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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47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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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도시관리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4/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5년 7월 29일 이전 고시한 불광 제1구역과 지난 2005년 10월 19일 환지확정처분을 한 자력재개발 지구인 응암4-2구역 등 모두 32개 지역에 대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과 35개소에 이르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협의지연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녹번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3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큰 문제점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장래 우리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비젼을 제시할 도시관리 종합계획과 은평구청 생활권 등 13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6일에 지정 고시된 수색 증산지역 877,400㎡에 대한 제3차 뉴타운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은평구청사 별관 증축공사를 비롯한 동청사, 경로당 신축 등 영선사업과 갈현근린공원축구장 조성 쾌적하고 푸른 도시공간 확대를 위하여 공원과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 건축물 발생방지, 가로환경 저해요인 제거, 주민불편 사항해소를 위해 노상적치물 정비, 무허가 건물 및 위법 건축물을 단속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점을 고려하셔서 계획대로 정산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4/4분기에 대한 업무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6년도 업무계획만 직접 말씀해 주시고 4/4분기 업무추진실적은 우리가 그냥 보고없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4/4분기 업무계획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만 받으면 좋겠다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길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이길수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주요업무하고 계획 245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구산동 산 61-15번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장물 철거가 1월부터 3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한테 이주하는 것보상이 되어 있어서 현재 이주를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거기에 사시는 분이 한 20여분 30분이 못됩니다. 협의가 안된 분이 아까 말씀드린 11가구인데 지금 이주신청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일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주가 됐고 나머지 분은 한 40분은 사시는 분은 30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그야말로 협의가 다 됐어도 동절기라 이사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3월달에는 거의 이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3월달에는 이주는 다 되겠네요.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3월말까지 이주하고서 바로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기간이 언제쯤 그게 끝납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2007년 끝나가지고 2007년 말까지 입주예정입니다.

최명제위원

거기에 보면 분양하고 임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양은 SH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네, 다 SH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까? 베란다증축문제 2006년도부터 평수에 증축시킨다고 하셨는데 2006년 언제부터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신고를 하고 저희가 동 구소식지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무허가 과태료가 작년보다도 한 3배가 더 올랐어요. 각 이행금이 그 운영하는 근거에 의해서 3배를 올렸는데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저희가 과세표준지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비율을 따져가지고 저희 같은 구청은 1년에 한 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 일부는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가격이 이행강제금이 폭등해가지고 민원도 많고 이번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폭등한 후로 지금 까지 예년에 비해서 올해 자진철거가 모두 총 850 몇 건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은 겁니다. 강제철거는 불과 20 몇 건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정비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행강제금을 올린 것은 표준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간 겁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태표준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500 하던 것이 지가 표준한다면 3배로 올랐으면 5배가 돼야지 1000배까지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그 시세까지 가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문제도 타구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신 겁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타구도 다 같습니다. 우리 구같은 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너무 과하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구는 타구에 비해서 이행강제금이 반 부과되는 셈입니다.

