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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234회 제총무위원회2013-06-18

이종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의안번호 2084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서 우리 군도 안전업무 총괄 조직 체계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방재과” 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명칭인 “안전건설과” 로 변경하고 안전 총괄업무하고 민방위 업무 등을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에 안전, 다음에 인적, 사회적 재난, 안전상황관리 총괄, 그리고 나번 ······ 나와 다는 기존 그대로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지원,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도로, 농업용수, 농업기반조성 설계에 관한 사항이고 나에 민방위와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 을 “보건진료소장”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시·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특별한 건 없고 조문만 조금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120조 이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120조까지 이렇게 바꾸었고요. 다음에 띄어쓰기 내지는 간단한 문구만이 해당되고 중요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조의 2항입니다. 실·과의 분장 사무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0번에, 10호에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바꾸고 업무 내용을 가. 안전, 인적·사회적 재난, 안전상황관리 총괄하고 나, 다는 그대로 유지하고 종전과 변동이 없고, 라. 민방위 비상 대비하는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조입니다. 5조에 보시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그랬는데 이것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중요한 사항은 없고요 13조입니다. 13조에 소관사무에서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 사무가 공룡화석지, 땅끝, 도립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그다음에 땅끝을 땅끝관광지, 도립공원을 두륜산 도립공원으로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호도 마찬가지로 우항리 공룡화석자연사 유적지로 구체화했습니다. 다음은 ······ 이상으로 나머지 사항은 모두 간략한 띄어쓰기라든가 문구만 조정하게 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5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가 됨으로써 보건진료, 종전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기금에서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지역은 25만 원인데 기존 활동장려금 20만 원과 의료업무수당 5만 원을 합해서 25만 원으로 하고 도서지역은 활동장려금을 30만 원으로 해서 전체 35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고요 역시 6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역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입니다. 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인데요 종전 1호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지급구분표, 그다음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지급증표는 종전과 똑같고 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수당지급표를 별표 4에 지급구분표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보시면은 별표 2에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구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 나급이 있는데요 거기서 마지막에 2년 이상, 2년 이상 똑같이 됐습니다. 이것이 잘못됐기에 개정안은 제일 밑에 2년 이상, 그다음에 2년 미만으로 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신설, 별표 4에 신설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해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지급액은 수당을 일반지역 근무자는 25만 원, 도서지역 근무자는 35만 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다만 3페이지 보시면은 부칙란에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까요?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문의원 안준승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84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 우리 군 안전업무 총괄 조직 체계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건설방재과” 를 “안전건설과” 로 변경하여 관련된 다른 조례에서의 명칭도 일괄 개정토록 하고 안전 총괄업무와 민방위 업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보건진료원” 을 “보건소장” 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는 조직체계로 정비하는 안이므로 본 조례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5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근거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에서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인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 업무수당을 자치단체 조례로 신설토록 하였고 수당 금액은 안전행정부 권고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우리 안준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검토 ······ 앉으세요. 앉아서 ······ (안준승 전문위원, 집행기관석에 착석) 이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한 두서너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침에 보면 ······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부가 만들었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이 지침에 보면은 “현재 시·도는 안전관리 총괄기능 식품·청소년 안전 등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했단 말이에요, 시·도는. 그래서 “시·군은 시·도별의 개편방향에 맞춰 안전조직 개편할 필요가 있다.” 라고 5월 6일에 지침을 시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5월 6일이면 한달이 넘었죠? 지금. 그죠?

조광영 위원 퇴장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김평윤 위원 퇴장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각 시·군은 안전과 재난관리를 주로 건설부서에서 했는데 그 건설부서에서 하는 업무의 내용을 보면 풍·수해, 자연재해·예방·복구중심으로만 담당해서 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지침이 뭐라고 하달 됐냐 “중앙-시·도-시·군 및 내부 부서 간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체계 개편을 추진해라.” 이걸 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기본방향에서, 개편방안에서 1번 기본방향에 보면은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관리 기능 강화” 그다음에 가서 “시·도 안전총괄조직과 연계하여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라” 고 되어 있어요.

김평윤 위원 입장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시·도가 총괄하는, 안전총괄하는 부서면 어는 부서인지 그러면 건설방재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자료대로 다른 시·군이 건설방재과로 가니까 우리도 가야된다는 논리가 맞는지 이게 검토가 됐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도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시·도 상급, 상위 기관에 안전총괄에 연계하는 총괄조직을 하라고 했어요, 조직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도는 보면은 자치행정국이죠?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국이 맞나요? 안전자치행정국으로 가지요? 이름을 바꿔서.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도에도 재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에도.

