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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4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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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12월 5일자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 및 200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으로 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양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지난 11월 17일자로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그동안 2005년도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하게 된 사유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진관내·외동 뉴타운 사업에 이어 수색·증산동지역이 서울시의 제3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선정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일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9월 1일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9월 6일 수색·증산지구에 대한 뉴타운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협의, 허가제한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11월 22일 서울시에 제3차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시보조금 교부계획이 통보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색·증산지구 뉴타운 사업이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총 13억 5,500만원으로 이중시비보조금이 10억 8,4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구비부담액은 2억 7,100만원으로 2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비보조금 중 1억 2,600만원을 금년도에 교부할 계획이며 자녀양육비 5,800만원은 2006년도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교부액인 1억 2,600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명시이월조치하고 내년 교부액은 2006년도에 조치할 계획이며 구비부담금 2억 7,100만원 중 1억원은 2006년도 본예산에 1억 7,100만원에 추경을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색·증산지구 뉴타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2005년 12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시비보조금이 원안의 심사기간 중에 교부 통보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사업 기본개발계획 등 용역비 총액은 13억 5,5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80%인 10억 8,400만원이며 그중 금년 지원분 1억 2,600만원이 교부 통보되어 세입·세출예산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도에 사업 완료가 어려우므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구비부담금은 20%인 2억 7,100만원으로 그중 1억원은 2006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1억 7,100만원은 진도에 맞추어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수정안이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단체장이 제출한 안을 위원회에서 심사중일 때 제출자인 단체장이 수정안을 내었을 경우 원안을 심사하고 있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원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수정안으로 원안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정정한 안을 원안으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정정한 안을 원안으로 함에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답변이 끝난 후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순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의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416쪽에 위법건축물 1,300만원이 있는데 실제 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쓰실려고 하는 것인지 위반건축물.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16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 424만 8,000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위법 건축물 철거비용 그 위에 바로.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철거비용 수수료 이 건은 지금 수색동 316번지에 집이 두개 옆에 나란히 있는데 옆에 철제빔으로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주가 해외에 나가 있어요. 여러 차례 시정 지시를 하고 했는데도 건물주가 없어가지고 철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철제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용역을 주어서 철거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물이라던지 불법건물을 우리 사업과 연관되어서 부득이 철거되어야 될 건물들은 공무원들이 철거하고 있습니까? 예산없이.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사실상 신발생 무허가 건물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단속반에서 나가서 철거하고 했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철거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철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건물주가 자진철거를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던지 고발조치를 한다던지해서 이행을 강제로 해서 유도하고 있고 특히 그것은 옆집하고 민원이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확보해서 강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이 건 외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자진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로 끝나고 철거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철거할 의사가 없다고 보시면 곤란하고 자진정비 쪽으로 방향을 유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제철거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 정비쪽으로 유도하겠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예를 들면 주거환경정비 지구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되어야 할 시점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불법건물이 발생하고 있지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최근에 한 두군데 발생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는 사업종료를 할 수 없잖아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 곳은 강제정비를 할겁니다.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대충은 아는데 강제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로 갖다 씁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철제구조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인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유중공위원님의 질문 가운데에서 위법건물 철거비용 수수료 등에 1,300만원 책정은 지금 현재의 특정건물들이 철조 철골로 무단 증축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철거하는데 강제철거를 한다라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예산을 앞으로 금년도 얼마 남지 않고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갈텐데 예산을 책정안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아니 그것가지고 그러한 건물들을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되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현재 문제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만 할 겁니다.

최준호위원

비용받는 것은 대집행법에 의해서 받는데 지금 현재 철거대상에 있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물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소한 신발생 무허가는 제외하고 아주 천하에 무슨 법에 없는 세상 마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대집행법을 동원해서라도 해 주어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물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한 두건도 아니고 수십 수백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생겨 가지고 강제집행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해서 강제집행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던지 해서 아까 주거환경 개선 지 구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장이 있는 부분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 인력으로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정비하고 그 외에 지역에 다른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통해 가지고 정비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릴 때에는 몇 년까지 물립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시정할 때까지 계속 물립니다.

최준호위원

1년에 한번?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도 요즘 과표가 상당히 올라 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행을 안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결과가 올겁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조금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무허가 발생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수준으로 하고 철거는 잘안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그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물을 스스로의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재산은 어떻든간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궁윤석위원

무허가인 경우에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재산을 찾아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요.

남궁윤석위원

전혀 재산이 없을 때는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강제철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이 없을 때에는 잘 알았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무허가는 규모가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428쪽에 보면 연서로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5억 6,000이 잡혔지요? 그런데 지금 1억이 예산서에 2억이 아마 예산서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연서로 연신4거리에서 구산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히 투자액이 1억 6000이 되었고 2006년도 예산에 1억이 잡혔고 그런데 여기 책 자에 보면 5억 6,000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몇 년계획으로 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할 계속 사업으로 합니다.

노무웅위원

계속사업으로요. 그런데 은평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가 몇 군데 있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 넘은 것은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신규로 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무웅위원

신사동 응암역에서 신사동 고개사이가 그러니까 신사1동 4번지 7호부터 2번지 17호까지 응암역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불광천이 앞에 있기 때문에 도로도 좀 노후되고 또 도로가 좁아서 노점상이 있어서 그 쪽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자료를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내려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저는 신사동위원이지만 신사1동 내용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내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서 추진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수색 증산 3차 뉴타운하고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연신내를 시에다가 지정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저희들이 그 때 지정이 안되고 수색 증산 뉴타운만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덕홍위원

거기는 뉴타운해서 지정된 것이고 지금 우리 구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연신내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야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그것은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실사를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 실사도 마치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구지정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덕홍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균형발전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240만원이 있어서 그러면 이미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또 추진하는 지역이 있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석상에 균형발전의 업무추진비를 꼭 저희들이 균형발전 촉진지구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은평구에 균형발전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인 은평구에 대한 균형발전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윈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면 우선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우리 구가 앞으로 그런 지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김덕홍위원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과안에 균형발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균형발전팀이 은평구 전체를 가지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하는 그렇게 넓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니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균형발전팀에 업무추진비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균형발전팀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물론 팀이 있으니까 활동을 해야 하겠지만 실제상으로 해서 적은 비용이지만 비용을 쓰면서 효과발생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불법광고물을 철거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이면 일반인들한테 철거를 시키는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아까 주택과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불법광고물이 3층이상이라던가 이런 데에 있는 상당히 크기가 크다던가 또 벽면에 붙어있다는 저희 인력으로는 정비를 하기에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라던가 기술을 갖춘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철거실적은 한번이라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계속 하고 있지요. 매년.

김덕홍위원

용역비로 2000 만원씩 잡았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김덕홍위원

철거비용도 아니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결과적으로 철거비용이지요. 철거비용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직원이 할 수 없으니까 장비라던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김덕홍위원

일반인들을 시켜서 철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장비라던가 기술을 갖춘데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5년이면 다시 재정비를 하지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결과대로 우리가 정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개발여지가 늦어졌을 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정비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연 이것을 5년 단위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5년을 앞에 내다보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예산 낭비가 덜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인데 지금 해가는 취지가 어떤 취지로 어떤 기간을 두고 해 가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어떤 용도지역에 변경이라던가 토지이용에 합리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구에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년안에 어차피 저희들이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전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는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이 건축라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해 주었으면 사실상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라든가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거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고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것을 어느 한날 가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혀 여기가 발전할 희망이 없다든가 이것도 속단하기는 곤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재정비를 하게 되고....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도시계획 속에 살면서 도시계획 전망을 우리 은평구가 어느 구로 어떤 질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해라 또는 지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은평구에서 도시계획분야에서 어떻게 구두를 짜가야 은평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불광역이나 연신내역 응암역 이 중심권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지금 아까 응암역 문제제기가 잠깐 나왔지만 응암역을 보십시오. 전혀 도시계획하고 무관하게 큰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그런 중심권에서 그런 상태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도시계획분야에서 조금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미리 내다보고 중심상업권적으로 가야 될 생각을 주민들은 일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로면이나 전망이나 가각정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예상하고 건축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을 미연에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달지 촉진지구를 한달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도로를 확충할려고 도시계획을 주민공람을 했을 때 어느 주민 하나 우리집 도로 앞을 넒게 내도 좋습니다, 하는 주민 한명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일 염려되는 것이 왜 강남과 강북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결과적으로 강북에는 도로망이 다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값이 안올라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망을 기존 시가지에다 도로망을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가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자연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응암역 옆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그나마 그정도는 역이 있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도로 확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거든요.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이 뭡니까? 도시계획은 모든 억제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억제라는 것을 물론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나 있는 동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마음속으로 구상을 하고 상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에서 해 가시는지 여쭤본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용도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과연 우리 은평구에서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플래카드를 뒤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잘라다 갖다놨는데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처리 과정의 처리비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 소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에 어떤 시골에 농사짓는데 필요한데도 보내달라 해서 보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엄격히 따진다면 나무하고 천하고 분리는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의 소각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소각하는데 아무데서나 소각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각하는데 소각처리비가 들어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재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플래카드를 걷어다 잘라서 재단을 해서 지금 슈퍼마켓이나 일반 점포에서 1회용 비닐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면 벌금을 물리고 하는데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방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얼마든지 재활용이 되고 행정서비스에서도 아마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활용이 충분히 되고 무한정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저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신내 사거리하고 구산역 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현재 1억이 올라왔는데 1억이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입니다. 억 6,000중에서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됐고 내년도에 전체를 다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1억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김우태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연신내 사거리와 구산사거리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하고 그러시는데 이미 연신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역촌동도 됐고 앞으로 수색하고 신사오거리, 응암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응암역 주변을 보십시오.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일부 이마트 주변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역세권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안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게 도시계획을 해 놨더라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연신내사거리하고 구산역사거리를 도로변에 준주거지역으로 한단계 올리기 위해서 5억 6,000만원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그러면 1억 6,0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김우태위원

