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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희재 의원 발언

232회 제본회의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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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2013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레저관광부분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시느라고 오늘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말씀 드립니다.

11:01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67호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87조(방청의 제한) 제1항 제3호를 삭제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4.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5.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예」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2069호인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담보제공 등의 금지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근저당 설정이 상위법과 상충된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보류하였고 그 외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8호인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과 수당에 관하여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와 관련한 소송의 제소나 피소된 공무원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0호인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노인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므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강구를 추진해야 한다” 는 근거에 의하여 우리군 관내 85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제4조 제2항 수당 지급 시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 기준일은 만 85세가 되는 달로 하며” 라는 부분을 삽입하였고 제5조 중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의 수당” 부분에서 “자는 의” 를 “사람은 장수” 로 수정가결 하였고, 그 외 조문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1호인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상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편견하고 차별하는 조항이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용어로 개선하고자「해남군의회 의원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조항을 삭제하고,「해남군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중 애완동물과 동행하여 출입하는 자를 출입 금지하되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하는 등 차별조항이나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제명을「해남군 장애인 차별조항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바꾸고 조항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장애인 차별조항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 차별조항 관련 일괄 개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례로 한다. 1.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2.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제3조(개정사항) 개정대상 조례 일부를 별표와 같이 일괄 개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고 그 외 조문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안 제3조 관련 개정 조례 수정안은 첨부된 별표 자료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2호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특례”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하는 재산세액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명칭이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오해소지를 없애고 납세편익과 징세비 절감 등 세정효율화를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3호인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수인이 모이거나 왕래가 빈번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토록 하는 제정 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그 외 조문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안 수정안은 첨부된 별표 자료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예」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74호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며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부지가 국도 13호선 남창 우회도로 개설로 발생된 3만850㎡의 공유수면으로 신설 우회도로에 3개소의 해수유통구를 설치했다고 하나 신설도로가 제방 둑 역할을 하게 되어 담수의 부영양화와 쓰레기 적치 등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장기적으로 자연적인 비·바람에 의한 토사의 매립이 예견되는 등 정상적인 해수면이나 갯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회도로 개설로 자연 발생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함은 물론 주변의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에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립지에 운동장 및 휴게쉼터, 주차장, 복지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해안 경관 및 달랑진의 역사관광자원을 한데 묶어 머물며 쉬고 싶은 남창으로 개발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기능이 지대하므로 북평면 남창리 외곽일원 공유수면매립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북평면소재지 공유수면매립 계획은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조광영 의원, 위원에는 해남읍 중앙2로 김정섭씨, 해남읍 수성리3길 김승계씨, 삼산면 오소재로 748-11 박연호님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조광영 의원, 위원에는 김정섭씨, 김승계씨, 박연호님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3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11:21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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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 광 근 의회사무과장 안 준 승 전문위원 홍 성 민 전문위원 민 경 매 전문위원 정 연 호 의사담당 채 문 성 주무관 김 현 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