이종록위원

도도 보면은..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재난 쪽으로 ······

이종록위원

자, 안전행정국,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꿔갖고 안전을 총괄하는 과를 신설하게 되어 있어요, 국내에. 자,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바꿔서 변경 명칭 내에 안전을 총괄하는 과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침에 시·도에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과 연계하는 조직을 만들라고 했다고 한다면 시·도는 안전행정국에서 업무를 총괄하는데 과연 건설방재과가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또 조직에 보면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충분한 지방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입법예고가 단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좀 시간을 갖고 1차 정례회 때까지 해서는 마무리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은 충분하니 지방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은 우리 군에 1000여 공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이 조직개편을 결정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고 이 내용에 중요한 행정사항이 있다는 얘기에요. “시·군에서는 부서 간 기능 이관·조정, 인사 등에 따른 직렬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충분히 전문위원께서 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이 업무를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직이 만일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 조직을 이관해야 될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장을 출석요구해서 건설방재과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방재과장 좀 ······

이종록위원

아니,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가 원안가결로 나왔으니까 지금 지침에, 집행부에서 지침이 왔으니까 그렇게 간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이 부분까지 면밀한 검토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셨는가 그걸 듣고 싶어 질의를 먼저 한 거예요.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반적인 ······
석순

김석순위원장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전반적으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한 사실은 조금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라남도가 건설방재과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원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저도 그런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총괄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인력충원이나 총괄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별도로 저도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 명칭은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과 이런식으로 해서 기존에 재난 업무를 했던 부서로 전라남도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도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

이종록위원

도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도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난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다한다면 더더군다나 상급기관인 도가 조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한다면 모든 지침을 도 지침을 따라서 하라 했으면 아직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시기상조다, 이 조례 개정하기가. 분명히 도에서,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내용을 전자에 내가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연계성을 갖고 조직개편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가 방향을 설정을 않고 조례 개정을 않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먼저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안전총괄부서 설치계획 현황을 보면은 거의가 입법예고 내지는 7월 중, 6월 중, 7월 초, 6월에 입법예고, 7월 정례회, 이런 식으로 다 늦춰 놨어요, 지금. 다 늦춰놓고 이 내용대로 보면은 일부 과에서는 건설방재과와 비슷한 데서 했다고는 하나 시 지역에서는 행정복지국 내에 행정지원과가 있었는데 이 복지국 이름을 행정안전국으로 바꾸고 안전행정과, 총무국 총무과를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 또 곡성 같은 데는 가서 보면은 건설과를 안전건설로 바꾸되 안전총괄팀을 신설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아직 이것도 7월 조례 개정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안 같은 경우도 봐도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바꾸면서 업무를 담당할 안전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것도 6월이나 7월에 입법예고해서 7월 정례회 때 개정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영광을 봐도 영광은 건설방재과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안전과를 안전경제과로 바꾸면서 변경 없이 그 안에 있는 재난주무담당을 그렇게 가겠다. 여기는 기존에 있어요, 이 과가. 그다음에 신안을 보더라도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방재과로 이름을 바꾸되 안전건설담당을 신설하고 있는 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군이 다른 시·군이 하니까 따라간다는 논리보다도 우리 군만 갖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4대악 21대 중점 과제를 정말 원활하니 민생, 생활, 치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게 바람직한가 검토가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이 검토의견이 “다른 시·군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 안준승 전문위원님, 우리 군이 민방위과가 있었죠? 예전에.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민방위과가 있다 민방위과 후임이 어떤 과로 바꿔졌나요? 민방위과 후임은 재난안전관리과로 바꿔졌죠?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재난관리과로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랬죠?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이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또 하다 보니까 업무가 뭐 하니까 그 안에 교통을 넣어가지고 재난교통과로 명칭이 바꿔졌죠?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이 과가 폐지됐지요?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폐지되면서 일부 업무를 분장해서 건설과로 가는 업무가 있었고 행정지원과로, 그때는 총무과였겠죠?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총무과로 업무가 있어가지고 분산을 시켰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안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지침을 깊이 있게 보시지 않고 지금 22개 시·군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해서 검토안을 냈다하니까 충분히 ······ 집행부의 인사명을 받고 있는 전문위원께서는 당연히 검토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장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업무가 갔을 때 건설방재과에 미치는 부분을 한 번 들어보고 여기서 어떤 우리가 좋은 안이 나오면은 안을 잡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안을 수정안을 낸다든가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출석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방금 이종록 위원이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화 한 번 드릴랍니다」하는 직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6 정회

