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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4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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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2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구유재산 토지매각건으로 불광동 305-26호의 1필지, 대지 70㎡ 약 21평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2002년 7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고 2005년 9월 용도폐지된 토지로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매각방법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제5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에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연접 토지 소유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예정가격은 6억 4,000만원으로 평당 3,020만원이며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5억 5,300만원으로 평당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재정 확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2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부결된 안건으로서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불광동 305-26호 63㎡, 불광동 305-29호 7㎡ 2건에 총면적 70㎡이며 해당 토지는 기존의 용도 폐지된 도로를 2005년 9월 29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6억 4,065만 7,000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5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동건축이 결정된 토지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로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에 용도폐지된 도로는 2005년도 9월달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셨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

이희원위원

그런데 관습도로는 아닙니까, 여기가? 대지를 지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관습도로가 인접된 지형이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변경된 거고요. 이게 울타리가 없으니까 삼성생명 땅하고 포함해서 마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행하는 사람이 그쪽으로도 걷고 바깥도로도 걷고 일반 광장처럼 전혀 제약 없이 쓰고 있는 땅입니다.

이희원위원

매각할 때는 도로로 보지 않고 토지로 보게 되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토지는 도로에 의해서 3분의 1가격이 산정되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거는 용도폐지가 정식으로 돼서...

이희원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됐지만 2005년 9월 29일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변경이 대지로 되어 있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

이희원위원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하고 예상액은 공시지가의 130%를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해 드린 것처럼 공시지가는 여기가 평당 2,6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평당 3,020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희원위원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감정평가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공시지가를 130%로 본 게 아니고 감정을 하니까 이 금액이다. 이거는 금액을 두 군데다 한 겁니까 한 군데다가 한 겁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두 군데를 한 겁니다.

이희원위원

평균치를 낸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네.

이희원위원

이것을 판매를 하게 되면 평당 한 3,2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3,020만 2,000원.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공시지가가 5억 5,000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감정해가지고 한 것이 6억 4,000이라고 했는데 감정의뢰를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공공용 토지를 매각할 때나 취득할 때는 법규에 의해서 두개의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감정의뢰를 않고 가격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죠. 그게 저희들이 공개입찰매각이면 감정평가를 해놓고도 입찰을 보지만 이렇게 수의계약대상은 감정평가한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김덕홍위원

법에 근거에 의해서 감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죠. 저희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으면 좋은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매수자가 결정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면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뭣 때문입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우리구가 주최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인접토지주와 합병해서 건축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됐고 또 도로가 용도폐지돼서 대지화 돼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됐고 또 이것은 만약에 통일로가 확장하는 일이 지난번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일로가 확장이 되더라도 통일로는 20m이상 시 관할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사항이고 만약에 그걸 안 팔고 놔뒀을 때는 만약에 오히려 통일로 확장사업이 되면 우리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토지는 만약에 우리가 팔던 안팔던 삼성생명에서는 쓰는데는 제약을 안받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6억원이라는 수입을 올리고 쓰게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안팔면 손해라는 것이 왜 손해가 되는 거에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안 팔아도 그 땅을 사용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서 이 땅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억을 수입을 안받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나 우리가 6억을 수입을 얻고 사용하게 하나 우리는 6억을 수입을 얻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도로확장 계획이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10년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도로확장 된다는 보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도로확장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몇 몇 위원님들께서 도로확장 될 것을 염려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통일로가 확장되거나 당분간 그럴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를 안하셔서도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 반응이 어떻냐 하면 앞으로 어떤 입장이 되든 간에 도로는 넓어져야 되는데 도로를 판다고 하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한 모든 절차나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지는 몰라도 사서 확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도로를 팔아서 주민한테 불편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불편을 준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도로 있는 것과 예를 들어서 구청 도로로 있는 것과 사유지로 이전 변경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각이 그렇고 또 일부 주민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삼성생명에서 적극으로 로비를 해서 구청에서 땅을 팔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구가 그것을 서둘러가지고 매각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구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억 4,000이라고 그돈 6억 4,000이 하지만 구에서 볼 때에는 경기가 어려운 중요한 돈도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6억 4,000받고 매각을 했다 매각이 중요히 쓰일 때가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는 굳이 서둘러서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에서 집을 짓는 것이 신축합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첫째 위원님이 도로를 판다. 도로를 판다. 여러번 말씀 하시는데 절대로 그것은 도로가 아니라 옛날에는 도로로 있었지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정식으로 용도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잡종지 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종 재산화한 재산이지 절대로 도로를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대지를 파는 것이지 도로를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민원야기 우려는 우리가 도로는 앞에 존치하고 이것은 용도폐지된 대지이기 때문에 전혀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구단위 계획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토지와 삼성생명이 합병해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 뒤에 도로가 협소하고 좁은 도로를 오히려 소방도로를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다시 신축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주민의 통행로 확보는 더 나아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팔아서 세입이 6억 4,000이라는 돈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판다는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도 그 사람들이 쓰는거나 우리가 수입을 안올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 쓰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재산이라고 해서 울타리 막아서 21평을 아무도 못쓰게 할 성질이 아니니까 우리가 수입을 얻고 일반인들이 쓰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굳이 필요없는 땅을 왜 살려고 합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삼성생명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 토지와 삼성생명 토지를 합해서 건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만이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 의무를 누가 부과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렇게 확정한거라니까요.

