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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4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11-11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10월 26일과 11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28일과 11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5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 1월 5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맞추어서 공영주차장 설치기준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은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에서 부정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용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상주차장 이용안내표지 설치 규격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규격 등을 설치하는 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로 · 광장 · 공원 · 학교 등 공공시설 지하에 노외주차장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은 4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의 환자의 자동차를 추가 규정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대상지역을 현행 2 · 3 · 4 · 5급지로 되어 있는데 1급지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하도록 낫표 로 묶어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부정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정 주차한 자동차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강화한 것으로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 부정주차시 기존 1시간 초과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4시간 초과로 간주하고 공영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요금을 1, 2, 3급지는 해당 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4, 5급지는 3급지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부정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8호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거부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은 공영주차장의 표지는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및 주차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40% 이내로 규정된 것을 30% 이내로 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 의한 별표1의 비고의 있어서 제7호다목은 주차요금 감액대상자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추가 규정하였고 별표1의 비고 제8호는 현행 2, 3, 4, 5급지에만 해당되던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할인 대상지역을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나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할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과태료를 3회나 몇 회도 안낸 사람들도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3회이상 안낸 사람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최명제위원

전에는 없어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이 늦어서 질의가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4급지 또는 5급지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지금 우리가 몇 급지 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2급지부터 5급지까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은평관할에서 2급지에서부터 5급지까지 있는데 4급지나 5급지는 대충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급지는 갈현1동, 불광3동 공영주차장과 서신초교, 연광초교 공영주차장이고요. 5급지는 우리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5급지가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근데 4급지는 보통 보면 시설이네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5급지는 일반 노외주차장 비슷하게 주차구획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데서 잠깐 오고 가는 손님들이 또 가정집에 내방객들이 잠깐 쉬었다가 주차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택가 주차구획선에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을 그걸 위반이라고 딱지를 떼게 되면 이것은 우리 너무 정서가 메말라져 가는 것 아닙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위원님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부정주차하고 과태료처분하는 것하고 제가 용어정의를 먼저 드리고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고 지금 최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정주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부정주차는 주차 자체는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구획에 부정적으로 들어 가서 주차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방문해가지고 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요금을 내고 원칙상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런 의식은 결여되어 있고 와서 막무가내로 주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속할 때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겼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고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응하지 않을 때에 저희가 견인조치를 한다던가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염려사항에 있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반면에 수요자는 우리 주민들이나 차를 가지고 세우는 사람들은 항시 전화 한마디나 항시 여기에서 금방 그 업무를 신고를 하고 주차요금을 낼 수 있는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시화 되어 가지고 금방하고 들어 갈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돈내고 싶어요. 돈낼려고 신고하는데 어디다가 신고하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대부분이 5급지로서 시간당 600원입니다.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쿠폰을 사가지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현행상으로는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고 금액상으로도 600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력이라던지 모든 것을 시행을 한다면 낭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거나 또 적용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을 조례상에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상호간에 시설을 해놓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금방 업무처리가 되고 쉽게 돈내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왜 3급지 주차 요금으로 적용합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는 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주자 요금으로 한다면 시간당 주로 5급지인데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 5급지가 주로 한다면 시간당 600원밖에 안 됩니다. 요금자체가 그래서 과태료 4만원하고 부정 주차했을 때에도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3급지로 전환하게 되면 약3만 6,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에서 위반했을 때에는 4만원, 부정주차 위반했을 때에는 3만 6, 000원정도 그러면 거의 형평성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통일하고 해서 법률적으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구도 서울시에서 준 준칙안으로 오늘 조례안을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4급지는 이런 일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5급지에 대해서는 3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해가지고 불법주차하고 부정주차하고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목적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이것은 잘못생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부정주차는 하고 싶어서 부정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불편해서 부정주차를 하게 되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과태료하고 비슷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3급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서 지정을 받는 운전자가 자기가 이용하고 싶을 때에 다른 차량이 부정주차를 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이렇게 해서 편리성을 도모해 주는 측면도 있고요.

