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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4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11-23

최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62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4일날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서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조례를 일원화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들을 우리구조례에 흡수·통합한 후에 서울시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기록유지,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 15개 조항의 우리구 조례와 현재 서울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신고의 첨부서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공공시설물이용 관리물의 표시방법 등 20개 조항을 우리구 조례에 흡수·통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새로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지역주민들로 부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기존의 시·도지사 권한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각 자치구 조례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으로 기존의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신설되는 조항은 서울시에서 이양된 조례 조항이며 이중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6조는 광고물의 표시금지 대상 물건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서 도로 및 인도나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포함되어 이를 금지할 규정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후 관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위원회회의 구성은 광고물관리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먼저 제1항제3호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인 구의원을 추가 신설했으며 위원회의 위원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제2항에 5인 내지 9인으로 규정되었으며 당부시행령 제33조에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며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중 광고물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정수와 각 조항별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대상에 대하여 개별 인원수를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실무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입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심의위원은 광고물관리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수는 5명 내지 9명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이렇게 있고요. 또 위원의 자격은 시행령 33조에서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 7조와 시행령 33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해놨는데 조례 22조에서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22조 1항에서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 또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구거,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전문가는 대부분 학교의 교수라든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중에 구의원 한 분, 그다음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현재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현재 우리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돌아가신 최현택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결원이 돼서 한 분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명제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게 됐냐면 심의위원회는 전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하는 분들이 심의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광고물을 갖다가 조사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광고물 간판이 이런 것을 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갈고 간판을 다시 교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그런 것은 타당 하나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 광고를 떠나 간판하는 사람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소위 말하는 광고업자가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광고업자가 지금 현재 두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9명 중에 두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광고를 직접 광고물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하니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광고업자가 심의위원 된다는 것이 모양이 썩 좋지 않거든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위촉할 때 적에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위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영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 수가 5인 내지 9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때로는 지금 현재는 9인으로 간주하는데 때로는 5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규정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위원수가 임의로 바뀌어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조례로 위원수를 정하는 것도 법 테두리내에서 정하는 것은 별 이의는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두 번째는 위원회 성격상 지금 서울시 조례하고 자치구 조례하고 통합되는 거지요. 업무 이양으로 해서 통합되는데 지금 현재의 서울시의 심의위원회 성격상으로 보아서 광고물을 심의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또 자치구에 광고에 심의하는 것이 성격이 차이가 나고 규모, 범위에서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보았을 때에 위원회의 구성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기능으로 보았을 때에 서울시에서 과거에 심의했던 옥탑의 예를 들어서 광고한다. 큰 광고들만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작은 광고도 심의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다른데 구성원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가 법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광고로 해서 간판 조그마하게 달고 전단 만들고 플랑카드 현수막 붙이는데 다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대형 광고물 지금 말씀하신 옥상에 있는 전광 광고판이라던지 또 옥상에도 규모가 큰 20m이상되는 광고물 이런 그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에도 한건 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밖에 운영안했고 실제로는 이게 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심의 대상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조례로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있지요.

최준호위원

거기에서 기능이 뭐에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마찬가지에요. 여기에서 23조에서 정한 이런 내용을 심의하는데 이 내용 들여다 보면 심의대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사실상 이번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저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해가면서 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위원회를 행자부가 정비를 하라고 요구를 권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러면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촉구할 적에 위원수를 반드시 과반수 이상을 넣을 것 또 다음에 비영리 법인단체가 추천하는 주민을 20%를 넣을 것 이렇게 주문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나 당연직 임명직 말고 위촉직을 얘기하시는 것같은 데 시행령 33조2항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해가지고 시행령에서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하도록 목을 박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같은 데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비영리 법인시민 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그럼 어디다가 추천을 받을 것이 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등록된 이러한 단체에 한하지 그저 그냥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나도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다 그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그런 단체가 우리가 관내에 들어 와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두개인데 아무튼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부위원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대통령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대통령령에서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 시행령 33조제1항에 보면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 해서 제1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지금 이양된 것아닙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구 조례가 있고 시도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내용이 있고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내용들이 각각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게 시·도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흡수 통합하도록 하고 시·도 조례를 없애 버린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조례에 있던 사항을 같이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할 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옥외광고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세금이 있지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세금이 아니라 허가를 해 줄 적에 수수료를 받지요.

김덕홍위원

그 수수료가 우리가 구로 말하자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건축물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그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는 받아야지요. 허가를 해 주니까 허가수수료는 받거든요.

김덕홍위원

거기도 받고 있지요. 그런 것도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받던 것을 우리 구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나 거기에 발생되는 수입을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종전에 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구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리를 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구청장이 해주는 거는 구수입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걸 구청장이 해주니까 다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구수입 된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여기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제3호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 )안을 삭제하고 4호 “기타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서 추천한 중에서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끝났습니까?

최준호위원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서 토론과정에서 수정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재청있습니까?

