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77회 제1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3-10-30

윤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화 향기 그윽한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오신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여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경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을 하고 본문 중에 제1조와 2조, 그리고 제3조 제1항 중 법령상 용어인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을 하고 제6조1항에 의거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 신청이 있을 경우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납입고지하던 것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에 의하여 대불금을 결정한 후 납입고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수질오염방지시스템 도입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회계의 설치목적과세입에 관한 사항, 세출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본 회계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이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회계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004년 1월 1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개정 및 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칭 및 본문 중 법령상 용어인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고 의료대불금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 후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렵법과 같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안,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음, 특별회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용하고 특별회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현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주요골자에 본문 중 법령상 용어인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기본법이 과거에는 의료보호로 사용했습니다만 이걸 용어를 의료급여로 법률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법률용어를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조례도 같이 용어만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 설명에 보면 단순히 그냥 용어에 있는 게 아니고 왜 바꾸어야 될 이유가 뭐냐? 물론 여기에 보면 본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인데 의료보호와 의료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의료보호하는 것하고 의료급여하는 것하고 차이점, 왜 바꾸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바꾸었냐?

손영길위원

김 과장 말씀해 보세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보호라 하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급여라 하는 것은 의료보호비를 우리가 돈을 내고 받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국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돈 일부 내고 일부 받는다 그런 뜻에서 급여라 하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호기금에 적립을 해 놓았다가 내가 필요할 때 다시 환원 받는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일방적인 보호하고 급여하고 차이가 난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길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있잖아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거기에서 한목 관리하면 안 됩니까? 특별히 새로 이렇게 하나 설치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아마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혹시 일반회계 이런 부분에서 타용도로 전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목적이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도 특별회계에서 이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만 타용도로 전용은 거기 보면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수질개선의 사항 그런 사업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사업부서인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손영길위원

그런데 제정이유에 보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해 놓았는데 낙동강 물 당겨 오는데 낙동강 물 쓰는 주민지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또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가 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손영길위원

주민지원하는 것은 어느 쪽에 주민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여기 3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경작자 손실보상이라든지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사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은 42쪽에 상세히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규칙을 정해 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 저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운문댐 500m 주변지역, 또 하양상수원지역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영길위원

상수도 거기에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타용도로 막자하는 근본이유입니다.

손영길위원

별도 기금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저희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전부 돼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유일하게 농축산과에 보면 녹조방지사업이라고 축폐수농가에 톱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1억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용도로 사용을 규제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주목적입니다.

손영길위원

꼭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일단은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특별회계에 설치하는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 하수도 관련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설치는 곤란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수계관리기금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발췌를 해 가지고 별도 기금을 특별회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손영길위원

금년에는 안만 잡아 놓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특별회계를 법상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설치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지요.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특별회계, 특별회계 자꾸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이것말고도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내 암만 봐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 없던데. 또 하자면 거의 사장되는 게 많이 있고 기금을 세워 놓고 사장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기술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해 가지고 전부 기금이 8개인가 11개인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없고 어떤 기금만 딱 세워놓고 운영은 안 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것 예산 나중에 확보하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나중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또 여기 우리 조례 안에 보면 기금 세울 적에 이것은 어떻게 결산한다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내놓고는 복식회계하는 데 한 군데도 없잖아요. 복식회계 처리도 안 되고. 그런데 뭐 또 기금 세운다고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낙동강수계 관련해서 법이 생기면서.