최준호위원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하고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만들기 이전에 어떠한 시스템이 돈 주고 주차요금을 쉽게 주고 받을 수 있게끔 편리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3급지 2급지 적용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태료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좀 관에서 행정에서 억지성이 있는 것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는 것은 1시간을 갖다가 4시간으로 한다는 조항은 뭡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부정주차 쉽게 말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다른 차가 부정주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종전에는 1시간 바로 주차를 했던 4시간전에 했던간에 처음 발견되면 1시간으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처음 발견하면 4시간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이것이 상위규정에 있어요? 상위법에서 규정이 4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세금과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통 3배, 배 그렇지 않으면 3배 이렇게 합니다. 4배까서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서 가산금이 4배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주차장법에서 그래서 제가 법에서 있느냐 묻는 겁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가산금이 4배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그건 그렇고 지금 부대시설 있지요? 제14조3항 부대시설 30%로 간다라는 것은 노외 주차장 면적이 100평이면 3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부대시설로 어떤 의미의 부대시설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택시운송사업법에 관련된 부대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노외주차장을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을 30%까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면적이 넓은 것 아니냐 부대시설이...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도 유중공 위원장님도 이 사항을 염려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최준호위원님이 안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광장, 공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입니다. 도로, 광장, 공원, 공공시설은 초중고등학교 이 시설의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을 말합니다. 도로, 광장, 공원,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한 노외 주차장, 저희 구는 연신초등학교나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한해서만 법으로는 40%가 되어 있는데 지금 30%로 낮추어서 한다는 것이고 일반 노외주차장은 20%로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호위원님께서 30%라는 것을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닌 것같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 제20조의2 제1항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를 동법 제21조로 한다. 지금 이거는 적용이 바뀌는 거죠? 조항만 바뀌는 거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설주차장을 짓지 않고 건축을 할 적에 부설주차장 건축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조항이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봐서...

최준호위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재원을 마련하는 데서 한 가지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주차댓수가 예를 들어서 5대다. 그러면 5대를 여기다가 넣지 않고 현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현금으로 내면 그 현금가지고 그 인근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에 그 돈을 받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조항이 이 조항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한번 실시해 본 일 있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한 사례가 지금 어디에서 발생이 됐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러한 것이 왜 안 이루어지는가 하고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제가 확인해서 최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신사역 주변에도 하나 있어요.

최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장려해줘야 됩니다. 번화가에, 상가가 많은 번잡한 곳에 주차관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장려해서 주차빌딩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서 만일에 100대가 필요한 부분이면 80% 정도면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김과장님! 노파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주차를 했을 때 연락을 해서 부정주차를 했을 때 철수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공익요원이 주차위반딱지를 붙이면 포상금이 나가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포상이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없습니까? 전연 없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예산의 금액으로 300만원이 있던데?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은...

이희원위원

직원들만 있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이희원위원

직원들만 해당이 되고 단속하는 것을 거의 다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공익요원하고 주차위반 단속하러 다니는 여자들 있죠? 그 여자들은 해당이 돼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뭐가 해당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포상금이요?

이희원위원

포상.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은 단속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니라 과태료 체납부분을 징수한 부분의 포상금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부정주차를 해서 딱지를 붙였다던가 하는 것에 대한 포상금은 없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연락을 하지 않고 스티커를 딱 붙여 버렸다 이겁니다, 36,000원짜리를.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시비거리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김과장님께서는 연락을 해서 사람이 나와서 차를 철수 시킨다고 했는데 철수하지 않고 주차한 차에 무조건 붙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민과의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같으니까 아마 단속할 때에는 상당한 교육을 시켜서 단속하는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좋은 고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단속할 때에는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없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안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고 견인만 하는 현재 사항입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노외주차장에도 부정주차를 하게 되면 붙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가산금을. 그런 과정이 공익요원이나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하고 불화가 없을 정도로 연락을 해서 철수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선 전화도 하지 않고 차에다가 핸드폰번호를 기재하고 있지 않아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붙여놓으면 거기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한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내보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여기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답변 가운데에서 과장님의 질의답변내용이 혹시 구두로 말로 지나가지 않는 거냐 실질적으로 어떠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주차구획선에서의 단속상태에서 견인을 해가는 것도 사실상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연락을 하고 그래도 연락을 받고도 안 움직일 때에는 견인을 하지만 완전히 받은 다음에 연락을 취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반드시 전제하에서 그 조항은 그대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준호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은...

