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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보 의원 발언

94회 제2내무위원회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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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의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이어서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사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현재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독감예방 주사액이 부족해서 전국 병·의원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산증감액이 없어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우리 독감예방 접종약은 충분히 예치되고 있습니까?
소장님,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잘 대처하고 있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묻기에는 지금 접종방법에 있어서 무료접종 65세 노인양반들 말씀인데요, 이분들 실적이 급급한 나머지 지금 10월8일까지 1만2,480명을 접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많은 부분을 시정조치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80년대 똑같이 2∼3시간 기다리면서 노인양반들 밖에 날씨도 좋지 않은 데서 서서 예방접종을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태의연하게 행정편의 발상주의로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을 개선할 보완과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좀 제시를 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사를 놓아야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중계획을 지금 10월8일까지 1만2,480명을 놨다는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성과 위주로만 급급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지 10월31일까지 동별로 정확한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 기다리지 않도록 노인정을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인젝션 주사를 놓을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꼭 거기로 오라, 또 몇월 며칠날부터 하니까 자유의사대로 오실 분은 다 와라 해 가지고 한꺼번에 2,500명, 3,000명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일자별로 해서 분산시켜 가지고 할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대안은 그렇고 두 번째 대안은 지금 보건소에서 1인당 접종주사액을 4,000원에 구입한다고 합니까?
4,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예산 절감한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동네의원을 활용을 해서 동네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하고 그 나머지 차액분을 이 쪽에서, 이게 국비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구비분도?
그러면 차라리 구비분에서 좀 더 증액을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가지셔야지 10년, 20년 꼭 똑같이 하는, 그런 순서를 밟으시면서 또 거기다가 지적을 하면 인력부족이다, 예산부족이다 이렇게 되풀이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뭔가 한번 개혁 내지 개선을 할 방법을 찾아서 시도를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상입니다.

한윤희위원

독감에 대해서 조금......

이정보위원장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간단하게, 독감예방접종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시비 또 국비에 따라서 구비가 보태져서 예방접종을 하는....취합을 할 수 있죠?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독감예방접종 약대를 예산 삭감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구의회에서 1만5,500명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1만5,500명이 목표설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1만5,500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구에서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모자라서 좀 더 해서 1만5,500명 분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1만5,500명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동별로 900명분이라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1개동에 무료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900명의 인원이 아니라고, 그토록 많은 인원이, 65세 이상으로 잡아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거와 같이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무료로 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도 4,000원, 병원에서 지금 고가로 접종을 해야 되는데 4,000원에 맞는다고 하니까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우리 부사동 얘기좀 합시다. 부사동에 이번에 약품이 당초에 가져온게 380명분을 가지고 왔다고요.
추가로 100명분을 더 공급을 했죠?
거기에서 동장하고 저하고 욕을 굉장히 먹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명분을 더 보냈는데 이것은 그 전 의회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국비, 시비, 구비 할거 없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구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더 실시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지금 그 못맞은 사람을 보건소까지 와서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 얘기도 나왔지만 구민들이 보건소 가는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어느곳에서는 시내버스를 두 번을 타야되는 데가 있고.
이것을 보건지소 할 데에다가 일정별로 정해서 4∼5개 동씩 묶어 가지고 4∼5일씩 해서 해 줄 수는 없느냐?
그렇게 하면 주민들 편의를 보고 행정서비스도 될 수 있다 이거에요.
시약도 모자란데다가 대놓고 거기까지 오라고 하니까 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좀 투쟁을 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확보를 많이 좀 해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보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아무튼 노인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첫째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노인양반들 65세 이상을 예방접종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게 뭐냐하면 주민등록증을 꼭 가져가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못하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고지서 발부 비슷한, 사전에 통지서라고 하면 되겠죠, 그 사람 주소하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해 가지고 통지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만 예방을 해 주는 방법, 지참해 주십시오, 해 놓고 그것만 가져와도 확인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그것을 안 가지고 와서 노인양반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기초생활자들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약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신대로 1만5,500명 하는데 기초생활자하고 노인양반들하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범위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65세 밑으로는 아예 주사를 놓을 수 없는, 놓을수 없잖아요, 예방접종을..... 왜냐하면 4,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 가서 맞는 거지 동사무소에서는 안 놓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견충돌이 없게끔 해 주시고 일단은 한 번쯤 예방접종이 있다면 그 전날에라도 동사무소에 점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자 자기 동네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데는 2층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노인양반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계단도 가파른데....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줄을 아까 100m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2층에 올라가려면 기다리는 대간함도 있는데 노인양반이 2층까지 올라가려면 통로가 좁은데다가 올라가고 내려가서 부딪히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루 전날 점검 좀 해 주시고 하면 상당히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병력관계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의사확보 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번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특례보충역이라고 있잖아요? 의사? 그런 관계를 한 번 타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건의를 한번 하면 어떻겠나.....
해당이 안되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하면 모든 단체나 집단은 계통이 있는 거거든요. 의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봉급이 적어서 그거가지고 안 오시는 것은 사정해서 하면 잘 안돼요. 통솔이 안돼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의사야 성심껏 보겠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날 확률도 있고 계통이 점점 무너질 확률이 있다.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첫째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의사를 될 수 있는 대로 특혜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든가 해서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한 번 소장님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서, 첫째는 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거, 두 번째는 한 번쯤 더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의사관계는 그런 쪽으로 타진해 볼 수 있는거.....