최명제위원

타구에 비해서요?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타구는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 구가 많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그분들이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건축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애로점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많이 생각하셔서 가지고 부과하는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녹번동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여기 책자에 보면 지금 2005년 12월 30일 관련 부서협의 결과 통보했거든요.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협의결과가 관련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일부가 들어 와 있고 안 들어 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리된 이쪽에 녹번구역이 통합하고 분리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먼저 분리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분리신청을 시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 그쪽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관부서 협의해가지고 거의가 교육부하고 일부 교육구청에서 안 들어 온 곳이 있습니다. 우선 추진 협의된 사항만이라도 추진한 사항만 분리된 구역별로 3개 구역에다가 통보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해가지고 들어오면 다음 단계가 추진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협의된 요약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물 밀도계획 등 정비계획은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들어 왔고 구역별 건립예정 세수 등 지역별 감안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예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보행측 및 차량 진출입구 연계 건축물 및 지반시설이 적절한 배치로 광역적 정비가 되도록 계획수립하는 내용이고 분할시행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역경계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사업부지 진출입로가 1, 2, 3구역 공동 진출입로인 점을 고려하여 도로폭이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입도로 확장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통일로를 사업 기축으로 검토하라 이런 보완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분리도 가능한데 계획 자체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하라는 얘기지요. 1, 2, 3으로 쪼개서...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일단은 분리는 시에서도 분리시행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내놓은 겁니다. 계획은 통합계획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분리할려면 추진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만약 분리가 확정된다면 추진위원회 들어 오는 것 보아서 단계별로 아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안 되어 있습니다. 승인 때는 분리를 해야 되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81년 12월 31일 이후 적법상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이라고 했거든요.그런데 특례법에서 83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은 양성화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83년 이전 건물은 특례법으로 구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건물을 정비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일단은 특례법이 내려와 있는데 구청 구역지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에 하자 없으면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양성화되는 겁니다. 양성화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저희는 불법 건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83년이 아니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안 된 그런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2003년 10월 31일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양성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속업무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양성화대상이 되는 것들은 전부 양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 이후 것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단속대상을?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바꿀 수 없지요. 법에서 그렇게 특별법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바꿀 사항은 못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정비대상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을 정비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말이지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니지요. 정비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이 있고 양성화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건물면적이 165㎡ 이하 또 다세대 다가구는 85㎡ 제한이 있어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대상이 안 들어 간 것만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주택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단속합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일단은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받을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받아가지고 선별적으로 양성화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 조치하고 양성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되던지 정비가 되던지 정비에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과거에 정비대상으로 올라와 있던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물도 금년에도 계속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다만 12월 말까지 지금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기간 중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제철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안하시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지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위법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정비를 그 이전 건물을 정비대상으로 들어 가가지고 정비해버린 것들은 이번 특례법으로 혜택을 못보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특례법으로 혜택을 못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특례법으로 이번에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사람들 또한 한시적으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런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 업무도 중단하고 그 이후 것이야 상관없지만 또 가능하면 이행강제금 예고야 어차피 나가겠지만 단속업무는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중단은 있을 수 없고 중단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중단을 안하고 가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의 가구에 지금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집집마다 빨리 신청해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안내문을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양성화 내용에 대해서 쭉 요건이라던지 대상,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개별가정에다가 3,700 몇 건있는데 하나하나 보내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을 겁니다.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보류하고 그렇게는 안 되고 법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할 수 없어요. 양성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법에서 일단 정비는 보류를 해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정비를 해버려야지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정비를 해야죠. 양성화대상이 되는 그런 건축물은 양성화를 유도해가지고 바로 양성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중공

유중공위원

양성화 유도하는 방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제일로 민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불법건물이? 그런데 양성화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안내문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안내문을 보내면 안내문을 보면 이집은 어떻게 해서 양성화 시켜야 됐는 지가 딱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골탕 먹일려고 안내문을 보낸 꼴이 됩니다, 잘못하면. 안내문에 이 집은 어디 부분에 면적 얼마가 위반 됐으니까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내시고 어떤 양식에 의해서 서류를 내시고 다 안내를 해가지고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거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골탕 먹일려고 이거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중공

유중공위원

이번에 한번 안내문 내용 그대로 하면 골탕을 먹여지는가 안 먹여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안내를 해주는 거지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까지 해서 당신 집은 몇 평이 위반됐고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고 말이지 이렇게 까지 안내할 수는 없죠.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고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절차를 안내해주면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든지 해야가지고 도면을 도서를 작성하든지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절차라든지 내용을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이 2003년 이전에 무허가건물인데 지금 단속이 안된 건물들은 어떻게 안내문을 돌립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글쎄 단속이 안된 건물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단속대상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안내문을 내보내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는 근거가 있어서 내보내는데 그렇지 않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나머지는 적발이 안된 부분이겠죠. 적발 안된 부분은 안내할 수가 없죠.
중공

유중공위원

적발이 안된 것도 여기에서는 2003년 12월 31일 전 건물이라고 판단되면 양성화 시키라고 되어 있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물론이죠. 양성화 시켜야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안내문을 돌려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집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소식지라든지 구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지도단속 계획을 금년에 2004년 1월 1일 이후 것을 신발생무허가 로 봐서 그때 것부터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행정력도 없다면서 왜 그전 것은 합니까? 맨날 얘기하면 행정력 없다면서. 2004년 1월 1일 이후 것을 단속계획 업무를...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다면 의회에서 단속하지 말아라 그걸 의결해 줄 수 있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특례법으로 이왕 구제가 되니까 유보를 해야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특례법에 이런 게 없다니까 특례법에서 단속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니까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오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살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뭣 하러 단속하러 가냐 이말이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단속대상이 양성화대상이 되는 것은 양성화 안한다는 얘기죠. 양성화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양성화대상이 안되는 게 있단 말이죠, 요건에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이행강제금를 부과하든지 징수하러 나가야죠.
중공