최준호위원

이런 전제하에서 이 조건부로 찬성을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녹번동 86번지 외 10필지 골프장 토지매입과 갈현동 340번지 6호 외 4필지 구립 구산어린이 집, 경로당 건물신축과 관련 구유재산 취득 2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녹번동 86번지 외 10필지 골프장 토지를 매입하여 녹번서 근린공원과 연계 테마 체험학습 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 공간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 특별교부금 30억원을 받아왔으며 2005년도 하반기 투자심사 결과 사업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갈현동 340번지 6호 외 4필지 구산동 마을공원 조성 부지내에 구립 구산어린이집과 구산경로당을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보육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도모 및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 11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첫 번째 취득재산은 갈현동 304-40호에 위치한 구산어린이 집과 갈현동 355-5호에 위치한 구산경로당을 “구산동 마을공원 조성부지”내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은 2005년 5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갈현동 340-6외 4필지는 대지면적 540㎡에 지상2층 연면적 648㎡로서 1층에 어린이 집, 2층에 경로당을 건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으로 총공사비 11억 7,600만원입니다. 해당 취득재산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는 기존의 구산어린이집과 구산경로당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은 녹번동 86번지 외 10필지를 178억원에 매입하여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안건은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개별심의하여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 130억 중 30억은 2005년 9월 5일에 교부받았으며 2005년 10월 하반기 서울시 투자 심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근 유사시설과 기능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추진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은 녹번동 어린이 체험학습 공원 등 2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별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심의 순서는 구립 구산어린이집 및 구산경로당 건물신축에 대한 건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녹번동 어린이 체험학습 공원토지 매입에 대한 심의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립 구산어린이집 및 구산경로당 건물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구산어린이집 문제 그것은 지금 보니까 구산동사무소 짓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거기에서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지요. 동사무소 짓는데 공사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민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잘모릅니다.

최명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구산동내인데 구산동 공원하고 주차장을 뒤에 보면 연립이 있습니다. 연립이 있는데 집을 지금 공사로 인해서 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변경해서 할 수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산동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을 다시 짓는 것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 마을공원 안에 짓는 것은 같은 필지안에 1층에는 어린이집을 짓고 2층에는 경로당을 짓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지를 변경해서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대지를 변경해서요? 다른 곳으로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것은 이미 마을마당 조성하는 계획과 연계하는 것이지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은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느냐...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금 동사무소짓는 민원은 가정복지과가 받은 것이 아니라 총무과가 받았겠지요.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최명제위원

민원을 여러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현재의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시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방안이 있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기존 시설을 아직은 정해진 방향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여태까지 방안을 안세워 놓으면 어떻게 해요. 대안을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도 확정됐고 시설 매입하고자 올라왔으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해놓고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것을 그 자산 내버려두고 이것은 새로 하겠다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이전한 다음에 기존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산들이 주변에서 활용을 제각기 압력을 가해서 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산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울적에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매각하고 같이 올라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짓는 것은 짓고 이것은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무한정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 집이 완성되어서 들어가기전까지는 어떠한 방침이 정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는 지금 이전부지에다가 이 시설을 하겠다라고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을 승인할 때에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동시에 들어와 주어야 이것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매각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계획 없이 지금 새로운 것만 자꾸만 만들어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빠른 시일안에 어떤 방침을 결정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떻다는 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올려야지 우선 사는 것을 올린다는 모순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아직 여기 땅이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보상이 매입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매입이 다 끝나야지...

최준호위원

아니죠. 이건 계획이죠. 어디까지나. 그러면 그것도 활용방안도 계획이에요. 자산관리가 하나는 남을 거고 하나는 매입을 할거고 이것이 뭔가...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서 사게 되면 바로 그 기존에 것은 향후 관리계획을 별도로 방침을 정해서 할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땅을 사기도 전에 그것을 처분계획을 부터 세운다고 것은...

최준호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이건 여쭤볼께요. 자산관리에서 매입하는 것하고 만일에 매각은 한다고 했을 적에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매각하는 것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합니다.