이정보위원장

자, 위원님들! 우리 독감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다루니까 위원님들 다각도로 의견을 다 피력해 주셨고 또 상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소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님, 독감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이규진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고 나머지......

이정보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대학에는 의과대학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의사출신들이 군의관이 50%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병무청 국방부와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의사가 남아 돌아요. 그것을 한번 다시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는 문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길 추가말씀 드리고, 156쪽에 보면 예방접종 보조대상 구충약, 그 밑에 의료비 구충약은 어떤 종류의 약을 구입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충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전조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건 요즘은 그거 안합니까?
2,80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인원입니까?
전체인원입니까?
전체인원?
이거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하는 조달약품입니까? 수의계약, 입찰입니까?

이정보위원장

이규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규진위원

예.

이정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15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거기 간호보조 보상금이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었나요?
왜 부족했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인섹션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란 얘기죠?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비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이 조금전에 우리 이규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 특수사업 맞아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와서 추경에 했다는 것은 계속사업하실 겁니까?
157쪽에 일반보상금에 갑상선 기능검사비 있죠?
이것은 신설이죠? 전부터 해오던 일입니까? 신규사업이죠?
30대에서 50대 여성의 갑상선 기능검사를 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홍보가 나갑니까?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그러면 각 동에 많이 알려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이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접종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참고로 해서 실시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을 위원님들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인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수입은 2,464만7,000원이 증액된 4억6,46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2002년 지출절감액 35만3,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장수마을관리원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1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항목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직원 중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자의 봉급 및 수당 417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소지자의 일용인부임 1,57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19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등 682만1,000원을 증액한 인건비 항목은 총 1,8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의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은 선거법에 관련하여 각종 지표나 행사등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육아휴직자에 대한 절감분 655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장수마을관리원 식당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재료구입에 따른 재료비 2,13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공공근로자 사용으로 인한 42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총 13억1,8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발전된 장수마을의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정보위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293쪽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보면 단순노무, 취사원, 청사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경에 어떻게 해서 올라와 있는 것인지 설명 해 주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영양사가 정규직으로 있다가 육아휴직원을 냈습니다. 1년동안 휴직을 하게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취사원 4인, 청사관리 1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이것은 영양사가 아니에요. 단순노무, 취사원 4인, 청사관리 1인 이렇게 해서 기본급, 상여금 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취사원이 저희 단순노무 일용인부가 취사원이 4명, 청사관리해 주는 청소인부 1명 등 다섯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급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을 증액한 겁니다.