김덕홍위원

재청이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괜찮지 않겠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들이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동기는 본 조례 22조 위원회구성에서 제1항제3호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명시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에서 ( )안 부분은 삭제하고 4호를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정비를 하도록 촉구하고 권고하는 그러한 지침에 의하면 시민단체 비영리민간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이 조례가 뜻하는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도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행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참여행정, 참여행정 하지만 실질 주민참여행정은 위원회에서 들어와서 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좌우할 수 있는 발언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주민참여행정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을 과반수 이상 넣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우리 주민 그 중에서 광고물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가진 주민을 선정을 해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서 본 안건중 제22조제1항제3호 구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구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를 표시하지 말고 구의원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4호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김덕홍위원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재청여부를 묻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구의원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하도록 해놨는데 이거를 그냥 다 풀어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봐지는데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법인 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로 막연하게 해놨버리면 그 법에 의한 시민단체가 수십개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위원 한 명 추천할려고 수십개 단체에 문서를 다 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시간이라든지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다면 우리구 지역내에 주사무소나 지사를 둔 범위로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건 당연한 건데요. 지금 서울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죠. 서울특별시나 행자부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지금 두군데인데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에 특정단체를 명시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상 단체가 여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제가 법이니 비영리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조사는 안 해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면 시민단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그게 다 시민단체가 아니라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비영리법인지원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시민단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떻든간에 앞으로도 그런 단체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시민단체운동, NGO활동이 활발해지면 자꾸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현재는 두개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단체 다 일일이 다 문서를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고 또 20개 단체에서 다 한 명씩 다 추천을 했어요. 한 명밖에 위촉이 안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단체 괜히 추천만 해줬지 괜히 성가스럽단 말이죠.

최준호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변경하고 개정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관련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의 피해갈려고 하는 변이 아니냐!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최준호위원

왜 이게 우리가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가 자치행정을 모든 걸 오픈시키라는 의미에서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물론 그렇게 변화가 앞으로 올 것 같으면 또 그때 가서 검토해서 개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 특별한 단체를 여기다가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김정욱위원

저도 한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회단체를 갖다가 넣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무소가 있는 단체라야 우리 은평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그렇게 막연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무소가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라야 은평구 옥외광고가 어떻게 됐는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것도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막연한거라구요.

최준호위원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규칙을 조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적에 그 한계를 넣고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까지 그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

김정욱위원

시민단체를 넣을 바에는 그것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할 필요는 없지요.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잠깐만요.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 지금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하니까 일단은 최준호위원님이 아까 수정동의안 내신 것을 재청여부를 묻고 그 중에서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영리 민간단체 중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이 조항을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잠깐만요. 그전에요. 아니 재무건설 간판 옥외광고물이 재무건설 소관 부서인데 굳이 행정복지위원회까지 포함한 위원 중에 선임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안건을 다루고 재무건설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현재 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최준호위원님 뜻은 참 좋습니다. 투명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시민단체라는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비영리 시만단체로 볼 것이냐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거론된 것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다루기에는 그래서 안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후에 좀더 시민단체를 어느 정도 분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다룬다는 자체는 무리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재청여부를 못묻고 계속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수정안 내신 내용 가운데에 제22조제1항제3호 구의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구의원으로 하는 조항은 빼고 제22조제1항제4호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주사무소나 지사가 은평구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최준호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이 문구대로 수정하시겠습니까?
최준호위원님이 수정하셨으므로 다른 위원님들 이 문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제22조제1항제4호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주사무소나 지사가 은평구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제4차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구유재산 토지 매각 건으로 불광동305-26호 외 1필지 대지 70㎡가 되겠습니다. 약21평이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2002년 7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었고 2005년 9월 용도폐지된 토지로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매각방법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5호 규정에 의거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당해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연접토지소유자”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예정 가격은 6웍 4,000만원으로 평당 3,200만원이며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5억 4,700만원으로 평당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 실 거래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바로 옆에 신축중인 불광동 304-2호 파레제페 2004년도에 평당 3,000만원에 거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 재정확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구유재산 매각 2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불광동 305-26호 63㎡, 불광동 305-29호 7㎡ 2건에 총면적70㎡이며 해당토지는 기존의 용도폐지된 도로를 2005년 9월 29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6억 4,065만 7,000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동건축이 결정된 토지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로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불광동 305-26하고 29는 현재 시유지죠? 구유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장사진에 위치도 나와 있는데 인도입니다. 이것을 팔았을 때 나중에 이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면에 도로는 아니고 관습상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인도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후면에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된 게 있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에서도 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차 혼용도로 선개설 후공사를 착공 전에 시행하겠다는 전제를 달고 우리 매수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된다면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건물 뒷쪽에 먼저 개설한 후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가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들으시면 확실합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그 설명이 아니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적보도를 보면 도로선상을 보세요. 앞으로 도로로 해야 할 선상입니다. 옆에 시유지 그 옆에 도로 선상을 보세요. 도로가 비틀어진다는 결론이 나온 거에요, 이걸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게 최고 문제구요. 그다음에 현재 거의 주민들이 인도로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최고 높단 말입니다, 은행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인도가 좁아져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을 걸로 예상이 돼요. 여기를 매각을 안했으면 합니다. 좀 더 두고 생각을 해야 할 같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국장께서 뒤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가 뒤로 하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각시 출입통제되면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도로 갖다가 뒤로 한다는 것은 이치가 많지 않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도로는 아니고 삼성생명 땅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그 땅을 가로 막지 않았으니까 일반인들이 자유로 출입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다니는 것이지 도로는 아닙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양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꼭 매각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연접 토지와 함께 활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접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팔아줘야 될 그러한 상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제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판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교통량이 증가되면 이게 앞으로 도로가 현재 있는 것도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더 늘려야 할 판국인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됩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물론 앞으로 통행량이 많아져서 통일로가 더 넓어져야 될 시대가 오겠지만 그 짧은 21평을 가지고 통행량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차피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연접 토지와 함께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팔아서 세외수입에 보태 쓰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아까도 보니까 조종현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도로가 될 수 없는 거에요.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면.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금 쓰고 있는 게 도로는 아니라니까요.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공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것이지 도로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용도폐지를 정식적으로 한 건입니다.

