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조춘범입니다.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법 30조, 31조,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방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 30조를 근거로 해서 해남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의 제3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두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공부 등의 정지대상 및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위원회 조직 및 구성 안에 대해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지적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서 종합민원과장, 건설방재과장, 산림녹지과장, 세무회계과장, 해당 사업지구 읍·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은 변호사 또는 법학이나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감사를 두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과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안건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등을 하도록 두겠습니다.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출석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3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남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을 두겠습니다. 제12조 안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두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과 제13조에는 위원회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수는 11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5조와 16조에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을 정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면서 회의시 의장이 되도록 했고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안에는 위원의 안건 의결 제척 및 기피사항을 둬가지고 해당 의결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이나 기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남군 지적재조사 추진단으로 했습니다. 안 제21조에 의하면 조직 및 구성에 보면 단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전문가 자격을 갖춘 지적주사로 보하도록 했습니다.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자격을 갖춘 자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2조와 23조에는 추진단의 업무 및 사무분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 안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었고요, 입법예고는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2장 해남군 지적재조사위원회입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호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호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제4호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 조직 및 구성입니다. 제1항에 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둔다. 2항 재조사위원회는 성비를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항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건설방재과장, 산림녹지과장, 세무회계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으로 한다. 5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호 변호사 또는 법학이나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3호 그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6항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호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호 기타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항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3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4항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6쪽이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에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호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호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2항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서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항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호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호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1항 재조사위원회는 심의안건과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4항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항 그 밖의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해남군 경계결정위원회입니다. 제1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호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 2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3조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2항 경계위원회는 성비를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호 관할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밖에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호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4호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 8쪽이 되겠습니다. 5항입니다. 경계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호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호 그밖에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1항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항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은 경계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3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및 운영입니다. 1항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경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4항 법 16조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5항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6항 위원회의 청인은「해남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9쪽입니다. 제17조 위원의 위촉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호 위원이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경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호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호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2항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경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1항 경계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군수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항 경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입니다. 1항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항 그 밖의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해남군 지적재조사추진단 제21조 조직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 해남군 지적재조사추진단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 2항 단장은 군 종합민원과장이 겸직을 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3항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호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호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호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호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호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호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선정 및 조정, 7호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호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전환, 10호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호 구분지상권-입체지적 구축 운영관계, 11쪽이 되겠습니다. 12호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13호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의 설치·관리, 14호 지적재조사의 측량성과 검사, 15호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호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호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의 추가조사 관리, 18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도비 예산관리, 19호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호 지적재조사 측량장비의 관리, 22호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3호 그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4조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관계입니다. 1항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항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관계입니다. 제24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