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별도의 추진기구 및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주민의 입안,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공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동구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등에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도시지역에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종전 조례를 준용하였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을 규정하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일부지역 지구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에서 세부 지정하는데 따라서 각 지구별 용도제한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공지 등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 산업지구, 도계관리지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지구안의 건폐율로서 보존,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이하, 계획관리지역은 40%이하, 취락지구는 당초 40%에서 60%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0%이하로 규정하는 등 일부지역에 대하여 신설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용적율은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종전규정을 준용하고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율을 당초 150%, 200%, 250%에서 200%, 250%, 300%이하로 각각 50%씩 상향조정하여 향후 일반주거지역에서 세분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500%이하까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시 이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정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부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1, 2, 3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위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취락지구 10,000㎡당 주택의 수를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미관지역 구역 내 행위제한사항에 대한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일부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기업체, 학교 등이 계속적으로 유치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716억원을 들여 경산정수장을 준공하였고, 또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0년 12월에 618억원을 들여 남천폐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였으며, 하수처리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상하수도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하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보조금, 지방채 전입금 및 요금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의 물관리 종합실천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추진지침에 의하면 2004년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요금현실화율을 100%달성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현실화율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지방채 발행 미승인 등 강력한 재정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개편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 결산결과를 보면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는 678원이고 부가단가는 652원으로 현실화율이 96.1%이며, 하수도의 톤당 처리원가는 875원이고 부가단가는 177원으로 현실화율이 2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의 적자가 누적되어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상수도가 760억원이고 하수도는 1,17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상하수도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정부의 추진방침 및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 수도요금은 3.9%인상을, 하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20.2%에서 60%수준이 되도록 197%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의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둘째, 상하수도의 요금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 지침에 의하면 물절약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수도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업종이 생성, 소멸되는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여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욕탕용 1, 2종을 대중탕으로 일원화하는 등 종전 6종을 4종으로 축소 조정하여 물사용에 따른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요율체계의 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부담되는 비용은 상수도요금은 1만 6,578원에서 670원이 인상된 1만 7,248원으로, 하수도요금은 4,046원에서 7,968원이 인상된 1만 2,014원으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업종별로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별첨 2안 129쪽 및 14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 공업용이 조금 인상되고 영업용은 다소 인하되며, 하수도요금은 요금현실화 추진에 따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가구분할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구분할 적용대상을 현재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제한하던 것을 주민등록 전입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가구로 완화함으로써 대학주변 원룸에 살고 있는 많은 대학생의 요금부담을 경감해 주고 상가건물에 입주한 가구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넷째, 계량기 이상 시험시 비용부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의 이상시험을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시 비용부담 일체를 시에서 부담하였으나, 시험의뢰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결과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수도요금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상이국가유공자, 전몰군경미망인, 전몰군경유족회에 지급하고 있는 수도기본요금 2,930원 지원대상에서 무공수훈자회원을 포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원금액은 기본요금제의 폐지에 따라 종전 2,930원에서 가정용 1단계 요금 3,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총 3,928명에 년 1억 4,000만원 정도의 자금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도급수조례와 상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상하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부응하는 한편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서 근본적인 물수요 억제를 위하여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요금인상과 더불어 더욱 더 양질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압량면 신대 부적리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량면 신대 부적리 일원의 압량공업지역과 대학교 시설의 배후주거기능을 담당하고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99년 8월 3일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시 46만 600㎡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을 하였으나,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등 사업성 부족과 사업비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에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환지방식 뿐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지만 신대 부적지구와 같이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하여는 그 동안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역면적은 45만 1,550㎡이며, 계획인구는 3,777세대, 1만 1,709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용지가 56.8%, 준주거용지가 8.1%, 공공시설용지가 35.1%정도이며, 사업시행은 금년도 12월부터 보상을 시행하고 2004년도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3년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양해를 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갓바위 주차장과 관련해서 스님들 60명이 와서 시장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사항부터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저하고 도시과장은 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