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232회 제총무위원회2013-04-17

조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장애인차별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보조금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마련한 개정안의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나 감독이 자칫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21조 자산의 불법 처분 예방조치를 위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청구 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과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제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도 보조금 청구 전에 자치단체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상부에 질의한 상태에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 접수 후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께서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수당 지급시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조 지급액 및 지급시기 제2항 ‘수당은 신청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를 ‘장수수당 지급 기준일은 만 85세가 되는 달로 하며’라는 부분을 삽입하며 ‘장수수당 지급 기준일은 만 85세가 되는 달로 하며, 수당은 신청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로 수정발의 하며, 제5조 지급신청에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의’ 부분에서 ‘자는 의’를 ‘사람은 장수’로 용어를 수정하자는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조광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조광영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광영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조광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조광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차별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차별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평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장애인차별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명을 ‘해남군 장애인차별조항 관련 조례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항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장애인차별조항 관련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정대상 장애인차별조항 관련 일괄 일부개정대상(이하 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례로 한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2.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제3조 개정사항 개정대상 조례 일부를 별표와 같이 일괄 개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일괄 수정발의 합니다. 제3조 관련 개정조례는 첨부된 별표 자료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김평윤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평윤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애인차별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김평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차별조항 개정을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김평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평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김평윤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명확성 원칙」「체계성 원칙」「간결성 원칙」등 조례 입법에 필요한 원칙이 미비하므로, 조례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항을 별표로 작성된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전부 수정하고자 수정발의 합니다. 수정안은 첨부된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한 위원이 계셨으므로 김평윤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평윤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김평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김평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안 준 승 전문위원 김 대 근 주무관 김 지 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