태재륙위원

지금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나와 있지요? 우리 조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중에 결산 어떻게 한다 하는데 거기 보면 특별회계마다 결산하는 방법도 똑같아야 되는데 방법도 틀리고 또 결산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도 없는 게 있어요. 지금 특별기금 중에.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 자꾸 이런 것 있다고 해 가지고 자꾸 그런 것 해서 안 그래도 예산 적은데 기금 별도로 벌려 놓으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하세요.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채종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하는 게 기록이라든가 낫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채종호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채종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앞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낙동강수계물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계관리기금이 저희들이 매년 우리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연간 36억원쯤 기금을 받습니다. 받아왔는데 그 사용용도는 이 사람들이 법에 보면 수질개선 기반사업이나 안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이 기금을 주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쓸까 싶어 가지고 법에다가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라, 법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35억 9,400만원쯤 우리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 과에서 받아서 집행은 역시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인 하수관거 설치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상수도과에 예산을 도로 전환을 시켜 주었습니다. 주었었는데 이 설치목적은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본 세부사업에만 투자해서 사용하고 타용도로 전환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상위법률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다른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운영을 위해서 가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준비된 안에 의해서 저희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회관 내에 신설된 시설물에 대하여 기본사용료를 정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특별징수액을 하향 조정하고 또 연극·영화 등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대관을 억제함으로써 시민회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개정골자는 첫 번째 사용의 불허가 요건에 보완, 두 번째 사용료의 특별징수금분으로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총수입이 100분의 30을 징수하던 것을 제세 및 사용료를 공제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세 번째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명칭, 기준,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제7조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4호에 “공연을 빙자한 상업적 행사 및 1주일을 초과하는 장기적인 목적에 대관을 인정할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종교단체나 특별한 단체에서 일주일 이상 한 달이라든지 또는 두 달 정도 대관 신청하였을 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먼저 신청했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관람료를 징수한 유료입장의 경우에 영화 및 흥행 쇼가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허가 시에 제세 및 사용료를 공제한 당해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료로 사용료로 징수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약 3회 공연에 1,000명 미만의 관람자들이 옵니다. 대부분 관람자들이 유치원, 학생들 또는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기준으로 유료영화라든지 연극 같은 것을 공연하는데 상당히 소액이 관람료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00분의 30을 적용하였을 때 당초 대관료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분의 30으로 하였을 때보다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해서 기본료를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회관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예를 들어서 관람 대상자가 늘어났을 때는 시민회관과 관람을 하도록 하는 상영자, 공연자 입장에서도 더 유익한 그런 수입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별표1과 별표2에 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보면 전시실, 강의실이 있습니다. 전시실은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제정이 돼 있는데 오전, 오후, 야간으로 시간대로 해서 각각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강의실은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별표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층에 강의실도 오전, 오후로 해서 시간대로 각각 1만원씩 징수를 하는 것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2쪽입니다. 별표2에 보면 중간부분에 프로젝트 1회에 1만원이라고 신설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근래에 신설하였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료를 명문화시키지 않아서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하였고 마지막 부분에 무대고무판 1회 6만원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무용하기 위해서 공연장 무대 위 바닥에 고무판을 연극할 때만 깔도록 돼 있습니다. 그 까는데 부착하는 테이프도 들고 여러 가지고 들어서 한 번 사용하는데 6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52쪽 말미에 보면 기타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타 전기사용료는 지금은 라디오 중계를 하였을 때 1만원씩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여서 자체 음향행사 실시에 전기를 대여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기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회관의 전기를 사용하였을 때 시간씩 1회 하는데 얼마 1만원씩 받는다 이런 식으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53쪽에는 신구문 대비표인데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중에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시민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내에 신설된 시설물에 대하여 기본사용료를 정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특정징수액을 하향 조정하여 연극·영화 등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대관을 억제함으로써 시민회관의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의 불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사용의 특별징수분으로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총수입금의 100분의 30을 징수하던 것을 제세 및 사용료를 공제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명칭, 기준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회관 대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대관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여부에 대한 심의는 누가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일단 대관신청이 1차로 들어오면 5일 전에 신청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들어오면 담당자가 접수를 해서 주무가 판단을 해서 최종 결심을 관장에게 받습니다. 관장 결심이 나면 바로 대관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 예술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것도 있겠지만 다소의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주무하시는 분이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무자와 관장 두 분이 허가여부를 결정했을 때 애매한 사항이 들어왔을 때 과연 흥행성이다, 예술성이다 이런 논쟁이 고려됐을 때 어떻게 뒤에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례상에 명문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수도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상사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은 사항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대신청자와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도 상행위 또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윤성규위원