그러면 이것다른 방향으로 전용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1억 6,000만원을 업체가 선정됐는데 1억 6,000만원을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김우태위원

이것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물어보십시다.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도로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억 6,000을 들인다고 했을 경우와 신사오거리 응암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어떤 얘기가 나올런지 정말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됐으면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김우태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태위원

예.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면 사실 어지럽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어떤 위원님들은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등등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어떻든 간에 이 지역이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은 이미 지난해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다 한번 걸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준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구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든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가지고 우리가 개개인의 안목으로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도시개발계획으로 수립하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를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무슨 녹지지역이다 등등 용도지역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다가 건축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상업지역을 할 것이냐 주거지역을 할거냐 이런 토지이용지역계획, 용도지역계획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같이 믹서시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준주거지역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무질서하게 땅임자가 건축 허가 들어오는 대로 그냥 내줄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 어떻게 통제를 할것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적어도 미관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축의 높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로변 또 연신내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소규모 토지가 한 50평, 100평 이게 삐쭉하게 그냥 1층도 짓고 2층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규모도 좀 크게 하고 또 그 지역에 도로도 조금 정비를 하고 건축물 높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다듬어가지고 좀 도시가 조화롭게 보기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사실. 재정비하는 부분도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기본계획을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거기다가 어차피 공공시설은 우리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는데 이미 그걸 도로를 해놨는데 거기서 도로를 다시 더 넓히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토지를 두필지, 세필지를 묶었던 것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넓게 묶는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등등의 재정비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떻든간에 지구단위계획이 해놓고 나면 공공부분은 우리가 예산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민간부분이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집 짓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잘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렇다면 개인 토지주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고 난 다음에는 토지이용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마음대로 이용이 안됩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물론입니다.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내가 A라는 사람이 땅을 50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100평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50평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같이 묶으면 200평이 되지 않습니까? 200평이라면 빌딩도 지을 수 있고 한데 50평을 가지고 집을 짓다보면 난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통계를 하고 계획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50평 가진 사람이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못 짓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는 당연히발생되는 겁니다.

김우태위원

글쎄 그런 문제가 역세권이라든지 로터리 주변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런 어떤 개인토지이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건 거기하고 아주 거리가 먼 지역이 아닙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보는데 그걸 꼭 준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어느 몇 필지씩 서너필지씩 사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게 그런 식으로 묶어 놓는다 하면 이게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저는 연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억 6,000을 기 투자한 시기가 언제죠? 예산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1억 6,000 기 투자한?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작년도에 1억 5,000이 됐고요. 금년도에 1,000만원이 추경에.

남궁윤석위원

작년도 1억 5,000이면 본예산에서 된 겁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작년도 꼭 이맘때.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금년 추경에 1,000만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 이 사업이 소요예산이 5억 6,000인데 맨 처음에는 1억 5,000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계속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왜 이제 와서 계속비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1억 5,000을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계속비조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계속비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1억 5,000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편성 하면서 계속비조서에 들어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구청에 준비성이 없이 1억 5,000이 갑자기 옆구리로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예산이?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옆구리가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작년 이맘때에.

남궁윤석위원

작년 이맘때에 1억 5,000을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요구를 했으면 이게 계속사업비로 해서 몇 년도에 어떻게 투자가 되고 해서 사업설명이 된 다음에 이게 투자가 됐어야 하는데 왜 1억 5,000을 쓴다고 올려서 우리가 통과가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계속비로 만료 됐냐 이말이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1억 5,000을 예산편성할 때 계속비로 편성이 돼줬어야 하는데 계속비로 편성이 안되고 단년도 예산으로 1억 5,000이 편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는데고 1억 5,000이 단년도예산으로 편성이 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비에다가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면서 계속비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거죠. 처음부터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계속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1차에 1억 5,000, 2억, 다음연도에 2억 이렇게 나갔어야 정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문제점이 있기는 잘못 됐다라는 판단은 좀 하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1억 5,000은 편성할 때 계속비로 편성을 했으면 문제 전연 없었는데.

남궁윤석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되고 중간에 됐는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아까 김덕홍위원님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아까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연신내지역이 제외됐다고 그랬죠. 앞으로 제외되면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걸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없는 것인지 한번 탈락되면 다음에는 안 되는 겁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두번을 했었는데 제일 첫째는 은평뉴타운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되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현장 실사를 다하고 했는데 같이 뉴타운 하고 동시에 실사를 했는데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누락되고 증산 수색 뉴타운 후보지로만 지금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난해한 질문같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고 전체적인 연신내가 은평의 제일 중심지라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용역에 대해서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철거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로 불법광고물 정비원을 두고 계신건가요? 구에서?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꼭 정비원이라기 보다는 업무가 저희들이 안에서 내근하는 직원도 있고 외근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외근하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불법 프랑카드라든가 입간판이라던가 정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김미경위원

그런 분들이 나가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지요? 정비하시는 분들이?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외근 직원들이 하지요.

김미경위원

몇 분이나 하십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거기는 6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점퍼를 해입힌다는 이런 개념으로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올라왔고 철거용역에서도 보면 2004년도에서 900만원에서 작년에는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아마 용역비가 1,100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여기에서 활용하셨었나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활용했어요? 그러면 1,100만원만큼을 활용을 하시고 그런 반면에 직원들이 하시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평일에 걸려있는 불법 프랑카드를 저희들이 직원들로서도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벽면에다가 3, 4층 벽면에 설치를 했다던가 돌출간판은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없거든요. 전문 인력이나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미경위원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늘어난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바람직 한 것은...

김미경위원

바람직한 것은 줄어 들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올해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재작년에 비해서는 반이상의 따블로 늘어나고 올해 같은 입장인데 올해 청소과라든가 이런데서 많은 것을 투입하고 있어요. 공공근로라든가 골목길 청소라든지 불법 첨지물이라던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양쪽 모두가 늘어나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불합리하지 않나 어느 한쪽에든 줄어 들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면에 여기에 지금 효과라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일들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스럽습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철거용역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일정 단계에 가서 소외 광고주들이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불법 광고물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기존에 발생되어 있는 광고물은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면 그때부터는 용역비가 줄어드는 것은 만큼은 틀림없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불법광고물을 한해 안에 금년안에 전체를 다 정비한다던가 이것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김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하신 중에 광고업자들에게 이러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다른 주민이 이런 것을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안해 주십시오 하고 광고업자들을 시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난다는 개념이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늘어난다고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단 수량을 1,000개로 잡았습니다마는 그게 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한다던가 했을 때에 꼭 저희들이 1,000개 물론 저희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면 왜 산출을 정확히 해 가지고 해야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1,000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정비할려면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꼭 2,000만원이 들어갈지 더 들어 갈지는 나중에 정산을 해보아야지 알 사항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428쪽에 노점상 정비시설유지 보수비라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현재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노점상 정비시설물 유지 보수비요?

최락의위원

저희들이 노점상을 몇 년전에 시설을 해 주었는데 그 유지보수비인지 어떠한 것인지?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입니다.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에 있는.

최락의위원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노점상을 없애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시민이 지나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 없애야 되고 주변 환경차원에서도 없애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점상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노점상을 한다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그 중에서 지금이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도 수익이 좋으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해봅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일례를 들면 지난번에 팜스퀘어 앞에 노점상이 23군데가 있었거든요. 팜스퀘어 오픈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재산을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부자들도 나오고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은 노점을 그만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득해서 그만두었고 개중에는 보면 상당히 어렵고 딱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골목할아버지랄지 이런 데다가 투입을 해볼까 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보았는데 주민들은 그런 면에서 노점을 하는 것이 좋지 그런 것은 못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항상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항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앞으로 줄여가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주민들이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구청에서 받는다면 불법아닙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지금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최락의위원

점용을 하고 있지만 주체는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시민의 것인데 구청에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도 도로폭에 따라서 시비로 가는 것이 있고 구비로 가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따라서 구도와 시도에 따라서.

최락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용도페지된 땅 쓸모없는 땅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점용료를 받지만 시민이 지나다녀야 할 도로를 갖다가 시민한테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대로 점용료를 받으면 불법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불법은 당연히 아니지요. 왜 아니냐 아니 위원님. 땅주인이 누구입니까? 땅주인이.

최락의위원

땅주인은.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시장 아니면 구청장이겠지요.

최락의위원

시장이나 구청장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시민의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로 노점이 없고 주민들한테 쾌적하게 보행권도 확보해 주고 하면 더 이상 바랄나위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노점상이 일시에 정비되기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거기다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

최락의위원

제 뜻은 앞으로 이것을 줄여가자 환경정비차원에서도 그렇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주변환경이 너무 안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입안 결정시스템구입 2000만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결과적으로 전산장비를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현황도가 실시간으로 활용되고 그래서 앞으로 별도의 도면이라던가를 구입할 필요없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출력도 하고 모니터도 할 수 있고 그런 장비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최락의위원

전반장비구만요.
서영

최서영도비정비과장

예.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다시 재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얘기하기 전에 도시계획법상에 지역이 위입니까? 지구가 위입니까? 지역이 위지요? 지구지정을 하는데 지역이 위냐 지구가 위냐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구요.