차인철위원

위원장님,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 이해가 안되는데요. 인상분을 추경에 올리는 거,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장수마을 식당을 운영하는데 공공근로 인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공공근로도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공공근로가 다섯명, 일용이 다섯명, 열명이 하고 있는데요, 왜 인원이 많으냐면 삼시세끼를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교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인철위원

인원이 많다는 것 가지고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제가 방금 질의했듯이 취사원 3인, 청사관리 1인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지금 해 주신게 확실한 답변이에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맞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면 이왕 한 거니까 한 가지 더 합시다. 296쪽에 보면 식당운영 재료비 수시이용하고 정기이용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식당운영 재료비 2,135만2,000원, 이것은 몇 개월분이에요? 한달거예요? 3개월 거예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3개월분이겠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본위원이 의문스러운게 뭐냐하면 이 3개월분인데 채소값이라든지 무슨 재료비가 들락날락 할 것이고 평균해서 물론 재료비 편성을 했겠지만 3개월 것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가? 아까 보니까 총 수익액이 식당운영비, 4억 얼마?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4억6,464만원

차인철위원

세입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그런데 3개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서 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2,135만2,000원을 편성시킨 것인가 의문스러워요.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간 계속 재료를 구입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상 남아있는 금액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더 구입할 재료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면 구입은 어디에서 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쌀은 농협유통센터에서 하고요 육류하고 채소는 별도로 하는데 주로 재래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재래시장?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아직까지 장수마을 운영하는 식당에서 별 문제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혹시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육류니 이런거 구입했다가 식중독이나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재래시장은 채소류만 구입을 하고 육류는 정육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차인철위원

전문적으로 유통업에서 갖다가 배달시키고 퀵서비스 같은거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니면서 구입했었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납품을 합니다.

차인철위원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면 업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 정해놓고 할거 아니에요? 어떤 업체인가 정해놓고 할텐데 어떤 업체에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문창동 재래시장은 대표가 영광상회인데 거기서 하고 육류는 석교동에 소재한 진산정육점에서 합니다.

차인철위원

이게 석교동에 있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리고 쌀은 공주는 지방에서 했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건립되면서 거기에서 염가로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앞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육류나 채소류도 그쪽으로 가격이 맞을 경우는 그 쪽으로 점차적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차인철위원

그것도 물론 좋지만 별 차이가 없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재래시장거 써 주시면 좋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원장님한테 12월에 감사자료 좀 요청해 보려고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후생복리에 대해서 재료구입하는 것을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식재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수의계약합니다.

이규진위원

그것을 입찰로 하면 더 절감이 될텐데.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또는 수시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규진위원

월별로 얼마를 합니까? 연간 1억5,000만원 되는데 올 것을 따져도 천이삼백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것을 입찰로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면 더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금전에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모든 재료는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하도록 원칙을 정해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음식물 재료는 부패하거나 상하기 쉽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아침에 배달을 해 가지고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지금 대량으로 회사 급식소라든가 몇 백명, 천명 단위로 부식재료, 쌀을 전부 입찰로 합니다. 수의계약하는 데가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면 단가가 높아지는데 앞으로 입찰로 아마 검토사항으로 하셔 가지고, 저는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입찰로 하신다면 상인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잖아요. 몇 군데 부식상회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게 아니고 한 군데 정해서 상회에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항을 입찰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적은 살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95쪽에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에서 400만원을 남겨 놓으셨는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운영을 안 하셔서 남겼는지 아니면 강사수당을 잘 조절해서 하셨는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후 3개월 동안은 모든 집회나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도 행사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해 가지고 중단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정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293쪽에 말이요, 차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영양사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된 요인입니까? 단순노무 취사원들을 위한 겁니까? 아까 원장님 그랬잖아요? 영양사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293쪽의 일용인부임 단순노무 및 기본급 상여금 인상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발생한 것이 왜 발생했느냐 하니까 영양사 1년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한 발생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번복해서 얘기가 취사원들의 기본급 상향조정분인지 그걸 정확하게 짚고 가야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엉겹결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육아휴직에 따라서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일용인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노무 취사원 4명, 청사관리 1명 했는데 이것은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고 인건비........

차인철위원

뒤에 담당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짚어 주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용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차인철위원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 아까. 확실하게.

