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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선재 의원 발언

23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3-02-04

박선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홍성민입니다. 제2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59호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의 계량단위 일치 및 유류가격 상승 등 현실적인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수수료 인상과 각종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청소물량 급감에 따른 대행업체 경영난 지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법은 하수도법 제56조의 2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의 계량단위 일치를 위해서 말을 ℓ단위로, 수거운반 수수료 인상 및 처리비 감면은 9원84전에서 16원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하수도법 제41조 및 제56조의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2항입니다. 신설부분입니다. 폐업의 지원으로써 제1항 군수는 제6조의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수수료의 부과·징수로 수정을 했고요. 16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7조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분뇨수거 운반수수료가 9.84원이 언제 가격입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9.84원이 언제 책정된 가격이냐고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 금액을 말씀하시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1992년도에 책정이 된 금액으로써 약 20여년간 청소 수수료가 미 인상되어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 언제 한 번이라도 현실화가 됐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못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좀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한 번 인상해야 될, 점차적으로, 그런 단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20여년 만에 처음 올리신 거라고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 금액대로 지금 받고 있었던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사실상은 더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현재 물가를 한꺼번에 올리면 여러 가지 물가안정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92년도에 책정된 금액이 잘 지켜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16원 지금 인상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본 위원도 이걸 해봤는데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받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금액대로 하면은 톤당 1만6천 원 정도인 거고요. 그러면 조금, 정화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나가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1t 좀 더 되니까 대략 한 2만 원?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2만5천 원 되겠습니다. 현재 ······
정확

이정확위원

이 정도는 2만 원 정도씩이겠는데요, 뭐.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을 받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렇게 받지 않았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점차적으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인상, 요금을 인상했어야 됐는데 한 20여년간 방치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그러나 앞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요금을 인상을 해버리면 지금 물가안정에 따른 특별교부세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행안부라든지 도청에서도 직접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로.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동안 ······ 그러면 물가를 잘 잡아오셔서 교부세 잘 받아오셨잖아요, 그 덕분에.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언젠가는 또 이렇게 현실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언젠가 현실화 하셔야 될 문제 같으면 현실화 하는 게 맞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뭐 긴 이야기, 여기서 시시콜콜 따지는 것보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각 지역에 받고 있는 실태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직접 전화를 다 해봤는데요.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조례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확실해 보여요. 뭐 20년 전에 이미 책정된 가격을 지금껏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부터가 우리 해남군에 물가정책이 대단히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앞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공요금을 동결하자라는 의지와 숫자를 왜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누차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단순히 공공요금 동결기조를 해가는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현실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으면 애매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화를 시켜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물가인상률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한 번 하고 다음에, 다음 기회에 또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행정 편의적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래대로 현실적 금액을 반영한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로 인상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약 2만5천 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25원 ······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톤당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ℓ당으로 환산하니까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25원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현실대로 받고 있는 걸로 한다하면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알아보면 ······ 그러니까 25원 정도면 톤당 25원이면, 보통 정화조 1개당 1200, 1400정도 하더라고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용량크기로 봤을 때 한 3만 원 꼴인데, 실제 다른 지역에서 받고 계시는 금액들을 보면 4, 5만 원대가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5원이 적정가격이라 한다면 25원을 쓰시는 게 맞잖아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물가안정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요, 저희들이 1안하고 2안을 제출했었습니다. 2안으로는 우리가 25원을 말씀드렸고요, 1안은 ······ 16원이라는 금액은 2012년도에 15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로 내 놓은 그 금액이 16원입니다. 그래서 1안하고 2안하고 물가심의위원회에 제출했는데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인상폭이 많으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만 안 되니까 16원으로 했으면 쓰겠다라고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다른 데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데 조례도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실물가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해남군은 그걸 반영해야지요. 아니, 모르면 몰랐을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형식상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은 20년만에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그나마 얘기를 꺼내셨다는 것부터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지금 애매한 사람들 범법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16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부분은 ‘저도 언젠가는 누가 맞든지 매를 한 번 맞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정확

