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제안 사항, 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모두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비율을 30% 이상 하자 이것은 이두원 위원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성 위원들을 사회에 끌어내자, 끌어내서 참여 기회를 높이자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이병국 위원님 안 대로 여성 위원을 다수 참여시키자라고 하는 문구보다는 여성 위원을 30% 이상 하한선을 두어 가지고 3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조례에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30% 딱 못을 박은 게 아니니까 30%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40%, 50%도 될 수 있고 최하 30%는 여성 위원으로 채워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제4조 1항에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여기에 30% 이상을 넣든지 별도 항을 만들어서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