최준호위원

지구가 위지요? 그러면 1997년도인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연신내 지구를 지구중심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 앞으로 2010년의 향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수색지구를 지구중심으로 이동해 갔지요? 연신내 지구에서 수색지구로 이동해서 지정이 되었지요? 이번에. 이번에 2010년을 향한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수색이 부도시권으로

최준호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그만큼 연신내지역이 지구중심의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촉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우선 지구중심에 있는 곳을 우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우리 은평구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지금 수색지구가 상암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파급효과 때문에 거기로 이전해 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구지정을 할 적에 한 자치구에 중심권의 방향은 파급효과만봐도 거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직접적인 효과는 철로 때문에 볼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은평구라는 전체의 태두리를 놓고 봤을 때에 지구중심이 중심권이 어디로 와있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왔다 갔다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 구민으로서는 참 이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될가능성이 없고 한다라면 앞으로 은평구에 중심축을 이룰 그러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 것이냐, 그 기틀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몇 차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은 재무건설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용도지역과 지구가 어디가 위냐, 아래냐 그런 것은 개념을 달리 정리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용도지역 지구가 있고 지구중심이라고 있는데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4개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라는 것은 미관지구다, 풍치지구다, 역사문화지구다, 이런 식으로 같은 땅위에 그런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위다 아래다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 맨 상위체계이고 그 밑에 시도계획이 있고 시군계획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색은 우리가 서울시 2020년인가, 장기계획에 보면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량리, 영등포, 신촌, 이쪽에 수색, 부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수색이라는 데는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경의선철도가 가운데 놓여 있고 뒤로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더 면적이 더 발전되어서 더 넓어지거나 이런 가능성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그 쪽이 경의선이 복선화 되고 영종도 신공항 철도가 연결이 되고 상암지구가 개발되고 하다보면 그 쪽이 같이 그 쪽 하고 맞물려서 개발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쪽에도 이번에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고 곧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보면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보면 연신내가 우리 지역에서는 생활권에서는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이 개발이 안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고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그 쪽에도 우리가 두 차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쪽에 보면 홍제동 인왕시장 일대에 거기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개발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은평뉴타운에 중심상가지역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렇다 되면 그쪽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뉴타운 쪽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인왕시장 쪽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연신내 쪽이 상대적으로 중간에 끼어서 발전동기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변의 개발과정을 지켜봐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저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구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누구도 여기 어떻게 할 수 있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오랜 은평구의 중심지역 역할을 해 왔고 또 그런 것들 중에서 각 자치구별로 보면 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바라는 것이 청장님이나 그와 관련된 국장님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왔느냐 라는데로 우리는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 소시민들이 서울시에 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도시계획분야에서 그것은 극비리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공개적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답답한 것은 관련 관중심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여태까지 결국 구파발 뉴타운 때문에 수혜를 못받는다 말이 나올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연결되는 측면에서도 불광역이나 또 연신내역이나 응암역이 삼각축이 제대로 그 축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보이는 조짐이 있어야 희망을 갖는데 또 변화를 해도 사실상 인구이동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실패할 가능성이 불광역도 나타나고 있는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다보고 이것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도시계획 쪽으로 뭐가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서면이라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최락의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은 공동의 사용자들의 어떤 불편을 초래했다고 하면 권리를 위반했다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까 불법이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개인의 사적인 어떤 노상행위를 양성화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제 의견에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까 먼저 정순옥위원님 앞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정순옥위원

동료위원님이 이것은 구청장이나 시장이 점용료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법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침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공도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방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원활하게 해 주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까 답변을 드릴 때 궁여지책으로 오죽하면 변상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물리고 까지 그 사람들이 노점을 사실상 노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점이 하나도 없으면 이 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정순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팜스퀘어 앞에 자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집이 여러채가 있는 분도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해당자들은 다 어렵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을 다 어렵다 또....

정순옥위원

어떤 기준에서 어렵고 어떤 기준에서....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렇다고 하면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노점은 자산이 얼마이상 되는 사람은 노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정도로 규제를 하고 하겠지만.....

정순옥위원

설명은 아까 동료위원으로서 충분히 들었고 답변 중에서 그것을 정비하는데 상행위자들한테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느냐를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노점정비를 계속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정순옥위원

유지보수비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본위원도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을 것입니다. 유지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속에는 앞으로의 정비하는데 필요한 어떤 예산도 올라왔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계획에 충실했으면 그런 예산도 같이 올라왔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수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상행위 불편을 더 덜어주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러면 정비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들의 다른 곳에 이주를 할 수 있다든다 이런 것을 대책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그럴 여력은 없는 문제고....

정순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혀 앞으로 이 상황은 정비할 계획이 없으시네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정비는 계속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순옥위원

정비라는 것은 시설정비지 수를 줄일 수 있는 정비는 아니잖아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수 정비를 지금 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노점상이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순옥위원

무방비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기존에 있는 노점부터는 늘어나는 것은 계속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싹 없다고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권리를 받아서 하는 상행위도 있지만 길거리 보시면 과장님이단속을 쭉 하신다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도로변에 보면 불법 그나마도 거의 인도를 점용하는 하는 상행위들을 하루도 보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비용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하고 마찰도 있는데 광고물 실명제를 해서 불법광고를 제작 설치하는 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광고업주들이 자기들이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불법제작설치한 광고제작사를 어떻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원칙은 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전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되는데 이 사전허가를 안받고 먼저 선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광고제작업에 등록된 사람들한테 이걸 해야 되는데 사용하다보면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제작업자들을 고발시키기 위해가지고 광고주한테 제작업체를 확인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관내에 있는 광고물제작업소라든가 여기서는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실명제를 해서 그것이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지도 않고 광고물자체가 불법일 경우에 위반했을 경우에 그걸 조치한 그런 경우가?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있죠. 제작업체에다가 패널티를 주죠.

이양기위원

그럼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이양기위원

광고업체 등록되지 않은 불법제작사들 그것도 광고업체 가서 알아보면 능히 적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이 무허가 제작업체에서 하는 게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제작광고주한테 어디서 제작을 했느냐 추적을 하면 끝까지 가면 추적을 하겠는데 거의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함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양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에 한번 현장에서 목격한 일인데 가령 사다리차 철거를 하고 이러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까지 일어날 뻔 했어요.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우리 구청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거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본위원이 보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420페이지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와 관련해서 금년에 허가권이 대략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한 130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허가권이 급격히 감소함으로 인해서 사용검사 수수료가 좀 낮게 잡혀 있는데 지금 특별검사 사용검사 수수료는 2,000㎡미만 여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행정을 대리해서 사용검사승인을 해주는 업무대행비를 2,000㎡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법적으로는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용검사 수수료 여기에다가 증액시켜가지고 일반건축물도 사용검사때 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법으로는 기 오래 전부터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은 집행을 안하고 저희 구청만 그런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협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어느

어느유중공위원

건축물은 사용수수료를 주고 어느 것은 안주고 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그걸 주게 되어 있는데 안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번 기회에 아예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그런 건물들도 똑같이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서 물론 다른 구들이 안주고 있다. 원래 이걸 시에서 주다가 구로 내려 왔지 않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대형건축물 이거는 서울시에서가 하다가 반반씩 하다가 구로 다 넘어와서 책정이 된 거고 2,000㎡ 이상 되는 것은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한 20년전 처음 건축법이 만들어 졌을 때 있는데 사실상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나서서 하기는 뭐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여기는 안주고 다른 데는 안주고 건축사가 우리 관내 건축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건축사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제한 없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울시에다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같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으신데 만약에 일반건물을 안줄 것 같으면 특별검사원도 안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법에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안주고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2,000㎡ 대형건축물은 제3자가 와서 검사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3자가.
중공

유중공위원

제3자가 하더라도 수수료를 제3자가 하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제3자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그 이상 되는 것 자기건물 감리자가 자기 건물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대형건축물은 제3자가 와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 건물을 감리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고 일반 그 이상되는 거는 자기 감리한 사람이 검사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감리했던 건물을 검사하니까 그거는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중공

유중공위원

자기가 감리했더라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누가 했던지 간에 대행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주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검사원만 주겠다, 특별검사원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면 그거는 그런 부분은 제3자가 와서 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구만 빠지게 되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제3자가 와서 검사를 안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것도 감리자가 검사를 하도록 한다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법건물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시행된 거고 여러 가지 시행과정상 당사자가 하다가 특검자가 하다가 또 제3자가 하다가 도람사 여러 건축물의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수도 없는 변화과정을 거처서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구만 사실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구만 준다 안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구도 재정형편이 넉넉하고 그러면 2,000㎡ 이상 되는 것도 저희 구만 별도로 다른 구의 구애 안받고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좀 그렇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맞추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다른 구와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건축부분에 문외한이 돼서 지금 2,000㎡ 이하 건물, 이상 건물을 구분해서 이하 건물만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한다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2,000㎡ 이하의 건물은 어떤 형태의 건물이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는 용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2,000㎡이상 건물은 어떤 형태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용도에는 구분이 없고 건축법에 연면적이 2,000㎡ 이하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검사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법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3자가 하는 거고 그 이상 되는 건물은 왜 그런 부분을 해놨느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실 대형건물은 거의 위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건설회사가 대형건물이 소형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2,000㎡를 만들어 놓았는데 감리자가 지금까지 감리했으면 바람직한 겁니다. 건축물에 위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자기 건물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건축주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위법건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형건물은 거의 위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에자체가 큰데서 하고 또 소형건물은 대부분이 건설회사가 적고 면허대여를 한다던지 개인이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위법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 진겁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2,000㎡ 이하는 130여건 또 이상은 얼마나 돼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한20건 정도 지금 건축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가 좋고 그럴 때에는 1,000여건 1,500여건 그랬습니다. 2,3년 전만해도 그러나 작년이나 올해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경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1/10으로 줄어들어서 150건 정도 내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런데 우리가 보면 대수선을 하면서 대수선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여하튼 전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명분하에서 전체 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수리가 분명하게 우리 건축에 관련된 모르는 우리는 보아도 저거 분명히 불법인데 하는 부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만큼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덜두는 것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나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왜 다른 것 없어요. 주민들이 불만스러운 부분은 특정한 사람은 봐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봐주고 있다. 이런데서 불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팽배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수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우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건축물이 위험건축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등급별로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등급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우리가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사 기술자가 하는 거지요.

