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158번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6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은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며 제1조 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20조로 하고 제2조 제목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각종 사고발생시 수반되는 제정적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바 그 배상책임 대상 공무원 범위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주민등록담당, 전출입담당, 등초본발급담당)을 포함 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본위원회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6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3일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광고물관리업무를 책임과 권한이 기존의 시도지사 권한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각 자치구 조례로 흡수 통합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개정내용으로 기존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신설되는 조항은 서울시에서 이양된 조례 조항이며 이 중 주요사항으로는 안제6조는 광고물등 의 표시금지 대상물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서 도로 및 인도나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포함하여 이를 금지할 규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제22조는 광고물관리심의를 위한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본조제1항제3호에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인 구의원을 추가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수는 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제2항에 5인내지 7인으로 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옥외 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광고물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광고물관리 위원회의 위원정수와 각조항별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대상에 대하여 개별 인원수를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심의과정에서 안제22조제1항제4호를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중 주사무소나 지사가 은평구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보류되어 지난 2005년 12월 6일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주용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제6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외 10개의 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 총액은 133억 5,056만 3,000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부적절하게 편성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2억 1,86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56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지난 12월 9일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얻기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첫 번째 취득재산은 갈현동 304-40호에 위치한 구산어린이집과 갈현동 355-5에 위치한 구산경로당을 구산동마을공원 조성부지내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지역은 2005년 5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갈현동 344-6 외 4필지는 대지면적 540㎡의 지상2층, 연면적 648㎡로서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경로당을 건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으로서 총공사비 1,111억 7,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은 녹번동 86번지 외 10필지를 178억에 매입하여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비 중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30억입니다. 본안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130억 중 30억원은 2005년 9월 5일에 교부받았으며 2005년 10월 하반기에 서울시 투자 심사결과 사업의 효율성은 인정되나 인근유사 시설과 기능 중복이 되지 않토록 하고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추진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개별 심사하였으며 구립구산어린이집 및 구산경로당 신축에 대한 구유재산 취득은 원안가결되었으며 녹번동어린이 체험학습공원 토지 매입에 대한 구유재산취득은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사항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구유재산과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취득재산 2006년도 구유재산 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내용 중 취득재산은 녹번동 86번지 외 10필지를 178억으로 매입하여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안건은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개별심사한 것 중에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결이 왜 되었었느냐 하는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한 통과된 것이 왜 통과가 되었느냐, 같은 안건으로서 왜 통과가 되었느냐 라는 것에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권위 깊은 사항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도 구유재산 계획변경동의안은 은평구의회 145회 부결시킨 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6번지 외 10필지 매입 토지면적 7,367㎡, 골프장 건물1,376㎡로서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예상금액이 178억원이고 이중 토지 매입예상금액은 129억원, 건축물 신축비로 49억원으로 계상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선 투자심사를 하자는 절차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주변토지와 비교 검토한 결과 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의 공시지가, 제2종지구의 공시지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 또 보통 토지의 부가가치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보다 제2종지구 토지공시지가의 부가가치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제1종지구 토지부가가 자체가 높게 나타난 것을 문제점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와 관련하여 주변 기타 정보로 하여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에 성급히 의결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했던 것이고 그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부결되었지만 본 문제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제146회 정례회의 몇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건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격론과 토론을 통하여 우리 은평구는 구유지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수요 발생을 예상해서라도 토지매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토지매입 가격이 너무 비싸다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문제점도 야기시켰고 본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감정가 이하로 매입 합의매수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감정평가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정법인을 포함하여 선정한다라는 집행부를 대신하여 재무국장의 답변, 토지매입비 129억원 전액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하겠다는 구청측의 답변 등 세심한 검토를 해서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보다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도 이외에 대한 심의검토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서 집행부에바라는 바램을 바라보면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이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시각에서 의회를 비난하는 소리임을 말씀드리고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종현의원입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불가피성과 내용의 적정여부, 관계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5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국, 시비 증액으로 청소년정보도서관 건립비 3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7,500만원,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 2,600만원 등으로 결정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는 진관외동 임시청사 건립 등 22건 71억 4,671만 4,000원에서 20건 68억 7,671만 4,000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새로운 비목설정 및 예비비 증액 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 동의하시겠습니까?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임상묵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신 수고하여 주신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기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 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6년도 예산안 내역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730억원, 특별회계 85억원으로 총 규모1,815억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4억 7,998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서 견인료 수입 2억원의 감액이 있었고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차 견인대행비 등에서 2억 5,000만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예결특위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2006년도 예산안을 새로운 비목설정 및 예비비증액 예산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 동의하시겠습니까? (○ 부구청장 정규태 의석에서-동의합니다.)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