김덕홍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누가 땅을 팔아가지고 당신들 쓰라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할 때 위원님들도 하셨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이 토지는 인접 토지주인 삼성생명에서 합필해서 건축하도록 내용을 정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구청에서 살려고 매수신청 하니까 안 된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근거를 가지고 와봐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팔라고 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구단위 계획을 지난번부터 여러 번 얘기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확인하면 관계부서에 가져 오라면 얼마든지 가져오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것도 오늘 같은 날 갖다놓고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하셨으면 더 쉬울 텐데...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구단위 계획은 지난 번부터 계속 거론됐던 내용 아닙니까. 지금 와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김덕홍위원

그런 근거도 있으면 보여주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중공

유중공위원장

참고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게 권장이 아니고 강제 규제로 묶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강제규정입니다.

김덕홍위원

거기를 팔게 되면 다른 옆에 부근도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쭉 이어서 연접 토지주가 매수신청하면 팔아야 됩니다.

김덕홍위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향후 도시발전 계획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을 만든 것이지 나는 문제를 우리 구에서 서둘러 팔라는 이유를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 하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에는 또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김덕홍위원님 분명이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가 팔고 싶어서 안달해서 파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삼성생명에서 다시 건물을 지으려니까 그 지구단위계획규제에 의해서 그것을 사서 합필해서 지어야 되니까 매수 신청을 했는데 매수신청했으니까 우리는 파는 것이 합당하니까 팔려는 것이지 우리가 팔지 못해서 안달해서 먼저 제안을 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건물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 삼성생명이 지구단위 계획내에 있는 건물을 자기 나름대로 짓는 것이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니 지구단위 계획내에 건축허가를 할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합당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김덕홍위원

합당하게 짓는 거예요? 증축을 하면서?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게 지금 합필해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사서 합필허가를 내줄꺼란 말이에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장님 아까 김덕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뭐냐면 지난번에 구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매각을 하도록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왜 다시 얘기를 하는지 그 질의내용을 있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공무원들도 무슨 일을 할 적에 합법적으로 잘 해야 이 다음에 후환도 없고 다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편한 것만 생각하면 그냥 위원님들이 내략을 해 주셨으면 그런 하는 생각도 가겠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이 강제계획이냐 도시계획과는 다른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인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택해서 해야 된다고 질의회답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려고 다시 올린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러기 전에 말씀은 그랬잖아요. 주민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들은 난처하다고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고 해서 그렇다면 하시라고 그렇게 위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상정시켜가지고 굳이 승인을 받을 려는 이유가 전 과는 틀리지 않느냐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승인을 받을 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답변이 뭐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같이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우리 내부에서도 또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에 큰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럼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거니까 이건 의회에 승인을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갑론을박이 있어서 그런 논리가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라 해서 위원님들한테 여쭤본 건데 그래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시계획 분야에 질의를 했어요, 정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거는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하고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냐 받아야 되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 명문규정에 도시계획만 들어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규정대로 우리는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김덕홍위원

그러면 전에는 확실히 모르면서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무슨 근거에서 그런 얘길 해놓고 지금에 와서 받냐 나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글쎄요.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덕홍위원

