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의안번호 2084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서 우리 군도 안전업무 총괄 조직 체계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방재과” 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명칭인 “안전건설과” 로 변경하고 안전 총괄업무하고 민방위 업무 등을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에 안전, 다음에 인적, 사회적 재난, 안전상황관리 총괄, 그리고 나번 ······ 나와 다는 기존 그대로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지원,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도로, 농업용수, 농업기반조성 설계에 관한 사항이고 나에 민방위와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 을 “보건진료소장”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시·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특별한 건 없고 조문만 조금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120조 이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120조까지 이렇게 바꾸었고요. 다음에 띄어쓰기 내지는 간단한 문구만이 해당되고 중요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조의 2항입니다. 실·과의 분장 사무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0번에, 10호에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바꾸고 업무 내용을 가. 안전, 인적·사회적 재난, 안전상황관리 총괄하고 나, 다는 그대로 유지하고 종전과 변동이 없고, 라. 민방위 비상 대비하는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조입니다. 5조에 보시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그랬는데 이것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중요한 사항은 없고요 13조입니다. 13조에 소관사무에서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 사무가 공룡화석지, 땅끝, 도립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그다음에 땅끝을 땅끝관광지, 도립공원을 두륜산 도립공원으로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호도 마찬가지로 우항리 공룡화석자연사 유적지로 구체화했습니다. 다음은 ······ 이상으로 나머지 사항은 모두 간략한 띄어쓰기라든가 문구만 조정하게 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5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가 됨으로써 보건진료, 종전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기금에서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지역은 25만 원인데 기존 활동장려금 20만 원과 의료업무수당 5만 원을 합해서 25만 원으로 하고 도서지역은 활동장려금을 30만 원으로 해서 전체 35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고요 역시 6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역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입니다. 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인데요 종전 1호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지급구분표, 그다음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지급증표는 종전과 똑같고 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수당지급표를 별표 4에 지급구분표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보시면은 별표 2에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구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 나급이 있는데요 거기서 마지막에 2년 이상, 2년 이상 똑같이 됐습니다. 이것이 잘못됐기에 개정안은 제일 밑에 2년 이상, 그다음에 2년 미만으로 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신설, 별표 4에 신설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해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지급액은 수당을 일반지역 근무자는 25만 원, 도서지역 근무자는 35만 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다만 3페이지 보시면은 부칙란에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