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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석순 의원 발언

235회 제총무위원회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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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7. 2012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87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88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89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9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안번호 2092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093호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086호 2012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등 일부 조례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내용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우리 군 고산유적지 입장 시 입장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등 일부 조례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내용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우리 군 관광지 입장 시 입장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게 제5조 제2항의 개관시간을 동절기에도 09시부터 18시까지 하절기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등 일부 조례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내용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우리 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입장 시 입장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입장료가 한 사람당 500원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성자연사박물관 등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사람당 1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1월 1일 휴관일을 삭제하고 관광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매일 개관하는 등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을 현 운영자에게 매각처분고자 하는 건으로써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 운영자에게 사용 허가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설물이 노후되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송지면 송호리 1123-3번지 일원에 새롭게 신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 현재 용역 중지 상태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준공, 운영하기 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광객 편의도모는 물론 관광객 체험학습장 운영으로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투자시설이 우리 군에 귀속되므로 수의계약 매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광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총 11개 과·소 28건에 39억2517만5천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3개 과·소 6건에 6억39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우리 지역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긴급복구를 위해 주민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긴급복구 700만 원,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공룡화석 시설복구 1억5900만 원, 땅끝관광지 시설복구 9264만 원, 고산유적지 시설복구 1400만 원,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시설복구 2건에 3억67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사용목적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총 7개 과·소 8개 기금으로 총 343억5985만2143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금은 5개 과·소 6개 기금으로 321억8979만4441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1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6건으로써 첫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관리 철저, 둘째 예산성립 후 업무추진 소홀로 사업비 전액 미집행 사례 과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부적절, 넷째 수의계약 내용 공개부실, 다섯째 땅끝 세외수입 관련시설 운영 일원화, 여섯째 문화예술회관 주요 미술작품 관리부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대비 19%가 증가한 335억5369만3천 원이며 보조금집행 잔액은 31%가 증가한 46억4299만1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매년 많은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집행 잔액 발생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2012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예산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작년대비 20.8%가 증가한 4327억472만6천 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군 건전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또는 삭감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시 본예산의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상호조정, 추가, 삭감함으로써 예산운영 신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예산성립 후 업무추진 소홀로 사업비 전액 미집행 사례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1항 및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할 때는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2012년도 50건, 2억7360만6600원 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 소홀로 전액 반납사례가 과다 발생하였으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연근해 어장에 대량 출현하고 있는 해파리를 구제하여 어업 피해예방 및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파리 제거사업비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의한 재난대응안전훈련비, 재난예방홍보비, 홍수피해보험금 등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전액 불입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예산편성시 불용처분 사업비 재검토 등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내부 통제시스템보완, 전반적인 미집행사업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관심과 전문성 창의성이 요청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부적절입니다.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체계는 총괄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 편성은 총괄부서와 사업실무부서로 이원화됐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함에도 현재 개별법령에 의해 지원하는 사회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가 미흡하며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은 총괄부서에 일원화하여 적정예산 편성을 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체계 내실화를 기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 지원타당성 적정여부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단체를 심도 있게 결정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부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본청을 제외한 일부 사업소 등 수의계약 내용을 미공개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준수하여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계약 건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땅끝세외수입 관련시설 운영 일원화입니다. 우리 군의 얼굴이요 상징인 땅끝이 전국에 널리 알려져 해마다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관련시설에서의 입장료 등 세외수입이 주요 수입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세 곳의 시설 중 오토캠핑장과 전망대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모노레일은 2005년 11월 16일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와 협의 선정한 땅끝모노레일(주)에서 운영하여 수입금 총액 중 회사 직원의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해남군과 땅끝모노레일 주식회사가 절반씩 나누고 있는 실정이며 세 곳 시설의 최근 5년간 관광객 및 세수 현황은 다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토캠핑장 전망대 운영 주최는 해남군인데 비해 모노레일 운영은 땅끝모노레일 위주로 이원화되어 있어 세외수입 누수방지와 친절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개선 시에는 군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군 자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운영주최를 해남군으로 일원하여 직영하되 협약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운영주최의 변경이 여의치 않고 탑승권도 해남군이 발생하고 검인 후 공급하는 등 탑승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군 직원이 반드시 상주하여 세수관리 및 세 곳 시설의 친절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문화예술회관 주요 미술작품 관리 부실입니다. 해남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 4월 개관 당시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회관임을 표방하고 전시사업 일환으로 국내 유명작가의 미술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매하고 이를 소장해오고 있으나 관리자가 애매하고 보관장소 등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한 실정이며 작품 한 점에 2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호가하여 웬만한 귀금속보다 더 가치 있는 고유예술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소장고가 없이 다른 작품들과 혼잡하여 방치상태로 있을 뿐 더러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된 고유관리담당자 또한 없으며 고유의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용 소장고를 확보하여 미술작품 한 점 한 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정리 보관하여야 하겠으며 정기적인 전시행사로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겠으며 또한 추정가격이 없는 75점의 미술품 등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전체 7건 중 ······ 상관없죠?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아니, 저는 한 가지만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 낸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따로따로 하게 안 되어 있어? 일괄 ······ 그래! 아, 그래?

「아니, 상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제 위원님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상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편의상 이제 ······ 」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전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체보고를, 일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 」하는 직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그래서 혹시 그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이 근래에.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예. 그 전에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도 자주 접한 시설이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보고할 기회가 있어서 어제 또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검토보고 내용하고 같다 이 말이죠?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안건은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이종록 위원께서 물론 좋은 의미로 이 문제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거기다 시설보완을 해주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해도 좋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예.