최준호위원

기술자가 하는데 우리가 고용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안전진단 수수료 숫자가 왜냐하면 건물이란 것은 1년 지나면 건물이 20년 된 것이 21년 되고 21년 된 것도 철거해 버리고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건물이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보수하거나 돈을 투자는 못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유재산을 안전을 보호한다는 걸로 위험한 상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해빙기라든지 매일같이는 못하고 태풍이 분다던가 아니면 동절기에 1년에 4번 정도에 걸쳐서 중간에 신고가 들어 온다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하다고 하면 철거를 독려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관리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오전 오후로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 보건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에 관련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뒷마당에 가건물 짓고 있지요? 어떻게 토요일 일요에 지은 것같은데 불법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받으면 허가로 갈음하는 거지요.

최락의위원

방침 받으면 허가로 되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하는 부서가 총무과나 이런데서 하겠지요?

최락의위원

건축과에서는 잘모르시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인은 주차장에 사용용도 변경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는데 하물며 관공서에서 주차장에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방침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방침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같았아요.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가 있는 것이고 구청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장 10대에다가 했고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용도가 무슨 방을 꾸미는 것같아요. 주거용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의아해서 여쭙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담배피우고 휴식공간이에요. 공무원들 휴식 및 흡연장소로서 이용하는데 그것을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이 뭐라고 할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왜 그러냐하면 2,500만원 예산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입장으로는 사실상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 건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관계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최락의위원

건축과장이 아시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2006년 예산에 공원녹지과에서 신규투자 사업하고자 예산과에 올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했던 사업들은 많습니다마는 확정된 사업은 1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6억 7,000만원이 확정됐다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상정되어 있는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간단하게 신규투자 사업 예산과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린 부분이 대충 기억이 안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녹번동에 마을마당 18억 규모가 있었고 다른데 녹번 어린이 공원 조성에 18억 규모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 공원 재정비 3건이 있었고...

남궁윤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규투자 사업은 녹번동 어린이 공원조성 사업 하나 했군요? 재정비는 놔두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새로 조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단 삭감이라기 보다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예산과에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에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성을 떼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왜 예산에서 안으로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공원녹지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로 내년도 세출예산규모를 세입예산 규모하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우리 구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하고 싶었지만 예산과 구의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저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3년 동안에 각 동 공원녹지분야에 사업을 보면 거의다 공원분야에 마을마당이라던가 어린이놀이터에 전부다 동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기히 투자된 각동의 실태를 다 파악을 하실줄로 하고 계실줄로 믿고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녹번동과 관련된 어린이놀이터는 녹번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구기터널 사거리 역촌오거리를 꼭지점으로 본다면 놀이터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계속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았지만 땅이 확보가 어려워서 이제 겨우 땅이 확보되었는데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어린이공원조성에 녹번동에 신경을 쓰시면 그래서 투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원녹지과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펴실 수 있겠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휴식공간이나 공원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축구장 건설계획이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은 현재 금년 7월 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인 공정을 보면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7일까지 공사시행으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준공을 5월 7일까지로 보고 있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김덕홍위원

축구장관리용품이 올라와 있고 축구장 운영용품구입비가 와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과장님 마을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각동에 몇 개동에 마을마당 예산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부족분을 계상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면 기히 추경에 잡아놓은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 하고 앞으로 계획한 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정도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금년추경에 편성해 주신 마을마당조성사업비가 세 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내에는 추진이 지금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한 형편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예산부족으로 부득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면 마을마당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라도 확정을 해놓은 것이 사업의 연속성이 어떤 확실성이 확립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비해서 한20억 정도 소요될 경우에 1억정도 예산이 금년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전체비중으로 보면 적은 액수이고 그래서 일단은 2006년도 추경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집행을 못하지만 일단 여건을 보아서 추진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경과를 보아서 내년도 1/4분기정도 전체적인 추이를 보아서 그때 가서 전망을 진단을 해 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너무 회의적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또 어린이공원조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불광천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광천변에 식재하고 있는 꽃씨나 예산이 1년에 보통 얼마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불광천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관리 말고 우리가 연도별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3억 4,000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생화꽃길을 조성하고 주변에 왕벗나무 철쭉류 등 많은 나무를 심은 바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거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생 식물보다는 다년생 식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한번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매년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물로 바꾸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좀 예산절감 하는 방향으로 다른 좋은 방향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좋은 복안이 있으신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불광천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심는 야생화종류는 한번 심어놓으면 줄기는 시들어도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싹이 나서 다시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꽃길을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저희들이 왕벗나무를 많이 심습니다마는 하천관리측면에서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의 관리방안은 특색이 있고 집단적으로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도록 꽃길을 체계적으로 내년부터는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우태의원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어느 구간도 선정을 하tu서 자연학습관 효과를 준다던가 이런 구간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구역을 지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태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예산 1억이 마을마당에 되어있잖아요. 그 지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추경예산 1억이 마을마당으로 조성됐었잖아요. 그지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정비사업 재건축지역으로 주민동의를 얻어서 10월 11일날 구청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마을마당 등을 계속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해서 만들 것인지 과장님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 대안으로 신청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생활체육광장 정비라든가 축구장 운영용품 구입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게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하고 요금도 구입하고 축구장 체육광장도 조성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축구장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업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업무체계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진흥이나 체육발전 체계시설 관리를 하는데 공원내에 있거나 공원내에있는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축구장이 조성 중에 있는데 완공이 되면 관리는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고 그런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내에 있는 시설은 우리가 하고 그 외의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업무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을 봤을 때 문화체육과하고 너무 공원녹지과하고 접합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업무를 진행하는 면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고 문화체육과로 넘겨줄 것은 과감하게 넘겨주고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은 우리가 공원녹지라는 것은 어쨌든 그런 쪽의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로수 전지부분인데 가로수가 전선하고 얽혀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커가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하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전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갈현2동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계획설정이 언제 났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난달 11월 15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중입니다. 오늘까지.

백영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제가 적당한 부지가 있고 위치도 적당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위치도 안 좋고 또 다가구로써 지대도 높고 여러가지가 불편한데 갑자기 거기다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갈현2동이 원래 없던 동이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간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출신 위원님이나 또 주민들에게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해서 알릴 때는 다알리고 했습니다.

백영진위원

언제 저한테 거기다 주차장 하겠다고 알아봐 달라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누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설정이 됐는데 지대도 높고 위치도 좋지 않아요. 순 빌라가 있어서 세대도 많은데 거기다 부지가 갑자기 설정이 됐다고 들은지 얼마 안됐는데 이게 보면 평당 900만원씩 산정이 되고 800만원 산정이 되고 했는데 다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대수가 많으니까 이전비도 많고 건물도 그런데 단독건물 같으면 보상가격도적을 것 같은데 굳이 높는데다가 보상가를 그렇게 많이 매겨서 무조건 의원님들 모르게 책저운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당시에 공동주차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여러번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갑작스럽게 아시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백영진위원

건축주하고 합의가 되어서 설정이 된 겁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토지주하고 사는 사람들이 공동주차장은 우선적으로 동의를 해야만 부지 선정하는데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경과가 될 수록 몰랐던 본위원이 무능합니다마는 지금 보면 3필지인데 2필지는 다세대로써 멀쩡한 2층짜리 집을 지층, 1층, 2층 해서 전부 소유자를 정정해서 11월달에 전부 이전이 됐습니다. 누구 장난입니까? 511-3호도 그렇고 여기 다세대도 요전에 불경기에 매매가 한건도 못하는데 10월 25일날 2건이 이전이 되고 장난들을 몹시 쳤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고쳤다가 다가구를 다세대로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장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구에서 아파트입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나는 것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막 용도변경을 하고 주택을 전부 다세대로 고치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 투기 원인이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다가구 단독세대를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단독세대를 예를 들어서 다가구로 한다든가 그것은 하나의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부서에서 소정 절차를 적법한 절차에 맞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10월달에 전부 이전이 됐어요. 11월에 된 것도 있고 11월 8일, 10월 17일 전부 해가지고 11월 15일날 결정이 나기 전에 했으니까 전부 입주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입주권을 주면 입주권이 물론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00만원에서 1억씩 간다고 하는데 이 집 하나가지고 입주권 3개만 얻으면 평균 5,000만원만 줘도 1억 5,000에다가 이게 평당 7~800을 받으면 얼마씩 찾아가는 겁니까? 왜냐 하면 평지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부러워해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으니까 20억이면 응암동에 주차장건이 안되서 갑자기 와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응암2동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재개발예정지역으로 들어가서 안되는 겁니다, 응암2동은.

백영진위원

그렇게 됐는데 예상 없던 예산이 갑자기 20억 책정이 된 게 어떻게 갈현동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내막을 좀 얘기해보라구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순서로 봐서는 응암2동이 공동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순서가 먼저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됐기 때문에 응암2동인데 그런데 조건부로 됐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예정지역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리고 한 사람이 동의가 안났어요. 동의가 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추진이전까지 동의가 안되가지고 사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시킬 수 없고 차후에 사업지로 순서가 된 갈현2동 공고를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된 계획입니다.