유중공위원

자료에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업무보고에. 일단 그것은 국장님도 관련부서 국장님이시고 주택과나 건축과가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십 몇 년만에 양성화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최대한 양성화시켜야 나중에 거기에 뺏기는 행정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거죠. 민원도 줄어들고 행정력도 줄어들고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양성화를 시켜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는 다 나타나겠지만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구청의 입장도 최대한으로 구제될 수 있는 부분은 구제를 할 겁니다. 양성화대상이 되는데 구태여 이행강제금 부과시킬 필요는 없죠. 그것은 양성화되도록 유도 할 것이고 또 아무리 최대한 우리가 혜택을 주고 싶어도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양성화 안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 발생건물인데 2004년도, 2005년도에 발생된 건물 안되잖아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정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해나가야 되겠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게 국장님도 생각을 같이 하신다고 보고 한 가지 또 불법건축물 현황하고 이행강제금 체납현황하고 비교해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2월 9일 이후에는 전년도 2003년도 이전 것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건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길 것인지 유보하실 건지 금년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분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부과해야 됩니다. 양성화문제는 양성화 시점이 돼가지고 저희가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는데 건축과에서 양성화해가지고 통보 받으면 더 받으면 감면해야 될 거고 월별로 부과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시점에서 양성화되어 있으면 제외시키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까지 체납금 받고 이번에 금년에 다시 부과해서 받고.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그 시점대로 하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 부과를 좀 늦게 하시면 금년도 것은 부과를 안하고.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월별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나오든지 발생이 되면 발생 월부터 적발이 되면 적발 월부터 매월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그 월에 작년에 1을 부과를 했으면 올해도 1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두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이면 그렇게 됩니다.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그때는 바로 감면조치하든지 그 시점에서 부과를 안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체납자들 얘기가 이 체납금을 내야 구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또한 어려운 얘기죠.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체납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일부 체납 제일 능력이 없는 분들은 각서나 이행조항을 쓰고 뭘 하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체납금문제가 꽤 큰 문제입니다. 많은 데는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씩 되는데가 있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검토를 받아가지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신발생 특별 무허가 정비라는 것에 대해서 유중공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라 다 질의를 하셨는데 발생기준이 지금 2003년 12월 31일 이후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이전 것입니다. 이후 것은 양성화 안됩니다.

최준호위원

이전 것, 이전 거면 81년도 무허가 특례법 이후에 발생한 것에서 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후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전체가 다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 것 다 양성화 가능한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위임사무규정 전결상 어디까지 전결이 되어 있습니까? 정비사업을 하는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례조치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임사무 전결규정상 어느 선까지가 전결사항입니까? 해당 부서가 어디죠?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양성화 건축허가 말씀이십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무허가 건물관리는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두 군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가지고 위법시공이 됐을 때 준공이 못 나는 거지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가 관련하고 또 이것은 신고나 허가도 없이 그냥 옥상에 달아 냈다던지 담장을 헐고 어떻게 했다던지 이런 것들은 주택과가 관련합니다. 위임전결규정이 어디까지냐 특별조치법이 이게 전부터 쭉 해오던 것이 아니고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기다보니까 위임전결규정에는 그 내용은 없을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어디까지 정해놓고 할 것이냐?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방침은 기관장까지 방침 받을 겁니다. 받고 실무적인 것은 과장 전결로 해도 그럴 겁니다.

