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제안설명과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등록신청을 할 때는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변경등록을 할 때는 1만원으로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변경등록 신청도 같이 2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등록신청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변경등록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로 바꿔 말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의 명의자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업 자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명의자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이죠.
그런데 왜 1만원을 받습니까 똑같이 2만원을 받는 것이 맞지. 혹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건 맞아요. 중간에 용도를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시설을 할 때는 수수료 1만원으로 해서 받아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명의자 자체가 바뀌는 것은 결국은 뭐 특별히 다시 자기가 등록을 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인데 변경등록하는 것을 왜 1만원을 받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명의자가 바뀌는 변경등록신청은 2만원으로 하고, 그 외에 변경신청은 1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