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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석순 의원 발언

231회 제총무위원회2013-03-04

김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평윤 위원님이 집안사정상 불참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1:11 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춘범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조춘범입니다.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법 30조, 31조,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방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 30조를 근거로 해서 해남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의 제3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두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공부 등의 정지대상 및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위원회 조직 및 구성 안에 대해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지적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서 종합민원과장, 건설방재과장, 산림녹지과장, 세무회계과장, 해당 사업지구 읍·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은 변호사 또는 법학이나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감사를 두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과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안건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등을 하도록 두겠습니다.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출석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3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남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을 두겠습니다. 제12조 안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두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과 제13조에는 위원회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수는 11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5조와 16조에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을 정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면서 회의시 의장이 되도록 했고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안에는 위원의 안건 의결 제척 및 기피사항을 둬가지고 해당 의결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이나 기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남군 지적재조사 추진단으로 했습니다. 안 제21조에 의하면 조직 및 구성에 보면 단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전문가 자격을 갖춘 지적주사로 보하도록 했습니다.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자격을 갖춘 자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2조와 23조에는 추진단의 업무 및 사무분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 안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었고요, 입법예고는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2장 해남군 지적재조사위원회입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호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호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제4호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 조직 및 구성입니다. 제1항에 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둔다. 2항 재조사위원회는 성비를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항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건설방재과장, 산림녹지과장, 세무회계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으로 한다. 5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호 변호사 또는 법학이나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3호 그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6항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호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호 기타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항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3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4항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6쪽이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에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호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호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2항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서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항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호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호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1항 재조사위원회는 심의안건과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4항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항 그 밖의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해남군 경계결정위원회입니다. 제1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호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 2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3조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2항 경계위원회는 성비를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호 관할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밖에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호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4호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 8쪽이 되겠습니다. 5항입니다. 경계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호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호 그밖에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1항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항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은 경계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3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및 운영입니다. 1항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경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4항 법 16조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5항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6항 위원회의 청인은「해남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9쪽입니다. 제17조 위원의 위촉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호 위원이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경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호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호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2항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경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1항 경계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군수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항 경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입니다. 1항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항 그 밖의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해남군 지적재조사추진단 제21조 조직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 해남군 지적재조사추진단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 2항 단장은 군 종합민원과장이 겸직을 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3항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호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호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호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호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호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호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선정 및 조정, 7호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호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전환, 10호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호 구분지상권-입체지적 구축 운영관계, 11쪽이 되겠습니다. 12호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13호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의 설치·관리, 14호 지적재조사의 측량성과 검사, 15호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호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호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의 추가조사 관리, 18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도비 예산관리, 19호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호 지적재조사 측량장비의 관리, 22호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3호 그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4조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관계입니다. 1항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항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관계입니다. 제24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제21조 제4장에 들어가면요 지적재조사추진단 단원은 언제 구성을 하게 됐습니까? 나는 그것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서 ······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구성시기요?

조광영위원

예.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구성시기는 특별한 기간은 없고요 저희들 사무형편에 따라서 ······

조광영위원

형편에 따라서!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아침에 우리 전 의장님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잠깐 우리들끼리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본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특히 불부합지역 주민들이 빨리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많을 것이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런다면 지금도 우리 지역구 내에 있는 현산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민원으로 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쪽 계곡이나 여러 군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과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공포·발효가 됐을 때 여기저기서 많은 불부합지역의 주민들 요구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랄까, 우선순위랄까, 즉 같은 군내에서의 이런 각 과하고의 지원 이런 것이 잘됐냐 이 말이에요. 조례만 현재 성급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재정이나 행정적 어떤 뒷받침을 갖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주관부서로써 지금 현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요, 저희들이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부터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충분히 우리가 필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게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언제라도 그 문제점이 나올 때는 같이 협의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기 어떠한 조례가, 지금 사전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조례의 제정에서는 전체를 우리가 읽자는 내용이었죠? 좀 지루하더라도.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과장님께서 읽으니까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 법이나 조례가 좀 늦은 감은 있죠? 진즉 했어야 되는데(웃으면서).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그걸 우리가 다른 업무를, 타 업무를 보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사업이라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좀 ······