최준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각 자치구별 또 자치구별가운데에서 부서별 사고가 전부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들어 보면 가지각색으로 사고가 틀리는데 어떤 곳에서는 구민들에 대한 하부계층 중간지도 계층 또 청장마인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은 민선구청장인데도 청장 레벨들이 또 다르더라구요. 옛날에 마포구청에 노승환 구청장이 미준공된 건축물을 일시적인 것은 직접 다니면서 확인해가지고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 스스로가 그런데 어떤 구청장들은 쳐다 보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현장 확인해가지고 현장 확인한 가운데에서도 또 달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가지고 주민들을 엄청나게 애를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애를 먹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을 두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행정 중심의 행정을 펴주어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전결규정이 내 책임은 여기다 여기에서 내맘대로 한다라는 사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면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도서가 여하튼 천차만별 일거에요. 전문가에 의해서 자세하게 신축할 때 설계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 대충 가지도 못하고 그려가지고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이렇게 만들어 오시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다. 이게 작은 불법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것들 절차 과정 속에서 현장답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번만큼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이 몰라서 신고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동사무소나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반상회 회보나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해당되는 가정에도 전부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최서영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가세입자들이 손실보상액이 적다고 항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상가세입자?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2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정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재 2지구가 상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23개 사업주가 현재 다른 목표도 있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는 23개 사업주가 보상을 불응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 구청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피해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재결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5평씩 주는 입주권을 과연 포기 할 것이냐 여기에 재결신청 전까지 협의가 안돼버리면 그나마 입주권 분양권도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득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본인들 자신들이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의 편에서 최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분들이 더 이상 항의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좌우간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끝까지 가면 손해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지구의 보상을 받아서 가서 강남 SH공사 본사에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가면 하루에 그리고 서류 하나 잘못되면 또 이쪽으로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지구에는 그래도 좀 나은 데 3지구에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SH공사 본사에 가서 보상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겁니다. 가뜩이나 보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뭐 보상하자고 강남본사까지 가서 한다는 건데 제가 해봤어요. 여기서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직접 해봤습니다. 6시에 출발해서 거기에 6시 반에 도착해서 1번을 받았어요. 1번을 받아가지고 9시 안되니까 하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11시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50명이고 50명으로 그때는 제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 50번 이후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거기까지 갔다가 50번 이후 됐다고 다시 되돌아온다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관내동 마을금고 2층에 SH 사무실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장소가 좀 좁아도 하루에 강남에 50명 여기도 50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러한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일단 보상통지를 할 때 본인들이 구비해야 될 서류를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 또 이제 주민들이 지난번에 보상협의에서 저희들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SH에 가가지고 하다 못해 무슨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인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다 온라인으로 되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도 주민들이 어떤 행정관청의 위치를 모른다 할지 해가지고 은평에 다시 와서 떼어갔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들었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안내문에다가 구비서류를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자가 없다고 그런다면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 진관내동 마을금고 2층 거기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SH와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온라인제도 돼가지고 주민등록, 인감 다 뗄 수 있다고 하지만 나 역시 솔직히 얘기해서 촌놈이 되서 그런지 몰라도 강남만 가면 주눅이 들어요.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 가서 동사무소 어딜 찾아가서 이걸 합니까? 우리 촌사람들이라 다시 또 여기로 오는 거요. 그것을 더군나나 3-1지구나 3-2지구 같은에 보면 노인분들 소유주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서류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강남까지 가서 거기서 어디로 가서 떼어 오시요.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구에서는 마지막이라고 주민들한테 봉사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관내에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김정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를 요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진행하거나 또 시에 여기서 절차를 거쳐서 요청되어 있거나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 또 용역준 것, 용역완결된 것 이런 총 개요를 적어서 자료를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최준호위원

이 자리에서 구두로.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안해야 될 게 있는 게 얼른 제 생각에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최준호위원

되고 있든 안되고 있든 우리가 용역해가지고 준공을 해서 가지고 있든 총 망라해서 개요를 좀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는데 그 사업이 언제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다.

최준호위원

전문위원은 지금 제 얘기를 자료로 신청하세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두 번째 우리가 뉴타운 개발하면서 개발환수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개발환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요구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분명히 하게 해 주세요. 개발환수라는 게 개발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 얘기 맞습니까?

최준호위원

예.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건 개발이익을 구청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주거중심형은 50㎡이상이 뉴타운 사업지구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기능특별법이 있죠. 그것 보면서 50㎡이상인 주거형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가능해요. 수색, 증산 같은 데는 877,400이니까 계산이 넘어가거든요.