23만 시민 중에는 아주 예술성이라든지 일반 성향이 각양각색으로 다변화되어 가는, 가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윤성규위원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기준이 마련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 욕구가 다양하게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적절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완점은 찾아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

우영준위원

7조4항에 “공연을 빙자한 상업적 행사 및 1주일을 초과하는 장기적인 목적의 대관으로 인정될 때” 불허가 한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빙자한 상업적 행사를 1주일인데 만약 5일이나 4일이라고 그럴 때는 허가해 준다는 뜻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공연을 빙자한 상업적 행사 및”이라는 것은 하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회도 포함되고 1주일을 초과한 장기적 목적의 대관은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정단체의 단기연수라든지 또는 종교단체의 특별활동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 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대관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대관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상업적 행사를 빙자한 건에 대해서는 그런 단 하루도 불허합니다. 및 이니까.
그것은 별도의 뜻입니다. 그 외에 장기적인 것입니다.

우영준위원

이 규정은 어디에서 안을 내서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도 이런 사항은 좀 조정을 하라는 권유도 있었고 또 인근 시군에도 저희들이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이런 안을 가지고 만들어 두었다 라고 하였고 지난 번에도 일부 업자가 흥행성 쇼를 빙자해서 음성적인 어떤 판매행위가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이러한 새로운 개정안을 개정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부동 분동안 및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부동의 경우 옥산1지구와 2지구의 택지개발로 1992년부터 급속한 인구증가와 상권 형성으로 인해 1998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구 5만이 넘는 과밀 동으로서 행정 포화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서부택지지구 내 3,010세대 및 정평동에 256세대 등 총 3,26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에 있고 중산동 새한지구에 8,166세대가 입주할 개발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득이 서부동을 분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부동은 2003년 9월말 현재 7.13㎢의 면적에 66개통 477개반 1만 7,083세대에 5만 48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인구증가 등 개발요인과 기초의원 선거구 등을 감안 서부동을 법정동별로 분동코자 합니다.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을 가칭 서부1동으로 중산동, 정평동은 가칭 서부2동으로 분동을 하게 되면 서부1동은 5.63㎢의 면적에 37개통 269개반 1만 111세대에 2만 9,064명으로 서부2동은 1.50㎢의 면적에 28개통 208개반 6,972세대에 2만 1,42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서부동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소수 주민들이 분동으로 인한 주민갈등이나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향후 예상되는 인구증가와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요인한 추진과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구규모로 분동하여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분동 시 현황 및 도면은 의안자료 9~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천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상방동과 백천동의 행정구역 경계선 일부가 택지개발지구 내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 포함됨에 따라 택지개발구역 경계선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상방동에서 백천동으로 60필지 3만 5,759㎡의 변경을 조정하게 됩니다. 변경할 지번별 조서 및 도면은 의안자료 16~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서부동 분동안과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이건 심사 의결할 사항입니까, 의견 청취입니까?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의견 청취입니다.

최진현위원

의견 청취지요?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예.

