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9월 23일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먼저, 20호 이상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입안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의 우선해제는 사회여건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즉, 기존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하므로 우리 시는 해제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집단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양읍 청천리 일원 청천지구입니다. 청천지구는 15만 8,52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9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1개소, 대로 1-15호선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양읍 남하1리 일원 남하지역입니다. 남하지구는 24만 9,03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7개노선과 어린이공원 1개소, 대구선 철도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고, 지구내 소로계획으로 인해 청천초등학교 면적 일부가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양읍 남하2리 일원 사탄지구입니다. 사탄지구는 10만 3,79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6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1개소, 대구선 철도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양읍 환상2리 일원 환상지구입니다. 환상지구는 9만 9,6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9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양읍 환상3리 및 압량면 현흥2리 일원 고낭이지구입니다. 고낭이지구는 22만 1,0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0개 노선과 광로 3-7호선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압량면 현흥1리 일원 현창지구입니다. 현창지구는 11만 6,22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8개 노선을 계획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압량면 금구리 일원 금구지구입니다. 금구지구는 12만 9,13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면적 전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0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결정하는 집단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정비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양읍 청천리 일원에 1개소와 하양읍 남하리 일원에 1개소를 집단취락지구로 결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2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전체 38건으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지구에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5건으로 국도 남측 주택1호와 지구북측 임야 남측에 있는 전답 등 2건은 해제기준에 적합하므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의견 3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남하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9건으로 지구 남측 공장부지 옆 토지는 일부 해제구역에 포함되었으므로 기 반영 1건, 지구 북측 임야 남측에 있는 전은 현황상 대나무 숲을 제외한 필지를 추가로 해제구역에 포함시켜 의견반영 가능한 1건, 나머지 7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도로계획 3건을 포함하여 전체 9건으로 도로계획 3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금회에서는 유보하였고 지구 남측 주택1호는 해제구역에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 반영 1건, 나머지 의견 4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접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환상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4건으로 지구전체 재검토를 요구한 2건에 대해서는 지구내 소로망 추가, 국공유지를 활용한 어린이공원 및 공공시설을 추가 계획하여 계획된 시설면적만큼 지구 북측을 추가로 해제하여 2건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나머지 2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해제하기가 곤란합니다. 고낭이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7건으로 제출된 의견 7건 전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현창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1건으로 제출된 의견은 주택이 아닌 창고 및 축사로 이용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금구지구는 제출된 의견이 전체 3건으로 제출된 의견은 주택이 아닌 창고 및 축사로 이용되고 있고 주택 또한 100m이상 이격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경산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안 및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