이정보위원장

윤원장! 영양사 1인이 있기는 있어, 여기 지금 기본급, 상여금이 있는데 영양사 1인 금액만은 아니고 그 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양사 1인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영양사만은 아니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죠. 기본급이 인상된 분하고 영양사 1인분하고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러니까 봐요. 추경예산 보면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읽고 나와야죠. 294쪽에 보면 시간외수당부터 해 가지고 명절휴가비까지는 취사원 4명, 청사관리 5명에 대한 것이고 그 밑에 영양사 1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영양사 얘기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니까,

차인철위원

영양사가 따로 있다니까. 확인했어요? 그 뒤에...

이정보위원장

사람들이 도대체가 말이야.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기본급은 인상분이고 나머지 상용급이나 시간외수당은 영양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래요. 영양사 1인에 대한 기본급 상용급여하고 영양사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고 294쪽 위 부분은 취사원들 분이란 말이에요, 청사관리원하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위원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 취사원들은 자원봉사요원들이 거기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 외에 별도.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자원봉사원은 취사를 안 하고요, 공공근로.....

이정보위원장

공공근로가 하고 있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이란 얘기에요? 종사원들 4인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 4명이나 되냐는 말이지. 일용직이 4명이고 청사관리 1명인데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이정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원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식당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수마을원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추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부탁드린다고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명심해서 차질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십시오.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특히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이정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뿌리공원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총 예산액이 6억8,000만원이었으나 금회 1회추경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여 5% 감소한 총 6억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본급으로 1,300만원을 삭감하고 수당으로 이를 전체 봉급의 30%인 36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을 종전 7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줄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저희 주차장을 2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 종합안내표지판이 없어 특히 야간에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수영, 낚시등 각종 불법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개소의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할수 없도록 장애인 주차안내문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로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2명 줄어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로 180만원을 삭감하고 대민활동비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감소에 따라 91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9월에 복개광장에 국궁장이 완공되어 이에 따른 잔디포관리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1회추경 포함 대비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보위원장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국궁장 잔디포 관리를 위해 가지고 6명을 12일동안 쓴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9월초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뿌리공원에서 본 바로는 3번 정도 회원들이 오셔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한윤희위원

몇번요?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3회.

한윤희위원

그런데 국궁장 할 것 같으면 회원제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으면 매일 와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회원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뿌리공원에 국궁장을 조성할 때는 대전시 국궁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협회간부들이 저희 복개광장을 와 가지고 1차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서 2차 수정하고 3차 수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한 것이고 저희가 아는 바로는 대전 국궁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와 인수인계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 뿌리공원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인수인계가 안된 것인지? 국궁협회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인수인계가 안됐다?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윤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장소만 뿌리공원 터널 위에 설치만 해 놨지 뿌리공원으로서는 아무런 저희한테 인수가 넘어온 것도 아직 아니고 아직까지는 저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뿌리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부터 잔디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요. 우선 급한 인부임만 계상을 한 겁니다.

한윤희위원

틀림없이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대한 사용하겠다고 할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것을 언제든지 보면 이것은 협회에서 관리를 전환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모든 경비를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 수입이.... 지금 현재의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처음부터 여기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죽 시에서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 지금은 200만원이라는 것은 잔디포를 관리하기 위해 인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9월1일부터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협회에다가 넘겨도 될 것을 구비를 사용하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죠.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금번 2회 추경에 도시개발과에 예를 들어서 현재는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안들어가고 물도 연결이 안되어 있고 그런데 금회 2회 추경에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렇죠.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구비가 들어가면서도 이게 볼 것 같으면 대전광역시 협회랑 계약할거란 말이죠. 중구단체가 아니라....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중구가 아닙니다.

한윤희위원

중구도 아니면서 대전시민이 다 와서 쓸 수 있는 협회인데 이것을 중구청에서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아직 도시개발과 예산을 안봐서 지금 현재 얼마가 투자될런지 모릅니다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으면 이거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지 앞으로 이거 전부 또 물품구입비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중구청에서만 떠안고 해서는 대전시민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국궁장을 조성을 거기다가 할 때 대전시협회에 회장님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우선은 노인분들이 차를 그 앞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려서 바로 활을 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하는데 뿌리공원은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약 15분 정도를 걸어서 산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국궁장까지 500m를 걸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도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해 보라고, 장소가 없다 보니까 협회 회장님도 당초에 거기에 된거니까 거기에다가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도시개발과에 거기를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는데 저희가 2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는 이유는 업자가 잔디를 바로 50m 길이 140m를 조성해 놨는데 잔디가 우선 잔디를 비료도 줘야 되고 잡초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안하게 되면 잔디가 많이 죽습니다. 우리한테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장소가 뿌리공원이니까 우선 급한 인부임을 세워서 빨리 잔디를 조성을 하자, 관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넣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 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한윤희위원

그러면 잔디를 심기는 어디에서 심었어요?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업자가 심었죠.

