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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235회 제본회의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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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87호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등 일부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내용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우리군 고산유적지 입장 시 입장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8호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등 일부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내용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우리군 관광지 입장 시 입장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맞게 제5조 제2항의 개관시간을 동절기에도 09시부터 18시까지 하절기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9호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등 일부개정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내용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우리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입장 시 입장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입장료가 한 사람당 500원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성 자연사 박물관 등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사람당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람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1월 1일 휴관일을 삭제하고 관광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매일 개관하는 등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90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을 현 운영자에게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 운영자에게 사용 허가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설물이 노후되어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송지면 송호리 1123-3번지 일원에 새롭게 신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현재 용역 중지 상태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준공·운영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용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광객 편의 도모는 물론 관광객 체험 학습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투자 시설이 우리 군에 귀속되므로 수의매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관광 자원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 의원 퇴장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91호인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일부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8.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확 의원, 간사에는 조광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정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의원 퇴장

정확

이정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92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093호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086호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92호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39억2517만5천 원을 승인하여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주민복지과 등 7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등 4개 사업소에서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 발생된 장애인종합복지관 긴급 복구, 전복가두리 해체 및 처리, 가로등 복구, 황토나라테마촌 시설복구, 매일시장 안전시설물 복구, 주민생활편익시설 복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복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재난 폐기물 처리, 교통시설물 긴급 복구비 지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복구, 임도 등 복구, 농기계 임대사업장 복구, 공룡화석지 시설물 복구, 땅끝관광지 시설물 복구, 체육시설물 복구, 단수지역 생수공급, 상수도 시설 긴급 복구 등 28건에 대한 사업비로 충당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3호인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8개 기금에 343억5985만2천 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재예치 소홀로 인해 이자 수입 금액 손실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6호인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 항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12회계연도 항목별 내용은 집행부의 제출안과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일치하여 원안 승인하였으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했다는 반증의 사례이며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승인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의회 김양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기준 의원, 간사에는 박선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기준 윤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윤리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의회 김양수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호인 해남군의회 김양수 의원 징계요구의 건입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부터 최근 광주지방법원 판결까지의 과정 및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이자 공인으로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9월 25일 김양수 의원이 만취상태인 상황에서 당시 해남군의회 김흥균 전문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으로 인해 해남군민 및 공직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또한 군의회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준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킴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2012년 9월 27일 해남경찰서에서 인지 수사 착수하여 사건화 된 후 동년 10월 2일 해남군의회 의원을 대표 박희재 의장께서 군민 및 공직자 여러분에게 사죄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또한 10월 4일 김양수 의원도 군민과 해남군 공직자들께도 깊은 반성의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동년 11월 20일 해남지청 김은형 검사가 해남지원에 가해자 김양수 의원을 상대로 공소장을 접수한 후 2013년 4월 17일 1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 4월 23일 김금이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고 또한 이에 불복 4월 24일 김양수 의원도 항소장을 제출하여 쌍방 상소가 된 상황에서 광주지방법원의 2심 공판일인 지난 7월 3일 본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징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사과 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하신 내용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의회 김양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김양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일정상 오늘 징계 의결된 김양수 의원의 공개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양수 의원 나오셔서 공개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양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해남군 공직자 여러분! 본인이 이런 사과문을 올리게 된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송·환영식 자리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서로의 정을 나누고 덕담도 하면서 그리 못먹는 술인데 분위기가 좋아 과음이 되었고 정신을 가누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김흥균 전 전문위원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애쓰셨는데 제가 이성을 잃고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의 커다란 실수가 8만 군민과 900여 공직자님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의원으로서의 품위손상과 군의회의 도덕성에 오점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순간의 실수로 폭행하게 되어 매일 뼈아픈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흥균 계장님과 가족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모로 적잖은 심려와 어려움을 겪으셨을 계장님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리며 인간적인 용서를 빕니다. 이번 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공감합니다.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회의 위신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너무나도 잘못된 마음가짐과 처신으로 우리 군민들과 해남군 공직자 여러분께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짧은 의정활동 중에 이처럼 엄중한 과오를 범하게 되어 한없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염치 불구하고 남은 의정 기간 동안 매 순간순간 벌을 받고, 매를 맞는 심정으로 군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격과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올바른 군의원의 마음가짐과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으로 군민들께 헌신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위신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한없이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봉사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참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거듭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흥균 계장님과 가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의정 기간 동안 항상 속죄하는 마음과 자세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군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올바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희재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양수 동료 의원의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공개사과문을 참담하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인으로서 인격도야에 힘쓰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군민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준 점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고 뼈를 깎는 반성과 각오로 군민의 대변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심기일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 기간도 길었습니다만 많은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철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회기 중에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어느 때 보다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보고와 제안 설명 준비를 잘해 주셨고 특히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와 제235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3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이 광 근 의회사무과장 강 만 석 전문위원 김 태 수 전문위원 직무대리 민 경 매 전문위원 정 연 호 의사담당 채 문 성 주무관 김 현 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