백영진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갈현2동으로 응암2동이 이런 관계로 못하게 됐으니 갈현2동이 지난번부터 순번도 그렇고 안되어가지고 요청한 바 있으니까 한번 물색해보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다 거쳤습니다.

백영진위원

누가 거쳤습니까? 나한테 누구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건 동을 통해서 다 거치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동을 통하면 구의원은 로버트요! 당신네들 말 안한다고 사람 병신 만들면 우리 화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백영진위원님! 과장님께서 갈현동 주차장건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언제 한번 시간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이걸 뽑아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전부 이전 이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두개도 하고 막 같은 날 이전도 하고 그랬어요. 누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하게끔 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며 이러니까 혹시 또 개입이 안됐나 하고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평지 좋은 땅에도 얼마든지 할 것 같다가 높은 데가 지정을 해놓고 마음대로 해요! 내 동네하는 거 굳이 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만 할께요.

조종현위원장대리

백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백영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님에 관련된 사항은 본위원이 현재 알았지만서도 이러한 사항은 이권이 개입한 겁니다. 누군가 이권에 개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수사의뢰 시켜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도대체가 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갈려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국고낭비요, 지방비 낭비입니다. 우선 이 정도로 멘트를 끝내고 476페이지에 도로표지판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도로표지판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가로에 도로안내표지판이 276개소가 있고요. 버스정류소가 한 510개소가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이 276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도로폭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가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범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도인 경우도 위임을 받아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최준호위원

그러면 위임을 받는데 재정도 위임을 받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재정은 유지 관리는 구비로 하고요. 시설유지관리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자치구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지 않습니까? 관련규정상. 이 서울시·도에 시설되어 있는 도로시설물로 간주해서 신설이나 유지관리비는 서울시로 부터 업무를 위임 받으면서 재정을 배정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분담비율을 다른 사업에 적용하셔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통상적인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받으면서 일반 교부금 속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거는 이론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암동으로 가는 지하차도도 전에 유지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다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산삭감 하니까 관련 규정을 바꿔가지고 다시 우리구로 뜬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서울시가 다시 한번 맡아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련 과장님이 챙길 부분은 예산을 챙겨야죠.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지금 경찰청으로 부터 지정 받아가지고 연천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부 스쿨존을 하고 있고요.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지금 경찰청에서부터 받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은 경찰청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금액은...

최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를 할 적에 원래 거기가 64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곳이고 원래 도시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연취락구조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도로폭이 분명하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지만 최소 도로폭면적이 거기에 도면상에 나타나는 것이 10m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9.5m가 최소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5m라면 물론 측량에 오차범위에 한계 내에 있다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 인근에 어린이 집을 짓고 있는 것도 공공의 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취락 구조 상태에서의 도로 시설할 적에 앞에 209번지 일대를 재경부 토지가 도로로 쓰고 있었던 곳이에요. 30년 이상을 도로로 쓰고 있으면 그 공간은 어린이 집을 지으면서 유관 한 구청에 구청장 산하에서 다른 부서라고 하지만 한 구청에 일을 갖다가 니 부서 내부서 구분해가지고 협의조정들을 안해 가지고 도로 폭을 좁혀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분명하게 도로를 안전한 통학로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통학시킬 수 있는 길을 만나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상에 그 길이 없어요. 그 후에 다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도로폭이 이미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도대체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전에 지적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개설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방지턱을 설치하는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타부서에서 어린이 집을 건축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건축 자기들이 하면서 시유지를 국유지 이 부분을 함께 건축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건축과에 협의했습니다. 당초에 도로로 점유했던 부분은 도로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직 도로로 환원이 안됐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 도로로 환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응암2동하고 증산동하고 공동주차장 부지가 확보 예산을 했었는데 응암2동 것이 아까 백영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그쪽으로 간 겁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증산동 것은 유동이 없지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증산동은 지금 문제가 내년에 20억을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할려면 매년 지금 5억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순서는 증산동이 뉴타운이 지역에 들어가서 유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되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부터 없는 지역부터 할 우선 여건이 성숙되는 동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식위원

증산동 5억정도 책정되어 있다고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내년에 20억 해야 되는데 올라온 것이 5억 올라와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같이 동일하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도 있고 아닌 사항도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 광장 있지요?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녹지과 소관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원래 수도사업소 아닙니까? 그 밑에다 그게 애초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슬라브를 치고 거기다가 운동장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생활체육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주차장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지대가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식 주차장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은평구만 생활체육 광장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마포 인근 주변이라던가 서대문 주민까지 같이 쓰고 있는데 사용하는데만 목적을 두고 거기에 발생되는 주차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무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그 피해는 누가 입느냐 하면 증산동 주민들한테 와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골목주차를 시키고 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평지도 아니고 올라가는 곳이라 생활체육 광장으로 사용을 할 적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차량을 통제를 해서 못가지고 오게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배려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무방비 상태라는 말이에요. 생활체육 광장말고도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집회할 수 있는 장소라면 반드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진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에요. 지금 뉴타운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토목과에서도 도로포장을 요하는데 중간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관리가 수도사업소 관리라해서 포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못했단 말입니다. 수도사업소 그래서 두부서가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증산동 뉴타운 상관없이 주차장을 반드시 해 주어야 많은 사람이 거기와서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요한 것 같은데 너무 심한 것 같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광장이 넓이가 넓은데 주차를 한대도 할 때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산동에 공영주차장 예산 편입된 것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뉴타운 하고 상관없이 거기는 뉴타운 지역도 아니고 또 거기는 공원을 체육시설을 위한 주차니까 다만 몇 십대라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승용차는 그만두고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도 싣고 오고 그런 것 있잖아요. 각교회팀들 봄부터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량 하나도 주차할 때가 없다는 겁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저도 거기 갈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교통주차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원녹지과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산동에 주차장 관리 발전에는 그런 식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전출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전출을 갔는데 무작정 간 겁니까? 어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채택을 해놓고서 전출간 겁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15억이 전출간 것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딱 한가지가 아니고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존해 준 차원입니다.

남궁윤석위원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존해 준다.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특별한 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이 잡혔던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아시다피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라 던가 견인업무라던가 이런 공익적성격 사업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 보존 부족금을 특별히 보존을 안해 주면 우리가 주차질서라던가 교통행정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 5억이 잡혀있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쓰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공동주차장건설 비용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어요. 그냥 잡아놓고 어디 생기면 지출하겠다 이런 특별한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획서를 안짰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잠깐 교통행정과 질의 때 나왔습니다마는 공동주차장은 일단은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디 어느 지역에 동의가 다 돌았는지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지역적으로 쭉 조사를 해서 주민동의가 되는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일반회계에서 틀별회계로 전출이 간다음에 특별한 사업이 없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200억이 모아졌던 100억이 모아졌던 그 특별한 사업이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은 안되지요? 다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에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다는 얘기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매입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차언에서 계획서도 없이 일반회계 15억이 전출하는 사항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견인차량 보관 위탁경비 605페이지인데요 이것을 보면 2004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당시에는 얼마에 체결을 했느냐 하면 연 1억 6000만원으로 체결을 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5년이더라고 기간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5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5년동안 연간계악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어야하는데 작년에 이것을 못보았는데 이번에 한번 작년 것을 보았더니 5000만원이 2억1000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것을 보았더니 3억 1000이 되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그것이 불변 가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상승이라던가, 물가상승이라던가, 임대료상승이라던가, 이런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그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은평구견인차량보관업무 대행 계약서를 보면 제4조에 대행금액 보관된 금액은 서울특별시주정차차량 견인 등에 대한 조례제3조2항규정에 따라 2004년도 현재 보관료 30분당 700원을 기준으로 연 1억 6,000만원을 이하 2003년도 견인보관료 정산금액 해서 장기차량체류에 따른 비용 800만원 재의로 하고 대행운행비로 지급하되 보관료가 조례개정 등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비율만큼 조정한다 이렇게 물가상승할 경우에는 이게 1억 6,000에서 3억 1,000까지 된다는 것이 물가상승하고는 안맞는 것 같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1억 6,000은 최초의 계약가격이고요. 그 때에는 1억 6,000이라는 것이 1년치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게 1년치가 아닙니까? 연이라는 써 있는데요.

조종현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마 최초에 계약할 때에는 연초에 계약한 것이 아니고 2월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004년 2월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2004년 2월에 계약했을 때에는 5년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기간이 5년이지, 5년 동안에 1억 6,000씩 준다는 그런 계약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최초계약을 5년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3년으로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최초계약이 5년인데요. 5년을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1억 6,000으로 휙스시켜 놓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예를 들어서 1억 6,000을 주었다가 부족하다고 우니까 2억 1,000주었다가 또 우니까 3억1,000 주었다가 내년에 울면 또 5억 주겠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3억 1,000준 것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3억 1,000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주려고 올린 것이지요.

