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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4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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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각종 사고 발생시 수반되는 재정적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바, 그 배상책임 공무원 범위에 민원봉사과 및 20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근거법령인 “주민등록법”을 본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업무 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구정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그 배상책임 대상공무원 범위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주민등록담당, 전출입담당, 등·초본발급담당을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하며 제1조 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로 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제2조 제목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본항을 동조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2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범위를 신설하며 제4조 내지 제6조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인감업무담당과 주민등록업무담당자의 각종 사고 발생시 수반되는 재정적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주민등록업무담당자 공무원이 보험을 들지 않으므로 해서 그동안 2003년 3월달 이후부터 발생되거나 불합리하게 있던 일들이 있었나요? 그동안.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련되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전체에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12건이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3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9건은 승소가 4건, 패소, 소취가 되어 있는데 그 뒤로다가 별도로 은평구에도 한 건이 그전에 발생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2005년 11월 16일날 발생된 것도 있고 2003년도에 주민등록증이 잘못 발급되어서 허위로 발급되어서 소 진행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12건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은평구는 물론 한 두건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25개 구청 중에 우리를 포함한 3개 구청을 빼고 나머지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이 이렇게 왜 많이 늦어졌나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당초에 인감증명 그것만 먼저 들어가 있었고 작년 4월달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해서 크게 그런 사고가 없어서 그렇게 늦게나마 하게 됐습니다.

김미경간사

이런 행정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는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행정보다 좀더 앞서갈 수 있는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보면 대직자로 나와 있거든요. 담당공무원 외 대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직자의 한계가 어느 선까지입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대직자의 인감업무담당이라든지 주민등록담당이 갑자기 상을 당했다든지 예를 들면 아파서 못나온다든지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직자가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이게 바쁘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보통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공공근로자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한 것을 대직자로 볼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좀더 동사무소에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편하시면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사고의 개연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담당자와 호적등본은 또 어떻게 관계를 상관을 가질 수 있는지, 전혀 업무가 틀리다고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호적업무라고 그러면 주민등록법하고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호적하고 주민등록업무를 동시에 같이 한다면 모를까 완전히 호적업무만 한다면 그것은 별개로 취급해야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법에는 주민등록법이 따로 있고 호적법이 따로 있으니까 관리규정도 별도로 이루어 져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호적등본도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선에서 제가 질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도 발급과정에서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호적은 그런 문제가 없느냐,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었었는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부분을 지침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적업무에 대한 것 하고 주민등록업무를 갖다가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실래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라서 호적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은 제가 아닌데 호적에 지금 민원서류 제출은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호적은 주민등록처럼 발급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민등록이 전산화 됨으로 해서 본인과 그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족범위도 있지만 호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호적이 공무원의 책임은 사실 호적을 발급해서는 공무원책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논리고.

최주호위원

그런 논리는 거꾸로 보면 주민등록 담당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주민등록은 잘못 발급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반드시 본인 아니면 본인위임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채권 채무관계가 있지 않으면 발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호적은 그렇게 대리발급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발급자체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더라면 물론 호적도 문제가 됩니다. 허위로 발급되었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전산화된 이후에는 허위발급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이나 다만 정당한 발급을 받은 사람이 떼어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호적은 그런 규정이 없다 주민등록은 그런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의 귀착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관계는 별도로 보험의 여부는 원래 호적의 업무가 사법부인 법원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을 근거로 둔다면 그것도 호적사무라도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니니까 줄 수가 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등록 업무하고 호적 업무 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법적 근거 없는 호적업무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순수하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지금 조례가 이 부분들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인감업무 담당이나 주민등록담당이 저는 제가 선출직 지역출신의원으로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그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제가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고, 제가 호적등본을 예를 들은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상대방의 동의없이 호적초본인가요? 세 통 떼어서 첨부서류 간단하게 하면 혼인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동의없이 그 생각이 났고 해서 제가 관련해서 주민의 입장,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 이 법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안 다루어지는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