이종록위원

아마 이 지적이, 이 지적도가 그려진 게 아마 일제시대 때, 한 1910년도에나 ······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19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너무 ······ 그동안에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아마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었겠죠?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7쪽에 보면 11조 수당 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꼭 11조에다 삽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 지금 뭐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당연히 수당은 지급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에.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우리 군에가 조례가 200여개 정도 조례가 있는데 공무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례만 지금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별도로 명시를 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어째 공감하십니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

이종록위원

이 조례가 결국에는 전국에서 다 보고 결국에는 만들어지면 국회까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조광영 위원 퇴장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해남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21조 3항에 보면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별도로 추진단을 ······ 그러면 별도로 구성을 하나요? 우리 토목설계단 하듯이!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별도로!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 추진단을 구성하면 여기에 추진단에 들어간 공무원들은 그 업무만 보나요? 다른 업무는 보지 않고.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부서의 의견은 그 업무만 전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인력운영난에 이렇게 문제가 봉착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워서 ······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인사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거는 추진단을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크게는 재조사위원회, 이런 경계결정위원회, 추진단 이렇게 조례를 보면 세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중앙부처가, 아니면 도가 우리 군에 현원을 늘려줄 이런 계획은 없나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저희들 파트로 내려온 것은 그 인력수급 관계는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당연히 그거는 별도에 추진단을 구성하라고 한다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아요? 인원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 파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관사항으로 해서 위로도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인사파트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단기간에 사업이 끝날 사업이 아니고 2030년까지인가 이것이 장기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다하더라도 뭐 1년, 2년만 한다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결원이 생기고 어짜고 하면 결국에는 읍·면이나 각 계에, 과에 인력들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심히 좀 염려스러워서(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3조에 보면, 23조 7항에 보면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결국에는 지적불부합지역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재조사가 (청취불능) 하면 그쪽에 소유자들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라는 얘긴데 ······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분들은 수당이나 여비가 지급될 그런 근거는 없나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 .

이종록위원

위에 상위법에 이런 부분 없나요? 결국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제일 일선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분들이 소유자협의회라고 나는 보거든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면 이 협의회가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운영비랄지 뭐가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을 고려 않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공감대는 갖습니다. 그래서 ······

이종록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분쟁을 조정하고 불부합지역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소유자와 협의가 돼야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종록위원

이게 성과가 나오거든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소유자와 협의가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조사위원회랄지 경계결정위원회랄지 추진단에는 수당이 이렇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17항에 또 보면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의 추가조사 관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규모라 하면, 소규모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상에서 빠지나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아니죠. 전체적인 불부합지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말 그대로, 이 단어말대로 소규모적인, 몇 필지 이내에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의 추가조사 하는데 그러면 더 큰, 사무분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더 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규모를 소규모와 대규모를 어떻게 구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겠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겠지만 우리 군 자체만 봐도 지적불부합지가 엄청 많잖아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여기를 소규모로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이게 어떻게, 어떤 부분을 소규모로 하는지, 그러면 소규모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이 불부합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사하고 경계결정을 해주는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그다음에 18항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도비 예산관리’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뭐 예산지원 관계는 특별하게 내시가 내려와 있나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안 내려와 있는데요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위에서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석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정말로 이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 자, 이제 근간은 만들어졌으니까 요구할거라는 말입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며칠 내로 공포할 거 아니에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소유권의 조정금이랄지 뭐 측량관련비랄지 이런 부분이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내시가 되지 않고 2000 ······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지가 언제입니까? 1년 넘었죠? 시행령이 내려온 지가.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2012년 3월 17일날 ······

이종록위원

그렇죠.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1년 다 됐네요.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해주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상부기관하고 잘 좀 협의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1항에 보면 ······ 별도로 하는 추진단이 생기면 지적재조사 측량장비는 별도로 구입해갖고 보관합니까? 아니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합니까? 어떤 게 더 정확성이 있어요? 우리 현재 해남군 ······ 뭡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해서 이렇게 추진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추진단이 다니면서 측량을 정확하게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측량의 전문가인 지적공사에 넘겨서 하는 건지 이게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이거 측량관계는 지적재조사추진단에서는 사업을 관리하고요, 측량은 전문기관인 지적공사를 통해 측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21항에 ‘지적재조사 측량장비의 관리’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건 측량장비를 우리가 구입하지 않는다면 지적공사에서 관리를 잘할 거 아니에요. (청취불능)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아니, 이런 측량장비는 ······

이종록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이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때, 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비명은 정확한 장비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겁니다.