남궁윤석위원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571페이지에 과태료수입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과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2억이 적게 잡혀있어요. 갈수록 많이 잡아야 할텐데 적게 잡은 이유가 뭐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질서를 주민들이 잘 지키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전년도부터 앞으로의 단속추계를 보게 되면 단속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인력으로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CCTV를 설치해서 기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수색에 지금 CCTV를 설치했는데 24시간을 풀 가동해도 하루 평균 단속건수가 한 건정도 약간 추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세는 저희가 인력으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주민들간에 마찰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CCTV로 단속방법을 전향하게 되면 단속건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두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어서 구획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서 세입면에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정차위반 CCTV 설치를 하면 단속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단속공무원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단속할 때에는 차들이 많이 피해서 없지만 우리 이동단속차량이 이동만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불법주차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CCTV는 24시간 단속을 하는데 차량이 처음 딱 주차를 하게 되면 한 컷을 찍습니다. 그리고 두 컷은 넘버를 찍고 주변환경을 찍습니다. 네 번째 컷은 차가 출발 했을 때 촬영을 하게 되면 처음과 마지막에 사진을 두 컷이 있기 때문에 주차한 시간이 명백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항의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있으면 아 여기는 24시간 단속하는구나 하고 운전자들이 주차하지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시킨 이유는 직접단속반이 다니던 것을 CCTV 설치로 인해서 그 양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수입도 줄여서 잡아놓았다는 뜻이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계약직 단속공무원들을 현재 900명을 채용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9월달까지만 보더라도 서울시 단속반들이 약 35만건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분에 약간의 여건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피견인차량 보관위탁 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을 해도 별 이의가 없으시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타구청에 견인보관탑제 기기를 보면 저희들이 월등히 적습니다.

정순옥위원

다 봤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하는데 그 부분만 현실적으로 조정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우선 토자임차료가 많이 산출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여태까지 반영을 안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을려면 반대로 많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정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견인차량을 제대로 보관을 하고 처리할려면 어느정도 돈을 주고....

정순옥위원

2006년도 세입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세입전망 가상액을 어떤 액수로 보시냐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세입은 과태료하고 견인료는 우리가 전액 견인업체한테 가는 것이고...

정순옥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보관소에 대해서 세입전망, 추계를 어떻게 보시냐고? 추상적으로 어느 금액을 어느 정도의 계상을 하셨냐고? 세입과 세출은 비례해서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서로 볼려면 세입전망을 1억 300정도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저희가 기히 2억 1,0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전망을 1억 300으로 본다면 플러스 플러스 금액 나오네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3억 1,000 이미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지금 두양반들이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은 것을 보니까 서대문구는 4억 1,000이고 은평구는 2억 1,000이어 그런데 서대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군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삭감은 적자라고 하는데 이사람들이 5년 계약을 해도 아까 남궁윤석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해마다 형편에 따라서 증액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이것을 삭감했을 적에 우리 못하겠다고 손들면 여기 있는 차들은 견인되는 것은 강남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갈 데가 없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견인을 안해야 되겠네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견인은 안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민원이라든가....

백영진위원

그런데 사실 가까운 데에 생겨서 대행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강남에다 해서 왔다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찾아가기도 그랬는데 가까운 데서 하는데 운영이 되도록 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긴축예산으로써 신규사업은 못하는데 그래도 지도과에서 3억 3,800을 올린 것을 3억 1,000으로 했을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분들 이설명은 자세히 납득이 가도록 해 주TU서 왠만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백영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님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정순옥위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공무중이잖아요. 발언권 주세요.

조종현위원장대리

조정을 할 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정순옥위원

안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사회자께서 형평을 고레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예산삭감액에 대해서 삭감 심사하는 위원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국장님 질문받으시겠습니까? 산출내역을 낱낱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정내역에서 추가 주문한 산출근거를 저한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은 이미 받았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인건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비로 6,600만원, 토지사용료로 8,400만원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보관료 수입이 있습니다. 약 5,46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총 3억 1,000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보관료 사용에서도 토탈예산이 안맞는 것이 문서상 연간 월별 집계내서 소계낸 것을 보면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12개월 운영이, 2004년도 것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추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토지사용료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토지사용료는 그 땅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개인땅인데 토지법인도 A요, 시설법인도 A인데 누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땅이 물론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순옥위원

모르겠지만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는 것이 모르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모르시면 안되죠. 법인이 동일법인입니다. 양 시설토지가. 그렇다라고 치면 누가 누구한테 토지사용료를 받습니까? 뭣 때문에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은 이미 가져가는데 자기 땅에다 자기 영업했는데 토지사용료까지 왜 줘야 됩니까? 여기서 토지가 같은 회사.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토지가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정순옥위원

당초 계약에 왜 안들어가 갔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명환종합환경에서 철도부지를 임대해서 토지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료를....

정순옥위원

국장님 사적인 이 사업과 무관하게.....

조종현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등을 이번에 새로 많이 교체하기도 하고 또 이중으로 되어 있죠? 위에 하나 있고 밑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절약차원에서 도로에서 건물이 밝은 곳 이런 곳에도 불이 켜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동네에 가보면 어떤 동네는 가로등이 전부 다 켜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하나 건너 하나가 켜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알고 싶은 데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차도편에 차도축으로 켜져 있는 것은 차도등이고 보행보도 쪽으로 켜져 있는 것은 보행등이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밝은 곳에는 가로등을 안 켰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항시 건물이 밝게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물이 문을 닫고 하게 되면 또 어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이 맞춰서 언제 건물이 어떻게 불을 켜는지 그거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느 도로에는 가보면 가로등이 격등으로 켜져 있고 어느 도로에 가보면 가로등이 전부 켜져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등으로 켜는 가로등에는 우리가 대로, 광로 같은 데는 가로등이 400W짜리를 키고 또 중로 같은 데는 250W짜리를 켭니다. 그래서 격등으로 하는 데는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400W를 켜는 대로변에만 격등제를 하고 있고 중로 이하 250W짜리를 켜는 데는 그냥 전체를 켜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

큰 건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큰 건물은 간판등을 대부분이 켜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쭉 좀 점검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어느 정도인가 점검을 해봤더니 정말 불필요하게 켜 있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도로조명 쪽에서 일반관리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때보다 4,000여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번 은평터널 재방송시설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50만원에 12개월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올해 왜 갑자기 100만원으로 늘었는지 변화사항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은평터널 재방송시설 설비 그걸 50만원씩 해서 매월 50만원씩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거든요. 금년도에도 고장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점검을 할 때 그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금액이 작년에 부족했다구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금년도에 부족했습니다.

김미경위원

1,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작년에 600만원도 지금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600만원 가지고 일부 부족해서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장이 난 부분 수리비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1,2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을 잡았는데 유지관리가 되어서 금년도에 한번도 고장이나 고칠 부분이 발생되지 않으면 1,200만원이 그냥 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모자란 경우가 생깁니다.

김미경위원

여태까지는 그게 그렇게 많이 수용된 적이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을 안해봐서 몰랐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보안등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도 보안등이 이번에 새로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프로그램관리 유지비가 갑자기 작년에도 2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이 올라왔다 그러면 300만원만큼 유지관리비가 뭐 어떠한 프로그램 자체 때에 늘어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사항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안등 이력을 작성해서 저희 유지관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일부 망가지면 다시 또 프로그램 복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2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작년에 해야 될 일을 돈이 모자라서 다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만원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할려고 금년에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업데이트하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사항이고 또 진관내외동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보안등은 해마다 저희가 들어가는데 진관내외동에는 실제 보안등이 많이 있던 동네가 아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두운 골목에 보안등은 계속 증설이 되고 계속 조도가 향상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안등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하면서 저희 자체내에서도 굉장히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입씨름을 상당히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금액 불과 300만원인데 300만원 가지도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금년에 업테이트를 못하면 우리는 쳐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비용을 추가 시켰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데이트 비용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예산비용 뭐라고 할까 우리 전기료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절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은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료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시점에서 끄고 언제 시점에서 켜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더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 정도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절약이 좀 많이 되겠네요, 전기료같은 부분에서도?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게 업데이트가 됐다가 전기료가 절약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료는 전기가 켜는 시간만큼 전기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안등 같은 거는 몇 시 켜면 몇 시에 끄면 시간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작동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 보안등이 언제 설치가 되서 몇 년도에 안전기를 갈고 램프를 갈고 뭐를 갈고 하는 이력이 쭉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어떠한 유지관리하고 그런걸 하기 때문에 전기료 절감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력보다도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에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느 도로에 어떻게 끄고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꺼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서 그게 조정이 되면...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켜고 끄고 시간조절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추가로 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 그만큼 더 정밀해지는 거잖아요. 더 정밀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많아지는 거요?

김미경위원

많아질 수 있고 정밀해지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 과정에서 좀 더 전기료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예산안 450쪽 불광천변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색식물식재비용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부분에다가 어떻게 식재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잡았는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하수과소관입니다.

김우태위원

하수과요? 그러면요. 463쪽 미불보상 신사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억이 잡혀 있는데요. 신사동 이 부분이 현재 덕산중학교 앞에까지 도로개설을 함과 동시에 일부 보상해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 비용이 2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만잡으셨는지 혹시 2억가지고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치 및 필요성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사동 292번지 5호 토지 미불보상은 현재 한신아파트하고 현재 짓고 있는 두산아파트하고 사이에 있는 도로가 되습니다. 현재 이용도로는 덕산중학교 및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10m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시계획 개설된 도로는 아닙니다. 양쪽에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실제 도로에 주인이 도로를 차단을 시도했었습니다. 차단을 시도하니까 주변에 주민이나 덕산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하는 신사 사거리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를 할 시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주인을 만나서 여러 번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동안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설득시켰습니다마는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 간 도로는 구비가 한푼도 포함되지 않고 시비와 국비로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65억을 지원을 받았고 이제까지 시비지원을 받은 것이 95억을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시비 및 국비 지원이 몇 십억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막대한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이러한 도로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는다면 시비나 국비 확보해오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억가지고는 그에 대한 보상비가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2억이라도 이렇게 토지보상을 일부라도 주면 주인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고 의지를 잡았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런 2억정도 일부 보상을 해 주면 공사는 하는데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는 막지 않도록 통사정을 해야 됩니다.