한윤희위원

아니, 어디서 추진을 해서 심었어요?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도시개발과에 편성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지 왜 뿌리공원에서 이것을 안고 넘어 가 가지고.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선은 장소가 뿌리공원 안에 시설이니까.

한윤희위원

그러니까 뿌리공원 안에 있더라도 지금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이 몇 년동안 예산만 많이 썼지 수익성이 없다고 혼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공원에 세울거 없이 도시개발과에서 잔디조성 계약도 거기에서 했으면 도시개발과에다 세워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든지 해야지 뿌리공원 또 혼날일 만들어서, 처음에 뿌리공원에서 손댈거 같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뭐든지 뿌리공원에서 손대게 되는데 이게 잘 될 사업 같으면 괞찮습니다만,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보듯 뻔한거라고,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되어야 본전입니다.

한윤희위원

예, 또 국궁하는 사람들이 요구가 보통 요구가 안 들어 올건데 그것을 왜 뿌리공원에서 안고 넘어갈려고 그러느냐, 예산을 뿌리공원에 편성을 하지말고 도시개발과에 편성을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이나 지금까지 수익도 없이 돈만 들어간다고 지금까지 혼나놓고 또 안고 넘어갈라고 하는 것은 좋지않다, 그리고 또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가서 이번에 도시개발과에 예산편성할 때 말씀이 되실는지 안 되실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을 제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요, 굳이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선 다른 시설 보다도 급하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화장실 관계는 도시개발과가 담당 부서니까 거기에서 하되 우선 잔디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선 한 번 밟아 줘야 되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저희들한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정보위원장

한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이봐요, 소장! 도시개발과에 세워놔도 지금 실시하는 거고 뿌리공원 세워놔도 당장 실시할 수 있는거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런 말이 어디있어? 우선 당장 급하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지. 왜? 도시개발과 예산편성에 하든 뿌리공원에 예산편성하든 실시는 통과되어야 실시할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급하다는 답변이 나와. 그것은 말이 아니고. 이게 도시개발과에 말이요, 3,500만원이 운전비하고 전기시설로 3,5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에. 그러면 거기에 잔디로 해 가지고 200만원이 포함을 시켰으면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내일이라도 실시하면 돼요, 방망이 오늘 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지금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가 맞아요. 왜 자꾸 안고 갈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시설 모든 것을 맡겨,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람직합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는 건데 우선 당장 급해서? 급하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세우고 자기들 실시하면 되지 뭘 급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보위원장

여기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우기고 나가려고 하면 되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윤진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국궁장 잔디관리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히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하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급한 것은 윗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거기를 관찰했을 때 우선 부서가 어디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뿌리공원 관리가 이게 뭐냐하고 질타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는 거기에 부서지만 거기 와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급한 나머지 예산을 세운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도시개발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당신들 부서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국궁장 설치하는데 뒤에 휀스 쳐놓은 것도 지금 넘어져 있죠? 지금 안 되어 있죠?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지금 복구가 안되어 있잖아요?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진근위원

도시개발과와 얘기 많이 했습니까?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도시개발과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도시개발과 담당 계장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 보수가 안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나머지 쉬운 말씀으로 뿌리공원을 욕하지 다른 데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봤을 때, 국궁장에 왔을 때 휀스도 넘어져 있고 잔디도 죽었다든가 했을 때 국궁장 역할을 못했을 적에는 뿌리공원에 뭐라고 할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거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도시개발과로 하십시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도시개발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정보종합 안내판으로 장애주차 안내문, 현재 장애주차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바닥에 장애인 주차를 세군데, 세군데, 세군데 해서 총 아홉 개 면을 바닥에 그려놨습니다.