최진현위원

좋습니다. 서부동은 본 위원의 출신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부동의 실정을 아마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조직개편안 심의 의결 시에도 우리 서부동의 입장을 생각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인원을 한 3명 정도 증원시켜 달라고 그때 행정지원국장께도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도 제 의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안 맞다 하는 그런 뜻에서 결국 반영이 안 되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일언반구 저한테 어떤 한번 의견 상의 없이 분동안에 지금 의회에 제출됐고 며칠 전에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하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감하더라고요. 명색이 그래도 내가 지방의원이고 모개 두덩어리를 못 세어도 의원인데 사전에 이렇게 일언반구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본 의원한테도 책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수렴 과정에 너무 잘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분동에 반대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안설명하신 행정지원국장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궁긍적인 목표는 공공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과 경영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은 공공복리증진이요, 경영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그런 이윤추구에만 목적이 있는 그런 경영으로서 인정을 하고 행정과 경영은 분리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행정에서 경영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재정이 옳게 안 되면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볼 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동을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를 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 개소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하고 동사무소 청사를 짓고 개소비용이 1개 동사무소 개소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합니까, 개략적인 금액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최진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부동 분동에 대해서는 3대 의회 때부터 과밀동으로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간 행정여건이 조성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고 또 지난 75회 임시회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조직개편 때문에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서부동이 너무 과밀하니까 인력을 좀더 배치해 달라는 위원님의 건의말씀을 듣고 사실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건 도저히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분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사실 이 분동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 동의 의원님에게 전말을 보고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예의상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전부터 이야기 있었으니까 저희들은 당연하게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또 역시 동에 가면 동장님과 또 의원님간에 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사전 미리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동에 따른 경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분동이 되면 첫째, 인력이 한 여섯 사람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청사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사를 운영하는 경비 이렇게 경비가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여섯 사람 더 늘어나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운영경비가 한 1억 가까이 든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청사를 확보하는데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억 가까이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개소할 때 드는 비용이고 또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꾸려가는데 우리 시세로서는 지금 우리 자립도가 30 몇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건 거의 교부세 중앙정부 의존이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 인건비는 거의 교부세로 전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부세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더 좋을 것 같고 서부동의 열악한 지역환경 개선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인력이 6명밖에 증원이 안 됩니까? 1, 2동으로 구분했을 경우에 1동에 몇 명, 2동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현 인원수하고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분동 전에는 정원이 23명입니다. 분동하고 나면 서부1동이 한 18명 정도.

최진현위원

1동이 18명?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 다음 서부2동이 한 14명 정도.

최진현위원

14명?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보다도.

최진현위원

그러면 32명인데 지금은 23명이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9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최진현위원

6명이 아니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9명.

최진현위원

9명?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물론 9명이라, 그러나 서부동의 실정은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아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3명을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이 임의로 판단해서 3명이 아니고 나름대로 서부동 사무소 직원들하고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의견을 모아 보니까 사실 서부동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건대 한 3명 정도 인원을 더 증원만 시켜주면 큰 무리 없이 동사무소를 꾸려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명을 증원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뭐 일언지하에 거부를 하고 규칙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때는 6급 하나 더 늘려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6급이니까 두 사람이 못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그래 그 규칙이 그렇게 엄한 규칙이 돼 가지고 그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조그만한 규칙 그 정도는 조금 눈을 감고라도 한 3명 정도 증원을 시켜 줄 수 있는데 국장께서는 단호히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규칙이 뭡니까? 어느 규칙입니까? 나는 무슨 법, 조례, 규칙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을텐데 그게 무엇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읍면동에 배치하는 담당주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동에는 현재 우리가 주무라 하면서 사무장을 배치를 했는데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앞으로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알았어요. 담당 주무배치에 대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담당주사.

최진현위원

담당주사 배치에 대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 행자부지침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배치에 대한 지침?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박종만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서 본인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회 전문위원 별정사무관 임명하는데 35세부터 55세까지 연령 제한해 놓은 그 규정은 무슨 규정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규정은 별정직 임용에 대한 신규임용 때 적용되는 규정인데.

최진현위원

아니, 이름이 말입니다. 그 명칭이 별정직?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임용에 관한 규칙인가 그런데.

최진현위원

임용에 관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정확한 것은 내가 봐야 알겠는데.

최진현위원

임용에 관한 규칙이다.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조례시행규칙.

최진현위원

조례시행규칙입니까?
내가 이걸 명칭을 꼭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그렇게 떠들고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말들이 많더만요. 그런데 같은 규칙이고 지침이고 공무원이 업무상 지켜야 될 그런 지침이라고 하면 후자의 것은 보니까 이걸 안 지켜도 되고 규칙이 있거나 말거나 이것은 임의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의혹과 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잘하데요. 그런데 서부동의 주민들 그렇게 불편해 가지고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어 가지고 인원 한 3명정도 증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규칙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뭔가 행정수행 형평에도 맞지 않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규칙 중에서도.