14:2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옴) 조금 전에 우리 이종록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지침서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군에서는 부서 간 기능 이관·조정, 인사이동 등에 따라서 직렬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하라는 지침서에 지침이 있어서 건설방재과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을 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출석을 하셨으니까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라 해」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공로연수 곧 들어가죠? 한 10여일 있으면.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들어가기 임박해서 아주 큰 불덩어리 하나 갖고 있는데 참 고민스럽겠습니다. 그러나 또 후배 공직자들이 청내에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우자는 생각에서 행정지원과 보고는 받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업무를 받아가야 할 과가 건설방재과여서 과장님 출석요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물어보지 않아도 쭉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잘 알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침도 있고 다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데 참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정부지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 안행부로 지금 바뀌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대두해가지고 안행부로 지금 바꿨습니다. 바꿈과 동시에 중앙단위는 기구를 지금 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했냐면 총괄과를 안행부 내에다 국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국을 신설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직들이 3개 과로 또 나눠져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원하는 사항들이 국가안전을 기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와 동시에 지금 아직 개편은 안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지금 과를 신설해가지고 그 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 같고 그다음에 시·군 단위는, 지금 시 단위는 옛날부터 재난관리과가 존치해가지고 지역적으로 해 왔고 또 군도 일부는 과를 존치를 해가지고 업무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이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지금 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현재 추진사항에 있어서도 건설방재하고 같이 즉 말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안전 재난복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정이랄지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현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조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아마 이런 체계를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 있고 저희들한테도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재난관리 협업기능별 대응체계 개선 추진사항으로 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받고 와서 또 그 교육과정에서 아마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은 받고 왔습니다마는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주무과하고 합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면이 있어서 같이 상의를 좀 하고 어떻게 해서 안정적인 즉 말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모색을 좀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언발란스적인 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하니 과 업무 이런 것을 하려면 협의 하에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유용하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업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국이 생기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업무를 과에서 과로 넘기는 이런 현실적으로 넘긴다는 그런 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과 아마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왕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니 좀 감안을 해서 조직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과장님 충분히 ······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이종록위원

집행기관석에 앉으시라 하세요, 편하게.
석순

김석순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

이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건설방재과 상급기관 쪽에서 별도의 교육이 있었나요? 이 안전에 대해서.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한테 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지침 시달을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한 번 좀 줘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이런 업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때는 실·과간에 서로 협의가 되고 서로 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사전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에 조례 개정을 올렸나요? 특히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이관해 가야 할 과, 이때까지 또 우리 군이 ······ 어느 시·군이든 그랬겠죠. 재난안전은 주로 건설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풍수해나 자연재해 예방복구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죠?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 업무 외에 지금 엄청난 광범위한 업무가 플러스알파가 되잖아요, 지금. 그죠?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선 민방위 업무가 되고 비상대책 업무가 되고 또 특사경 업무가 지금 오고 또 사회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전체 업무가 주어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디다 두든 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주무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은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한 10여일 계시면 이제 그동안에 정들고 고생하시고 참 보람도 느낀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공직을 떠나야 될 이런 입장에 계시는데 지금 이런 업무가 시설업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부서 업무로 쭉 가는 부서인데 여기다가 사회안전 전반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이 과에다 알파를 시켰을 때 업무 발란스가 어쩌겠어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그러게 이것은 아까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조직 갖고는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리라 보고 이것은 각 과에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군 전반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 또 인원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따져서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과장님도 이렇게 지침을 보셨겠지만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안행부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시·도 안전 총괄조직과 연계하여 안전총괄부서를 설치”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단 지역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 한다면 만약에 도가 지금 안은 ······ 아직 도가 조례 개정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방향을 안 잡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바꿔서 담당명을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그럼 안전행정국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치행정국하고 행정지원국하고 같은 기능인데 행정을 뒷바라지하는 기구인데 여태까지 우리 군은 건설방재과하고 그 행정국하고 교감이 잘 되고 소통이 되나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글쎄 이제 저희들 지금 아까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군 조직개편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세 가지 유형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안을 줬었고, 여기에 따른 것은 시·군 실정에 맞춰서 아마 이것을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에 이 조직 개편 모형을 보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총괄과를 만들어가지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도록 지금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마는 1안, 2안은 자치행정국에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바꾸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 3안은 기존 재난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 시행을 하라 이렇게 지금 안을 저희들한테는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거나 개정을 한다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우리 과장님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나요? 지금 ······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이 우리 해남군에 전 실·과·소장님들이 다 되는 거예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실·과장까지만 ······

이종록위원

실·과장까지만요? 왜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사업소는 빠지고.

이종록위원

사업소는 빠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겠죠.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심의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심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불편부당한 사례를 충분히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의사개진을 좀 ······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저는 분명히 이런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원만한 조직이 되게끔 해달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신 분,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2 정회

15:2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총무위원회 간사 김양수 위원입니다. 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 정부에서는 4대악 근절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추진코자 안전행정부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에 있으며 금년 6월부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 안전 등 4대 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국민 안전 체감지수를 낮추는 목표로 추진 중에 건설방재과를 안전 총괄부서인 안전건설과로 변경, 안전총괄업무 등 민방위 업무 등을 신설하는 안은 사업 부서의 특수성과 업무의 과다, 인력배치 미비 등으로 금회에는 부결 후 차후 안정적인 행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 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안 준 승 전문위원 김 대 근 주문관 김 현 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