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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선재 의원 발언

23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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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79호입니다.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4월 1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적합한 규정으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2조의 법령근거 조항 개정입니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1항을 제102조 1항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 해서는 건설관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은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또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본 문장의 구성, 또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해서 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0호입니다. 해남군 도로점사용료 및 도로점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12월 2일 도로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한 규정으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근거 개정입니다. 제1조 도로법 제43조를 제41조로, 제2조 2항 도로법시행령 24조 제5항을 28조 5항으로, 2조 3항 도로법 40조를 제38조로, 3조 도로법 40조 2항을 38조 2항으로, 도로법 8조를 제5조로, 11조 도로법 40조를 38조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 해서는 도로법,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입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 입법에 관한 제4조에 따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1입니다.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도 12월 1일, 2일 도로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한 규정으로 조례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근거 규정 개정입니다. 제2조 1호를,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 부분을 제2조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도로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상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수영항 ······ 우수영항은 당초 2010년도에 어항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 3월에 여객선 취항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필요한 배후지 마련과 기상 악화 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주요내용을 목적으로 항내 접안선박 보호 및 어구건조장 및 어로공간 확보와 육지부 우수영 여객선과 연계하여 관광 기능시설을 확보하고 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매립 기본계획에 내용으로는 위치는 문내면 선두리로 약 9990㎡를 매립코자 합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전체 소요사업비는 32억10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물양장 700㎡, 기능시설 도로와 주차장, 위판장 등 해서 5438㎡, 어민복지시설 120㎡, 해안도로 길 622m와 대체부지 조성으로 전체 9990㎡입니다. 다음 추진일정으로는 2008년도에 지방어항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고시가 되었으며 2010년도에 어항시설을, 해안도로를 제외한 어항시설을 준공했습니다. 2011년 우수영~제주 간 해상여객 운송사업 변경 인가를 득하고 2011년 9월부터 문화재지표조사와 문화재청과 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2년 3월에 기본계획 재정비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하였으며 동년 8월에 어항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외곽 여객선 계류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어항시설 이전을 위한 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법규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홍성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민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9호인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법령근거와 조례 각 조항의 자구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5호인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3년 3월 23일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법률근거와 조례 각 조항의 자구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1호인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3년 3월 23일 상위법인 도로법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법령근거와 조례의 각 조항의 자구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2호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검토보고입니다. 본 문내면 우수영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법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며 2010년에 시설된 우수영항은 지난 2013년 3월 29일 우수영-제주 간 여객선 취항으로 새로운 지역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영항을 명량해전의 역사적 의미와 전남 서남권 관광지의 지리적 여건에 관한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물론 기존 어항 부지가 여객선 계류 또는 부대시설로 이용됨에 따라 문내면 선두리 등 50여 어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물양장 및 어항시설 부지 대책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순수 관광기능을 갖춘 어항 기능과 우수영 항내 접안선박 보호 및 어구건조장 등 어로 공간을 확보하고자 문내면 선두리 내 지선 공유수면 9990㎡를 매립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판장, 해안도로, 어민복지시설 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함은 물론 주변의 환경개선을 도모한 것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수영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의안번호 2079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예.

박선재위원장

뒤에 신구대조문 보면은 8조에 ······ 제일 뒤편이요.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예.

박선재위원장

구문하고 신문하고 보면은, 8조 보면은 공사실명패 1. “준공검사시” 같이 나가고요, “3억원 이상” 이거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쓰겠는데요.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

박선재위원장

위에는 “공사 중” 하고 띄어쓰기 되어서 개정이 됐고요. 밑에 ······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지금 현행은 “준공검사시” 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억이상” 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개정안은 준공검사하고 시하고 띄어쓰기, 그다음에 3억 원하고 이상하고 붙어 있던 것을 띄어쓰기 ······

박선재위원장

띄어쓰기인데 ······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예예.