최진현위원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이 규칙은 내 꼴리면 안 하고 저것은 해준다 하는 그런 행정의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나는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10억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서부동에 사실 사정동 쪽에 가면 상당히 빈촌입니다. 빈촌이고 도시 속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산아파트에서 옥곡지하도까지 가는 그 도시계획도로도 하나 지금 못 뚫어서 거기 불나면 소방차 하나 못 지나갑니다. 거기 하나 있지요. 거기 지금 몇 년 동안 끌어 가지고 겨우 한 80m정도 도시계획도로 뚫어 놓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 얻어서 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 있고 또 그리고 영심이쌈밥집에서 옥곡지하도까지 가는 그 도시계획도로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전 앞에서 철길 동편으로 해 가지고 저쪽 여고 뒤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도 하나 뚫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거기 불나면 소방차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여기 경산교에서 서옥교까지 제방도로를 못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사우나 앞에 가면 도시계획도로 못 내서 불나면 소방차가 못 지나갈 그런 시급한 예산이 소요될 곳이 많습니다. 내가 보건대는 인원 한 3명 정도 증원시켜 가지고 우선 주민불편 해소해 주고 인원 한 3명 정도 증원만 시켜 주면 주민불편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건대 한 3년 내지 5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분동에 따른 새 청사 마련하고 그 운영비 증가하는 이것 우선 주민복지를 위해 가지고 한 몇 년간 이런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는데 나는 행정의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분동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이 안을 작성할 때 담당의원한테 사전 상의를 못한 것 사과한다고 하는 말씀 제가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과를 받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저는 젊을 때부터 잘 알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선비들 이야기에 오얏 밭에 가면 선비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왜냐 하면 우리 행정지원국장은 개인적인 위치에서 시장님하고의 관계가 있고 하니까 자칫하면 시민들 눈에 그리고 우리 의원들 눈에 군림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도 이걸 담당의원을 이렇게 배제시키자면 행정지원국이고 그 밑에 과장, 계장, 실무자가 누군지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안 들어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은 안중에도 없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밀실행정이 표본입니다. 왜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담당의원이 있는데 분동에 관한 이런 조례제정도 하고 도에 승인신청도 올려야 되는데 사전에 왜 담당의원하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물론 담당의원이 좀 농땡이가 돼 가지고 자주 출근해 가지고 얼굴을 못 보인 점도 있습니다만 요새 통신수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를 해 가지고 높은 사람 국장은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그 밑에 실무자도 있는데 ‘자, 의원 보소.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분동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인원 증원시켜 달라고 하는데 증원보다는 분동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왜 그런 상의 한마디 없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속이 좁아 가지고 편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것은 밀실행정이고 국장의 특수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 가지고 시청에 들어오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테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이 분동안 자체를 나는 반대를 하고 우선 인원이라도 한 3명 정도 증원시켜 가지고 한 3년이나 한 5년 동안 추의를 보고 그 동안에 예산 조금 돌아가면 우리 서부동의 숙원사업이라도 조금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 동사무소 마당이 터지든지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 견딘다고 하면 그때 분동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최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3명을 증원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3명 더 있으면 어렵지만 서부동의 민원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부택지를 개발하면 3,010세대 이게 3명씩 살면 9,000명입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것은 장래이고 그 전에 우선 어려운 것이라도 한 3명 정도 증원을 시켜서 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좀 들어주세요. 위원님 말씀 다하셨으면 저도 들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다 들어주었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정평동에도 지금 236세대나 늘어나고 또 아시다시피 중산동 새한개발지구도 8,166세대가 지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행정은 앞으로 예측해 가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서부동이 우리 밀실행정 해 가지고 분동 해 가지고 득 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월급 타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지역주민이 불편하니까 시가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분동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규칙 말씀하시던데 별정직임용에관한규칙은 우리 조례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담당사무에관한규칙은 행자부장관에 대한 규칙입니다. 우리 인사하는 것은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된 지 한참 됐지만 인사,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항상 중앙에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별정직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따른 헌법정신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는 다 없는 규칙을 우리만 갖고 있더라고요. 신규 임용이라 하는 그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보는 신규임용은 별정직 5급을 임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6급 공무원을 4년 이상하면 누구든지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왔을 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35세에서 55세 이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근무할 때 우리는 신규 임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신규 임용과 계속 근무자의 차이점은 신규 임용자를 임용할 때는 첫째, 신체검사를 해야 됩니다. 신원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신원조회를 해 가지고 또 새로 인사카드 만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호봉도 새로 책정하지만 계속 근무자는 그게 다 제외가 됩니다. 현 호봉에서 그대로 승급이 되고 신체검사도 필요 없고 신원조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근무로 보기 때문에 그 규칙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사실 저희 생각은 분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부동 지구가 더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됐지 더 손해 되는 것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행정구역별로 또 우리가 교부세를 계상할 때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옛날 경산시가 경산군에서 독립되면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지역개발에 많이 보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서부동은 앞으로 1개동 더 나누어야 됩니다. 3개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부지구 개발이 자꾸 되고 나면 그것도 또 앞으로 5만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동 더 분동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동부동도 사동이 개발이 되고 나면 또 분동을 해야 될 형편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압량면도 또 신대압량지구가 또 개발되고 나면 읍으로 승격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예산 좀 달라고 해서 갈등도 있고 분동하는 게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더 장래적으로 봤을 때 분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균형개발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부 예산도 더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의회 차원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이고 본 위원도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이 잘못돼 가지고 그걸 폐지를 시켰다! 별정5급 전문위원 임용은 규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억지로 임명을 해놓고 해지시켰다고 하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억지로는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며칠 전에 행자부에서 감사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규칙은 어느 규칙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느 규칙은 이 규칙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원 3명을 못 주었다 하는 이 말씀은 안 맞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만든 규칙이고.