이종록위원

예.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그러면 그걸 구입했을 때 그 관리차원에서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서 지적공사에 준다라는 ······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뭐 검사할 때 필요하다든가 그런 용도의 장비로 생각을 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검사장비!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저기 해놓은 것을!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지적계장 계신가?(하며 집행부 답변석을 바라봄)

이종록위원

아~ 이런 것이 좀 애매하니 이렇게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조례에가. 그다음에 26조에 보면 또 수당관계거든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24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4조는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이거든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랬을 때 한다면 이거는 어떤 ······ 지금 수당이 여기까지 해서 세 군데가 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유추해봤을 때 이 수당은 또 틀린지 ······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두 번 관계된, 앞에 그 수당 관계는 위원회에 출석했다든가 회의를 했다든가 그런 관계의 수당이고요, 이 뒤에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관계는 그 문구, 조문대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았을 경우에 그거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그 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수당을 관계기관에 협조한다면 이게 어떤 틀이 정해지지 않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각종위원회에 수당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런 부분을 ······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좀더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에 다 명시하지 못한다면 뭐 시행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런 조례에가 내용이, 조항이 삽입됐으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우리가 시행규칙은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에 준해서 만든다.’ 이런 내용이 되면 더 운영하기가 주관부서인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에서 세부 ······ 혹시 미비한 사항은 거기에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좀 미진한 부분은 시행규칙에다 만들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그래서 미비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종록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재조사하고 경계결정을 하고 추진단이 구성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인이거든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니까 청인이 나와 있네요. 지금 보통 청인의 규격이 가로 세로 규격만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글씨체랄지 글씨크기랄지 이런 것이 명시되지 않나요?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이걸 만들어가지고 글씨를 조그맣게 쓴다거나 이걸 막기 위해서 글씨의 체랄지 글씨의 크기가 나는 명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검토 안 해보셨나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 .

이종록위원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그 공인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할랍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라.’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우리 군에는 이제 공인조례가 있죠?

조광영 위원 입장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공인조례가 있어서 ······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기다가 가로 세로 규격만 못을 박아놔서 ······ 그러니까 공인조례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별표에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은 하셨는데요, 몇 가지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잘 협의를 고민해보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이 다 맞는지, 맞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자구 몇 개만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16조 2항에 보면 ‘경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회의 의결방법인데 의결을 문서로써 이렇게 규정해놓는 건가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문서로써’ 오타 났습니다. 의결방법인데 이걸 문서로써 오타나 가지고 삽입 안 될 부분이 지금 삽입됐습니다.

김양수위원

‘문서로써’를 빼면 되나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의결방법인데 ······ 죄송합니다.

김양수위원

예,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제9조하고 저 뒤에 보면 제17조에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위원회에 위원을 선임했다가 해촉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위촉해제의 과정에서 그 항이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해촉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기소’라는 것은 아직 재판결과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기소된 걸로 돼서 해촉해버리면 이미 기소된 걸로 어떤 유죄판결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너무 앞선 거 아닙니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아 ······

