 지하수 등을 이용하여 총 10,000t의 물을 흘려보내는 자연형 하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협조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불광천이 이제는 하루 5~6만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로 지금 피라미, 잉어, 붕어 등 물고기가 살고 있어 천둥오리 같은 물새가 모여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혐오지역으로 외면 받던 불광천 일대가 자연친화적 개발로 주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은평구의 명소가 된 것입니다. 변화된 불광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애완견출입에 대한 계도와 하수시설물은 하수과, 녹화사업 및 수생식물, 꽃길조성은 공원녹지과, 청소업무는 청소행정과, 노점상 단속은 도시정비과, 노숙자는 사회복지과, 수질관리는 환경산업과, 운동시설물은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분야별로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불광천에 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여 주민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 양천, 강남, 송파, 광진, 강북구 6개 구청이 하천팀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불광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구민편의를 위해 구청장님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난 9월22일부터 24일 2박 3일간의 전국의제21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나서 우리 자치행정 환경속에서 지방의제21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데 너무 이 업무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때문에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통사람 즉 우리 주민들은 ‘지방의제21’하면 무슨 말인지 직설적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지방의제21’과 관련된 행동지침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지역사회 주민운동으로 남아있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녀야 했고 우리 은평 지역사회의 구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은평의제21”의 행정계획을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도 직접 사무분장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 대부분도 얼마나 알고 있을 런지 염려할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제21’ 수립은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과 그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 그리고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가운데에서 ‘지방의제21’을 수립하도록 UN 국제환경개발회의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은평의제21”은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과 주민들이 함께 수립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한 개 부서 당시 환경지도담당주사 혼자 만들어 내놓은 꼴이 되어 있고 작금의 현주소는 특정팀의 한 실무자 혼자서 “은평의제21”의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사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행정지표도 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진행에 따른 통계를 집계하는 정도의 역할로 본 사업이 끝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는 동안 거의 10여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중요한 전 지구적 사고를 갖고 지역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인류의 생존전략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생활화 되어야 할 행동계획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무에 관한 사안들은 말로는 소리를 부분적으로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실천은 별로 이행한다고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제21” 국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UN에 1996년에 제출한 바 있고 대통령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제21 국가실천 계획의 지난 10년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서 나타나는 각자치단체별 그 지역에 적정한 “지방의제21” 행동계획의 실천을 더 보완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거나 벌써 전환해서 마을단위로 “마을의제21”을 선포한 지역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은평의제21" 현주소는 어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우리에게 고발한다는 의미도 부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은평의제” 우리의 현주소는 지역사회 주민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과 주민들 그리고 기업이 중심이 된 의제선택이 되었어야 함에도 행정이 단독으로 수립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하는 주민협의체로 사무자체를 민간에게 이관하여 지역사회 주민운동으로의 성격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제시할 부분은 소나무 보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국가의 재난이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중요한 명산들은 거의가 돌산이고 돌산에서 살아남는 나무는 소나무뿐입니다. 소나무가 죽으면 그 산은 완전히 옷을 벗어버리는 아주 흉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산림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소나무 재선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팔을 걷어 붙여야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반입되는 소나무 재선충 전염통로를 막을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면서 몇 년 이상 된 소나무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보호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명제의원과 김우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