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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74회 제2본회의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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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현 의원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2회계년도 재정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929억 2,782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665억 8,040만 1,000원으로서 예산대비 125%이었고 세출예산현액이 3,746억 7,722만 8,000원이고 총 지출은 2,738억 806만원이며, 세입대 세출결산 비율은 75%로서 그 차인 잔액 927억 7,234만 1,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40억 651만 2,000원, 사고이월 196억 3,873만 8,000원, 계속비이월 221억 9,971만 9,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 2,25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66억 4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2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688억 7,337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액 2,141억 1,304만 6,000원의 119%이고 징수결정액 2,850억 2,354만 8,000원의 94%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 정도인 161억 5,008만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5억 624만 1,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156억 4,383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688억 7,337만 8,000원에 지출액 1,985억 7,783만원이며, 차인잔액 702억 9,554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21억 6,978만 7,000원, 사고이월 106억 3,929만 8,000원, 계속비이월 197억 3,066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2,250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4억 3,3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788억 1,47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07억 5,727만 5,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977억 702만 4,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24%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출예산액 1,060억 6,083만 9,000원, 실제 지출액 752억 3,023만원, 잔액 224억 7,679만 4,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8억 3,672만 5,000원, 사고이월 89억 9,943만 9,000원, 계속비이월 24억 6,905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91억 7,2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과태료를 포함한 일반회계 총 체납액이 156억 4,383만 9,000원입니다. 이는 지역경기침체와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늘어났다고 판단되며,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를 담당할 특별전담반을 설치하여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특별징수를 단행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소홀 및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발생분 1,917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입 조치하였으며,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4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자금전출을 받지 않음으로써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이 생겼다고 사료되며, 이는 세입 예산과목이 없을 경우 다음 추경 시 반드시 세입과목을 설정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자금사정이 양호하여 전입금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정리를 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 회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된 각종 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 금액이 7억 4,029만 9,000원으로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서 회수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관계 부서에서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징수독촉 재산압류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향후 융자대상자 선정시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책정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이월액이 226건에 625억 3,974만 7,000원으로서 과다한 금액이 이월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집행이 전무한 12건에 57억 5,518만 1,000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5억원은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없이 2002년도에 이월하여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액의 총액규모만 증가시킨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렵게 기채 승인을 얻어놓고 자금도 차입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된 사업은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과감히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과다 계상 및 예산집행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 114억 477만 6,000원의 63.3%에 해당하는 72억 1,881만 1,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전액 불용처리 한 것과 하천관리 수해복구 장비임차대 예비비 집행 불용액이 1,388만 9,000원이나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1억원을 계상하고도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비비 형편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고 여유 가용재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예정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비비지출을 결정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한도 및 이율과 대부기간 등 관계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운동장 계속사업 공사추진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조성 공사는 총 사업비 669억 7,853만원으로서 시 재정 규모로서는 대단위 공사로서 ’98년도에 계속비 공사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2년도까지 총 사업비의 17%인 117억 1,028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5억 671만 9,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미집행 금액 32억 356만 9,000원을 포함한 584억 7,181만 1,000원이 2004년도 이후에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을 감안할 때 2004년도 이후 투자비는 6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추진실적 또한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등 전체 공정의 13%정도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잔여부지 4만 2,000평의 부지학보와 건축물, 주위환경정비, 도로개설 등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당초 2005년도 준공 계획보다 3년 정도 공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 투자된 금액이 85억 671만 9,000원으로서 총 공사비의 13% 정도로 극히 부진함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운동장조성 공사추진을 서둘러 마무리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규 의원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평균 10% 인상하는 것으로써 국내여비 의장·부의장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은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하고 국외여비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따라 의안자료와 같이 조정하여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인 윤중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김인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신록의 계절에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인감증명 발급 및 신고 등에 관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 난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수수료 조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정리와 자구를 수정하고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인하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각종 청사·종합회관 등 신축 시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정함으로써 적정규모로 설계토록하여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인하 1~2% 대부료 및 연체요율 인하 및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축소 최고 3% 인하 및 대상기간 최고 60개월로 축소, 대부료 등에 특례적용 배제,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각종 청사·종합회관 신축 시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토록 규정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인감업무를 전산화하면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발급이 가능토록하여 허위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받는 문제점 등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원 이상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 초과 시 담당공무원이 변상하여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안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운영12151-181호에 의거 승인을 득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수당 인상 갑지가 전문의 60만 9,000원에서 90만 9,000원으로, 일반의 51만 8,000원에서 81만 8,000원으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각각 30만원씩 일괄 인상하여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2003년 7월 22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74회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심의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며, 특히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추진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19일간의 회기동안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