이정확위원

맞을 때 맞자고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25원이라는 인상폭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25원 받는 게 적정가격이라시면서 올리는 건 과하다? 실제로 그렇게 받고 계신다면서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얘기가 계속 공식화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래서 매를 맞을 때 맞아야지, 그때 가서 또 맞으실 겁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아니, 맞더라도 한 번 더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교부세 같은 경우도, 교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왜곡시켜서 공공요금을 눌러놨으니까 교부금을 잘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언젠가는 매를 맞으셔야 될 내용이라면 한 번에 맞으셔야지, 이걸 놓고 교부금 문제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만에 하나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결하실 방법은 있으십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16원으로 했을 경우만 해도 62.6%란 말입니다, 인상폭이. 그런데 25원으로 하면 약 154% 정도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런데 과장님! 몇 %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장 내년에 또 인상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 가서 해남군은 매년 인상하는 곳, 이게 아니라 보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가는 해남군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 지금 ······ 제가 다른 곳들도 알아봤어요. 보니까 저한테 ······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봤는데, 심지어는 이 금액대로 하실 것 같으면 뭔가 대안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조례를 지키게 하고, 별도로 ······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디? 강원도 어디던데요? 군에서 이 수수료를 지원하는 곳도 있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0년 만에 ······ 실은 20년 만에 손대는 것도 드물더라고요. 해남군이 그동안 좀 심하게 방치를 하셨어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기왕지사 이 얘기가 나와서 정리를 할 때는 한 번에 해주셔야지, 이것을 기왕에 맘먹고 하셔놓고 또 왜곡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검토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거짓말 쳐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요, 물가정책을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처리비 감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처리비까지 포함을 시키면 인상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톤당 1300원 정도 주민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만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그 부분은 처리비를 다소라도 절감을, 주민들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처리비는 감면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가닥을 잡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마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의회가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나서 현실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처리비 얘기하시는데요, 처리비는 최근 들어서 감면 추세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실은 영업보상차원도 있겠지만요, 실제 이 ······ 물론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감면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유는 아마 아실 겁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든 뭘로든 해서 ······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량이 줄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상차원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감면이 우리가 해남군이 대단히 빠른 것도 아니고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걸 감안한다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걸 지키게 하던가 ······ 이 지키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원 정해 놨으면 16원 초과해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무슨 징계가 있을 수 있나요? 하실 겁니까? 못하시죠? 솔직히. 아니, 그냥!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시는 게 맞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어차피 한 20년만에 지금 조례안을 손을 보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ℓ당 16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금액이고, 그런데 상위법에 꼭 조례로써 금액까지 정하라는 뭐 지침이라든가 내려온 것 있는가요? 안 그러면 징수할 수 있다라고, 징수해야 된다라고 그런 조항만 있으면 차라리 ······ 이것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또 몇 개월 후나, 아니면 내년에라도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는데 7조에 “물가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징수한다.” 라고 좀 문을 열어놓으면 어쩔까요? 그러면 조례안을 계속 수정을 안 하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이 되면은 그걸 고시해서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일단 여기서 특별한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면 저희 전문위원님들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박선재위원장

참고를 좀 해주시고 ······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의안번호 2060호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구분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지역 지정 관리, 산림예방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설치기능입니다. 제1항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2항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했습니다. 각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세부 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항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1항, 2항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회의 1항, 2항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는 의견청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현장조사, 제9조는 서면심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간사입니다. 1항에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2항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안건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회 의무입니다. 1항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2항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항 위원이 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고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입니다. 1항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각 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위원이 제2항의 회피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고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는 위원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시행규칙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근거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주로 응급복구라든가 사전에 ······ 주로 응급복구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구사업입니다, 추진업무가.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취약지역을 지정한다라는 것에 의미가 어떤 겁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취약지정은 산사태 우려가,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상되는 지역.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우선 사전에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안전조치라든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 첫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 지정이 됐을 때 거기에 이를 테면 각종에 뭐 어떤 시설이든 보완이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러죠. 이제 각종 시설은 주로 이제 복구니까 특별한 시설은 없고, 복구에 관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런 조치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조치를 하게 되는 ······ 해야 될 곳에 대한 심의를 한다. 뭐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지정입니다, 지정.
정확

이정확위원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서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러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전제가 위원회 심의 아닙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 아니, 제척사유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척사유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이제 혜택이나 이런 게 있을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산사태라는 것은 주로 인가주변을 많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간혹 가다가 해당 당사자들이 위원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혜택보다도 여러 가지 복구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적으로 해야 될 조치죠, 그것은.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어떤 우리 민가에서 주택이나 이런 곳에 재난방제를 할 때, 사전에 할 때는 토지 소유권자나 건물 소유권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산림은 어떻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저희들이 사전에 응급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음. 산림은 일반 민가하고 좀 다르다? 지금 현재 법으로도 가능합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그래서 본인 동의가 없으면 산사태라도 복구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걸 제정함으로써 이 근거에 의해서 본인 동의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이제 가능하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사전예방이나 나중에 복구조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러나 이제 물론 조례에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본인 동의를 맡아야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실제 이제 이런 민간에서 ······ 주무부서가 아니여서요. 건설방재과가 주무부서일 것 같은데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지금 담아져 있지 않아서, 같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지금 이 산림보호법이 8월 23일에 개정이 과장님, 되었거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운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놓치지 말고 ······ 이것도 빨리 하는 게 좋겠지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개정을. 좀 늦었지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이길운위원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의회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최대한 빨리,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저희도 빨리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확 위원 퇴장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조 간사에 보면은 우리 지금 행정직책상 담당이 된다 그랬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담당이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공식명칭이 담당입니다. 이것이 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장이라는 명칭이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계장 ······

박선재위원장

담당이라는 공식적인 행정적인 명칭은 없지요? 지금.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공식적인 명칭이 담당이고 계장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박선재위원장

계장이라는 명칭이 없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이 담당이 계장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 입장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2061호인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환경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제5조입니다마는 지붕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사항이고 중수도의 설치·관리는 제6조입니다마는 연면적 6만㎡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서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공급입니다.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을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토록 하는 안입니다. 관련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금 최초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선재위원장

최초로 제정하실 때는요 아마 조례안에서 세부적인 항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주요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쓰겠는데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까요?