조광영위원

혹시 그런 내용들을 그 본인하고, 당사자하고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들의 역할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과 매입에 대해서 서로 절충이 필요하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갖고 ······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그쪽 관장님이나 그 사모님까지는 뵙지 못하고 자녀하고 사위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차원에서 열악하지만 우리 군에서 그런 시설! 지금 원하고자 하는 시설이 지금 보고 가는 박물관인데 오시는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뭔가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장까지 일부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광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아마 그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냥 박물관 상태로 있다면 아마 그 하나의 그냥 기념품 전시관으로, 박물관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군에서 그런 시설을 다 해준 것보다는 일괄매입해서 본인들이 그런 체험프로그램까지 한번 더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매입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더라 이 내용이죠?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방금 우리 조광영 위원님께서 시설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시설보수를 우리 군에서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부자가 할 것인가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해줄 부분인데 안 해줘서 지금까지 누수가 되고 그런 피해를 봤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부계약자가 그 보수를 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말씀이 들어가야지 이종록 위원님은 “군에서 시설해준 다음에 매각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봤으면 쓰겠어요.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대부계약 당시에 소규모시설에 대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자가,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 보수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자연사박물관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시설 리모델링은 군에서,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하기 어렵다는 표명을 했었습니다.

김평윤위원

원칙적으로 그 대부계약할 때 파손이나 됐을 때 누가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갖고 있었어요?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을 하다가, 관리 운영하다가 파손이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대부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기념품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온과 항습이라든지 이런 내부시설 구조개선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대부자가 상당히 성실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됐습니다.

김평윤위원

매각하는 데는 저도 동의해요. 그분을 위해서 또 우리 군을 위해서나 매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매각사유가 현재 노후로 누수 등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 과연 이것은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군에서 해야 될지 그쪽에서 해야 될지 그것을 확실히 짚고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 군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 그런 뭣은 안 줘야죠.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이제 그런 일종에,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이렇게 돼서 불편하고 관광객들에게 미관상 흐리게 하는 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운영자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학습장으로 늘려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이런 시설들이 군에 기부체납이나 귀속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자는 그런 대단한 관광개발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우리 군에서 거기까지 시설할 수 있는 한계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매각을 희망해서 이걸 매입을 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늘려서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지난번에 그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종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어차피 지금 신축하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준공이 돼서 그때 전시물을 기부체납 한다라면 그 기간이 3년인데 그걸 지금 우선 매각을 해야 되겠냐 ······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아, 새로운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기까지 한 3년 정도 이상 소요되는데 ······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3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3년이 지나서도 매각할 수 ······ ’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3년 정도 지나서 그때 가서도 매각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매각이 필요한가.” 이종록 위원 질의내용이 그것이거든요.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를 희망하고 있는 현 운영자가 사실상 지금 해남군 관내에 그런 학습단체라든지 학교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시설을 했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더 넓히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이렇게 가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이 아니라 다만 그 3년이라도 이렇게 뭔가 학습하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오감체험의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매입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예산문제하고 그 진품, 전시물 진품여부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예,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
석순

김석순위원장

감사가 끝나고 나서 진품으로 그것이 판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그 부분은 운영자하고 해남군과 별도 계약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기부체납하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걸로 ······
석순

김석순위원장

지금 그런 정도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기 앞으로 3년이란 세월이 있는데 기 3년에 있어서 새(新)박물관으로 이 전시품이 기부체납이 된다면 지금 매각을 해도 관계가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있느냐!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생각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참고로 더 말씀드릴까요? 특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다보면 한 개인의 입장을 꼭 이렇게 대변한 것처럼 보여서 위원님들이 말을 아낍니다마는 저는 같은 지역이고 또 같은 학구로써 옛날의 그 부지가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였는데 지금 3년, 이제 우리가 3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지난 2007년도인데 벌써 7∼8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임양수씨가 왜 이렇게 마음적으로 급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거기다가 리모델링 사업이랄까 방금 강만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하려고 해도, 하게 되면 전부다 우리 해남군으로 귀속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자기가 지금 자기의 물건들을 보관·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만약에 그 전체적인 전시매장을 리모델링을 하면 수억이 들거든요. 해남군에서 그 사업비를 올릴 때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다른 공간에다가 지금 현재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이중투자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벌써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자산화 해가지고 거기에다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거기에다 많은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체험과 거기에서 많은 이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하나의 관광콘텐츠로써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이번에 그 매각을 하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광영 위원님이 하시는 주 내용하고 지난번에 우리 이종록 위원이 했던 내용하고는 약간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 조광영 위원의 의견은 방금 들으셔서 잘 알겠고, 지난번에 이종록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3년이란 준공기간을 놔두고 그때 가서 우리 전시품을 기부체납한다 하면 그때 가서 매각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 중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상당히 필요한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쭉 관리를 하다가 3년 있다가 준공이 되면 그때 매각을 해도 관계, 이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 위원님하고 상당히 상반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해당 실무부서에서 제안보고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태 외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무 주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유지보수에 의한 것은 되지만 거기에다 새로운 시설을 이렇게 재투자하거나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항온·항습 정도로 이렇게 맞춰줄 수는 없다, 지금 현재 그 상태로.” 해당 주무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엘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해양박물관을 신축 중에 건립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3년이 걸릴지 이 관계는 아까 조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마무리된다면 아마 최소 3년 이내에는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군 관광시설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 군을 찾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학습장으로 이렇게 제공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수억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걸 군에서 부담을 해서 ······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할 수 없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0 정회

11:1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수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5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6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2012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김양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김양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강 만 석 전문위원 김 대 근 주무관 김 지 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