최준호위원

대상이 수색이 아니고 진관내외동 은평뉴타운 거기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개발환수 문제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거기에 환수할 것이 없어요. 없고 다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몇% 이상 해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임대주택이라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것이지 우리구가 이 개발 너희들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 내놓아라 할 수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됐던지 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개발환수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공공부지 확보문제인데 은평뉴타운 지역에 공공부지 확보가 국공유지를 우리가 일정부분은 보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받기 이전에 공공부지로 토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보상을 돈으로 받아 가지고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것을 공공토지로 확보하는 길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장세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현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수립 진행현황에서 1번 불광2동 위치가 19-3 면적용적률 준수 건폐율추진 이 수치가 표현하는 것하고 이 수치의 표현은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의 도면상에 나타난 표시이고 실제 서류상에는 이 표시가 아니고 다른 표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인지 지금 확인 좀 하고 싶은 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지면적을 정확히 알려고 그러면 사업승인 될 때는 총 토지대장라든지 여러 가지 전부 다 1,000개 같으면 1,000개를 다 면적을 산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제안같은 것은 일부 서울시에서 올린 기본계획은 전체 예를 들어서 100필지가 되는데 일부 주민제안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2필지가 되든 3필지가 되든 그러면 면적이 틀리죠. 그러면 면적은 대략적인 면적이 되는 거지 딱 10,000이라고 해서 10,000이고 서울시 것이 딱 10,000이라고 하면 10,000이 아니죠.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될 때 인제 정확한 면적이 되죠. 딱 숫자는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이게 불광 19번지 3호가 불광2동도 아니거든요. 불광2동 번지가 표현이 되면서 재건축면적도 엄청난 차이가 돼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여기에 우리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하는데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도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응암동 620-1 이거하고 응암동 626-74 이것이 서울시에서 한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제안은 반을 쪼개서 들어온 겁니다. 면적이 10만 같으면 5만 밖에 안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승인될 때 확정될 때 그렇게 딱 되는 것이지 쉽게 예를 들어서 한 두필지 말씀 드리지만 구역을 쪼개는 것도 있거든요.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별 뜻이 사실상은... 이런 정도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은평구 내에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위험시설물현황이 어느 정도 있는 거냐 지금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불의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현황은 파악된 게 없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다중이용시설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시원이라면 고시원이라든지 목욕탕이면 목욕탕이라든지 그때 그때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다 건물이 양호합니다. 대부분이 불량하다는 것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예정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그야말로 대형건물 그런데 대형건물은 시장이라든지 옛날에 지어가지고 그게 재래시장 이런 것은 불량하죠. 그런 것은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건축물은 저희 구에서는 위험하다 화재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합니다,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위법건축물 단속에서 지금 소형건축물 상설점검은 몇 %를 하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상설점검은 분기별로 하는데 100%를 합니다.