김양수위원

가령 그 재판결과 무죄로 판결나면 어떻게 되나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대부분 위원회의 그 위촉이나 해제사항을 보면 지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항이 지금 대부분 삽입된 걸로 지금 판단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무죄인데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좀 억울할 것 같다 싶어서.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김양수위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학사업기금으로 지정 기탁된 기부금을 적립기금으로 조성하고 또 현 운영상황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4조 1항 재원구분입니다. 당초에는 적립기금이 재원이 ‘군 출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탁금’으로 바꾸고, 운용금 재원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일부 및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 기탁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 출연금과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4조 3항 및 별표를 삭제한 내용인데요 적립금의 목표액이 조성 완료됐기 때문에 삭제했고, 18조 1항 단서조항 및 2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 15조 2항에 위원회 규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항이어서 삭제를 했고, 별지1호 서식 및 3호 서식 위원회 명칭이 바꿔져 있었는데 서식에 있는 명칭이 그대로 있어서 이것도 변경을 했고, 4호 서식도 기 개정된 내용인데 그 서식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이고 입법예고는 1월 16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구조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조에 기금의 조성입니다. ‘적립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으로, 그리고 운용금의 재원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일부 및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 및 기탁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 출연금’을 ‘기탁금’으로 그리고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일부 및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 및 기탁금’을 ‘군 출연금과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군 출연금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장학금, 기탁금이 이렇게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탁금을 그냥 운용금으로 써버릴게 아니라 기금 원금에다가 계속 적립을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기탁금을 재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항입니다. ‘적립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하되, 기간 및 연도별 조성금액은 별표와 같다.’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10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다음 18조 1항에서 단서조항 ‘다만, 초·중학교 장학생은 1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장이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조에, 조례 15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2항 ‘위원회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도의 지급 및 심의기준을 마련한다.’ 이것도 15조 2항의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1호 서식, 3호 서식, 1호 서식 제일 밑에 보면 당초에 ‘해남군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현 명칭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만 더 할게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 적립금의 조성목표액을 100억으로 하되, 이제 그것을 삭제한 이유는 앞으로 기금의 조성을 100억 이상도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군 출연금은 없지만 이제 기탁금이 들어올 경우 계속 그 기금에다가 누적시키겠다는 겁니다.

조광영위원

누적시키겠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리고 제4조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출연금을 기탁금으로 즉, 군에서는 이제는 적립, 기금의 적립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또 그렇게 출연금이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출연은 이제 조례상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출연금으로 않겠다는 겁니다.

조광영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금의 이자율을 보더라도 사업하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적립기금을 즉, 기금의 조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뜻이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뭐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지금 운용을 이자만으로는 못하고 계속 출연금을, 운용금을 출연금으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더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거든요.

조광영위원

예.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적으나마 기탁금도 기금에다 모아나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장학사업위원회에서도 잠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고,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어떻든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어느 장소에서 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 많은 예산이 지역 우리 군민들에게, 농수산인들에게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일정부분, 강제조항은 아닐지언정 그분들이 이런 좋은 앞으로 장학사업으로 이렇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운동들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우리 집행부가 아닌 사회단체에서 하면 좋으나 그것이 또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기금의 조성이 좀 더 확대되는 쪽으로 노력들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조 3항을 이제 삭제하신다고 하셨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립기금은 못박아져 있지 않네요? 어떤 조례에 근거하게 되기 때문에.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왜 그냐면 우리가 ‘적립기금을 100억으로 한다.’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가령 필요로 하면 적립금을 90억으로 놔둘 수도 있고 80억으로 놔둘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항을 ‘100억 원으로 하고 재원충당은, 적립기금의 재원충당은 기탁금으로 추가한다.’ 이런 내용이 삽입됐으면 쓰겠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이건 목표액이거든요.

이종록위원

아니, 목표액인데 기금의 금액이 없다니까요. 한도액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5대 의회 때 우리 기금이 얼마를 목표로 한다고 해놨는데도 우리 군이 모 학교에다가 10억을 지원해줘 버렸어요. 강제조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100억을 만들어놨는데 100억을 나중에 존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기금의 목표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표액은 100억이 됐으니까 우리 ‘해남군 장학금은 100억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한정된 금액이 없어요, 이 조례로 보면. 이제 완전히 삭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아닌 우리 해남군의 장학기금은 100억으로 한다는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일이 전에 있었다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이 취지는 돈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더 늘려나가자는 얘기거든요.

이종록위원

늘려나가자는 얘기니까 그래도 ‘100억’이란 돈을 여기다 못박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필요로 하면 ······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다니까요, 5대 전반기 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근데 목표액을 100억으로 이렇게 해놓는다면 지금 기탁금을 여기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조항을, 단서조항을 달면 되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조례하고 상치가 되니까.