하여튼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일단은 이것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각을 할려면 저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김덕홍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적도를 보면 누가 봐도 주민 누가 봐도 서민이 누가 봐서 봐도 지적도 보면 이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와서 지적도를 봐서 봐도 이것은 잘못됐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적도를 보면 범서쇼핑에 도로의 넓이 하고 국민은행 갈현지점의 도로의 넓이, 또 그 옆에 시유지를 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동네에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이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습도로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습도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 제기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도로를 용도폐지 했는데 도로는 매각할 수가 없으니까 잡종지로 용도폐지한 거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용도폐지는 그 행정재산이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옛날에 도로였지만 도로선이 그어져 가지고 이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행정재산도 필요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된 것입니다. 용도폐지가 되니까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지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용도폐지가 잘못돼 있다. 관습도로를 왜 용도폐지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부터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 의사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가 현재 3,020만원 평당 이렇게 나왔는데 현시가로는 한 5,00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싸게 팔아야 하는지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덕홍위원님께서 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가를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미리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 감정평가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번 감정평가를 하면 1년내에는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 시유지하고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지적도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시유지를 도로나 관공서에서 사용할 경우에 만에 하나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만약에 옆에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유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인도를 확장한다든지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어떤 화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같이 인접해서 우리가 팔려고 매각할려고 하는 토지가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것만 팔아버리고 시유지를 놓은 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상의를 해서 뭔가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해보고요. 또 은평구에서 이렇게 매각을 할려고만 하지 말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만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궁을 하는데 옆에 시유지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끝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관련 법률에 보면 제5항을 보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5조4항을 보게 되면 마지막 판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지금 지구단위가 되어 있지만 서울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어요. 경미한 사항일 경우는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구·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고칠 수만 있으면 고쳐서 주민한테 편리하게 해 주어야지 기업하게 편리하게 해 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의하고 싶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는 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풀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경미한 변경으로 풀었을 때에는 그게 도로로 남아 버리잖아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남아 버리면 결국은 아까 제가...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먼저 앞에 부분 밑에 있는 시유지하고 형평성하고 맞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인데 우리가 세운 지구단위 계획은 시유지에도 똑같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시유지도 인접한 토지주가 합필해서 사용한다고 매수신청을 하면 시에서도 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인접 토지주가 매수신청하면 매각해야만 되는...

최락의간사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국장님이 결정해서...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니 지구단위 계획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유지도 인접토지주가 합필해서 사용한다고 매수신청하면 서울시도 시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팔아야만 되는 땅이라고 설명드리고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을 해지하면 그냥 존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게 도시관리국에서 그렇게 하면 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해지 된다면 우리가 6억 4,000이란 수입을 못얻고 그 21평을 사용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 모든 삼성생명이나 인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거에는 지금이나 그렇게 하나 똑같은데 우리가 6억 4,000이란 수입을 보고 똑같이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수입을 안올리고 하는 것이그냥 놔두는 것이 구의 입장에서 이득이냐를 따져서 6억 4,000이란 수입을 올리고 사용하는 것이 더 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새롭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 회기에 일단은 부결되어서 내려 갔다가 다시 새롭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는 동일한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부터 일단은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먼저 부결을 했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하듯이 우리가 미관지구내에서 어떠한 그것이 공간 확보를 보다 넓게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매각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은 부결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관계 국장님께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부결됐던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이 사안이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법적인 이해를 분명이 잘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림짐작해서 도면을 볼 것이 아니라 도면의 도로 경계선은 어디가 좁든 어디가 넓든 현재 도면은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도면을 인정할 것 같으면 지금 범서쇼핑 앞은 넓고 여기 해당 삼성생명 건물 앞은 도로가 좁다라는 거에요. 그것을 왜 똑같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이 현재 위치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적에 불광동 305번지 3호하고 28호 26호 그것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건설하도록 이렇게 종용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 구유재산이지요. 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이 때에 지난번 회기에 부결됐던 사항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미관지구에 3m 백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이 도로 매각하고자 하는 도로를 그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무조건하고 이게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매각 안한다고 했을 때에 이 면적에 전면 면적은 그 용도로 결국 미관지구 3m 백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규정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매각안할 이유가 없고 매각을 하되 수의계약 대상에 되는 거라면 꼭 협의매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협의매각이 가능한겁니까? 불가능합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게 모든 조건이 매수자가 한사람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를 해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수의매각에서 감정평가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그것은 분명하게 집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내릴 적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처분할 적에 감정평가를 내리고 그냥 경미한 땅 일부를 매각할 적에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라면 굳이 감정평가를 내리지 않아도 매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매각할 때에는 공무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평당 여기가 5,000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6,000만원 이상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거의 맞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협의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협의매각이 가능한 것이냐?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그 사람 보고 더 얼마를 내라 이렇게 흥정하는 건 몰라도 이게 매수권자가 한 사람이 독점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써내라고 해도 어느 한계에서 안 올라갈 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우리 재무회계규칙에도 규정에도 그렇게 수의계약한 경우 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최준호위원