이규진위원

그려놨으면 됐지 별도로......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와서 건의하고 항의하는 것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사항이 전혀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와 가지고 차를 댈려면 차를 댈 데가 없다 이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장소에 100만원씩 해서 3군데, 3개소 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규진위원

그 안내 간판을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을 때는 벌금을 물린다 그 내용을 붙였다고 해서 차를 안 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때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유모차를 저희들이 2개씩을 구입해서 놨는데 기대이상으로 그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일 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주장을 해요. 우리도 엄연한 국민이고 법의 보장을 받아야 될 장애인인데 일반인들 차량이 여기에 거의 주차를 다해서 우리는 주차할 데가 없다,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 보다 면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할 장소가 없다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이규진위원

현재 몇 군데가 돼요? 아홉군데입니까?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아홉 개 면입니다.

이규진위원

면이 부족하면 몇 개 더 추가로 늘려 주더라도, 그렇다고 현재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대면 벌금을 물린적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 홍보안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물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면을...

이규진위원

홍보간판 붙인 데도 앞으로 벌금 안 물릴거 아니에요?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물려야죠.

이규진위원

누가 물립니까?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청경들이 있으니까요 수시로 확인을 해서 물려야죠.

이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물리면 되잖아요?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예를 들어 차를 대는 사람이 그런 홍보물이 안 붙여 있기 때문에...

이규진위원

안 붙어 있어도 장애인 주차장에 차 대면 법적으로 벌금 물리게 되어 있어요. 꼭 간판이 꼭 붙어야 물리는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300만원씩 들여서 구태여 이걸 왜 만드냐는 얘기에요.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1개소에 100만원씩.

이규진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그 다음에 경고문 간판은 뭘 붙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붙이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경고문은 저희가 주차장 길이가 약 400에서 500m 정도 되는데 지금 경고문이 하단측에 가로세로 50㎝ 되는 정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불법주차라든지 수영, 낮에 와 가지고 낚시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뿌리공원 가운데에 주차장 가운데 스탠드에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해서 광고판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 쪽에서도 볼 수 있고 저 쪽에서도 볼 수 있는 광고판을 거기다가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간판 2개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낚시 하러 온다고 간판 붙여놓으면 낚시 안합니까?
기남

박기남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정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의 법령에 맞게 제1조, 제4조, 제6조를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 문화공보실장을 삭제하고 정보화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간사를 내정토록하는 제10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안 제15조와 같이 개정토록 하였으며 정보화시대를 맞아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9조 1항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구성위원을 현실에 맞게 구성하며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보를 위한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중개정조례안

이정보위원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정보위원장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0조2항에 문화공보실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빠지는 거예요? 10조2항.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10조2항요? 이것은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전에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이 별도로 과에 포함이 안되어 있던 상황이라, 만들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총무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이 총무국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 위원으로 되면 공보실장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뺐습니다.

차인철위원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뺐다고 했는데요, 구의회를 보면 구의회 의원은 1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지. 다른 것은 통상 보면 2명씩이에요. 다른거를 보면 통상 2인씩인데 이것도 상위법으로 1인으로 딱 박혀서 내려온 거예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어요. 없는데 보통 두 분 되는 위원회 있고 한 분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저희 간부하고 위원님 한 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교양이 풍부한 분들로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만 모셔도 될 것 같아서 한 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인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님이 한 분 가신다면 한 분이 더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따 마무리 하실 때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 1명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면 더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제29조 마,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29조에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보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정보위원장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이정보위원장

지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는데 변화된 사항에 따라서 운영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때그때 수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래요. 이게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조례로 되는 거니까 위원들이 많이 숙지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원래 대전광역시 정보화 촉진조례를 1999년1월15일날 전문 개정해 가지고 시작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으로는 2월8일날 행자부지침을 했다는데 이게 법률에 보면 2001년16일날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이거하고 어떤 관계법령이 나중에 되어 있나요? 2001년1월16일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서 있잖아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 다음에 같은 정보통신부인데 정보화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참고법률이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그거 외로 지방자치법까지 더 넣었는데요, 그 3개법이 해당되는 상위법입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러니까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도 우리 조례안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되고요. 조금전에 차인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의원이 한 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 분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집행부에 협의를 해서 집행부와 협의가 되면 그것도 한 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충질의인데요, 위원이 한 분 더 들어가려면 수정발의를 해야할거 아니에요?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냥 해요?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토론때 해서 결정을 지어 줘야지.