최진현위원

아니, 별정직 임용과정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잘 모르겠고 무식해서 어느 것이 잘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규칙 때문에 인원 3명 못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은 경우에 안 맞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분동을 자꾸 해 가지고 주민 사는 자기 동네 옆에 동사무소가 하나 들어서 가지고 제증명 쉽게 뗄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는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행정수요의 편의보다는 우리 행정에도 이제는 경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증감하고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구조조정 왜 했습니까?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구조조정 해 가지고 경비지출을 억제해 가지고 주민복지에 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구조조정도 하는 것이고 인원도 줄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어렵게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인원을 줄여 놓은 것도 인원을 다시 증원시키고 물론 주민편의를 위한 인원 증원도 좋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최 위원님도 인원 증가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3명이나.

최진현위원

전체적인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럼 다른 읍면에 빼서 거기로 달라 이 말씀입니까? 다른 읍면은 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입장입니다.

최진현위원

인원을 증원시키더라도 분동해 가지고 인원 증원시키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인원을 증원시키고라도 주민행정 수요에 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한 3명 정도의 인원만 증원시켜 가지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 보고 3년이나 한 5년 후에 그때 봐가면서 분동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분동하는 게 옳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좀 무책임한 이야기지요. 안 되지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기관이 힘쓰고 해야 되는 것이지.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현재 어떤 문제에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시간이 속개하고 나서 40분 경과했습니다. 이런 논쟁이 계속 된다면 언제 끝을 맺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적절히 회의를 운영하시면서 각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최진현 위원께서 주민숙원사업이 급한데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분동을 먼저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의 요지를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연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분동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분동을 안 하게 되면 그 10억을 바로 서부동이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몇 분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는 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추정했으니까 그렇게 바로 줄 수는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인건비라든가 각종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분동이 됨으로써 오는 거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금액을 포함해서 10억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로 추정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비가 들어가는 쪽은 아마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한 6억 정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 나머지 4억 정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해도 관계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경영과 연계할 수 있다, 행정편리 주민들의 생활의 복리증진이 어느 면이냐? 경영이 앞서느냐, 주민들의 행정편의에 앞서느냐 하는 것은 역시 각자의 보는 관점에서 다 틀릴 것입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한 잣대에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판단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현재 그냥 어떤 창수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을 통해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서부동에 일단 이 분동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각 단체별로 다 물어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게 공식화 된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한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공식화 서면으로 왔습니다.