최준호위원

어떤 규모까지 받아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매각하는 것도 구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준호위원

구유재산승인은 받는데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니 어린이집을 할 정도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관리측면에서 시각에서 봤을 적에 관리계획을 우리가 매각과 취득과 처분을 갖다가 동시에 시각으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취득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계획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산을 어떻게 쓰던 자산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계획이 동시에 들어와줘야 되는데 다음 부터는 반드시 그런 게 같이 들어와주길 요구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최준호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만이 우리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기존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지 본 안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존 재산을 먼저 같이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안맞는 게 아니라 계획이에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게 가결이 되면 빠른 시일안에 기존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겁니다.

최준호위원

행정상 맞지 않는 게 아닙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니죠. 앞뒤가 있으니까.

최준호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귀한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의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겸직이 아니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면적이 648㎡는 200평도 안되는 건물입니다. 건축비가 11억 7,600만원 이거든요. 어디서 근거가 산출돼서 나왔습니까? 최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11억 7,60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이희원위원

공사비가 건축비라는 말입니다. 건축은 648㎡ 인데 200평도 안되요. 660㎡가 200평인데 200평도 안되는 건물을 짓는데 11억 7,600만원이 소요되느냐 이런 얘기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계산하기를 ㎡당 181만 4,000원씩 해가지고요.

이희원위원

얼마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181만 4,000원씩, ㎡당.

이희원위원

아니죠. 더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평당 한 550만원 돈 계산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맞아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 정도됩니다.

이희원위원

㎡당 얼마씩이라구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181만원...

이희원위원

엄청난 공사비에요. 그런 산출이 어디서 나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참고로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아마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건축과나 이런 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개 추계로 넣는 것이지 나중에 공사금액은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입찰을 봐야 만이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나오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한 거라고 해서 공사비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풀려서 만들면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그래서 아까 재무국장님께 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를 했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집행할 적에 아주 엄정하게 해서 최소의 경비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구산어린이집 및 구산경로당 건물 신축 구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립 구산어린이집 및 구산경로당 건물 신축 구유재산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번동 어린이체험학습공원 토지매입에 대한 구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쳤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인근 유사시설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라 했는데 우리구에 유사시설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우리 청소년체험학습장은 없는데요. 여기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유사시설이라고 너무 넓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응암동에 있는데 그런 것하고 연관화 시킨 것 같고 바로 옆에 있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너무 넓게 잡은 것 같은데 통상 서울시에서 투자심사할 때 그냥 안건을 조건 없이 바로 승인을 해주는 거는 거의 없구요. 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이 어떤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는 하되 그렇게 큰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시지만 그 같은 날 12번으로 한 것도 광범위하게 조건을 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할 적에 어떤 안전장치로서 대개 조건을 많이 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락의간사