이정보위원장

토론때 합시다. 질의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조금전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기 보면 10조 1항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구의회 의원 1인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부에 보면 물론 전문인들도 추가로 더 영입을 한다고 했는데 구의회 의원도 1명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2명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정보위원장

지금 차인철 위원님께서 "다"항에 구의원 1인으로 하고 제10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차인철 위원님 말씀에 취지는 저희 의회가 어차피 구성이 양 상임위원회 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건설 쪽에 1인, 내무위원 쪽에 1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의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시면 수정을 해서 2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국위원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최두지위원

인원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협의회 인원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상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시면 위원님들 동의도 계셨고 그래서 여기 제 10조 2항에 되어 있는 구의원은 2인으로 수정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토론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보고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에서 1개소의 증설에 따른 위치를 별표로 지정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에 있어 기 운영중인 수련시설의 종류변경의 경우는 1999년8월7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청소년 수련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 기 청소년 수련실 운영자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사용료의 징수사항을 추가 지정하여 사용자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 결정시 구청장 승인조항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정보위원장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전문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정보위원장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국장, 답변 해 주세요. 이 조례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먼저 금년도 국비보조를 문공부로부터 1억5,000 받았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정보위원장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지방비 부담액이 약 1억 되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것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어제 차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당초예산에는 6천여 만원을 했고 이번에 3,25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두가지가 같이 상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억이 저희 계획대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정보위원장

이게 명시이월된 사항이었었나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이정보위원장

이 조례안 보면 청소년 수련실을 문화의 집으로 법 개정에 따라서 99년도 수련실로 되어 있던 것은 금년에 와서 문화의 집으로 바꾸는 내용이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대훈빌딩에 있는데 한 곳을 더 해서 YWCA에 위탁경영을 한다는 내용이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정보위원장