이종록위원

단서조항을 달면 되죠. 뭐 100억 이상으로 한다든지. 목표액을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그때 우리가 매년 얼마씩 ······ 그때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안에 100억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목표액을 늘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또 앞으로 이렇게 목표액이 아닌 기금의 한도액이 이게 있지 않으면 필요하면, 급하면 또 원금에서 갖다 써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 그거(웃으면서) ······ 모 고등학교 기숙사 짓는데다 줘버렸다니까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근데요 거기 4조에 보시면 그 원금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지금 현재 조항은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쓸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데, 원금을 내 얘기는 100억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보시면 4조에 보시면 당초에는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이렇게 운용금으로 쓸 수 있지만 새 조항은 그것이 빠졌어요. 출연금하고 이자수입만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별도 위원님들한테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25조에 보면요 ‘적립된 기금은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개정된 조항이 그 염려를 이렇게 ······

이종록위원

하여튼 그 25조에 있다면 다행인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인심 써버렸어요, 그냥.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변경된 조항은 원금은 일체 못쓰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25조에 그런 사항이 못쓰도록 ······ 그때 당시에도 못쓰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못쓰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써버렸다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기금을 조성된 금액을 쓸 수 없다, 타목적으로 쓸 수 없다 그랬는데 과거에 그 조례를 무시하고 써버렸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계속 노파심에서 ······ 이 단편적인 사항만 갖다놓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강제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100억 이상으로 한다, 왜! 100억은 기 조성된 금액이고 기탁금을 더 플러스한다 그러니까 100억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25조에 있어요? 그 내용이.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25조에 보면 ‘기금운용’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1항에 ‘적립된 기금은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적립된 기금은!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

이종록위원

적립된 것을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적립된 것을 장학사업에 써도 된다라는 얘기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4조를 보시면 사용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원금은.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개정안대로 하면.

이종록위원

군 출연금과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운용금을! 운용금을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운용금을.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출연금하고 이자밖에 쓸 수가 없어요. 예, 원금은 못씁니다. (「원금은 쓸 수 있죠,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 조성되면 ······ 」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군 출연금 (청취불능)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개정된 안에는 못쓴다는 얘기죠. 아니죠. 여기 그런 내용이 없지 ······ 출연금하고 이자수입만 갖고 쓸 수 있다니까요.

「개정사항 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이자수입만으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아니 출연금이 결국 기금이 된 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기금은 매년 군에서 ······ 」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출연금은 운용금으로 출연하고 있지 원금 출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애. (이종록 위원과 김양수 위원 서로 얘기 주고 받음) (청취불능) 아니지.

「그럼 이걸 여기서 빼야죠」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이자만 갖고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죠.

이종록위원

아니, 이 금액 (청취불능) 이자만 갖고 하니까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청취불능) 출연금으로 또 받고 있다니까요.

이종록위원

우리 군이 매년 몇 억씩 출연금을 내놓고 있어.(하며 김양수 위원에게 설명함)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 올해도 8억, 8억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김양수 위원님께서는 출연금과 기탁금하고 혼동이 된 거예요. 기탁금 외에 우리 군이 일반예산으로 출연을 하고 있고 ······ (「일반예산으로 출연하고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10억씩 하고 있나요? 한 9억?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8억, 올해 8억입니다.

이종록위원

한 9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기탁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에 기탁금이 있고 운용기금, 운용금에 기탁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

이종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았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뭐 과장님이 이 내용을 그렇게 한다니까 앞으로 혹시 금액을 명시 안 하더라도 혹여 또 써서는 안 된다라는 (웃으면서) 얘기에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종록위원

일반예산에서 출연해서 쓰더라도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4호인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지적재조사 추진단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에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과 경계측량에 따른 새로운 지적선을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5호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 배출하고자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1999년도부터 시작하여 목표한 100억 원의 기금이 달성되었기에 적립금 전 구분의 용어조정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위원회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명칭과 맞지 않는 서식 변경 등 운영상황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전문위원님!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올라온 조례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을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수정안을, 수정했으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2:10 정회

12:3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김양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1조 제1항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에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또 제16조 제2항 중 ‘경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에서 ‘문서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하고자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김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한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김양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양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양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2:4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안준승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