그 내용을 보면 또 사업비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투자심사과정에서 사업비 예산 증가가 된다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적게 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보통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따올 때에는 투자심사를 할 때 하다가 부족하면 돈을 더 달라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걸 결정된 것 외에 못 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도 이 다음에 100억을 받아서 130억만 받아오면 48억 정도는 우리구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더 확대되거나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한 것은 130억을 받아올 수 있느냐 했는데 지금 30밖에 안받아 왔잖아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난 번에 회의할 적에 제가 30억을 우선 받아오고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100억을 받아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도 저보고 30억 받아올 수 있냐고 여러 번 물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온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30억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주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 100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심사에서 130억을 받아온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 100억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예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예산을 좀 주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투자심사에서 앞으로 증가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사내용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이런 증가 예산에 어떠한 부분에 증가 예산인지 저희들이 모르니까 확실하게 한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좀 이것을 통과를 했으면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질문과정에서 보류신청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토론과정에서 보류를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순서고 지금은 현재까지 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토론 시간이지 토론과정에서 나와야 될 의견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질의토론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최락의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질의하다가 보니까 본인의 의사전달한 것이니까 다음에 토론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제개인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이지 그것을 토론적으로 전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사를 표출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처리까지 갔던 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후에 변화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그 땅은 예전에 어느 건축업자가 540만원 선에서 평당 사고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은 700여만원이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금액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소요 예산액을 뽑은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에 자문을 받을만한 전문가나 이런데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놓은 것이고 땅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가결시켜 주어서 살 때에는 법에 정한 정확한 감정평가법인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한 가격을 산출해서 우리가 사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추계한 금액대로 정확한 법적 절차없이 금액을 맘대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나중에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당연이 법에서 정한대로 해서 절차로 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대략 산출한 예산액에 의해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건축업자가 540만원 선이란 것을 정하고 계약까지 이루어 졌다는 말입니다. 계약까지 이루어 졌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현장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성이 안맞으니까 그 금액도 포기하고 계약금 마저 포기하고 땅을 안 샀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매입코자 하는 금액은 상상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납득이 안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예산이 돈이 적어가지고 무려 한150억 정도를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감액 편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들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면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저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 자기들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가결시켜 주시면 사는 금액은 법에서 통제된 정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산출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 맘대로 금액을 결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같고 둘째 2006년도 예산이 저희들도 요새 고심하고 있는데 160억이 부족할 것같아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저는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재정형평에 안좋은 구일수록 그래도 서울시에서 재정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 어려우니까 이것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당국에 자꾸만 설명해서 납득을 시켜서130억이란 것을 받아오는 것이지 그냥 저희들이 편한대로 하면 이거 그렇게 쉽게 받아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는 이런 것을 열심히 시 당국에 설명하고 설득해서 특별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 것이 현재 당연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지난 번에도 제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하면 안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 재정형편이 나쁘니까 이런 것이라도 받아다가 뭔가 사업을 하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저희들 충정을 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감액 편성한 것은 거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만큼 국가적으로나 자치구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로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추진해 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내년에는 사업을 중단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금 계속사업하던 사업들이 수백억원어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도 추진을 못하고 중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신규사업을 벌여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하나 제가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지가를 논하게 돼서 국장님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실제 가격을 따져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땅이 2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이 1종지역이고 그런데 등급이 더 높고 사고자 하는 가격도 더 많고 그런데 우리구가 그걸 갖다가 꼭 매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내용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라도 줘가면서 이해를 시켜야지 나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자료 하나가지고 우리만 믿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은 답답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종이라고 그러면 층수로 따지면 7층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은 4층 이상을 못 짓는 1종지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나 등급차이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설득할려고 하면 세부적인 자료도 좀 주시고 내용상으로 봐가지고 얼마 정도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들 보고 답답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도 그런 준비가 사전에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덕홍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적과장한테 지적과장이 지가조사를 하는 책임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김덕홍위원님한테 가서 왜 김덕홍위원님이 의심하시고 계신 가격차이가 왜 그런가를 분명히 설명을 드려라 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저한테 복명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 안 들으셨습니까?

김덕홍위원

안 들었어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적과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다고 저한테 복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4페이지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만약에 지적과장이 가격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다면 다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장이 저한테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제 입장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는 저보다 그 면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고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김덕홍위원

가만 있어요. 있다가...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다른 의견 위원님들 의견이 계신지 모르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본 토지매입이 추정가액이 178억이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은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17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78억이 토지분이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130억이 토지분이고 48억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130억원 토지분인데 토지분을 시에서 보존을 받겠다 하는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현재 30억을 받았다는 것은 금년도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까? 내년도 받을 겁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

최준호위원

제 얘기는 내년도 받을 것을...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올해 걸로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입금이 됐습니다.

최준호위원

입금이 됐다구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돈이 30억이 입금이 됐고 금년도에 있고 내년도에 얼마를 준다고 그럽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게 30억이 확보가 됐구요, 시비로.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내려줄 때도 조건을 달았어요. 잔여사업비에 대한 지원여부는 130억에 대해서입니다. 100억이죠. 잔여사업비에 대한 지원여부는 내년이후 우리 구청의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해서 검토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렇게 돼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130억을 받아오지 못하고 30억을 받아와가지고 땅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매계약의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정대로 지급을 다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강조도 했죠? 갖고 올꺼냐 시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선 한번에 돈을 줄 수가 없죠, 시에서도. 계약을 할 때에도 물론 우리가 시에서 물론 예산이 확보되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절차를 따라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드려야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놓고 계약중도금 마음대로 주고 그러면 안돼죠.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30억짜리가 적어도 60%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계약을 해야지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는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된다는 얘기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이에요.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걸어야죠. 우리가 시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그 계약자체를 서로 손해가 없이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되겠죠.

