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억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허동억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56억 4,383만 9,000원 중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은 42억 4,572만 5,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7%가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 요인은 ’97년부터 예기치 않은 IMF여파와 지역 경기침체 및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증가한다고 하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민 전산망 조회로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과다 및 징수결정이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16억 1,620만원 중 1년 이상 경과분 체납액이 87억 1,405만 8,000원으로 75%를 차지함과 동시에 지방세수 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민 전산망 조회로 거주지 변경 사항을 확인, 고지서 송달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위반시 불이익이 있음을 홍보하고 인허가 및 등록시 체납세 징수독려와 채무자의 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2002회계년도 징수결정액 21억 5,592만원 중 미수납액이 12억 1,813만 7,000원으로 56%가 체납되어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거주지 변경사항 확인 및 탐문조사 등으로 미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소홀 및 지출이 부적정 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1,917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한 것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4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자금전출을 받지 않아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이 생겼다고 사료되며, 이는 세입예산과목이 없을 경우 다음 추경 시 반드시 세입 과목을 설정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자금사정이 양호하여 전입금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정리를 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 이행기간이 도래된 각종융자금 미회수 금액이 7억 4,029만 9,000원으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특별회계 예산 편성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미상환자 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째, 예산책정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대한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이월액이 226건에 625억 3,97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2,680억 16만 4,000원의 21,9%에 달하며, 집행액이 전무한 12건 57억 5,518만 1,000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5억원은 세입예산에 차입금으로 계상하고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없이 2002년도에 이월하여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액의 총액규모만 증가시킨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예비비 지출을 과다하게 결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있어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해대책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경비만 산출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하천관리 수해복구 임차 장비대 예비비 집행 불용액이 1,388만 9,000원이나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예정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덟째,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과다 결정 및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 114억 477만 6,000원의 63.3%에 해당하는 72억 1,881만 1,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또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비비 과목을 중복되게 과목을 설정한 것은 관계 공무원이 예산편성에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지원목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로서 개인에 대한 융자는 60%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1억원을 계상하고도 집행액이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형편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고 여유 가용재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중복되게 과목을 설정한 것은 예산편성 시 관계 공무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민간융자한도 및 이율과 대부기간 등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홉째,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초과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자인지방산업단지 비용부담금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을 예산액 14억 2,103만 9,000원보다 560원을 초과한 14억 2,103만 9,560원을 집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60원을 무예산 집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액과 예산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소홀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시민운동장 계속사업 공사추진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669억 7,853만원으로써 시 재정 규모로서는 대단위 공사로 ’98년도에 계속비 공사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되어 왔으며, 2003년도까지 117억 1,028만 8,000원, 총 사업비의 17%의 예산을 확보하여 85억 671만 9,000원 13%가 집행되고 미집행 금액 32억 356만 9,000원을 포함한 584억 7,181만 1,000원이 2004년도 이후에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을 감안할 때 2004년도 이후 투자비는 6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추진실적 또한 잔여부지 4만 2,000평의 부지확보와 건축물, 주위 환경정비, 도로개설 등 총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향후 5년 이상 소요기간이 예상되며, 시민운동장 활용극대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등 투자에 따르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 투자된 금액이 85억 671만 9,000원으로써 총 공사비의 13%정도로 극히 부진하고, 향후 600억 이상 추가 소요재원 확보가 되어야 되며, 시민운동장의 활용도 또한 저조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에 비해 효과가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속공사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긴밀한 협의하에 정리하고 긴급하고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