박선재위원장

지금 자료상은 확인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예. 그런 내용 ······

박선재위원장

예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확 위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19 정회

11: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채택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간사

예. 산업건설위원회 이길운 간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2010년도에 시설된 우수영항이 지난 3월 29일 우수영 제주항 여객선 취항으로 여객선 계류 또는 부대시설로 이용됨에 문내면 선두리 등 어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물양장 및 어항시설 부지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위판장, 해안도로, 어민복지시설 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함은 물론 주변의 환경개선을 도모한다고 판단되어 중지를 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이길운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의견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 등을 통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5 정회

15:5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셨습니다. 나누셨고, 보고도 받으셨는데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었고 다소 절차상에 예산 집행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산림녹지과 예산 소관에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인건비 관련 8434만2천 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저온성 틈새 화훼 보급 시범사업 2100만 원,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과 삭감의 내용이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손을 들며「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이길운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에 수원개발, 가학산 수원개발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미 기 사업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예산확보 없이, 의회 사전보고도 없이 그야말로 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의회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업이 기 집행된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권한 안에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집행부에서는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저온성 틈새 화훼 보급 시범사업 또한 도비가 교부결정이 내려졌다고는 하나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계속 다수의 건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에서 볼 때 집행부가 과연 의회의 심의 절차를 정당한 과정과 절차로 이해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최소한 의회가 집행부에 동반자로서의, 또 감시견제 기구로써의 그 의의를 인정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에 의회가 자기의 본분과 자기 역할을 감안했을 때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추가 비용 8434만2천 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저온성 틈새 화훼 보급 시범사업 2100만 원은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의견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표결에 의한 결정을 할 것인가 ······ 무기명 비밀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거수투표가 있습니다. 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그냥 거수로 합시다.

박선재위원장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이 표결 절차에 앞서서 이 사안 자체가 어떤 사안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없이, 어떤 후속 결과도 없이 예산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것을 법적하자가 없는데서 사업의 타당성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표결로 결과를 따지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어긴 예산을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더더군다나 이 사업은 실패로 귀결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산림녹지과의 사업보고서에 보면 수원 미확보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에게 물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표결의 과정으로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재위원장

물론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이 6000만 원이 세워져서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도비확보가 본예산 이후에 교부결정이 내려와서 다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 물론 의회에서 의회 책임을 다 해야 되지만 군민들에게 의회의 절차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고 또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정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정회 가운데 논의가 있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 물론 횟수나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다음 회기 일정,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해서라도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또 해주셨고, 그래서 물론 이정확 위원님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일부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옳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제기됐던 틈새 화훼작목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잃지 않고 가야 된다라고 했던, 또 지역 농민들의 이해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사업방식 관행들이, 의회를 무시해 왔던 이런 관행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부군수님이 의회 와서 사과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런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 또한, 의회를 경외시 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회가 자기 자존감은 자기가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을 놓고 보면 가학산 수원 개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실제 그런 사안과는 무관했던 사안입니다. 이 집행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보고가 없었을 뿐더러 내부결재를 맡아가는 지난 4월의 과정에서도 이게 없었고, 실제 그 과정에서 사전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확인이 잘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 산림녹지과장이 했던 발언에 보면 군수에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없이 ······ 이건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 문제였습니다. 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고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선재위원장

이정확 위원님께서 가학산 휴양림 수원개발에 대해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수원확보를 못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산림녹지과 사업 보고서에 수원 미확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수원을 확보코자 했으나 수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이미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박선재위원장

그 사업 실패한 보고서 내용이 과연 그게 신빙성 있고 정확한 내용이냐는 얘기죠. 아직 수원 측정도 안 해보고 펌핑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다, 성공이다 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휘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03 정회

16:19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집행부 예산 설명 과정에서 문제점 지적을 하셨고 또한 정회 가운데도 집행부에 몇 번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도 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인가 ······ 아니면은 이쯤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여기서 가부간 표결을 통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결정을 짓고요, 예결위로 예산안을 넘겨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토론 종결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박선재위원장