최준호위원

계약조건에서 그런 조건은 없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도 걱정하듯이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시장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가야지 우리는 전혀 한 게 없이 “시장님한테 돈 주십시오.” 하면 안주죠. 조건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최준호위원

그걸로 끝냅시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조금 전에 김덕홍위원님이 내년 예산이 얼마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가 시에서 주는 돈이 달다고 냉큼 냉큼 뭐든지 받아 삼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재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감소할려고 그래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는 이 땅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구에 전혀 재정에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애초부터 우려하듯이 우리 청소년테마공원 테마시설은 당분간은 사업을 보류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재정여건이 두 개 다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보류할 것입니다. 다만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구의 재정이 약하니까 현 시설을 위탁을 주든가 해서 구청 수입을 우선 확보한 다음에 우리 재정적 여건이 나오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거지 당장 내년도 후년도 시설투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을 시비를 갖고 와서 매입하겠다는 것이 급선무이지 테마공원을 하겠다 이런 것은 급선무는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늦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떠한 방안으로서 이걸 승인하게 되면 계약을 할꺼냐 이 방안하고 요. 또 우리가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지가문제가 좀 남았었는데 2종하고 1종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땅 사는데 의혹을 제기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공표가 되고 투명하게 해 주어야만이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장님과 구청장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이 각 구에서도 공히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30억을 받아올 때에도 구청장님과 시장님과 대면을 했고 시장님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계시는 기간이 내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틀림없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확신하고 그 다음에 못받아서 중단이 되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때 가서 안됐을 때에는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둘째 지가문제에 대해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이미 지적과를 통해서 다 확인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지가 사업 타당성이 안맞아서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가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건교부에서 당초 지가 확인할 때 1종하고 2종하고의 차이 는 주거가 1종이 1이라고 그러면 2종일 경우 1.05로 0.05밖에 차이가 안나고 그 대신 주거용과 상업 업무일 때에는 주거를 1로 보았을 때 상업업무는 1.29로 봅니다. 그래서 골프장도 상업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상업업무로 산출되어서 사실 지가가 아까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역이 2종인데 어떻게 1종이 더 비싸냐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된겁니다.

최준호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은평구에 구청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여기다가 청소년 체험관을 건설할 때에는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은평구에 수십개의 초중고등 학교가 전부 학생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은평구 인구가 한군데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시설을 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우리의 재정적 여건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 규모에 맞게 환경영향 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환경영향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시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에 있을 때 갖고 와서 저는 부지만 사겠다는데 중점을 둔 것이지 시설에 대해서 그때 가서는 아까 구립 어린이 집처럼 매입 취득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지에 대해서 이것이 시비를 갖고 와서 사는 것이 적정하냐 부정적하냐 그것을 논의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어떠한 큰 사업을 할 때에 타당성 조사같은 것은 사실상 주문하는데 따라서 다 맞추어서 들어 옵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보아서 사실상은 지금 한편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가고 또 우리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주민부담이 많이 갈것 아니냐 내년도 예산이 조정교부금이 내시될 적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은 안내려 옵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조정교부금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서울시에서 내려 올 적에 그 중에서 내년도 특별교부금이 내시될 것아니냐?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은 내시가 안 되고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전제하에서 왜냐하면 내년 선거 보통 3월까지는 받아 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저희도 맥시멈은 내년 2월에 시장님 만나서 3월까지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거 받아오는데 책임져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부지 매입비는 받아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억줄 때 너희들이 사업하는 것을 검토, 사업을 추진하는 것 봐가면서 주겠다고...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락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께서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주위에 너무 이런 시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이런 문제도 있고 서울시에서 은평구청으로 서울시에서 은평구청으로 통보한 투자심사 결과도 검토해 보아야 되겠고 부지선정 문제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해보아야 되겠고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연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를 좀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최락의위원으로부터 녹번동 어린이 체험학습공원 토지매입에 대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최락의위원께서 동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