김우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덕산중학교 앞에까지 도로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일부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터널구간을 연장해서 좀 방음벽 설치 효과도 있고 소음분진도 방지할 수 있고 터널위에는 공영주차장을 수백대 설치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 터널구간도 연장하셔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현대아파트나 이쪽 홍익아파트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터널구간을 연장하게 되면 신사2동 지역의 저지대 주민들이 실제 3층 높이까지 묻히게 됩니다. 완전히 방벽이 생기는 형태인데 그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려면 신사2동에 새로운 계획선을 증설해서 접속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터널 연장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렇게 터널연장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생활에서 법이 있듯이 도로를 만들 때에도 도로 구조령이라는 법이 있는데 법에 의하면 도로구조령이라는 법령이 있는데 터널을 뽑아을 때 터널에서 내려오는 램프라던가 진입도로나 도로구조령에 맞지 않습니다. 도로구조령에 맞지 않는 도로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됩니다. 이런 것때문에 도로구조령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해서 서울시나 건교부에 예산 요청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인정해서 예산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중에서 타당하고 법에 합당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합니다마는 일방적으로 터널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소극적인 검토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신사2동 쪽에 현재 주민들도 주차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앞으로 주차확보를 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사1동 쪽에는 현재 지대가 아주 높습니다. 터널구간을 설치한다고 해도 신사2동 쪽에서 볼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터널구간을 설치 안한다고 하더라면 신사2동 쪽에 분명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도로가 상권이나 토지 이용도에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대가 한쪽은 고지대고 한쪽은 저지대니까 그 지형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거기에 체육공원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터널도 2층 3층도 올린다면 수백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현장을 좀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아까 교통문제도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교통흐름이나 아무지장이 없다는 것을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 쪽 저 쪽의 다 주민의 민원이 없고 도로규정에도 맞는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민원운운하고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좀 뭐합니다. 그것은 토지활용도를 얼마만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측량을 하는데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측량할 때 지적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최락의위원

의뢰를 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측량비를 제대로 주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지적공사에 의뢰하면 항상 체납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다 주고 있는데 글쎄요. 측량을 우리과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은평구에서 제대로 이게 예산을 편성을 안해서 지적공사에 몇 천만원씩 해마다 결과가 있거든요? 토목과에는 없습니까? 지적과에는 있거든요. 과장님께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465쪽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0%씩 깎았는데 부대시비가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업무가 많이 증가되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부대비가, 한 300만원씩 더 이렇게 늘어났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다른 것은 도시계획 측량사업비는 그대로고요. 기타 부대비하고, 지적기초점 이설비, 그것이 300만원 늘어났는데요, 지적기초점 이설비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다 이설이 되거든요. 금년도 것은 지적과에 다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어차피 우리 구청에 다시 과로 다시 입금을 해 주어야 하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어야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정리하고자 그래서 300만원을 더 입금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는 여비수수료 공무원명찰 이런 것이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시설비부대비를 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업무량이 더불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목과 부분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부다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유일하게.

최락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금년도 예산이 부족분에 의해서 조금씩 내년도에 값으려고 하는 그런 것만 보시고 그러시는데.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색 증산동 뉴타운 후보지안에 증산동 6-5도로개설 공사비 이월된 것이 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6-5번지가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그것은 감액을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감액을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그게 뉴타운 지역에 포함이 되면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비가 있는 것을 저희가 뉴타운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까지 발주를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이. 공사를 한번 발주했다가 시설하게 되면 적어도 한 2000만원정도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발주를 안하고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수색 증산로 뉴타운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9일날 수색증산지구에 뉴타운지구로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취소가 되겠지만 지구지정 고시에서 빠져버리면 그 사업은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삭감하시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2006년도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게 지구지정에서 포함된다면 그 사업은 취소가 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예산을 삭감했을때 경우에 이 예산을 다른 그런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명시이월사업이라 다른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는 편성이 안됩니다. 그것은 다른 잉여금으로 남아있다가 그냥 추경에나 다시 편성이 되어야지 그것을 죽이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내년에 예를 들어서 감면하면 또 그 다음 해에 써야 되잖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게 만약에 되었다면 내년도에 추경할 때도 감면할 수 있게 만약에 그게 뉴타운지구로 포함된다면 그 때에도 그 돈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헛되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보시는 것이 더 좋지않겠나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생각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450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광천변 시설유지보수비 예산 6,000만원 계상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입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불광천 시설유지보수비 해서 괄호 해서 수색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색자가 잘못 되어서 생자입니다. 수생식물식재 등인데요, 매년 불광천에는 자체적으로 6,000에서 8,000사이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8,000을 올렸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출입계단이라던지, 호안블럭이 날아간 부분에 보수를 한다던가 하는데 이번에는 괄호에 있는 것과 같이 수생식물을 일부 6,000만원 중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수생식물의 시점이 어디냐 하면 신흥상가교에서 부터 응암 신사교간 약 400m 구간에 지금 라바댐이 하상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그 부분에 지금 잡초가 많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를 한다면 하면서 그런 잡초를 뽑아 버리고 갈대라던지 창포 등 등 그와 같은 수생식물을 식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라다댐 건설에 즈음해서 수생식물도 이렇게 새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좀 큰 불광천변을 좀더 문화의 거리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더 큰 프로잭트를 이렇게 세워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천변 사면을 이용을 해서 문인의 거리, 일정지역을 문인들을 위해서 할당하고 일정지역은 미술인들을 이용해서 할당하고 일정지역은 학생들을 위해서 자연학습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더 구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프로젝트를 세워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예를 든다면 문인의 거리는 시비를 죽 세워 본다던가 미술을 거리는 미술에 걸맞는 그런 조각들을 세워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면이 현재에는 잡초로 우거져 있는 사면이 아름다운 볼거리로 변화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수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차원높은 저희 집행부 문화체육과 등 등 그런 데에서 좀더 수준 높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당장 목전에 사업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일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라바댐이 설치되는 담수되는 구간에 계단을 만들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상공원에는 조그만한 가설무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 산책로 위쪽으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파워라변 기능을 설치해서 하나의 쉼터를 조성할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원 높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의 차원을 떠나서 집행부 전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자리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인들한테 시비를 세워라 그러면 자기 이름이 들어 가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안들어 갑니다. 일정구간만 세워놓고 또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자를 설치한다면 그분한테 그분의 이름표를 달아주게 되면 돈이 안들어 갑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불광천을 아름다운 천변으로 발전시키는데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불광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수질로 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손을 닦고 발을 닦을 수 있는 수질정도가 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안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불광천 자꾸만 하는데 우리 하천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불광천이면 불광천으로 유입되는 지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천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은 아시다시피 2급하천으로서 모여드는 지천이라기 보다도 산에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유입구인데 아시다시피 도시에서는 모아가지고 정화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을 왜 못 씻느냐 하면 수질자체는 갈수기때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아주 좋습니다. 다만 BO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질이 1내지 2급이랍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것. 다만 제가 보니까 대장균수가 많기 때문에 대장균은 피부에 닿든지 손을 씻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이라 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라바댐을 설치하고 나서 좀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차원 높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외선 소독기라는 것이 있답니다. 청계천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기능도를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추후 불광천에도 적용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을 만지고 손을 씻는 것보다는 주변에 수분을 공급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만끽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오수가 나오는 것은 별도 나가지만 그 오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작은 정화시설을 지역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하천의 물이 오수가 더 정화되어서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물이 양이 많아지고 물이 더 정화될 수 있지 않느냐?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하천의 물이 적으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활용해서 정화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좋지 않으냐 그 말씀이시죠. 현재 뉴타운 구간에서 SH공사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나마지 구간에서도 제가 오기 전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그와 같은 것이 우수내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난지하수처리장 처럼 정화시설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와 같은 부지에서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은 혐오시설이라서 감히 말하기도 곤란할 정도입니다.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불광천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하수과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철거를 해라 공문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고치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우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된다, 안된다 정도는 그 부분에서 하천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조건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바댐을 설치한다든가 거기다 밑에 앉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계단을 많이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여름에 보면 거의 불광천변이 많이 수위가 다 올라올 때 까지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이런 것들은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기구 과거에 철봉이라든가 간단하게 엎드려 펴기 하는 것을 했을 적에는 전혀 서울시에서 말이 없습니다. 서대문구간에서 중국산 큰 것 있지 아닙니까? 대형 사람 꺼꾸로 서고 하는 그 자체를 서울시 치수과에서 나와서 보고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하수과장을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담당과장이 지하철로 갔습니다. 이문희 과장입니다. 하수과에서 제가 해서 불광천에 설치했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했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 치수과에서 하도 종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인즉 그 자체는 아시다시피 높이도 크고 주변에 볼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가지 스티로플이 떠내려와서 거기에 걸리면 수리에 지정이 있어서 판정을 서울시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불광천이 관리청에서 위임받아서 그렇지 서울시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고 김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설치하는 것도 위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천계획 홍수위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제방밑에서 한 80cm 밑에 지점이 설치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는 문화쪽에 상당히 지식 없습니다마는 물이 흐르는 중심부를 제외하고 예를 들자면 산책로 상단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그 위치는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렸구요. 그리고 라바댐에서는 서울시에다가 검정을 받았습니다. 큰 그릇을 그 정도 가지고는 수류에 지장이 없다고 받았구요. 말씀드린 계단부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고 돌출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냥 나란히 어떤 돌출부분도 없이 계단만 사람 앉을 수 있도록 계단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기구처럼 튀어 나온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김미경위원

운동기구는 앞으로 더 이상 설치는 못하는 거죠? 아니면 있는 것 선에서 교체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다 대비가 됐다는 사항이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대비가 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김미경위원