윤성규위원

서면으로 왔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찬성이 몇 %쯤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주민투표를 한 것은 아니고.

윤성규위원

단체별로 했을 때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거의 대부분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자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공부를 제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특정인 몇 명을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없고 서부동에 있는 그 기관단체, 그 다음 이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 이게 투표하는 게 아니니까 물어보고 내라 해서 저희들이 공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을 한다, 일부분에서 최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직이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인데 아마 그건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그런 것만 있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분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내부적으로 가서 주민들을 만나 본 일은 없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민원업무를 오래 본 한 경험자로서 보면 분산시키면 분산시킬수록 더 주민들한테 편리할 것 아니냐, 일단 경비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동하는 게 그것이고 앞으로 2~3년 뒤에 현재 3천 몇 세대가 들어온다는 옥곡1지구입니까? 옥곡동에. 입주가 언제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내년부터 입주합니다.

윤성규위원

내년부터 입주하게 되면 거기 예상인원이 세대수는 물론 2.5로 3을 잡더라도 한 1만명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보면 서부택지지구 내에 3천세대이고 3명 잡으면 9,000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평동에 또 들어옵니다.

윤성규위원

당장 분동을 하느냐 아니면 2~3년 뒤에 하느냐 그에 따라서 아마 차이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최진현 위원께서도 아마 분동을 하는데는 아마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보다 더 급하니까 2~3년 뒤로 미루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말이 나왔을 때에 좀더 물론 행정기관을 통해서 또 각종 단체를 통해서 분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어느 누가 묻더라도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1동, 2동, 3동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것은 차후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분동했을 때 1, 2, 3동에 대한 것도 또 구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분동에 대한 그런 주민들 의견 조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서부동에 두 분 의원이 계시는데.

최진현위원

담당의원한테도 어제 누가 이야기를 나한테 처음 하던데 그 정도로 의견수렴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누구 하나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서부동이 불편하니까 분동시켜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안을 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봐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관변단체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묻길래 나는 반대다. 인원 3명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규칙 때문에 인원 증원 못한다 하는데.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말씀 전에 하신 것은 빼고 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한 다섯 번 나왔는데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최진현위원

예, 그럽시다.

윤성규위원

만약 하시게 되면 물론 도로사정이라든가 주민들의 구성원의 분포라든가 각종 자료를 가지고 아마 했겠습니다만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부동에 두 분 의원이 계시는데 지금 중산·정평동에 속해 있는 의원님은 적극 찬성입니다. 이걸 왜 빨리 안 하느냐 독촉하는 상태이고 이 이야기는 아까도 3대 때부터 이야기 된 사항이니까 미처 이야기를 못 드린 건 답을 드렸습니다. 지금 분동안입니다만 계획은 정평·중산동을 서부2동으로 하고 옥산·사정·옥곡동을 서부1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유는 현재 동사무소가 옥산동에 있으니까 옥산동을 1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실무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의 동을 서부2동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안을 냈는데 사실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쪽이 옥산·사정·옥곡동은 앞으로 또 개발이 되면 이게 또 분동을 해야 될 그러한 사태가 올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동사무소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북쪽부터 1동, 2동 이렇게 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구가 저희들이 자료 안 대로 낸다하면 서부1동은 옥곡·사정·옥산동이 되는데 38통이 되고 반은 269개반, 세대는 1만 1,111세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인구는 2만 9,064명, 서부2동은 28개통에 208개반에 6,972세대에 2만 1,424명의 주민이 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입니다만 선거구별로 가르다보니까 토지가 면적이 배도 차이 더 납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도로변으로 그러니까 역전에서 사월 가는 도로변으로 또는 철도변으로 이걸 분할했을 때 법정리동이 분할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소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선거구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1, 2, 3동을 만약에 분동을 했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기준이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5만 이상 되면 분동하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인구 아니고 동 명칭이라든가 1동, 2동 정할 때에 하필 우리 여기 서부동뿐 아니라 경산시에 앞으로 분동될 수 있고 행정구역 변경할 때에 1동, 2동 정할 때 어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민들이 발언에 대한 무게에 의해서 내가 1동하고 싶다해서 1동 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지적법에 보면 북쪽을 분할돼서 1번, 2번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과 같이 어느 기준을 정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주민들의 발언권에 의해서 혹은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기준을 정한다면 북쪽부터 1, 2, 3동을 해 나가는 것이 아마 그것인 선례가 되고 한 기준이 될 때 행정에 편리상 또 주민들이 혼동 안 하고 더 편리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변태영의장