이미 ······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안을 넘기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길운 위원님께서는 이미 설명을 들었고 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예산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부의 설명과정에서 지적을 했었고 또 들었었고, 물론 마찬가지 저희 위원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삭감할 것인가 가부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 예산 설명 과정에서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보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고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최소한 사업의 타당성은 둘째치고라도 이 법적하자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회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방치해 버리면 도대체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회의가 들 정도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합의를 못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물론 결국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표결로 가시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사안이 그럴 사안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이정확 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이게 아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하시는 위원은 없습니다. 물론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그 피해가 과연 누구한테 갈 것인가?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물론 논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그 이면에는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속에서 법적책임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 ······ 아니, 저 뭐였죠? 책임과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당연히 저는 이 책임은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져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최종결재까지도 하셨고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니 만큼 그 책임은 당연히 군수가 져야지요. 뭐 군수가 책임을 지니까 저희들이 빼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군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하고 무관하게 애초에 사업계획이 이미 설명되어졌고 그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남군에서도 이 사업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 법적과정을 밟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이 법적 하자가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워줄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물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소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던 내용을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는 존중을 해서 결정을 하지만 최종 결정은 예결위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뜻이 모든 위원님들의 100% 찬성에 의해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를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다수결정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예결위에 회부를 해서 거기 가서 최종결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회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 계속 논의만 된다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인데,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원이고 사람이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더 비중이 가냐, 사람인즉 서로 간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저희가 들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부분을 표현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합시다, 얼른」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서는 물론 상임위에서는 횟수, 시간이 제한이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표결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드렸고요. 표결절차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 또한 누차에 드렸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 겁니까? 그런 내용들은 담아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이정확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그 원리원칙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저희가 때리는 것도 좋지만 또 아울러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미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확 위원님이 그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러고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말을 저희가 자꾸 해봤자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장님이 어떤 결정해가지고 그러고 결과를 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 보다. 다 아는 이야기 계속할 겁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정확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부군수님이 지금 의회 와서 사과하신 게 벌써 두 차례였고요. 또 애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부군수님의 본회의장 사과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집행부와 의회에 흥정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실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지금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연 이것에서 집행부의 어떤 진정성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표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예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흥정이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흥정이라 합시다. 속기 되죠? 그 흥정할 때 이정확 위원님도 거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 했지요? 그런데 꼭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말 표현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정확 위원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존중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정확 위원의 그 부분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고 한 번 해보겠다. 같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의회가 흥정하는 그런 의회로, 그러고 발언하시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흥정거리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것을 흥정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타협하고 협상의 거리로 제출해 드렸던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

이길운위원

아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의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길운위원

아니, 이정확 위원님이 ······ 서로 간에 말꼬리 갖고 이러고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정확 위원님이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부군수 이것 저것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응? 속기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또 빼갖고 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그 부분 서로 간에.

박선재위원장

예. 위원님들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33 정회

16:4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위원님들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 해남군 회의규칙 제42조 2항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의결만 하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토론 종결하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표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선재위원장

위원님들 합의를 해야죠.
정확

이정확위원

결국은 ······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가 합의를 못할 사안인 거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 종결과 표결을 강행하시겠다는 정확한 의지가 있으신 건지 확인을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이정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종결을 하고, 토론종결을 하고 다음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쩌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예.
순이

이순이위원

토론종결하시고 원안대로 우리가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고기준 위원님.

고기준위원

동의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것과 관련해서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법적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명확한 자기 입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선재위원장

이정확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 법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문제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정리를 하고요, 그 법적인 문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서 정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예산삭감권도 있는 겁니다. 심의 받지 않은 예산, 실패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하게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회에 관한 첫 번째 권한인 이 예산삭감권을 발의하자는 것입니다.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정확 위원님의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이 존중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토론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 토론종결에 따른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토론종결에 따른 ······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결국 이렇게 이 문제에 관련해서 토론종결과 절차를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놓고 보면 여러 의견들을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굳이 표결을 통해서 토론종결과 예산심의의 결정을 내리시겠다라고 본 위원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결 종결에 대한 의원님들의 찬반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회의 진행상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종결하는데 ······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토론종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전문위원님, 찬성 거수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 퇴장

「토론, 토론」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토론종결에 따른 의결에 대해서 거수로 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세 분이십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고기준 위원님, 이순이 위원님, 이정확, 이길운 위원님은 개인사정상 표결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토론종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항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이길운 부의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인건비 등에 관해서 8434만2천 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저온성 틈새 화훼 보급 시범사업 21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토론종결이 되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 두 가지 원안가결과 예산삭감에 대한 표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거수에 의한 방법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위원님들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시간관계상 우리가 거수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이순이 위원께서 거수로 하자는 의견을 내주셨고 고기준 위원께서 이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표결방법은 거수로 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본 안건의 처리 절차에 관련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라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운 위원님께서 안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 원안대로 관련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전문위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이길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거수하신 위원님 중에 찬성하신 위원은 박선재 산건위원장님, 고기준 위원님, 이순이 위원님, 세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길운 부의장님과 이정확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표결에 참여치 않으셨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라서 이길운 위원님께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규정에 따라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정확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산림녹지과 예산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인건비 등 8432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저온성 틈새 화훼 보급 시범사업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길운 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52 정회

16:54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고기준 위원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준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고기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기준 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고기준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고기준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16:5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홍 성 민 전문위원 민 경 매 전문위원 김 현 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