최준호위원

100%를 다 해요? 그러면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 대상이 면적.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 1월 1일 부터 1월 30일까지 준공나간 것을 원래 1분기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달 부터 4분기이니까 3달씩 4분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준공 나간 것을 100%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제때 제때 하는 게 아니니까 1년 이내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61쪽 갈현1동 구립시범경로당 신축공사가 지금 동절기에도 공사중단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이 공사중단이 되면 나중에 추가 공사비 발생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 부분은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거니까 사실상 원칙대로 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봐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까지는 그 기간을 시공회사에서 양해돼가지고 추가공사비 없이 했는데 법적으로 보면 추가비를 주는 게 맞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회사하고 양해하에 이렇게 하셨다는 이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그때 되서 준공때 되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법대로 내달라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이 공기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것은 대부분이 시공회사에서 양해를 해가지고 그대로 했지 그것해서 관리비를 더 줬다든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에는 현재 6개 팀으로 해서 과에 6개 팀이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업무 관련이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1팀, 2팀, 3팀에서 재건축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과연 전담한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 지 그것은 시행초기지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저희들이 관리팀이 있고 행정팀이 있고 건축 1, 2, 3팀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될 때 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인가까지 나타날 때까지는 행정팀하고 건축1팀에서 나누어서 합니다. 사업승인이 말하자면 사업승인이 나가면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부터는 그 기술적인 문제도 생기고 현장이 들어서는 거니까 그것은 2, 3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2, 3팀에서 하게 되고 일반적인 그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건축 행정팀하고 건축1팀하고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군데서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변경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지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또 한가지 공무원들은 근평 기준을 잡을 때에는 정원기준입니까? 아니면 현원기준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현원기준이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건축과같은 경우는 인원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근평주어야 될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인원이 사실 4명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정원을 늘려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겁니다. 인원만 4명을 3명이고 보충해주지 원칙은 정원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정비되가지고 정원에 숫자가 빠져있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숫자상으로 팀장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같은 경우는 3명 팀장만 있고 여기는 6명 팀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급한테 근평을 줄 때 두배를 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6급한테 저희들이 행정직은 아니고 건축직은 건축직대로 하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직 2명에 건축직이 4명이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행정직은 어디 가서 근평받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국에서 하니까 부족한 숫자가 2명인데 건축과 행정직이 2명이다. 주택과가 2명이다. 어디 한명 있을 것 아닙니까. 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요.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허가 규제하고 있지요. 허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에 불법 건물 그러니까 특정 건축물 있지요. 이번에 양성화시켜야 될 건물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양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미묘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사실상 준공검사권자가 보면 제도자체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때 한번 회부해서 재건축 재개발 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건축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동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허가규제는 2005년도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은 2003년 12 31일 이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허가규제하기 전에 이미 불법건축물로 다 지도관리하고 있었던 건물인데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을 양성화 시켜주라고 했게에 허가규제하기 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떤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해야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구 입장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와 주택과가 실질적으로 불법건물을 양성화 시킬려면 건축과이고 단속은 주택과이고 서로 업무협조가 공조가 안 되어 가지고는 일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공조가 안 되는 것보다는 아까 국장님도 업무를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일단 특정건축물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허가와 동시에 준공을 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허가내주는 부서는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느냐 안시켰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접수가 되면 주택과에 협의해서 주택과 사항은 그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업무가 차질이 없고 업무자체가 건축과 업무니까 특정건축물 허가를 저희들이 내 주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비서류 제출 건 관련해가지고 이게 각 구청마다 담당마다 서로가 차이가 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해놓으신 것이 있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구비서류는 건축물 정비법에 보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로 회부해야 되는데 제생각에는 그것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도록 하고 다른 구에 25개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 10개 구는 3가지 외에 입면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구의 현황이고 저희 구에서는 법에 규정된 3가지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배치도 이런 것은 넣으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기 부과되었다던지 또 이행강제금 부과됐는데 면적이 더 추가된 것이 발생됐을 때에는 말하자면 제출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고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실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일부분 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전부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구에 수만동이 되는데 이것 조사할려면 1년 넘게 걸립니다. 수백명이 조사를 해도 건물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사실상은 저희들이 위법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몇 %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어떤 법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그럼 구분을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말만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만 받는 것으로 하고 또 대부분 주민들이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건축심의하는 구비서류는 잘그리고 완벽하게 해야지만 이것은 간단하게 해서라고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아까 얘기한대로 추가적으로 입면도까지 요구한데도 있지만 10군데는 그것까지는 굳이 더할 필요 없는 것이고 세가지만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주택과에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불법건물이 이행강제금 체납 건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체납이에요 또 현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옥탑이라던지 베란다를 늘린 사건들인데 이행강제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 사람이 많다보니까 어쨌든 경비 부담을 줄여야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된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야 되고 간소화시켜야 되고 또 한가지는 도면을 다 그리다 보면 그동안 주택과에서 위법했다고 건물은 어떤 구조에 어떤 용도에 몇㎡ 면적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거든요. 그런데 건축사가 현장조사해보니까 그것하고 다른 경우들이 많이 생겨 버린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까지 주택과에서 했던 업무하고 상충되어 버립니다. 같은 구청에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5㎡ 위법건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왔는데 이번에 양성화 시킬려고 그 집 가서 조사해 보니까 10㎡ 위법됐다 그러면 10㎡ 살릴려고 보면 그동안 이행강제금 5㎡만 물고 있다가 이번에 구제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맞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주택과나 건축과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조사는 공무원이 일단은 조사한 것이고 5년 전에 조사한 것도 있고 매년 나가서 조사하지 않으니까 시정된 것만 조사하는 형태인데 일단 이번에는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나가서 조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건축사가 조사를 해서 넣어가지고 심의위원회 통과하는 것을 그것을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사 조사는 10평이 늘어났는데 옛날 5평만 위법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켰다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평으로 인정되는 거지요. 양성화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되어 있는 것 이행강제금 지금까지 행정했던 것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새롭게 현시점으로 조사한 면적이 양성화되어야 되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게 되면 간편한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동안 주택과 업무가 잘못됐다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시점이 똑같으면 모르지만 시점이 조사할 때에는 10평으로 알고 계속해서 부과시켰는데 그 뒤에 2평을 달아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하면 12평입니다. 그러면 매번 나가서 그것을 11평됐는지 12평됐는데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는 행정을 못하는 거니까 그정도까지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번에 허가규제건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심의에서 안 받아도 되겠어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규제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에서 허가 규제 의결 받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해서에서 그걸 안해도 되냐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일단 통과되고 서울시에 올렸을 때 아직 어떻게 들어갈 런지도 모르고 이런 거니까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죠, 자문을 구할 때. 그건 허가제한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경우니까요, 일단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뭐 법으로 따지면 조금 문제는 있지만 재개발예정지구라든지 재건축예정지구 이런 데는 사실상은 허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다든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 증축, 기존 건물, 불법 건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번에 그런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양성화해달라고 왔을 때는 허가규제 지역이니까 이건 안된다 아니면 그전에 했던 거니까 된다 이거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어떻게 재건축 재개발지역지구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정건축물이. 그것도 또 심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일단 내부적인 방침을 일단 수립을 해서 또 건축심의위원회에 의결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해가지고 방침을 세우는 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재건축의 기본계획수립을 보니까 구에서 지정요청이 13개, 시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데가 8개, 21개소로 분류가 됐는데 갈현동 503번지는 직권지정입니까? 지정요청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어떤 거요?