우리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위원님이 주장하시면 우리가 시도를 해볼 용의가 있지만 우리가 6억 4,000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어디까지가 정답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마음대로 스톱을 시켜서 낙찰을 결정할 겁니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어떤 재량을 가지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무원이 그걸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것 될 것 같다.” 또 위원님들 나중에 “그거 너무 싸게 팔아.”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정한 감정평가사 두 분에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재무회계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해서 그걸로 파는 것이 맞는 건데 그 이상의 방법은 저희들이 맘대로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수색에서 매각을 한번 한 게 있죠? 우리 하천부지, 구거부지.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건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색역 앞에 삼천리마트에 넓은 대지에 갈치꼬리 마냥 구거가 있던 게 용도폐지가 됐었는데 그건 소위 말하자면 요새 비판을 받는 알박기나 마찬가지 현상이었어요. 그 많은 넓은 땅을 삼천리마트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정상적인 어떤 걸로 해서는 돈을 더 받았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이 그만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릴께요. 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현시세가하고 감정가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배 이상이 난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봐 준거고 또 지금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자꾸만 질의를 하셨는데 경미한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용도폐지,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를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떼어 낸다라고 해서 이 용도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되어 있던 용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삼성생명측에서는 지난번에 부결이 됐는데 왜 또 자기들이 매입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에서 새로 신축을 할려면 여기가 지구단위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라는 대로 합당하게 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구유지와 인근 토지주인 삼성생명주식회사에서 사서 합필을 해서 지어라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삼성생명은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종현위원

삼성생명측에서 사업계획서를 국장님은 보셨습니까? 신축을 하겠다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굳이 이번 임시회의때 이것은 결정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타당성이 없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분명히 말이죠. 공공기관에서는 분명히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확정은 우리 관청에서 하는 건데 관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해놓고 그 명령에 따르겠다고 매수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안 팔겠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한 입가지 고 두 얘기를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도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하도록 명령한 건데 그 명령대로 하겠다는 걸 못하게 한다면 한 입가지고 두 얘기하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참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현지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허렁방탕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만큼 저희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처리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것은 만약에 성성생명주식회사가 거기를 사옥을 다시 지을려고 계획을 다 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저지된다면 우리 연신내일대 지역발전에도 우리가 보탬이 안되는 겁니다.

조종현위원

국장님은 사업계획도 모르셨다면서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기를 해서 할 수 있게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부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종현위원

아니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업계획서도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건 제가 안받았지 그 사옥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사겠다고 매수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안받았다고요. 제가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안 받은 거지 거긴 사업신축계획이 있어서 매수신청한 겁니다.

조종현위원

아까 최락의위원님이나 김덕홍위원님이나 거기에 저도 동감하는 입장이에요. 지적도 선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여론을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주민여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근 40년을 연신내 근방에서 사는 겁니다. 1967년도에 박석고개로 이사와서 인근에 이사와서 그 주위에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걸 안해줘서 지금 삼성생명에서 빌딩을 새로 신축하는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그뒤에 소방도로를 이번에 신축하면 내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해줘서 소방도로를 빨리 내게 해주지 안팔아가지고 그게 안된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공식적으로 앙케이트를 한 건 아닌데 오히려 주민은 빨리 팔아서 그 지역의 질서가 잡히게 개발되기를 바라는 민원을 저는 많이 접했습니다.

조종현위원

지난번 수색에 삼천리내에 있는 부지도 신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번 설계도까지 보이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안했잖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신축한다는 이런 사항은 없잖아요. 건축과에 접수가 됐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수색 삼천리마트는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특별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계도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감정평가사는 국장님 어디 어디 썼습니까? 감정은? 언제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평가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05년 10월 18일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10월 26일 받았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네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런데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인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현시가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볼 용의도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어느 누구보다도 최준호위원님께서 실정을 알고 계시는데 그 주변 매각대상지 시세가 5,000, 6,000을 호가한다고 그러는데...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가격은 호가하고 매수가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은 호가를 가격으로 치지 않아요. 매매가 이루어 져야 가격으로 치지요 호가만 가지고는 가격으로 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위원님들이 주장하신다면 여기에서 결정해 준 이후에 다시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으로 다 받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번에 보류를 해놓고 타당성 여부를 조금 더 검토한 이후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한번 내려갔다가 온거니까 다시 보류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불광동 그 땅을 삼성에 매각시킨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같은 것은 없지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불편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만약에 이것은 가정적인 얘기인데 통일로 확장된다면 우리가 팔지 않았다면 그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만약에 통일로가 확장되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가 도로확장할 때 시유지가 걸리면 무상양여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시가 도로확장하는데 구유지가 걸리면 우리가 무상으로 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은 전번에도 회의를 했던 것이고 이번 또 다시 하는데 우리가 천상 팔지 않아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팔아도 이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매각하는 쪽으로 합니다. 주민들도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단 하나 부탁드릴 것은 아까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매각 대금문제는 서로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도 국장님이 협의하는 차원에서 삼성하고 다시 한번 대금문제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 심의결정 되어서 내려와서 확실하게 매각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다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이것이 사유지로 됐을 때 하고 공유지로 있어 가지고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사유지로 변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울타리를 쳐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땅은 아까 최준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건물을 지어도 후퇴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는 땅에는 건물이 들어 설 수 없는 땅입니다.