서부1동, 2동하는 게 가칭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가칭입니다.

변태영의장

서부1, 2동 할 게 아니고 옥곡동 옛날에 옥산동, 사정동 있었는데 자체로 옥곡동 하면 되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상당히 몇 개 법정동이 모여서 행정동이 되니까 그것 또 이견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변태영의장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변태영의장

인건비만 특별교부세로 나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인건비만 나오고 지역개발 부분하고 이게 행정구역이 하나 있고 없고 따라서 교부세 비율이 달라집니다. 돈이 더 나옵니다.

변태영의장

교부세 비율이 틀린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그러면 교부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더 나오는 거지요? 특별교부세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읍면동이 14개 있는 것보다는 17개 있는 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기관운영비하고 이게 다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역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나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매년 더 나오는 거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운영비 여기 아까 1억 했는데 운영비 1억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교부세 산정비율은 제가 옛날에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기관운영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비율 이것 다 구분해서 그 다음 지역개발 수요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동·읍·면 이 구분에 따른 비율 다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세밀하게 들어가면 운영비도 일부 보조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태영의장

그러면 아까 청사 확보하는데 6억이라 하는 돈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만 다 보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딱 부러지게 청사를 지어라 이렇게 그럴 수는 없지만.

변태영의장

예를 들어서 시청을 짓는다 이러면 정부에서 돈을 좀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빌릴 수는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빌리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저리로 청사기금으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빌리는 거지 보조는 아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보조는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혹시 분동 후에 공무원들 숨통 트인다하나 뭐라고 하나 그런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되면 동장은 어차피 5급은 하나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장 6급 하나 TO를 드려야 되고 그 밑에 아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명 정도가 더 늘어나지요. 늘어나는데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늘어나니까 그렇게 늘어납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급수를 못 올라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자리가 없으면 못 올라가지요.

우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변태영의장

이것은 의결하는 게 아닌데 청취인데.

채종호위원장

청취에 대한 의결 아닙니까?

손영길위원

한 분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번 해서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태재륙위원

이것도 의결해야 됩니까?

채종호위원장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집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이것은 의견을 통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변태영의장

청취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이라 하기보다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이 분동하는 데서 의견이 없고 최진현 위원은 반대했다 아까 하듯이 다 적어놓았지요? 무슨 반대이유를 적어서 그 의견첨부를 해서 집행부에 보내면 끝나잖아요? 우리 의결은. 그런데 여기서 의결을 한다? 의견 청취는 의결이 없는데?

손영길위원

의견 청취는 의결을 했거든요.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내주어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여기는 반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물어보면 되지 반대의견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질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네 분들은 찬성한 걸로 보든지 반대한 걸로 보든지 그렇게 해서 의견 청취의 건을 집행부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분동에 관한 사항은 찬성하되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한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시 재정형편 등의 사유로 일부 위원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과반수 이상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키로 하겠습니다.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