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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233회 제본회의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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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부득이하게 중요한 행사일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해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부탁 드립니다.

11:02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4일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안번호 2078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되어 2013년 5월 27일자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재 의장, 이길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길운부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8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5호인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중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제10조의 내용을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개정하는 안으로써 장의공고를 신문광고로 1개사 일간지에 공고하는 방법보다 일간지 또는 주간지 2개사와 해남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의회장 일정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별표 영결식을 위한 장제기준에 있어서 영결식장 설치는 조립식 천막으로 일시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영구차와 영구차 리본은 장례식장 제경비에 포함된 사항으로 제외하였으며 제물상 1식과 영결식장 내 제단설치, 영정사진, 현수막 제작을 추가하였고 헌화용 꽃은 200송이 구입하고 흉화는 근조리본으로 대체하며 그 외에 소요될 수 있는 기자재 구입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6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중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장애인을 비하·차별하는 조문인 종전의 “폐질등급” 을 “장애등급” 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수정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과 용어 등을 현행규정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7호인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중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제4조 표창방법 및 부상에 있어서 현재 표창을 행할 때 상금, 상패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토록 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상금과 부상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조문으로써 삭제하였으며 상패를 구체적으로 “표창패, 상패, 감사패로 수여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용되는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자 제4조, 제6조, 제7조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문내면 우수영항-지방어항)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선재 산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9호인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상위법인 건설기준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법령 근거와 조례 각 조항의 자구일부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0호인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2일 상위법인 도로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법령근거와 조례 각 조항의 자구일부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1호인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2일 상위법인 도로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법령근거와 조례 각 조항의 자구일부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2호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내면 우수영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며 2010년 시설된 우수영항은 2013년 3월 29일 우수영과 제주항 여객선 취항으로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영항을 명량해전의 역사적 의미와 전남서남권의 관광지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는 물론 기존의 어항부지가 여객선 계류 또는 부대시설로 이용됨에 문내면 선두리 등 50여 어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물양장 및 어항시설부지 대책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친수관광기능을 갖춘 어항기능과 우수영항내에 접안선박보호 및 어구건조망 등 어로공간을 확보하고자 문내면 선두리 내 지선 공유수면 9990㎡를 매립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판장, 해안도로, 어민복지시설 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함은 물론 주변의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문내면 우수영항 공유수면매립 계획은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선재 의원, 간사에는 조광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83호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해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지원 시설비 해남공설묘지 휀스 설치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7억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민간자본보조 대흥사 매표소 이전 1억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예체육진흥소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제9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아마바둑대회 개최 3000만 원 중 64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자연휴양림보완사업 사무관리비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장비임차료 21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개 과·소 5건에 8억8349만 원을 삭감하여 8억8349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건에 8억8349만 원을 삭감하고 8억8349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4408억9777만 원과 특별회계 166억455만6천 원, 총 4575억232만6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408억9777만 원, 특별회계 166억455만6천 원, 총 4575억232만6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3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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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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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7인) 이 광 근 의회사무과장 안 준 승 전문위원 홍 성 민 전문위원 민 경 매 전문위원 정 연 호 의사담당 채 문 성 주무관 김 지 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