박선재위원장

예. 각 조라도 쭉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정의에서는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빗물이용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조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 있고요, 4조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이것은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안 하고요, 수립할 때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서 기본계획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지역 내에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물의 재이용이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그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5조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군수는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고, 다만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 재이용은 제한되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되어 있고요. 중수도의 설치·관리는 군수는 연 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했고요. 설치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 중수도 시설 및 관리 기준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군수는 하·폐수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했고요,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1일 처리량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토록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군수는 하·폐수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에게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재정지원에서는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요금의 경감, 제9조에서는 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군수는 빗물이용 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고요. 수도 사용요금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설치신고 및 확인입니다.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9조1항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2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했고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별지 3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했고요. 3항은 관계공무원의 해당 시설 등 출입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제11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는 물의 재이용 관리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해남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하고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종합민원과장과 건설방재과장, 환경교통과장,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이 됩니다. 지금 위촉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수질 및 물 관리나 도시계획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했습니다. 13조는 위원장의 책무가 있고, 1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5조에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이고 16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시범사업 발굴로 해서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8조는 교육 및 홍보고, 19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저 ······ 」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이용 촉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그 4조에 보면 5년이 지나면 다시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다시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수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인데, 그 없던 계획이 지금 처음, 물 재이용 계획은 처음인데, 이것도 5년마다 재수집해서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다시 또 수집해가지고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수집된 초안 갖고 다시 보완해서 5년마다 해야 된단 얘기죠.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계획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또 다시 올리려면.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제 수정 보완 됩니다, 자꾸.
순이

이순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직 지금 설치를 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선재위원장

권장사항이고, 하면은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하신 분들한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한 거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아마 건축 ······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아마 지금 축사시설이라든가 상당히 대규모 면적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겠네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원도 있고 요금감면에 관한 ······ 지원해줄 수도 있고요, 이제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 감면 ······

이정확 위원 퇴장

박선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는 농가, 축산농가들이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아마. 면적, 현재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상으로는 ······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면적 ······

박선재위원장

상하수도 요금은 자가로 하니까 거의 없을 것 같고, 시설을 하는데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건축계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협의를 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재위원장

그것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민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59호인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수수료 인상문제 등 분뇨의 수집·운반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으로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 단위를 말 기준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인 ℓ로 통일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분뇨 수거·처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폐업신고 시 대체사업 주선 및 폐업지원금의 지원·융자알선 지원함은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처리비 면제는 타 지자체의 추세이고 하수관거사업 미 시행으로 위생환경이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해소와 수거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나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비용은 차량유지비와 인건비 상승 등 현실적인 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하수관거사업 시행으로 청소 물량 급감에 따른 청소대행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됨에 따라서 ℓ당 9.8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여 분뇨수거업체의 공익업무 수행여건을 최소한 충족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나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오래전부터 ℓ당 25원을 받고 있으나 이 가격 또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분뇨처리비 인상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5호인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 시행되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기후변화 및 개발행위로 인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산림예방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림자원보호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1호인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후 온난화 등 자연생태계 환경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지구의 물 부족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관할구역 안에서의 물의 재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중수도의 설치·관리, 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의 세부적인 내용의 조례안이 환경부의 표준안에 의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1985호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의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 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축의 사육제한지역을 절대와 상대 지역으로 분류하여 축종에 따라 사육가능지역과 범위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으로 헌법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조례안은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타 시·군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 2009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2010년 5월 20일에 200m에서 500m로 2011년 5월 6일에 500m에서 700m로, 그리고 이번에 700m에서 1000m로 매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축산진흥과 보호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신규로 소규모 축산을 영위하려는 농가에게는 너무 과도한 제한일 수 있으므로 축종별로 축사 규모를 기준하여 기업농과 소규모 영세농을 구분하여 거리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소규모 축산농가 보호를 함께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축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신중한 검토 후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양돈단체의 의견을 수립하였고 집행부의 시급한 처리요청이 있어 금번 회기에 재상정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56 정회

17:0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예. 위원장님, 부결발의안을 ······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요금을 실시하자는 내용이나 집행부에서 요구한 ℓ당 수거비용 16원은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므로 청소대행업체의 원활한 분뇨수거의 공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액 보전 또는 재정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여 재심의 요청하도록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제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의 부결 제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29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규모 신축으로 주민간의 갈등 및 가축분뇨 악취 등 주변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나 조례안 3조 3항 8호 가목에 돼지, 개, 오리, 닭 축사의 거리를 500m를 350m로, 4항 1호 가목 돼지, 개, 오리, 닭 축사 중 축사 면적 1000㎡ 미만은 700m 이내로, 1000㎡ 이상은 1000m 이내로 수정하여 탄력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12 정회

17:2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정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선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홍성민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