백영진위원

그게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우리 갈현 503번지 22호 이것이 구에서 지정요청을 한 것인지 시에서 직권으로 지정한 것인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구에서 지정요청 한 겁니다.

백영진위원

구에서 지정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1자, 2자가 있는데 이것은 추진단계 구분이 어떻습니까? 1자 쓴 데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2자 쓴데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백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자 쓴 데는 어디서 어디까지 추진단계이고 2자로 표시된 데는 어디서 어디까지 단계냐 이말이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거기 1단계는 3~4년으로 봐야 되겠죠. 2단계는 그 이후의 단계가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고 모든게 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1단계, 2단계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못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금 직권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없습니다. 별 생각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딱 해놨어요, 1단계, 2단계로. 주민이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에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가.

백영진위원

그러면 1단계라는 것도 3년을 봐야 되겠구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재건축 끝날 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죠. 3년...

백영진위원

503번지 여기가 이렇게 지정요청을 했는데 504번지 사람들이 저희가 됐다가 떠들고 다니고 야단들을 해서 나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번지는 대표번지를 써 놨기 때문에 지적도를 보고 하면.

백영진위원

아니 503번지인데 504번지는 해당이 안될 것 아니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들어갈 수도 있죠. 도면에 의해서 하지 503번지라고 해서 503번지만은 아니죠.

백영진위원

503번지만이 아니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대표 번지만 쓰는 거죠.

백영진위원

들어갈 수 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적도에 어떻게 도면에 표시가 됐는지 그거지 번지만 되고 그거지.

백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다가 올렸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에게 번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도면이 다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도시생태림 조성문제 은평구가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서도 시생태림조성의 전망 그 전체적인 그러한 개발계획을 수종개발계획이라든지 그 수종이 우리 주민들한테 끼치는 어떠한 영향을 최대화 시켜 가지고 개발계획을 조성해야만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국고도 얻어올 수도 있고 시비도 더 얻어올 수 있고 어떠한 사업비를 외부에서 유입해 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차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다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조금 조금씩 시루에 물 붓는 형태로 되다보면 희망도 없고 맨날 예산만 지속적으로 들어 가야 돼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줄 알지만 뭔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희망을 갖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왜 궁말 어린이 공원 금년에 정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계획에도 안넣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체 세수가 대폭 줄고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편성한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편성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염두에 두십시오. 알았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