김덕홍위원

건물이 안들어서더라도 권리주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유지로 있는 것하고 공유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건물후퇴선 지은 것에는 다른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가지는 수색것을 가지고 가격 올려받은 것을 특별한 지역이고 위치가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도 법상 그렇게 팔으라고 공무원들을 하는 것을 그나마 3억 5,000을 협의매수해가지고 더 받은 것입니다. 이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쌉니다.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없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불편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왜 불편이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무슨 불편이 있습니까?

김덕홍위원

사유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사유재산 권리 주장하면 어떻게 할꺼요? 나중에 무슨 일있어서 통행을 못하게 하던지 울타리를 치던지...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위원님도 잘아시잖아요. 도로에서 후퇴해서 지은 백 부분에는 다른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하실 필요없고 질의 끝났습니까? 지금 회의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반복된 질의는 가능한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반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하고 공유지 하고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말을 하니까 잘못된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불편이 없어요. 사유지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휀스라도 쳐놓고 권리주장하면 주민이 사용 못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삼성생명측에 우리구에서 매각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신축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축하게 되면 기점이 어디가 됩니까? 매각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후퇴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번에 땅에는 전혀 건물 고정건물이 들어 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매각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의 차이를 묻는 겁니다. 삼성생명 측에서 신축했을 때 후퇴선 기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금 파나 안파나 후퇴선은 똑같습니다.

조종현위원

어디입니까? 기점이.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도를 보고 도로쪽에 빨간선 매각 대상지라고 그 선이 도로선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번에 파는 땅에는 후퇴선이 들어 갈 수 없다니까 더 뒤로 물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나 안파나 전혀 관계가 없어요.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연결하겠고 한가지 혹시라도 승인이 된다면 국장님 여기다가 조건을 부여할 수 없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가격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같습니다. 감정평가 적용 시기가 2005년 10월에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매각기준 시기는 2006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로 감정가 적용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다시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거야 이의를 못다는데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여기에 재무과에서 후환이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것은 꼭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여기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유재산으로 이것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가 거기다가 휀스를 쳐가지고 사유지권리주장을 해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쌉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청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면 지금까지 안건 한 두 번 처리했습니까?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지금 이래 가지고 나중에 가격조정해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류를 주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반대가 아니고?

김덕홍위원

보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중공

유중공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코자 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김덕홍위원으로 부터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덕홍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류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다는 위원이 계시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께서 보류를 하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최락의간사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방청객도 와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표결방법을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께 제의를 합니다. 왜 이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하는 걸로 제의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께서 표결방법을 거수가 아닌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을 거수가 아닌 무기명표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회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드리면 앉으신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본 안건은 김덕홍위원께서 말씀하신 보류하자는 안건업니다.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기재사항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조종현위원과 최명제위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동의하시면 ‘가’로 보류안에 반대하시면 ‘부’입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의회직원은 투표용지를 수합하여 감표위원께서 감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재석의원 8명으로 찬성 3표 반대 5표로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12시10분 투표시작

12시14분 투표종료

최준호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찬성...

최준호위원

그래도 찬성토론은 가도 좋은 거예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최준호위원

우선 2006년도 구유재산 변경동의안이 두 번째 상정이 되도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심의를 했다는 것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은 반드시 강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만일에 지구단위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해당 삼성생명이 손해를 끼치는 원인이 됐다고 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세 번째는 미관지구에서 매각하지 않든 하든 결국 건축경계선은 도로경계선에서부터 3m 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각을 하든 하지 않든 삼성생명의 건축선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결국 공간공지는 3m 백의 공간공지는 도시환경에 공간공지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개인 사유지로서의 경계선을 치지 못하고 막지 못한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기업이나 주민이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안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했다고 판단되어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 구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구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