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고기준 의원 발언

고기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경매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매입니다.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광영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 및 편견 차별하는 조항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제명「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각호 및 기타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16조 제1항 중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 및 편견 차별하는 “폐질등급” 등을 “장애등급”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조광영 위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 및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선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의원
박선재 의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해남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의공고를 신문광고로 1개사 일간지에 공고하는 방법보다 일간지 또는 주간지 2개사와 해남군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다수의 군민들이 의회장 일정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영결식 지원기준에 있어서 영결식장 설치는 고정형 시설보다 조립식 천막으로 일시적인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구차와 영구차 리본은 장례식장 제경비에 포함된 사항으로 제외하였으며 영결식장에 제단설치, 제물상 준비, 영정사진, 현수막 제작을 추가하였고, 조문객들이 사용할 헌화용 꽃으로 흰국화 200송이를 구입토록 하고 흉화는 근조리본으로 대체가능하므로 제외하였으며, 그 외에 소요될 수 있는 영결식 기자재 구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4조,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제4조 표창방법 및 부상에 있어서 현재 표창을 행할 때 상금, 상패,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토록 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상금과 부상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조문으로써 삭제하였으며, 단 표창을 행할 때 상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패를 구체적으로 표창패, 상패, 감사패로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용되는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자 제4조1항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되” 를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 중에서 수여하되” 로 수정하도록 하고, 제6조, 제7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제7조2항 “기타” 를 “그 밖에” 로 수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선재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당초 9억6242만9천 원이었습니다마는 4435만3천 원이 감액된 9억180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활동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해서 속기사 등 근무복 제작입니다. 속기사 두 명과 운전기사 두 명으로 해서 당초에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한 분이 빠져가지고 네 사람으로 해서 30만 원을 추가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의회 의장님실에 운영 중인 이동식 앰프를 새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11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본회의장 내에 발언할 때 나타나는 화면분할기 설치에 대한 조정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화면을 비춰서 설명할 때 집행부 직원들이 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 귀퉁이에 조그맣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반쪽 정도로 집행부도 나오고 의회쪽에서도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부군수님께서 특히 (청취불능) 보니까 “타 지자체라든가 국회같은 데도 그렇게 되는데 해남에 와 보니까 너무 귀퉁이에 작더라. 이건 좀 같이 좋게 했으면 쓰겠다.”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113만 원을 계상했고요. 2호 차량 교체구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인승을 구입코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1인승으로 축소 구입하게 되어서 4693만3천 원을 감액해서 총예산을 4806만7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화면분할기라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50:50으로 나누어진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뭐 전반적인 것은 파악은 못했고요 이제 부군수님께서 타 지자체라든가 도 같은 데, 그런 데를 보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오는데 우리 해남은 큰 화면 중에서 ······

김양수위원
작게 나오고 있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귀퉁이에가 조그맣게 나와서 차라리 없으면 없지, 보기 싫더라.” 그래서 “얼마 들지 않는 예산이면 바꿔줬으면 쓰겠다.” 는 의견이 이 앞전에 두 차례 있어가지고 한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양수위원
아니, 뭐 전체 타 지역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필요 이상에 투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큰돈이 들고 뭐 불필요한 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적으면서도 이건 할 수 있는 방향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호 차량 교체구입, 이제 교체구입에서 차량이 변경 됐잖아요. 변경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장단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동안에 또 운영을 해보니까 작은 것과 큰 것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한 번 구입을 해보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종으로 당초 한 2개월에 걸려서 신청을 했는데 그 생산라인이 중단이 돼 버렸어요, 저희들이 희망하는 차가. 크기도 크기지만 내용이나, 여러 가지 차 내용에 대해서도 중단이 돼가지고 ······ 우리들이 또 대형차가 필요할 때는 본청에 차가 3대가 있으니까 그게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용토록 하고 작은 소형차가 차라리 의회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이 자주 필요하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큰 것이 필요할 때는 본청 차를 활용토록 하자는 의원님들의 간담회석상에서 요구들이 있고, 또 뜻이 모아져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또 예산 절감차원도 되겠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자면 그 변경에 가장 큰 이유가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인가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것도 있고, 뭐 반반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큰 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작은 농로길이라든가 골목길 이런 데를 다니다보면 힘들 것 같아서 아마 그걸 ······ 또 그렇지 않아도 본청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양수위원
실은 이제 그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차량 구입을 결정하고, 차종을 선택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막상 실행단계에 와서 차종이 변경되고, 지금 금액으로 봐도 거의 한 절반이 삭감되는 상황인데,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게 뭐 예산이 절감돼서 좋다라는 차원보다는 처음에 계획할 때 너무 그냥 쉽게 쉽게 한 거 아닌가, 뭐 차를 우리가 대형차를 원했을 때는 ······ 그때도 당연히 중소형을 원하시는 분도 있었겠죠. 그때 대형차로 결정이 났을 때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결정이 났을 겁니다. 근데 그 논의들이 불과 짧은 기간에 또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 논의가 부실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라인이 중지돼서 그랬다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 정도 생산이 ······ 단종 될 차를 선정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의사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너무 그냥 쉽게 쉽게 결정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노파심에서 실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건 참고하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논의는 좀 진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 및 규칙 3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매입니다. 금번에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5호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중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제10조의 내용을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써 별표에서 장의공고를 신문광고로 1개사 일간지에 공고하는 방법보다는 일간지 또는 주간지 2개사와 해남군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다수의 군민들이 의회장 일정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영결식을 위한 장제기준에 있어서는 영결식장 설치는 조립식 천막으로 일시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영구차와 영구차 리본은 장례식장 제경비에 포함된 사항으로 제외하였으며, 제물상 1식과 영결식장 내에 제단 설치, 영정사진, 현수막 제작은 추가하였습니다. 헌화용 꽃은 200송이 구입하고 흉화는 근조리본으로 대체가능하며 그 외에 소요될 수 있는 기자재 구입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6호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중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장애인을 비하 차별하는 조문인 종전의 “폐질등급” 을 “장애등급” 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명과 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안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7호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칙안 중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제4조 표창방법 및 부상에 있어서 현재 표창을 행할 때 상금, 상패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토록 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상금과 부상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조문으로 삭제함이 타당하고 상패를 구체적으로 “표창패, 상패, 감사패로 수여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용되는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제4조, 제6조, 제7조의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1:47 정회
11:5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조광영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조광영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해남군 의회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9억6242만9천 원을 경정 9억1807만6천 원으로 4435만3천 원이 감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광영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광영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1:5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5인) 이 광 근 의회사무과장 민 경 매 전문위원 정 연 호 의사담당 오 유 미 주무관 김 지 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