모든 시설비를 들일텐데 운영상의 소요경비는 대훈빌딩에서 하는 상례적으로 간다고 봐 준다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운영상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위원님들의 생각일 겁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동의합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렇게 답 해 주시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신설되어서 삽입된게 있어요. 노래연습장하고 공연연습실은 전에는 없었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없었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이번에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먼저 얘기하는데 노래연습장하고 공연연습장은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삽입이 되어서 조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래연습장이나 공연연습실 같은 것도 우리 자치구에서 시설을 해 줍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시설을 합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러면 이 위탁관리 업체에서는 교육부분만 운영을 하나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것 말고 청소년 선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정보위원장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해 정보, 문화, 예술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운영상에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예산을 국비, 구비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어제도 청소년 문화의 집 기자재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봐도 바뀌어진 것 같아요, 순서가. 그렇죠? 어제 예산은 통과 시켜줬어요, 추경. 오늘 문화의 집을 대흥동에 하나 더 설립하겠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해를 해 주시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생각은 예산을 먼저 냈다는게 아니고 예산을 사실상 먼저 제출한게 아니고 이것과 맞물려 있는 상태로서 앞으로는 보다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겠고요, 여기 보니까 신설이 10조 사용료 감면에 뒷면에 보면 현행 신설 해 가지고 그냥 공간이고 제9조와 관련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 오른쪽에 제일 상단에 개정안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 보셨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여기 보니까 잘못된거 같아요,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명칭을 보면 중구 청소년 문호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게 문화가 맞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오타 나온거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37-8 청소년 문호의 집이라고 했어요. 문화인데 문호로 되어 있어요. 오타나온게 맞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전문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정보위원장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보수비로 해서 3,000만원, 국·시비에서 계획을 했죠? 시설보수비로 국·시비, 구비에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그렇죠?
내부균열 보수 및 좁은 공간에 대한 확장시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3,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이게..... 지금 현재 균열이 간 상태는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안전점검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는데에서 또 공간을 확장한다든가 벽을 튼다든가 하면 하중이 받지 않아서 더 금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첫째, 안전점검을 특별히 받아봐야 되고 지금 현재 균열이 간 상태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잡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 확정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보수비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대로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보건소를 보면 크랙이 많이 간 상태면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기초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거기가 매립한 땅이란 말이에요. 또 기차나 이런것의 소음으로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갑니다. 그 균열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방수처리를 했어도 계속 방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그게 균열이 가는 상태인데 위험한 수치란 말이에요. 앞으로 봤을 때 이 비용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한번 소장님 말씀 해 보세요.
1,000만원씩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든,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완전한 공사를 어느정도 잡아야지 이게 임시설치만 해서는 안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랙상태의 균열간 상태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첫째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시설비가 들어갈 때는 했을때도 이거 가지고 상당히 적지 않느냐?
그런데요, 3,000만원으로 안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로 거기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90%이상이 환자란 말이에요.
노약자가 오시는데 근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몰랐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지만 아는 상태에서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노약자나 모든 환자들이 마음의 병이다, 건강한 마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병을 고치려다가 더 악화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어도 지금 현재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욱더 올려서 100%는 못해도 수리는 어느정도 마쳐야되지 않느냐.
마음의 안정이 중요한 거니까 마음적으로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첫째적으로 오는 고객도 그렇지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마음에 부담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생각해서 하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 관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이사갈때는 이사 가더라도 우선 당장 이사가든 안 가든 확실하게 보수를 어느정도 해 줘야되지 않느냐.
예,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에 반영하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보건소가 어디로 가든 이전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거기는 지금 146군데 크랙이 가 있는 상황이고 하자가 되어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여기 계상해 놓은 3,000만원해서 임시적인 보수비로 되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느 한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현존해 있는 보건소가 이전할 때에는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지소가 되고 여성회관이 2층을 가든 안 가든 그런 의견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가지 의견으로 본다면 연중으로 해서 이전을 하다보면 이 3,000만원이라는 보수, 균열을 방수를 할 수 있는 이 금액으로도 1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거 아닌지.
그렇게 양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께서는 1년이 되더라도 3,000만원이라는 보수비용을 들여서 방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건물의 균열이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대두가 될거예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윤진근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3,000만원을 들이든 안 들이든 많은 양을 들여서 어떤 업체가 오든 지금 쓰고 있는 보수가 있든 확실하게 어느정도 해 주고 나가더라도 나가고 쓰더라도 쓰는건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에하나 이사를 간다든가 옮겼다면 우리 구청에 있는 사람이 쓸거 아니겠습니까? 매각하지 않은 이상은, 매각하든 안하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새고 더 크랙이 갔을 때는 또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 내가 떠난 자리도 깨끗하게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윤진근 위원님하고 상통되는 내용이에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를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안이라는 말이에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항간에 뜯는 보급창 자리나 충남기업사 건물 거기로 온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아까 예산심의 할 때에는 남부지역에도 보건지소 설치문제가 얘기가 되었다가 중·장기계획에 있어서는 빠졌단 말에요?
그러면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어서 남부지방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졌는지 이전계획은 없는데 만부득이해서 뺐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의약분업 전에는 남부지역을,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이 5개동이 큽니다. 이 지역을 1주일에 두 번씩 진료를 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의약분업이 생기고서 그 혜택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러한 계획이 서질 않을 것 같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 거기도 지소 정도는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위원장

정진국 위원.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 사업비 총괄에 있어서 2003년도, 4년도에 시비란에 4억2,000하고 6억1,100만원하고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졌는데 2004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에 시비보조를 받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
예, 소장님, 그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분투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배경이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게끔 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지방자치에서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계획안이라고 보면 하위상달방식에 의한 동의안인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의료계획안에 보면 핵심사업 부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국·시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소장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핵심 사업비에서 국·시비 보조가 원활히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2003년부터 실시하는 각종 장비가 있어요. 이제 실시를 할텐데 이것은 한치라도 하자없이 구입하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보건소 이전관계, 보수관계, 지소설치 관계를 메모해 두셨다가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