최명제위원

글쎄 본위원도 도로에서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한다고 양국장이 말씀하셨지만 뒤로 다닌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앞에는 차도 다음에 인도는 별도로 확보되고 위원님! 공지입니다, 공지.

최명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재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서는 매각하지 마시고 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매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님 내용은 다음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질의는 다 한 걸로 보고 우선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도로를 우리 은평구는 제대로 좀 광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로 주변이 광로역할을 하고 있는데 광로라고 하면 이 도로부분 뿐만 아니라 미관지구로서의 3m back을 하고 그런데 그 back을 왜 합니까? 전면 공간 공지를 넓히기 위해서 back을 하고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전면공지를 만드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는 전면공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도시관리측면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305번지 28호하고 26호하고 3호하고 합해서 개발하겠다라고 묶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구단위가 잘못 됐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도시관리하는 측면에서 중로나 광로로 전면공지를 갖다가 우리구에서 매각을 하겠다, 팔아먹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도시관리의 리더들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제대로 도시관리국을 하는 단체장이라면 절대 팔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현재 쓸모가 있든 없든 전면공지는 매각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봐줘야지 우리가 물론 세외수입 저도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는 이것은 매각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제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장님 답변하겠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2002년 7월에 확정된 지구단위 계획이 제 입장에서는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아마도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심의가 된 줄로 압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합당한 것으로 보아서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305-28호와 305-26호의 연접한 토지가 합쳐서 개발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 토지 소유주가 그렇게 하겠다고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합당한 전제라면 저희들이 안팔아 주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유재산 심의위원회 때도 거기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두분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때도 그것도 팔겠다고 심의에 붙였는데 거기에서도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올린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무국장 입장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합당한 것으로 전제를 안하면 안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저도 이해는 갑니다.

최준호위원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 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관련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관련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관련 분야에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제로 했을 때에는 매각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관련분야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거기에서 가결됐다라고 해서 의회가 가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찬반으로 해서 과반수 해서 의원들이 질수가 있어요. 의견표명하는데서 그런 말씀은 좀 안해 주시는게 바람직하겠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한30년 동안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어요. 때문에 내가 본위원이 누구 편을 들어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평이란 지역사회에 애정을 느끼고 앞으로 걱정한다라면 전면 중로나 광로, 대로, 전면 공지는 가능한한 매각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서류를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2002년 7월 2일 했는데 도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도로 용도폐지를 해서 지목변경을 했는데 지목변경은 무엇으로 변경하셨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대지.

최락의간사

대지로 했습니까? 대지로 금년 9월 29일 대지로 변경한 목적이 뭡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하면 대지로 되는 것입니다.

최락의간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로 용도폐지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가 아니고 도로 옆에 공지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다니는 거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용도폐지한 이유를 물으시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용도폐지는 저희가 용도폐지 한게 아니라 도로 관리 부서에서 용도폐지한 것이라 제가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유를 모르시는군요. 매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사전에 매각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란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아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이 됐어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5조7항을 한번 보세요. 그중에 4항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30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의 협의, 건설교통부 장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경미한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경미한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 없으면 제가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에 있는 것을 같다가 자꾸 왜곡하면 안 됩니다. 법을 알고 집행하는 것이 위원이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오늘 이 관계는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것같아서 오늘 제의견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최준호위원

반대토론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불광동305-26호 외 1필지 대지 70㎡는 대로나 중로 주변에 공간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그 미관지구에 따라서 3m 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더 넓게 공간 공지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관리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매각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매각은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찬성위원 0명 반대위원 7명 기권위원 2명 으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