하천관리하면서 불광천변에 모든 면에 대해서 장마철에 대해서도 만약에 기구를 많이 늘렸다든가 내지는 라바댐설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장마철까지 그런 계획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느냐 얘기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실제로 자연에 대해서 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완벽하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김미경위원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라바댐을 설치하거나 사면에 다른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거기에 공원녹지과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나무를 심겠다 꽃을 심겠다 이런 굉장히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불광천변은 우리 구민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아름답게 꾸며줘야 하고 활성화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장마철이 됐을 때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문제화 됐거나 이러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수과이기 때문에 특히나 불광천변에 주무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주시고 지금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불광천변은 너무나 많은 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팀을 둔다고 해서 불광천변만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진행이 안되어서 너무나 예산이 여기 저기에서 중구난방으로 들어가서 안타깝습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우리구에서 불광천변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회의 계속 진행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보건지도과에 금연사업이 꽤 많이 있죠? 보건지도과장님! 금연사업이 꽤 이번에 많이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위에서도 많이 내려왔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어쨌든 실적이 꽤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은평구에 금연클리닉사업은 저희들이 2월달에 추가모집을 해서 3월부터 본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의 예산액이 한 9,600만원, 1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구요. 이는 국고시비보조가 늘은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한 1억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사이에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해오면서 금년도에 금연클리닉 이용자수가 저희들이 3,700명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한 1,300명 정도를 신규등록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사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면서 사실 상당히 흡연자와의 1대1 상담이라든가 또는 각급 기업체의 방문 또는 학교의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내년도에 저희 사업을 이것을 금연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게 아니라 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연과 그다음에 절주 그다음에 영양관계, 운동 이 네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그룹별로 이렇게 어떤 교육을 한번 해서 좀 활성화 시킬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가 20세이상 인구가 한 35만여명이 정도되고 또 흡연인구가 약 10만여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등록된 인원이 좀 작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물론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나 왜냐면 예산부분이 꽤 많이 내려왔거든요. 다른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예산을 다 쓸 수 있겠끔 해야지 그렇게 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한 1.3%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1.8% 정도 내려와서 아마 이걸 포화상태의 예산이 내려와서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보건지도과에서 정말 발로 진짜 열심히 뛰어야지만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예산배분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도 1,300명이라면 1,300명이 어느 정도 효과성을 많이 뛰고 있냐 몇 개월 단위로 해서 끊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이 현재 물론 금연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4개 분야를 한 그룹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연사가 5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1,300명 관리하고 금연사 한사람이 담당할 적정 인원이 지침이 보면 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인원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절주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운동관계 새로 직원을 저희들이 신규로 채용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좀더 포괄적이고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영양사를 채용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영양사를 채용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만이라던가 클리닉에 왔을 때 정말 간호사분들인가요. 그런 분들이 해주는 것하고 영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어린이 집을 보면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 이 집도 있고 민간 어린이 집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인터넷에서 영양사가 채용된 영양사가 식단이라던가 인터넷에 띄워주면 나머지 어린이 집 원장이라던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영양관리를 할 수 있다면 차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비만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영양상태라든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위원님의 고견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연상담사 구성을 보면 간호사가 현재 3분이 있고 보건의학을 전공한 분이 두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채용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만 뽑을 것이 아니라 간호사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이제 운동을 전공한 운동처방사라든가 영양학을 전공한 영양사라든지 임상을 연구하는 학교에서 5명이 됐던 6명 구성을 배분을 해서 내년도에 채용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한 분야에서 하다보면 또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불임클리닉 뭐라고 하지요. 시험관 아기 해 주는 것 그러한 부분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과다하게 위에서도 내려왔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이 인원으로 이런 금연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이 이것을 다 해낼 수 있을지 제가 의심스러운데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들이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혹시 과다한 예산이라면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양사하고 위생사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지금 영양사를 지금 모집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생사라고 또 있지요. 위생사하고 영양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히는 드릴 수 없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사는 영양학을 전공하는 것은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고 위생사는 2년제 단과 대학에서 위생사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목이 위생사하고 영양사는 좀 제가 과목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전공하는 과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위생사는 일반적으로 영양학은 물론 영양도 일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영양하고 동떨어진 일반 위생적인 분야를 전공해서 위생사 면허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현재 5명을 채용하고 계신데 간호사가 3명하고 위생사가 2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맞지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보건환경학을 전공한 분이 두분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아니 제가 이력서를 갖고 있어요. 식품관리에 옛날에도 근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위생사라고 제가 이력서를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은 위생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사하고 새로 영양사를 쓴다니까 위생사가 있는데 같이 근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하고 위생사는 전혀 다른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구매내역을 보면 11월 30일 현재 예산이 얼마 잡혔느냐 하면 국비구비해가지고 9,600만원이 잡혔지요?
9600만원 잡혔는데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전체 예산이 2억 2,600만원 중에서 그 중에서 인부임이 9,900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해서 3,300만원...

노무웅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저도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금연보조제 구입이 9,6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미집행액이 3,900정도 됩니다.

노무웅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집행액 이 5,600만원 썼고 미집행액이 3,900이 됐는데 왜11월 30일자인데 어떻게 4,000만원씩 잔액이 남았는지 그 이유를 대주세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3,900만원 남은 것은 금연보조제만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보조제만 사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는 3가지가 되어 있는데 브피론산, 패치하고 껌이 있는데 이것은 그 약품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 그분한테 공급하는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약값이 과다 책정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과다 책정됐으니까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건강실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전에 김미경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사도 한분 영양사 금연사업해가지고 영양사 인건비가 지금 1,500만원이 잡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교육훈련비해서 강사료, 인형극 공연행사비 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형극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금연으로 인해 가지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오기 전에 인형극을 예술관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몇 회를 할 예정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 1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몇 회 횟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인형극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건강생활실천 그런 사업을 그룹별로지도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붙인 제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체험관을 이용을 한다던가 또는 각급 학교를 저희들이 이동을 하면 학생들이 실지체험을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2005년도 사업에는 어린이집 27개소에 1회 했고 또 2회 때에는 그러니까 2번을 했습니다. 35개소에 1098명을 동원시켜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3회공연 1차 공연을 3회 공연을 하고 2 차 공연을 3회 공연하기로 해서 어린이집 71개소에서 2,560명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승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지금 말씀올린대로 계인형극만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금연클리닉에 왠만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복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처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난해에 48명이었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올해는 몇 명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올해에 57명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왜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난 해에 48명이었다가 신규로 14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5명이 다른데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이 14명은 제가 신규로 발생은 했다 했습니다마는 신규로 발생한 것은 7명이고 나머지 7명은 타지에서 전출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 49명 현재 57명.

조종현위원장대리

신규로 7명이 되었던 14명이 되었던 간에 신규발생해서 축하할 일입니까? 좋은 일이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환자가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 구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우리 은평구가 전체 시에서 2등정도로 많이 되었다가 현재에는 5위로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성북이라든지 또 용산 미군부대가 있는 쪽, 근처에 있는 마포, 집장촌 부근에 있는 동대문구 등 등 해서 많이 발생했고 우리 구는 타구에 대해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지금 국고 3,000하고 시비 3000 그 외에는 지원받는 것이 우리 은평구에 없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별도로 내년에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한 200내려온 것이 있고 지금 한 6000에 관계되는 그 돈은 에이즈환자 치료비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소장님 치료비쪽으로만 6,000만원 내려는 온 것 말고 지원비라던가 홍보비라던가 일체 내려오지 않았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홍보비는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에이즈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고 계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에이즈에 관계되는 것은 현재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홍보물뿐 만이 아니고 에이즈관리협의회에 연결해서 그 쪽에서 접촉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강의대상 집단만 섭외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나와서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상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을 하면 찾아와서 듣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에이즈 관련 사업은 강좌를 개설해 봤자 특별히 강좌를 듣는 사람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조종현위원장대리

소장님 그 얘기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소장님 에이즈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이 몇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에이즈 관련 담당자는 현재 한지훈씨라고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제가 저보고 우리 위원님들은 왜 에이즈에 깊숙히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갖느냐 하는데 정말 지난 며 칠 전에도 방송에 나온 적이 있고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약팀에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야 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지난해에도 홍보비쪽으로 10원도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해서 예산을 400만원 편성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100만원 깎여서 300만원밖에 이번에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홍보비는.

조종현위원장대리

소장님이 앞으로 은평구 구민 다 죽일 생각이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홍보비가

조종현위원장대리

웃을 일이 아닙니다. 1명에서 10명 불어나는 것이 쉬운데 10명단위에서는 100명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1,000명이 늘어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이나 기타 관계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조종현위원장대리

소장님 그러면 거기에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입니까? 58명중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남자가 한 31명되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자가.

조종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자세하게 과장님한테 보고받고 말씀 하세요. 몇 명인지 다시 한번 물어 보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남자가 50이고, 여자가 일곱이라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라고 하냐면 남성들은 그래도 감염이 되면 신고를 하면 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여성분들이 없어서 여기에 여섯 명인지 일곱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실제 지금 드러난 숫자에 한 10배정도가 감염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등록이 안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감추고 등록이 안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종현위원장대리

앞으로 소장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바깥에서 집단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에이즈관련 협회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좀 대대적인 교육을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예산이 있어야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비는 그 쪽에서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인물이라던지 홍보물에 관련된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내년에도 또 인원이 늘어나면 소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 내용은 소장이 갖다가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일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서울쪽에서 급속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은평구가 두 번째로 숫자가 많았었는데....

조종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제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소장님이 에이즈에 대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는 진료비만 가지고 생계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도 다 잃고 옥탑방에 살고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 무방비상태입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릴 려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사람을 조금만 줄이십시오. 올해는 10명 줄였으니까 내년에는 조금만 줄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